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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관리 절차서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P-405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공급자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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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품질보증부

관리이사

대표이사

서 명

 

 

 

일 자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P-405

제정일자

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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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절차서는 품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또는 용역을 당사에 공급하는 업체를 평 가승인 및 자격유지를 위한 관리수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책임과 권한

2.1 구매부서장

1) 공급자의 평가 및 승인

2) 필요시 공급자 평가 및 승인의뢰

3) 승인업체 목록의 작성 및 유지

4) 공급자 관리업무

2.3 품질보증부서장

1) 구매부서장의 요청 시 공급자의 평가 실시

2) 공급자 평가 결과 통보

 

3. 공급자 평가 절차

3.1 구매부서장은 구매품의 범위특성 및 과거 업체의 시행실적에 근거를 두고 다음중

하나 이상의 방법에 따라 공급자를 평가해야 한다.

1) 납품실적 분석에 의한 평가

(1) 공급자가구매할 제품 또는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제품 및 용역을 공급

한 실적현황

(2) 이전의 구매 행위에 관련된 검사 보고서

(3) 유사한 제품이나 용역에 관련된 정보 즉업체의 현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업체현황 조사서를 작성 제출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입수한 정보

2) 기록서에 의한 평가

(1) 업체에서 품질/환경 매뉴얼품질/환경 보증계획서절차서 및 인원 자격부여 기록서 등과 같이 질적양적 정보가 기술되어 있는 현행 관련기록서를 제출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구매부서장은 구매품목 또는 용역에 따라 업체가 제 출해야 할 서류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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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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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부서장은 업체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항목을 기술하고 있는 업체

평가표를 사용하여 업체의 관련기록서를 검토평가해야 한다.

(3) 구매부서장은 검토 및 평가결과를 업체평가 보고서상에 문서화하고 품질

보증부서장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이때품질보증부서장은 업체 승인상태를 결정하고 업체평가 보고서상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업체실사에 의한 평가

업체의 설비인원 및 품질/환경보증 프로그램의 이행상태를 직접 현지 실사함으 로써 업체의 기술적품질/환경적인 수행능력을 평가하며평가방법은 다음에 준한다.

(1) 구매부서장은 업체실사를 위한 실사 팀 구성하기 위하여 품질보증부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실사 팀 선정을 지원한다.

(2) 업체실사를 수행하는 직원은 내부감사원 자격인증 절차서에 따라 자격이 인증

된 내부감사원 중에서 선정한다.

(3) 품질보증부서장은 업체 실사 전 업체 실사 계획서를 수립한다.

(4) 실사 팀은 업체 평가표을 사용하여 업체의 품질/환경매뉴얼품질/환경 프로그램의 이행상태 및 인원 능력이 관련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검토평가하여야 한다.

(5) “업체 평가표” 는 품질보증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해당 서류의 검토를 통해서 승인

업체로 등록될 수 있다.

(1) 국제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보증에 대한 인증을 받은 업체

(2)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기관 및 국가 공인기관

(3) 고객이 승인한 업체

(4) 관련 인허가 취득업체

 

4. 업체등록 및 자격유지

4.1 품질보증부서장은 승인된 업체를 공급자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련 조직에 배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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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급자 관리대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업체명

2) 소재지

3) 대표자

4) 업태종목

5) 연락처

6) 사업자 등록번호

4.3 승인된 업체의 자격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그러나 업체의 실적에 따라 품질보증

부서장이 조정할 수 있다.

1) 직접 실사 업체 : 3

2) 관련기록 및 납품실적을 근거로 평가된 업체 : 1

3) 표준품이나 카탈로그 품목을 공급하는 업체는 : 3

4) 공인기관의 인증으로 평가가 실시된 경우 인증의 완료일

4.4 승인업체 유효기간이 도래한 업체는 매년 상반기 중 승인기간 연장여부를 품질관리

부서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5. 기록관리

본 절차서 상의 업무를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기록서들은 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

 

6. 관련서식

기 록 명

서식번호

보존기간

보관부서

업체 평가표

KP405-1

품질보증부

협력업체 등록카드

KP405-2

품질보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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