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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약금액
계 약 년 월 일 준공기한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준공검사 년 월 일

비 고






별지 준공내역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다만수중 및 지하 구조물 등 시공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조서에 의거함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 성명 ()


입회인 소속 직위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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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강하넷 시설공사의 일반적인 진행과정을 규정한다.

 

 2  (목적)

시설공사에 있어서의 설계, 시공, 검사, 준공 등 일반적인 진행과정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추진한다.

 

 3  (책임/권한)

 관리부서장

1. 시설 투자계획 수립

1. 시설기획연구팀 운영

 관리책임자

1. 시설공사 진행 및 관리 감독

2. 현장설명회 개최운영

 관련부서장

1. 공사업체 선정

2. 공사 발주

 관리부서장은 시설관리처장, 관리책임자는 건설과장을 말한다.

 관련부서장은 총무처장을 말한다.

 

 4  (업무절차)

 설계

1. 관리부서장은 단위부서에서 요청한 시설 요구에 따른 공사시의 법적기술적 문 제점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규모 및 위치 등을 확정한다.

2. 관리부서장은 시설요청에 대한 타당성을 시설기획연구팀에 상정한 후 과업지시서 를 작성한다.

3. 관리책임자는 과업지시서를 기초로 시행품의를 작성한 후, 관련부서에 공사업체 선정을 의뢰한다. , 관련부서는 공사업체 선정을 담당하며 총무처 구매과를 말 한다.

4. 관리책임자는 공사참여를 희망한 업체에 대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한다.

5. 관리책임자는 관련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용역업체로부터 착수계를 접수한다.

6.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용역을 시행한다.

1) 계획설계

 

2) 기본설계

3) 실시설계

 시공

1. 관리부서장은 단위부서에 요청한 시설에 대한 시설물 공사시의 법적기술적 문 제점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규모, 위치를 시행품의를 통해 확정한다.

2. 관리부서장은 발주의뢰서를 작성한 후, 관련부서장에게 발송한다.

3. 관리책임자는 현장설명을 실시한다.

4. 관리부서장은 착공계를 2부 작성한 후, 관할구청에 1, 재단에 1부를 제출한다.

5. 관리부서장은 착공계를 기초로 공사를 진행한다.

6. 관리부서장은 완성된 시설물의 준공검사를 받는다.

7. 관리부서장은 해당 부서에 시설물을 인계인수한다.

8. 관리부서장은 해당 시설물을 재산 등기한다.

 

 5  (품질기록관리)

기록의 관리는 품질기록관리절차서(CQP-430)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유지한다.

 

 6  (출력물)

 설계시행품의

 공사시행품의

 착공계

 

 7 (관련표준)

 시설공사 적산 내규(DD-25)

 시설기획연구팀 운영 규정 (JJ-10)

 시설 중장기계획소위원회 운영세칙 (JJ-11)

 계약위원회 규정 (JJ-22)

 소액공사 계약위원회 규정 (JJ-23)

 공사계약에 관한 규정 (D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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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
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 명


직 책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발주처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발주처 고객에게 대한 신뢰성 확보 및 내부 품질향상을 위하여 서비스 업무가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도록 수행하고 검증하는 업무에 대하여 기술한다.

 

 

2. 용어정의

 

서비스(SERVICE) : 발주처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강하넷()의 내부활동 또는 발주처 고객과 강하넷()의 상호 공유업무에 의한 결과

 

 

3. 책임사항

 

3. 1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 서비스 업무가 계약상 규정된 요구사항인 경우 기술관련부서장은 서비스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도록 이행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다.

 

3. 2 기술관련부서장은 서비스 업무와발주처 고객과의 의사소통 및 의견 조정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3 전체적인 유지보수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기술관련부서장에게 있다.

 

3. 4 설계와 관련된 서비스 업무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4. 일반사항

 

4. 1 발주처 고객지원 활동 및 애프터 서비스는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고 사용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강하넷(시공한 송전배전지중선 및 기타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활동중의 하나이다.

 

4. 2 계약상 발주처 고객의 요구사항일 경우서비스관련부서(기술관련부서)장은 강하넷()가 시공한 건설 및 시스템에 대한 시공설치작동 및 조작방법을 위해 적절한 지침서를 준비하여야 하고발주처 고객에게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설명예비분의 품목교체 또는 공급서비스 및 유지관리 안내서 등과 같은 이론적 보충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3 보증하자 보수 및 발주처 고객 불만족사항 처리에 대해 기술관련부서장은 모든 처리내용을 수집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발생 원인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4 발주처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보증하자 보수현황 및 불만사항은 그 시정조치 결과와 기수집 분석한 기록과 함께 품질보증팀장이 경영자품질 검토서 작성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4. 5 각 현장소장은 고객관리지침에 따라 하자관리 관련서류를 본사 기술관련 부서장에게 이관해야 할 책임이 있다.

 

 

5. 절차

 

5. 1 서비스 업무에 관하여 발주처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정리 및 체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2 접수된 서비스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정리하여 관리한다.

 

5. 3 정리된 서비스 사항은 관련부서의 고객관리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5. 4 접수하여 처리된 내용을 관련조직에 통보하여 발주처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게 하고 업무수행에 반영토록 한다.

 

 

6. 품질기록의 관리

 

본 절차서에 의해 발생된 모든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7. 참조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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