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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교정검사_계량에 관한 법률(발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법률 제12694, 2014.5.28., 전부개정]

 

27(정기검사 대상 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非自動)저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1. 판수동(板手動) 저울

2. 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3. 전기식지시 저울

 

33(교정대상 측정기기 등 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 별표 18에 따른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를 말한다

 

39(측정기기의 교정) 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측정기기 중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정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교정대상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정주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교정을 받아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정 및 재교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18] [시행일:2016.1.1.] 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교정대상 측정기기 및 교정주기(33조 관련)

 

교정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

교정주기

1. 계량기 형식승인검정 또는 정기수시검사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측정기기

 

. 기준 분동

 

1) 주철제 및 연강제 기준 분동

2

2) 그 외의 기준 분동

4

. 기준 부피 탱크

2

. 기준 가스미터

2

. 기준 액체용 유량계

2

. 기준 전력량계

2

2. 곡물수분측정기(벼의 상거래용으로 휴대형에 한정한다)

2

 

 

14(형식승인)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 선박항공기, 군용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74, 2017. 12. 1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2

  

       3절 계량기의 검정 등

 

 23(검정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면제받은 계량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6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263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는 제외한다.

 1항에 따른 검정의 기준 및 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4(재검정 231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중 검정유효기간이 있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 및 재검정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5(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241  301에도 불구하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1. 26에 따른 검정기관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1항에 따른 재검정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재검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측기는 검정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음

따라서 자체적으로 유효기간을 정해야 함 (사용빈도에 따라서)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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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관리 절차서

1.          목적

            

절차는 ㈜강하넷(이하당사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측정 시험장비(이하 계측기 한다.) 관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검사기기의 .교정 제품의 정밀도와 정확도의 향상을 도모하고 검사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검사 시험을 위해 사용하는 계측기와 별도로 .교정이 요구되어지는 설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교정

국가표준원과 하위급의 계량.계측 표준기기 또는 정밀 측정기기의 정도변이를 소정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고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3.2             정도

정확도(치우침상태) : 참값과 측정 평균값과의 차이를 말하며, 차이가 작을수록        정확하다.

정밀도(흩어짐상태) : 측정값의 분산도(분포) 말하며, 분산도가 좁을수록 정밀하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계측기의 구입에 대한 승인을 한다. 

                                       

             4.2                      경영자대리인

계측기의 교정 계획 실시에 대한 승인을 한다.

 

             4.2                      품질관리 부서장

계측기 관리 절차서의 운영 책임

 

4.3             품질관리 담당자

계측기 사용교육, 보유계측기 사외위탁 교정검사, 이력관리 소급성 유지관리

 

4.4             사용부서장

계측기의 이상유뮤 확인

 

 

5.          업무 절차

            

             5.1계측기 구매

1)     사용부서는 계측기 구입이 필요할 경우, 측정항목 요구 정밀도를 파악하고   검토하고 품질관리부에 의뢰한다.

2)     품질관리부서는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매한다.

 

             5.2계측기 등록

자재부서는 입고된 계측기를 품질관리부서로 인계하고 품질관리부서는 신규 입고된 계측기의 교정여부를 확인하고, 완료된 계측기에 한해 계측기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계측기MASTER LIST 기록한 사용부서로 불출한다.

 

             5.3계측기 관리번호 부여방법

계측기 관리번호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O – E – A01

1)      O          :            교정대상 계측기

2)      E           :            사외교정 계측기

3)      A          :            사용부서 표시 (A : 기술부  Q :         품질관리)

4)      01         :            등록 일렬번호

                          

             5.4사용 보관

1)     계측기 사용자는 정도유지를 위해서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세척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2)     계측기는 열화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있는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3)     계측기 사용자는 사용 전에 계측기의 손상 유무, 교정검사, 교정필증 라벨 훼손, 불량계측기, 미등록 교정주기를 확인해야 한다.

4)     계측기 사용자는 사용 전에 반드시 “0” 조정을 통해 치우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품질관리 담당자는 계측기 정도 유지를 위해서 청결상태 작동상태에 대해 사용전 계측기 점검을 실시 기록한다.

 

5.5             계측기 교정검사

 

5.5.1       교정검사 주기설정

교정검사 주기는 사내의 환경조건 게이지의 사용빈수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한국측정기기 교정협회에서 발행한 교정검사 업무편람 표준교정검사주기를 참고할 있다.

5.5.2       교정검사 구분

사내교정검사와 사외교정검사로 구분하며, 당사는 사외교정검사만을 실시한다.

사외교정검사대상 계측기는 국가교정검사 기관에 위탁 검사 의뢰하여 실시 , 교정 필증을 교부받아 해당 계측기에 부착한다.

성적서는 별도의 파일에 보관하며 계측기 이력카드에 기록한다.

 

5.6             계측기 수리 폐기

 

5.6.1       품질관리부서는 계측기 교정검사 결과 불합격한 계측기 또는 수리를 요하는 계측기가 발생하면 불합격스티커를 해당 계측기에 부착하고, 계측기 이력카드에 기록 수리.교정 전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5.6.2       수리가 완료된 계측기는 교정검사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수리와 교정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는 생략할 있다.

5.6.3       계측기가 폐기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품질관리부서장은 해당계측기를 폐기하고, 계측기 MASTER LIST 적색선을 긋고 폐기표시를 한다.

 

5.7             잉여 계측기 관리

 

5.7.1       잉여 계측기가 발생하면 해당 계측기에 사용중지스티커를 부착시키고, 계측기 MASTER LIST 이력카드에 잉여 계측기임을 표시한다.

5.7.2       잉여 계측기는 .교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검사 시험용으로 사용할 없다.

 

6.      관련절차

 

6.1             계량 측정에 관한 법령집

 

 

7.          기록 양식

                                                                 

문서번호

보관부서

보존년한

계측기 MASTER LIST

FQ-QF-1102

품질관리부

계측기 이력카드

FQ-QF-1103

품질관리부

차기교정일

계측기 점검 기록부

FQ-QF-1108

품질관리부

차기교정일

교정검사 계획표

FQ-QF-1106

품질관리부

2

교정검사 성적서

품질관리부

차기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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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중 중간검사 지침서

1. 적 용 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 설치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생산 플랜트에 부착된재료계량기의 정밀도 검정을 위한 동하중검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검사항목 및 방법

검사 항목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검 사 조 건

동 하 중

체 크 검 사

n = 5 , c = 0

3. 검사 로트의 구성

1일 생산 계량배치중 1회 계량 분을 검사단위체로 하여 임의의 4배치에 대해서 행하며 그 검사로트는 1주 생산량을 1회 검사로트로 한다.

4. 시료 채취 방법

시료 재료 계량기별로 설계 지침서 (현장 배합)과 1회 계량 분량 (계량치)에 대한오차 (계량치-현장 배합)를 +,-로 측정한다.

6. 합부의 판정

6.1. 측정된 오차는 각 재료별 1회 계량분의 허용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6.2. 각 재료별 계량 오차는 표1과 같다.

표 1. 재료별 계량 허용 오차

재 료 별

계 량 허 용 오 차 ( % )

시 멘 트

현장배합설계 ± 1

골 재

현장배합설계 ± 3

용 수

현장배합설계 ± 1

혼 화 제

현장배합설계 ± 3

7. 불합격 로트의 처리

불합격 로트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단하고 이상 원인을 규명하여 보정한후 재료 계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출하한다.

8. 검사 후의 처리

합격된 로트는 SWS-E-200(검사 업무 규정)에 따른다.

9. 기록문서의 보관 및 보존년한

기 록 문 서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동하중 검사일지

E - 202 - 1

품 질 관 리 팀

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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