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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매뉴얼
제정일자
20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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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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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문서번호
M-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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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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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품질경영시스템
 
1. 적용범위
 
본 장은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대표이사
 
1) 품질환경경영매뉴얼 검토 및 승인
 
2.2 품질 부서장
 
1)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작성하고 개정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문서화 및 실행, 유지하여야 한다.
 
3)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발행하고 배포 하여야 한다.
 
4) 회사표준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5) 기록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3 해당 부서장
 
1) 외주처리 품 관리
 
2) 서식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일반 요구사항
 
3.1 경영대리인은 전사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문서화,실행 및 유지하고,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3.2 각 부서장은 해당 프로세스를 수립, 문서화, 실행, 유지 및 효과성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을 필요한 프로세스파악 및 당사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 적용의 파악
 
2) 프로세스의 순서 및 상호 작용의 결정
 
3) 프로세스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가 모두 효과적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의 결정
 
4) 프로세스의 운영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 및 정보의 가용성 보장
 
5)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 측정 및 분석
 
6)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된 결과와 지속적 개선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실행
 
3.3 각 부서장은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ISO 9001:2015, KS Q 9001:2015의 요구사항에
 
일치되게 관리한다.
 
3.4 관리 부서장은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프로세스를 외주 처리할
 
경우, 이러한 외주 처리된 프로세스를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 일부로 간주하여 관리됨을
 
보장한다.
 
3.5 위에서 언급한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는 경영활동, 자원확보, 제품실현 및 측정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4. 문서화 요구사항
 
4.1 일반사항
 
1) 경영대리인은 품질경영시스템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 한다.
 
(1) 문서화하여 표명된 품질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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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별, 계층별 품질목표
 
(3) 품질환경경영매뉴얼
 
(4) ISO 9001:2015, KS Q 9001:2015 이 요구하는 문서화된 절차
 
(5)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가 필요로 하는 문서
 
(6) ISO 9001:2015, KS Q 9001:2015이 요구하는 기록
 
2)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에 사용된 “문서화된 절차”라는 용어는 절차가 수립되고, 문서화되며, 실행
 
되고 유지됨을 의미한다.
 
3) 당사는 품질경영시스템의 문서화를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1) 회사의 규모와 활동의 형태
 
(2) 프로세스의 복잡성 및 그 상호 작용
 
(3) 관련된 인원의 적격성
 
4) 문서화는 어떠한 형태나 형식의 매체라도 가능하다.
 
5)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 문서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등급
구분
내용

 
 


A
품질환경경영매뉴얼
회사의 품질방침을 명시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을 기술한 회사의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최상위 문서이다.

 
 



 
 


B
절차서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하위문서로서 세부사항을 언급하고,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보조한다. 주로 각 팀(부서) 공통사항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언급한 문서이다.

 
 



 
 



 
 


C
지침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필요한 공정, 자원,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기술한 것으로 관리계획서,수입검사규격,중간검사규격,출하검사 규격,작업표준서 등이다.

 
 



 




 
 
4.2 품질환경경영매뉴얼
 
1)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관리
 
경영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적용 제외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정당성을 포함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
 
(2)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을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포함하거나 이를 인용
 
(3)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
 
(4)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은 부표의”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 체계도” 와 같다.
 
2)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적용
 
(1) 당사의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적용을 받는다.
 
가) 국가규격 KS Q 9001:2015
 
나) 국제규격 ISO 9001:2015
 
다) 기타 관계법령과 고객 요구사항
 
(2)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은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최상위 문서이고, 하위 문서는 절차서 및 지침서로
 
구성된다
 
(3) 어떤 절차서도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요건을 무효화 하거나, 삭제, 위배, 대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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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작성, 검토, 승인
 
(1) 품질 부서장은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작성한다.
 
(2) 경영대리인은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검토한다.
 
(3) 대표이사는 작성된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검토, 승인한다.
 
4) 품질매뉴얼의 개정
 
(1) 경영대리인은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에 관련된 국제규격 또는 국가규격이 변경 되거나
 
품질경영 시스템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그 변경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 개정
 
한다.
 
(2)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은 각 장 별로 개정 또는 폐지하고 각 장에는 최신 개정번호와 개정일자가
 
명기된다.
 
5)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발행
 
(1) 품질 부서장은 제정 또는 개정의 승인이 완료된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발행하며
 
문서가 유효 본임을 식별하기 위하여 회사표준관리대장에 발행 현황을 기록 유지한다.
 
(2) 품질 부서장은 품질경영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을 재 발행
 
할 수 있다.
 
6)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추록발행
 
(1) 품질 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품질환경경영매뉴얼에 대한 추록을 발행할 수 있다.
 
가) 국제규격을 제외한 국가규격, 관계법령 등의 요건이나 변경사항이 본 품질경영
 
매뉴얼에 절차된 것과 다르게 요구되어질 경우
 
나) 고객에 대한 계약상의 요건이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에서 절차된 것과 다르게 요구
 
되어질 경우
 
(2)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추록은 품질환경경영매뉴얼과 동일하게 관리한다.
 
4.3 문서관리

1) 품질 부서장은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문서로서 회사표준(품질환경경영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및 외부출처문서(도면,검사기준서,고객 시방서 등)를 관리대상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문서 관리 절차서을 수립 유지한다.
 
(1) 문서는 발행 전에 적정함을 승인
 
(2) 필요 시 문서의 검토 및 갱신, 그리고 재 승인
 
(3) 문서의 변경 및 최신 개정 상태의 식별을 보장
 
(4) 적용되는 문서의 해당 본이 사용되는 장소에서 이용 가능함을 보장
 
(5) 문서가 읽기 쉽도록 유지되고, 쉽게 식별됨을 보장
 
(6) 외부 출처 문서의 식별 및 배포가 관리됨을 보장
 
(7) 효력이 상실된 문서의 의도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며, 어떤 목적을 위해 보유할
 
경우에는 적절한 식별의 적용.
 
2) 기록은 문서의 특별한 형식이며 본 장 4.4 항의 “기록관리”에 따라 관리 한다.
 
3) 서식은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의 검토, 승인 후 문서관리 절차서에 따라 등록 관리한다.
 
4.4 기록관리
 
1) 각 부서장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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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은 읽기 쉽고, 쉽게 식별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3) 품질 부서장은 기록 문서의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기간 및 처분에 관한 절차를
 
기록관리 절차서에 수립 유지한다.
 


5. 기록관리
 
본 장과 관련된 기록은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 1장의 4.4항 “기록관리”에 따른다.
 

 
6. 관련 절차서
 
6.1 문서관리 절차서 (A.Lab-CP-01)
 
6.2 기록관리 절차서 (A.Lab-C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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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경영책임
 
1. 적용범위
 
본 장은 당사의 경영책임에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대표이사
 
1) 경영의지의 실행증거 제시
 
2) 고객중심의 품질경영시스템 실행
 
3) 품질방침 수립 및 유지
 
4) 품질목표가 조직내의 관련되는 기능 및 계층에서 수립됨을 보장
 
5) 품질경영시스템 기획
 
6) 품질경영시스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성 및 계층에서 수립됨을 보장
 
7) 경영대리인 선임 및 책임과 권한 부여
 
8) 경영검토 실시
 
2.2 경영대리인
 
경영대리인의 책임과 권한은 7.2.2 에 따른다.
 
2.3 생산 부서장
 
해당부문 생산계획에 따른 생산활동
 
2.4 품질 부서장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 유지, 관리
 
2.5 관련 부서장

1) 부서별 품질목표 수립, 실행, 유지
 
2) 내부 의사소통 프로세스 입력, 출력
 
3. 경영의지
 
3.1 대표이사는 품질경영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 그리고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지의 실행증거를 다음을 통하여 제시한다.
 
1)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뿐 아니라 고객 요구사항 충족의 중요성을 조직과 의사소통
 
2) 품질방침의 수립
 
3) 경영검토의 수행
 
4) 자원의 가용성 보장
 
3.2 대표이사는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경영의지의 실증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고려할 수 있다.
 
1) 당사의 목적과 일치하는 비전, 방침, 및 전략적 목표수립
 
2) 당사 직원들간의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솔선 수법하여 조직통솔
 
3) 품질 및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당사의 방향 및 가치의 의사소통
 
4) 새로운 방법, 해결책 및 제품을 추구하는 개선 프로젝트 참여
 
5)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입수
 
6) 당사에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실현프로세스 파악
 
7) 실현 프로세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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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원의 참여 및 개선을 독려하는 환경조성
 
9) 조직의 전략적 계획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구조 및 자원제공
 
3.3 대표이사는 계획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관련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다음 사항을 통하여 강구할 수 있다.
 
1) 재정적 측정 방법
 
2) 당사 전 반에 걸친 프로세스 성과의 측정 방법
 
3) 벤치마킹 및 제 3자 심사와 같은 외부 측정방법
 
4) 고객, 당사의 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평가방법
 
5) 제공된 제품의 성능에 관한 고객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인지도 평가 방법
 
6) 기타 대표이사가 파악한 성공요인의 측정방법
 

 
4. 고객중심
 
4.1 고객요구사항 결정 및 고객만족 보장
 
대표이사는 고객 요구사항이 결정됨을 보장하고, 고객만족 증진목표에 따라 고객요구 사항이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 5장의 3항 “제품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결정” 및 11장의 3항”고객만족”에 따라
 
충족됨을 보장한다.
 
4.2 고객의 요구 및 기대
 
1) 대표이사는 고객의 요구 및 기대를 이행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실행한다.
 
(1) 당사의 고객을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 및 기대에 대한 균형 있는 대응유지
 
(2) 파악된 요구 및 기대를 요구사항으로 변환

(3) 요구사항을 당사 조직 전 반에 걸쳐 의사소통
 
(4) 파악된 고객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세스 개선에 역점
 
2) 대표이사는 고객 및 최종사용자의 요구 및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해하고
 
실현 되도록 한다.
 
(1) 잠재적 고객을 포함한 고객의 요구 및 기대 이해
 
(2) 고객 및 최종사용자를 위한 주요 제품특성 결정
 
(3) 시장에서의 경쟁력 파악 및 평가
 

 
5. 품질방침
 
5.1 대표이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품질방침을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 C장에 수립, 유지 한다.
 
1) 조직의 목적에 적절할 것
 
2)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의지와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의지를
 
포함 할 것
 
3) 품질목표의 수립 및 검토를 위한 틀을 제공할 것
 
4) 조직 내에서 의사 소통되고 이해될 것
 
5) 지속적인 적절성을 검토할 것
 
5.2 대표이사는 경영검토 시 품질방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확인하여 필요 시 개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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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획
 
6.1 품질목표
 
1) 품질목표의 수립
 
(1) 대표이사는 품질목표가 조직내의 관련되는 기능 및 계층에서 수립됨을 보장한다.
 
(2) 관리 부서장은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된 품질목표가 수립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목표
 
수립프로세스를 정하고 관리한다.
 
(3) 각 부서장은 품질방침에 따라 품질목표를 측정이 가능하고,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도록
 
“경영책임 절차서”에 준하여 수립한다.
 
2) 품질목표의 관리
 
(1) 품질목표는 문서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2) 품질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는 경영검토 회의 시 점검한다.
 
(3) 품질목표의 미달 항목에 대해서는 대책 및 향후 달성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경영검토 회의 시 발표한다.
 
3) 품질경영시스템 기획
 
대표이사는 본 품질환경경영매뉴얼 1장의 “일반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품질
 
경영시스템을 기획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변경이 계획되고 실행될 때 그 완전성이
 
유지 되도록 보장한다.
 

 
7. 책임, 권한 및 의사소통
 
7.1 책임 및 권한
 
1) 대표이사는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부표의 “회사조직도” 참조)
 
하고 부서별 책임과 권한을 “조직 및 업무분장 절차서”에 따라 부여하며 프로세스별 상세한
 
책임과 권한은 각 절차서에 따른다.

7.2 경영대리인
 
1) 경영대리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다른 책임과는 무관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하는 인원으로써
 
경영대리인을 지정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실행되며 유지됨을 보장
 
(2) 대표이사에게 품질경영시스템 성과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
 
(3) 당사의 관련 조직 전체에 걸쳐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진 보장
 
(4)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 관계자와의 창구역활
 
7.3 내부의사소통
 
대표이사는 당사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통 프로세스의 입력, 출력사항을
 
기초로 부서간 의사소통이 이루어 짐을 보장한다.
 
1) 내부 의사소통 프로세스 입력
 
의사소통 프로세스 입력은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1)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2) 사업계획서

(3) 당면한 품질문제를 포함한 품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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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객만족도
 
(5) 내/외부 심사결과
 
(6) 경영검토 결과
 
(7) 품질경영시스템 문서 및 각종 기록

(8) 사원들의 불만사항
 
2) 내부 의사소통 프로세스 출력
 
의사소통 프로세스 출력은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1) 교육훈련 기록
 
(2) 사내게시판 기록물
 
(3) 제안서
 
(4) 품질향상 추이
 
(5) 성과개선 추이 (생산성, 매출액, 불량율, 매출이익 등)
 
3) 내부 의사소통 수단
 
(1) 일일조회
 
(2) 주간조회
 
(3) 월례회의


 
8. 경영검토
 
8.1 일반사항
 
1) 대표이사는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하여 지속적인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년 1회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검토한다.
 
2) 경영검토는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포함하여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개선기획의 평가 및

변경에 대한 필요성의 평가를 포함한다.
 
3) 경영대리인은 경영검토 회의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각 부서에 통보한다
 
4) 품질 부서장은 경영검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한다.
 
8.2 검토입력
 
경영대리인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경영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품질방침의 적절성
 
2) 품질목표의 달성정도
 
3) 심사결과
 
4) 고객 피드백
 
5) 프로세스 성과 및 제품 적합성
 
6) 예방조치 및 시정조치의 상태
 
7) 이전의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8) 품질경영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9) 개선을 위한 제안
 
8.3 검토출력
 
대표이사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결정사항 및 조치를 경영검토 결과 보고서에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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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리인에게 통보하여 경영대리인은 각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 및 유지,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2) 고객 요구사항과 관련된 제품의 개선

3) 자원의 필요성
 

 
9. 기록관리
 
본 장과 관련된 기록은 품질환경경영매뉴얼 1장의 4.4항의 “기록관리”에 따른다.
 

 
10. 관련 절차서
 
10.1 경영책임 절차서 (A.Lab-CP-03)
 
10.2 조직 및 업무분장 절차서(A.Lab-CP-04)
 

 

 

 



 

 

 

 

 



 

 

 

 

 

 

 

 

 

 

 

 

 

 

 

 

 
 
 
 
 
 
 
 
 
 
 
 
 
 
 
 
 
 
 
 
 
 
 
 
 
양식 F-0704(REV.0)
강하넷
A4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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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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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관리표준           표준번호 QP-402 제개정일자 2005.12.10

담 당 검 토 승 인
                 
        기록 관리 프로세스         개정번호 0 페이지 1 / 3                  
                                                                                                     
    조직
절차
  대표이사   경영대리인   관리팀   해당팀   프로세스 설명 관련표준/양식
         
        1  기록으로서 관리해야 할 대상을 파악(법규,고객 규정기록)하여 관리    1 관리대상품질기록
작성     -보유기간, 문서보관, 주관부서 등을 명시    
  2  기록은 읽기 쉽고, 그 내용이 쉽고, 또는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하되 연필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단, 연필로 작성시와 팩스기록    
       원본은 그 복사본을 기록으로 관리 할 수 있다.     
         
식별   3  품질기록의 파악 및 식별   4  기록보유 목록  
        1)해당팀에서는 품질 기록 내용에 따라 기록 보유 목록에 준하여 분류  
           하며 협력업체에서 작성된 품질 기록도 포함한다.    
수집     2)작성된 품질 기록은 작성자, 작성일, 기록명등으로 식별되며 수집된  
      기록은 파일에 기록명 보유기간, 담당팀(자)등을 기록하여 식별한다   
        3)해당팀에서는 품질기록이 외부인에게 기밀이 유지 되어야 하는 경우   
          관리팀에서 지정한 식별 표기를 해당기록에 표기한다.       
      5 품질기록의 수집 및 색인    
색인    1)각팀에서는 발생된 기록들을 기록보유 목록을 근거로 분류하며, 동종   
열람      의 기록들을 한 파일 내에 수집토록한다.    
       2)수집된 기록은 열람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발생 순서에 따라 수집    
          되어야 한다.    
       3)한 파일 내에 다른 종류의 기록들이 수집될 경우에는 식별이 가능    
화일링       하도록 한다.    
       4)기록의 수집은 해당부서내에서 열람 또는 추적이 용이 하도록 품목별   
          또는 다른 형태별로의 수집도 가능하다.    
보존    5)수집된 기록들은 훼손,분실을 방지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각 부서별   
          문서 보관 함에서 보관, 관리한다.    
      6 품질 기록의 열람    
        1)각 팀에서 보관중인 품질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팀 담당자  
처분        에게 통보한 후 열람토록한다    
       2)문서고에 보존중인 품질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팀에     
          통보후 열람토록 한다.    
                                                                                                     
강하넷           관리표준           표준번호 QP-402 제개정일자 2005.12.10

담 당 검 토 승 인
     
        기록 관리 프로세스         개정번호 0 페이지 2 / 3
                                                                                                     
    조직
절차
            일반사항               프로세스 설명 관련표준/양식
                         
       3)계약이 합의된 경우 품질기록은 합의된 기간동안 고객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이용될수 있다.    
        7 품질 기록의 배포 및 파일링    
       1)각팀 담당자는 작성된 품질기록이 필요한 때에 적절히 이용될수    
         있도록 관련팀에 사본을 배포하고 사본은 관련팀에서 원본은 작성팀   
         에서 파일링 되도록 하여야 한다.    
       2)파일링은 기록의 교체등이 용이하도록 하고 향후의 보존 방법이 함께   
          고려되어 정해져야 한다.    
         
      8  품질기록의 보관 및 유지    
        1)품질 기록은 규정된 요구사항의 적합성과 품질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입증 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2)각팀 담당자는 보유하고 있는 품질기록이 훼손, 열화, 분실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여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품질기록의 수정 및 복원    
         품질기록을 수정 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이 필요한 부위에 두줄을 긋고  
         상단 여백에 수정내용을 기입하여 수정자가 확인 날인하며 재승인이  
         필요시에는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9 품질기록의 이관   10 품질기록 이관목록
       1)품질기록을 문서고에 이관시 해당팀장은 이관이력, 이관일자,     
          폐기 일자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2)품질기록은 취급, 식별이 용이하도록 파일 및 식별된 상태로 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1  폐기    
        보관 또는 보존 중인 품질 기록의 효력이 상실되어 폐기하고자 할 경우  
        각 팀 담당자는 총무팀에 폐기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강하넷           관리표준           표준번호 QP-402 제개정일자 2005.12.10

담 당 검 토 승 인
     
        기록 관리 프로세스         개정번호 0 페이지 3 / 3
                                                                                                     
STEP 관련양식(OUT PUT) 책임/승인 INPUT 관리항목 주기 보존년한 비고
  관리 대상 품질 기록 관리팀장 품질경영시스템(ISO9001)규격
에서 요구하는 사항
대상의 누락여부 1회/년 5년  
  (F-402-03)   회사표준에서 요구하는 사항,
기타법규, 고객이요구하는           사항파악
       
  기록보유 목록 관리팀장 부서별 보유 기록 대상의 누락여부 1회/년 3년  
  (F-402-01)            
  품질기록 이관 목록 관리팀장 이관대상 목록 파악 처분의 기록유지 1회/년 3년  
  (F-402-02)   사용부서        
      법적, 고객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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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

관리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에 접수된 민원 및 신고(이하 민원 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민원이란 강하넷에 상담, 고충의 해결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상담민원"이란 민원인이 강하넷에 절차 및 형식요건 등에 관하여 질의·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고충민원"이란 민원인이 강하넷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민원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신고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민원인"이란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신고인"이란 신고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민원처리총괄부서"란 강하넷내 모든 민원 등의 처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민원처리부서"란 강하넷에 접수된 민원 등을 처리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7. "피신청인"이란 민원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민원처리시스템"이란 민원 관련 정보를 입력조회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 으로 구성한 DB 및 서버 등의 시스템을 말한다.

 

3(적용범위) 민원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 강하넷의 정관 등 기타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처리의 원칙) 강하넷에 접수된 민원 등은 강하넷이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이첩하거나 이송할 수 있다.

1. 접수된 민원 등의 내용이 강하넷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관계 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기관에 이송하는 것이 민원인 및 신고인(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항 단서에 따라 이첩이송하는 경우에는 미리 민원인 등에게 그 사유와 이첩이송되는 기관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강하넷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첩하는 경우에는 이첩받은 관계 기관 등이 그 처리 결과를 강하넷에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의 신청에 해당하거나 그 내용이 개인정보분쟁조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접수된 민원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52조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거나 그 내용이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강하넷 직원의 비리부정 등을 폭로하는 고발성 민원은 감사부서에서 처리한다.

 

5(민원처리담당자의 지정)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 등의 처리 및 통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담당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후임자에게 실무처리방법 등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6(민원처리담당자의 의무)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 등의 업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7(민원 등의 신청) 민원인이 상담민원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도 할 수 있다.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 등으로도 할 수 있다.

2항 단서의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원인이 문맹이나 문서 이해능력의 부족, 인터넷 사용방법을 모르는 경우 등으로 스스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민원인이 고령·질병·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접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인의 성명연락처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충민원 처리 중 입증 자료 미비 등으로 민원의 사실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을 상담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민원처리부서는 서식 등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신고 신청에 관해서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따른다.

 

8(민원 등의 신청 취하 등) 민원인 등이 민원 등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취하의사를 전화나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민원처리부서는 민원인 등의 취하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9(민원 등의 처리기간) 상담민원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한다.

1. 민원인이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단순한 절차 또는 형식 요건에 관하여 질의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2. 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이내

3. 기타 질의는 7일 이내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다.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 팀장의 승인을 얻어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지체없이 민원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민원 등의 처리의 연장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 등 또는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처리기간의 산정) 민원 등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접수일은 처리기간에 포함한다.

민원 등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민원인 등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강하넷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경유 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민원인 등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의견 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

7. 관계부처와의 협의기간(민원처리부서의 내부 조사가 완료되었으나,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처분의견이 필요한 경우 이를 통보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

8. 공휴일 및 토요일

 

11(상담민원의 처리) 상담민원의 경우 상담 접수 매체별로 처리하되, 처리 후 기록을 민원처리시스템에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민원처리담당자는 상담민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FAQ(자주 묻는 질문)나 보도자료 등 기존의 답변자료를 참조하여 처리한다.

민원처리담당자는 FAQ 등에 없는 상담민원의 경우에는 유관부서 민원처리담당자로부터 답변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한다. 이때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유관부서 민원처리담당자에게 민원처리시스템의 아이디(ID)/패스워드(PW)를 부여하고 직접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민원처리부서의 담당 팀장은 FAQ를 수시로 정비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2(접수의 통보) 민원처리담당자는 고충민원을 접수받은 때에는 피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또는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원의 내용이 단순히 피신청인의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제보에 그치는 경우

2. 민원의 접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경우

 

13(사실확인) 민원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사실확인을 실시한다.

1. 민원인 또는 피신청인의 진술청취

2. 민원인 또는 피신청인으로부터의 입증 자료 수집

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청취

4. 사진촬영, 기타 적정한 방법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6.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현장검사

민원처리담당자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에게 해당 민원과 관련한 문서, 관계물품 등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현장검사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검사 대상의 선정 기준, 검사 업무의 절차 및 방법 등 현장검사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14(사건의 분할병합)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 또는 피신청인이 다수인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등에 따라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할 수 있다.

 

15(사실확인결과에 대한 조치) 담당 팀장은 민원에 대한 사실확인 후 민원인의 고충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피신청인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담당 팀장은 피신청인의 법령위반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재발방지 주의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피신청인의 법령위반사실이 경미하고 위반사실에 대하여 자체시정조치하는 경우

2. 피신청인의 법령위반사실이 단순 1회에 그치고 피신청인의 조치를 통하여 민원인의 요구가 해결되는 등 법령 위반사실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고충민원 처리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민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팀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신청인의 법령위반사실이 중대한 경우에는 사실확인결과보고서 및 관련 입증 자료 등을 관계 부처에 통보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방지 주의조치를 권고받은 피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사건으로 재차 접수되어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16(사실확인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종결할 수 있다.

1. 1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2. 민원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법률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

3. 민원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확인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민원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4. 민원인 또는 피신청인과의 연락불능 등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동일 민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6.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한 경우

7. 고충민원 처리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민원처리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8.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17(처리결과의 통보 등) 처리 담당자는 민원처리 결과를 민원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는 문서나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민원처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 또는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18(사실확인 및 처리의 기준) 민원에 대한 사실확인 및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침해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확인 및 사건에 관련된 자료의 확인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에 의한다.

2. 민원의 처리는 관계 법령의 이행여부 및 민원인의 고충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인피신청인의 과실 유무 정도,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19(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담당 팀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처리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담당 팀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이첩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0(신고의 처리)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21(보존기간) 민원 등의 관련 자료(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자료를 포함한다)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수대장 : 3

2. 상담기록 : 1

3. 사실확인 결과보고서 : 1

보존기간은 처리완결의 다음해 11일부터 기산한다.

 

2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민원처리부서는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 또는 수집된 서류자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1. 제출 또는 수집된 자료를 통해 사실확인을 진행한 결과 피신청인의 위법 사실 없음이 입증되는 등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검사의 목적이 달성된 때

2. 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1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 또는 제출된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폐기(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하거나 분쇄기로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하여 파기(종이 출력의 경우)하여야 한다.

 

23(민원인 등의 정보보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과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 등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히 민원인 등을 보호해야한다고 판단되는 민원 등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민원인 등의 성명 등을 가명 또는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였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강하넷은 민원 등과 관련한 피해방지를 도모하고 건전한 정보이용에 대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원 및 비밀이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 등의 처리 결과를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

 

24(비밀유지 의무 등) 민원처리담당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처리 경과, 처리결과내용 기타 직무상 지득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민원처리담당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5(잘못된 처리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강하넷은 민원 등의 잘못된 처리에 대해 교통비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등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처리담당자가 민원인 등을 방문하여 설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의한 보상 절차는 관련 민원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후 담당 팀장의 결재를 득한 후 내부 지급신청절차에 의한다.

 

26(교육 등)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처리담당자를 대상으로 민원 등의 처리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 및 보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6조의2(제도개선사항 등의 통보 및 회신) 민원처리총괄부서의 장은 민원 등의 내용 중 정책 및 업무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통보받은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선여부 또는 개선계획 등 처리의견을 [별지] 처리의견서에 의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원장은 정책 또는 업무개선 우수 처리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7(기준의 제정)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 등의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8(처리 업무 관련 협의) 민원 등의 처리 업무와 관련한 웹사이트나 시스템 구축 등을 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민원처리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9(권한의 위임) 민원 등의 처리 업무와 관련한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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