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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1.1 수입검사 및 시험  
  생산에 필요한 재료부품 또는 반제품을 인수할때, 그 물품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검사 및 시험
  1.2 공정검사 및 시험  
  제조공정 중 반제품 또는 제품을 다음공정에 보내도 좋은가를 판정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및 시험
  1.3 정규검사 및 시험  
  제조공정의 최종단계에서 완성된 제품이 고객의 시방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판정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및 시험
  1.4 제품검사  
  출하되기 전에 포장된 최종 제품이 모든 규정된 요구사항에의 일치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로서
  출하품중 Random 방식으로 Sample을 채취하여 실시한다.
  1.5 정밀측정  
  설계기록(도면)상에 나타난 제품의 모든치수를 측정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1.6 부적합품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원/부자재, 제품 및 계측기 등
  1.7 폐기  
  재작업 또는 보수가 불가능하여 버리는 것
  1.8 수리  
  원래의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의도한 사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적합품에 취하는 행위
  1.9 재작업  
  원래의 규정도니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적합품에 취하는 행위
  1.10 특채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출하는 것에 대한 서면 승인
  1.11 반품  
  규정된 요건 및 요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모한 제품을 외주업체에 반송하는 행위
  1.12 재등급  
  제품에 대한 범주 또는 순위의 품질등급이 다시 주어지는 조치
2. 책임과 권한  
  2.1 개발&품질팀장  
  2.1.1 수입, 정규검사, 제품감사, 정밀측정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적절히 훈련되고 규정된 자격을   
  2.1.2 검사품, 무검사품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2.1.3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검사업무가 적절히 수행되는지 확인, 감독한다. 
  2.1.4 수입, 최종검사, 최종감사를 담당하는 인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고 자격검정기록서에   
  2.1.5 정밀측정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적절히 훈련되고 규정된 자격을 갖춘 인원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2.1.6 개발부품 수입검사, 출하검사를 주관한다. 
  2.1.7 수입검사, 출하검사 및 시험을 통한 부적합품 선별 및 관리 
  2.1.8 부적합품의 공동원인 조사 및 시정조치방법 결정 
  2.1.9 부적합품의 최종처리 결과확인 
  2.1.10 부적합품(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특채심의 주관 
  2.2 생산(관리)팀장  
  2.2.1 시작제품의 LOT SIZE, 수량, 사양등을 확인하고, 개발&품질팀에 검사의뢰 한다. 
  2.2.2 생산(관리)팀은 공정검사를 공정자주검사요원에 의해 실시하며 해당 공정에서 품질이 확보되도록 
          관리한다. 
  2.2.3 부적합품(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특채심의 주관 
  2.2.4 부적합품의 시정조치방안 협의 및 대책 수립 
  2.2.5 부적합품의 식별, 보관 및 처리 
  2.2.6 부적합품의 식별,보관 
  2.2.7 부적팝품의 공동원인 조사 및 시정조치방안 
  2.2.8 부적합 공정 재공 및 반제품에 대한 특채심의 주관 
  2.3 기술영업팀장  
  2.3.1 시작 및 개발부품의 LOT SIZE, 수량, 사양등을 확인하고, 개발&품질팀에 검사의뢰 한다. 
  2.4 개발&품질팀장  
  2.4.1 개발품, 양산품에 대한 신뢰성 시험을 수행한다. 
  2.5 기술영업팀장  
  2.5.1 양산부품의 LOT SIZE, 수량, 사양 등을 확인하고 검사품인 경우 개발&품질팀에 검사의뢰 한다. 
  2.5.2 부품 부적합품의 반납 및 교환조치 
  2.5.3 부적합 자재에 대한 특채심의 주관 
3. 프로세스  
  3.1 개발부품 수입검사  
  3.1.1 기술영업팀은 시작부품 입고시 개발&품질팀에 검사의뢰 한다.
  3.1.2 기술영업팀은 시작부품 이후 개발부품 입고시 개발&품질팀에 검사의뢰 한다.
  3.1.3 개발&품질팀 수입검사 담당자는 부품을 Random Sample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3.1.4 공급자의 구매부품 검사는 검사기준서를 기준으로 하며 그와 도면에 명기된    
  3.1.5 검사원은 구매 부품이 부적합일 경우 시정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에
  
  3.2 개발부품 출하검사  
  3.2.1 개발&품질팀은 생산(관리)팀의 개발제품 생산완료 시 검사기준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3.2.2 검사결과 합격일 경우, 고객에 납입한다. 만일, 불합격일 경우 시정초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에
  
  3.3 양산부품 수입검사  
  3.3.1 기술영업팀은 양산부품의 Lot Size, 수량, 사양 등을 확인하고 검사품인 경우 개발&품질팀에   
  3.3.2 개발&품질팀 수입검사 담당자는 검사협정에 명시된 검사시료수 만큼 부품을 Random Sample하여  
  3.3.3 공급자의 구매부품 검사는 검사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그와 도면에 명기된    
  3.3.4 공급자에서 작성된 검사 기준서는 수입검사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개발&품질팀장의 결재로 승인이
          이루어 진다.
  3.3.5 검사에 필요한 계측기 및 시험설비는 교정검사를 필한 것을 사용한다.
  3.3.6 공급자는 구매 부품이 검사품일 경우 입고 시 거래명세표와 검사성적서를 제출하고,   
  3.3.7 검사원은 구매 부품이 검사품일 경우 제출된 검사성적서에 측정값을 기입하고 부품수입            
  3.3.8 검사원은 구매부품이 부적합일 경우 시정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에  
  3.3.9 부적합한 구매부품에 대한 차기 Lot 입고시 검증방법은 아래와 같다.    
  3.3.10 만일, 동일 부적합이 재발생 되었을 경우는 협력업체에서 100% 품질보증을 할 수   
  3.3.11 구매부품의 합격된 제품은 기술영업팀의 지정된 장소에 입고 보관한다.
  3.4 검사품 & 무검사품 선정  
  3.4.1 검사품목 선정 기준
  3.4.2 "유검사" 해제 (무검사로 전환) 기준
  3.4.3 "무검사" 해제 (유검사로 전환) 기준
  3.4.4 기타 검사
    
  3.5 검사품 & 무검사품의 입고처리 기준  
  3.5.1 기술영업팀은 LOT SIZE, 수량, 사양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검사품일 경우 개발&품질팀에  
  3.5.2 기술영업팀은 LOT SIZE, 수량, 사양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무검사품일 경우 개발&품질팀에  
  3.6 외주부품 정기신뢰성 관리  
  3.6.1 개발&품질팀은 개발단계에서 협력업체와 체결한 검사협정에 의거하여, 정기신뢰성 성적서를 접수
  3.6.2 접수받은 정기신뢰성 성적서를 검토하여, 합·부 판정한다. 평가결과 경미한 부적합일 경우
  3.6.3 개발&품질팀은 정기신뢰성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결과 "NG"일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3.7 공정 자주검사(초·종물 검사)  
  3.7.1 생산(관리)팀원은 제품제조와 관련된 중요 특성에 작업표준서,
  
          CHECK SHEET(QPF-501-05-0)를  작성하여 생산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정검사의 기준
  3.7.2 공정검사는 1Shift 연속생산량을 1LOT로 구분하고 초종물 검사를 실시한다.
  3.7.3 합격품은 별도의 표기없이 공정을 진행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코드에   
  3.7.4 작업자는 동일불량이 연속적으로 10개이상 발생 되었을때는 "이상처리 루트"에 따라 처리하고,  
  3.7.5 합격된 제품은 공정이동전표에 최종작업자가 서명을 하고 완성품 운반용기에 부착하여 
  
  3.8 부적합품 처리  
  3.8.1 수입검사 부적합품 처리
  3.8.2 공정검사 부적합품 처리
  3.8.3 제품검사의 부적합 처리
  3.8.4 고객불만사항의 부적합품 처리
  
  3.9 출하검사  
  3.9.1 개발&품질팀은 최종제품중 Random Sampling하여, 오조립, 기능, 외관 등 출하검사 Check Sheet에  
  3.9.2 검사원은 불량발생시 완성품 적재용기에 불량 Tag를 붙이고, 고객에 납입되지 않도록 한다.
  
  3.10 정규검사  
  3.10.1 개발&품질팀 고객대응 담당은 년간 정규검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0.2 고객대응 담당은 고객과 체결한 검사협정서에 의거하여, 정해진 주기 및 시료수 등을 파악하여
  
  3.10.3 이상이 없을경우 내부결재를 득한 후 고객에 제출하여야 한다.
  3.11 정밀측정 & 기능시험  
  3.11.1 개발&품질팀 및 생산(관리)팀은 년간 정밀 측정계획, 년간 기능시헌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3.11.2 개발&품질팀 및 생산(관리)팀은 각각의 계획에 따라 정밀측정, 기능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
  3.11.3 만일, 정밀측정 또는 기능시험 제품에 부적합이 발생했을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에
  
  4.1 부적합품의 시정조치  
  4.1.1 수입/공정/제품검사 결과 부적합품이 발생한 경우, 부적합 제품에 대한 부적합 보고서에 의해   
  4.1.2 부적합 원인 분석 결과를 부적합보고서의 불량 원인에 반영한다.
  4.2 부적합품의 수리  
  부적합품의 수리 시 최종 수리된 제품을 개발&품질팀 주관으로 최종 검수한다.
  4.3 부적합품 조치사항에 대한 유효성 확인   
  다음 방법을 통하여 유효성을 확인한다.
  4.3.1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유효성 확인 결과 기록
  4.3.2 해당 공정에 부적합 사항 중요항목 검사
  4.3.3 재발 유무 확인 등
  4.4 불합격품의 관리  
  규격 불일치 또는 부적합품을 폐기 또는 고객 또는 고객대리인에게 불합격품 처리방안을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5 폐기품의 처리  
  폐기로 판정된 불용자재/제공품 등의 불합격품은 생산관리 부서에서 별도 식별 후 폐기 전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한다. 이후 폐기 품의를 실시하여, 경영층 결정사항에 따라 폐기 처리시 관리부서로 인계하고
  관리부서에서의 최종폐기를 처리한다.
  4.6 불량품 처리 기간  
  부적합품 보관장소의 불량품 및 부적합 보고서 처리 기간은 "경영층 결정사항 일정 따라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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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어의 정의    

   1.1 수입검사 및 시험    

   생산에 필요한 재료부품 또는 반제품을 인수할때, 그 물품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검사 및 시험  

   1.2 공정검사 및 시험    

   제조공정 중 반제품 또는 제품을 다음공정에 보내도 좋은가를 판정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및 시험  

   1.3 정규검사 및 시험    

   제조공정의 최종단계에서 완성된 제품이 고객의 시방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판정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및 시험  

   1.4 제품검사    

   출하되기 전에 포장된 최종 제품이 모든 규정된 요구사항에의 일치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로서  

   출하품중 Random 방식으로 Sample을 채취하여 실시한다.  

   1.5 정밀측정    

   설계기록(도면)상에 나타난 제품의 모든치수를 측정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1.6 부적합품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원/부자재, 제품 및 계측기 등  

   1.7 폐기    

   재작업 또는 보수가 불가능하여 버리는 것  

   1.8 수리    

   원래의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의도한 사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적합품에 취하는 행위  

   1.9 재작업    

   원래의 규정도니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적합품에 취하는 행위  

   1.10 특채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출하는 것에 대한 서면 승인  

   1.11 반품    

   규정된 요건 및 요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모한 제품을 외주업체에 반송하는 행위  

   1.12 재등급    

   제품에 대한 범주 또는 순위의 품질등급이 다시 주어지는 조치  

 2. 책임과 권한    

   2.1 개발&품질팀장    

   2.1.1 수입, 정규검사, 제품감사, 정밀측정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적절히 훈련되고 규정된 자격을   

     갖춘 인원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2.1.2 검사품, 무검사품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2.1.3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검사업무가 적절히 수행되는지 확인, 감독한다.   

   2.1.4 수입, 최종검사, 최종감사를 담당하는 인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고 자격검정기록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자격을 부여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학력) 

      2)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3) 검사인원에 대한 자격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2회/년 적격성 평가를 통한 검사원 자격 갱신 실시 

   2.1.5 정밀측정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적절히 훈련되고 규정된 자격을 갖춘 인원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2.1.6 개발부품 수입검사, 출하검사를 주관한다.   

   2.1.7 수입검사, 출하검사 및 시험을 통한 부적합품 선별 및 관리   

   2.1.8 부적합품의 공동원인 조사 및 시정조치방법 결정   

   2.1.9 부적합품의 최종처리 결과확인   

   2.1.10 부적합품(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특채심의 주관   

   2.2 생산(관리)팀장    

   2.2.1 시작제품의 LOT SIZE, 수량, 사양등을 확인하고, 개발&품질팀에 검사의뢰 한다.   

   2.2.2 생산(관리)팀은 공정검사를 공정자주검사요원에 의해 실시하며 해당 공정에서 품질이 확보되도록            관리한다.   

   2.2.3 부적합품(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특채심의 주관   

   2.2.4 부적합품의 시정조치방안 협의 및 대책 수립   

   2.2.5 부적합품의 식별, 보관 및 처리   

   2.2.6 부적합품의 식별,보관   

   2.2.7 부적팝품의 공동원인 조사 및 시정조치방안   

   2.2.8 부적합 공정 재공 및 반제품에 대한 특채심의 주관   

   2.3 기술영업팀장    

   2.3.1 시작 및 개발부품의 LOT SIZE, 수량, 사양등을 확인하고, 개발&품질팀에 검사의뢰 한다.   

   2.4 개발&품질팀장    

   2.4.1 개발품, 양산품에 대한 신뢰성 시험을 수행한다.   

   2.5 기술영업팀장    

   2.5.1 양산부품의 LOT SIZE, 수량, 사양 등을 확인하고 검사품인 경우 개발&품질팀에 검사의뢰 한다.     2.5.2 부품 부적합품의 반납 및 교환조치   

   2.5.3 부적합 자재에 대한 특채심의 주관   

 3. 프로세스    

   3.1 개발부품 수입검사    

   3.1.1 기술영업팀은 시작부품 입고시 개발&품질팀에 검사의뢰 한다.  

   3.1.2 기술영업팀은 시작부품 이후 개발부품 입고시 개발&품질팀에 검사의뢰 한다.  

   3.1.3 개발&품질팀 수입검사 담당자는 부품을 Random Sample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3.1.4 공급자의 구매부품 검사는 검사기준서를 기준으로 하며 그와 도면에 명기된    

     사양 또는 치수가 검사기준이 될 수 있다.

   3.1.5 검사원은 구매 부품이 부적합일 경우 시정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에  

     따르고, 부적합 부품의 처리는 부적합품 관리프로세스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3.2 개발부품 출하검사    

   3.2.1 개발&품질팀은 생산(관리)팀의 개발제품 생산완료 시 검사기준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3.2.2 검사결과 합격일 경우, 고객에 납입한다. 만일, 불합격일 경우 시정초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부적합품 처리는 부적합품관리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3.3 양산부품 수입검사    

   3.3.1 기술영업팀은 양산부품의 Lot Size, 수량, 사양 등을 확인하고 검사품인 경우 개발&품질팀에       검사의뢰 한다.

   3.3.2 개발&품질팀 수입검사 담당자는 검사협정에 명시된 검사시료수 만큼 부품을 Random Sample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이력 기록은 공급자의 검사성적서 수요자 해당 칸 만큼 기입후 

     거래명세표에 검사필 직인을 낙인한다.

   3.3.3 공급자의 구매부품 검사는 검사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그와 도면에 명기된    

     사양 또는 치수가 검사기준이 될 수 있다.

   3.3.4 공급자에서 작성된 검사 기준서는 수입검사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개발&품질팀장의 결재로 승인이           이루어 진다.  

   3.3.5 검사에 필요한 계측기 및 시험설비는 교정검사를 필한 것을 사용한다.  

   3.3.6 공급자는 구매 부품이 검사품일 경우 입고 시 거래명세표와 검사성적서를 제출하고,   

     무검사품일 경우 협정 주기에 따라 검사성적서를 제출한다.

   3.3.7 검사원은 구매 부품이 검사품일 경우 제출된 검사성적서에 측정값을 기입하고 부품수입  

     검사대장의 검사항목란에 기록관리함으로써 검사를 완료하고, 

              무검사품일 경우 검사성적서를 협정 주기에 따라 접수받아 보관한다.

   3.3.8 검사원은 구매부품이 부적합일 경우 시정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에  

     따르고, 부적합 부품의 처리는 부적합품 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3.3.9 부적합한 구매부품에 대한 차기 Lot 입고시 검증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협력업체: 전수검사 또는 개선완료품 납입

     2) 대기

   3.3.10 만일, 동일 부적합이 재발생 되었을 경우는 협력업체에서 100% 품질보증을 할 수   

       있도록 상주 등을 통한 100% 검사를 시행하여 부적합품이 공정에 유출되는것을 

       예방하여야 한다.

   3.3.11 구매부품의 합격된 제품은 기술영업팀의 지정된 장소에 입고 보관한다.  

   3.4 검사품 & 무검사품 선정    

   3.4.1 검사품목 선정 기준  

     1) 중요부품, 보안부품일 경우

     2) 전년도 고객에 납입실적중 1건이상 대책공사를 야기시킨 경우

     3) 전년도 고객에 납입실적중 동일불량이 2건이상 발생한 경우

     4) 초기양산 부품

     5) CKD 부품 중 별도 지정된 부품

   3.4.2 "유검사" 해제 (무검사로 전환) 기준  

     1) 최근 3개월간 납품실적중 수입검사 불합격이 "0"건인 경우

     2) 최근 3개월간 고객에 납입실적중 불량이 "0건"인 경우

     3) 초기양산 부품에 한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4) 무검사 품목으로 변환시 적정한 유효성검증을 시행한 후 합격인 경우에만 무검사로 

     5) 단, 부품 중 당사에서 정한 중요부품은 무검사 전환에서 제외한다.

   3.4.3 "무검사" 해제 (유검사로 전환) 기준  

     1) 고객에 납입실적중 1건이상 불량을 야기시킨 경우 차기 Lot 발주분에 대해서는 무검사를

         즉시 해제한다.

     2) 당사에 공정 및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시 차기 Lot 발주분에 대해서는 무검사를 즉시 해제한다.

     3) 당사 공정투입후 Lot성 불량으로 1건이상 Line을 중단시킨 경우

   3.4.4 기타 검사  

     1) 협력업체에 4M이 변경되어 입고된 차기 첫 Lot에 대해서는 "유검사", "무검사"와 관계없이

     

   3.5 검사품 & 무검사품의 입고처리 기준    

   3.5.1 기술영업팀은 LOT SIZE, 수량, 사양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검사품일 경우 개발&품질팀에      수입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 합격일 경우 입고처리 한다.

   3.5.2 기술영업팀은 LOT SIZE, 수량, 사양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무검사품일 경우 개발&품질팀에      수입검사 의뢰없이 입고처리 한다.

   3.6 외주부품 정기신뢰성 관리    

   3.6.1 개발&품질팀은 개발단계에서 협력업체와 체결한 검사협정에 의거하여, 정기신뢰성 성적서를 접수     받는다.

     단, 정기신뢰성 성적서 제출 주기는 협정체결된 주기로 한다.

   3.6.2 접수받은 정기신뢰성 성적서를 검토하여, 합·부 판정한다. 평가결과 경미한 부적합일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무검사로 유지하나,

     제품의 기능상실을 야기시키는 불량유형일 경우는 시정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무검사를 즉시 해제한다.

   3.6.3 개발&품질팀은 정기신뢰성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결과 "NG"일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3.7 공정 자주검사(초·종물 검사)    

   3.7.1 생산(관리)팀원은 제품제조와 관련된 중요 특성에 작업표준서,  

     설비점검 C/Sheet와 부합된 CHECK 기준을 설정하여 초종물 CHECK SHEET를

           CHECK SHEET(QPF-501-05-0)를  작성하여 생산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정검사의 기준  작성하여 생산(관리)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정검사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3.7.2 공정검사는 1Shift 연속생산량을 1LOT로 구분하고 초종물 검사를 실시한다.  

   3.7.3 합격품은 별도의 표기없이 공정을 진행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코드에   

     불량내용 기재후 부착하여 불량함에 격리 보관한다.

   3.7.4 작업자는 동일불량이 연속적으로 10개이상 발생 되었을때는 "이상처리 루트"에 따라 처리하고,      생산팀원은 시정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3.7.5 합격된 제품은 공정이동전표에 최종작업자가 서명을 하고 완성품 운반용기에 부착하여   

     기술영업팀으로 이관한다.

   3.8 부적합품 처리    

   3.8.1 수입검사 부적합품 처리  

     1)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품으로 판전된 제품은 식별 후 수입검사의뢰서와 수입검사이력관리대장에    

     2) 구매담당자는 부적합자재에 대하여 반품 조치하고, 해당 협력업체에 시정을 촉구한다.

     3)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창고로 입고할 수 없으며, 반품 등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보관 관리 한다.

   3.8.2 공정검사 부적합품 처리  

     1) 생산(관리)팀장 공정 및 검사 공정에서 발생된 부적합은 다음 공정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식별관리 하고,

     2) 관련 부서는 부적합품 발생이 접수되면 원인 및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3.8.3 제품검사의 부적합 처리  

     1) 출하검사원은 공정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내용을 확인한다.

     2) 동일결함 또는 중결함이 발생한 경우, 생산(관리)팀은 재작업 또는 수리를 한 후 재검사를 의뢰한다.

     3) 검사원은 재검사 접수 후 검사 및 시험절차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제품에 부적합사항이 발생하면, 별도 보관 관리해야하며,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3.8.4 고객불만사항의 부적합품 처리  

     1) 출하검사원은 부적합품에 대하여 식별하고, 고객검수 및 부적합은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에

     2) 검사원은 재검사 접수 후 검사 및 시험 절차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고객 불만접수, 업무 조치 및  불만처리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3.9 출하검사    

   3.9.1 개발&품질팀은 최종제품중 Random Sampling하여, 오조립, 기능, 외관 등 출하검사 Check Sheet에     의거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3.9.2 검사원은 불량발생시 완성품 적재용기에 불량 Tag를 붙이고, 고객에 납입되지 않도록 한다.      시정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에 따른다.

   3.10 정규검사    

   3.10.1 개발&품질팀 고객대응 담당은 년간 정규검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0.2 고객대응 담당은 고객과 체결한 검사협정서에 의거하여, 정해진 주기 및 시료수 등을 파악하여        정기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10.3 이상이 없을경우 내부결재를 득한 후 고객에 제출하여야 한다.  

   3.11 정밀측정 & 기능시험    

   3.11.1 개발&품질팀 및 생산(관리)팀은 년간 정밀 측정계획, 년간 기능시헌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3.11.2 개발&품질팀 및 생산(관리)팀은 각각의 계획에 따라 정밀측정, 기능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 시험보고서에 기록한다.

   3.11.3 만일, 정밀측정 또는 기능시험 제품에 부적합이 발생했을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4.1 부적합품의 시정조치    

   4.1.1 수입/공정/제품검사 결과 부적합품이 발생한 경우, 부적합 제품에 대한 부적합 보고서에 의해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작성한다.

     부적합 사항으로 근본적인 시정 및 예방조치가 필요할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발행하여 조치한다.

   4.1.2 부적합 원인 분석 결과를 부적합보고서의 불량 원인에 반영한다.  

   4.2 부적합품의 수리    

   부적합품의 수리 시 최종 수리된 제품을 개발&품질팀 주관으로 최종 검수한다.  

   4.3 부적합품 조치사항에 대한 유효성 확인     

   다음 방법을 통하여 유효성을 확인한다.  

   4.3.1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유효성 확인 결과 기록  

   4.3.2 해당 공정에 부적합 사항 중요항목 검사  

   4.3.3 재발 유무 확인 등  

   4.4 불합격품의 관리    

   규격 불일치 또는 부적합품을 폐기 또는 고객 또는 고객대리인에게 불합격품 처리방안을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5 폐기품의 처리    

   폐기로 판정된 불용자재/제공품 등의 불합격품은 생산관리 부서에서 별도 식별 후 폐기 전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한다. 이후 폐기 품의를 실시하여, 경영층 결정사항에 따라 폐기 처리시 관리부서로 인계하고   관리부서에서의 최종폐기를 처리한다.  

   4.6 불량품 처리 기간    

   부적합품 보관장소의 불량품 및 부적합 보고서 처리 기간은 "경영층 결정사항 일정 따라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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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연구개발실 부 서 장

04. 04. 01.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승 인
대표이사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영업부 생산부

성명




서명




일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B.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목적

이 절차서는 품질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다음 공정이나 고객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품질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품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시행하는 수입검사, 공정검사(중간검사), 최종검사(제품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검사

물품을 측정, 시험하고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물품의 양호, 불량 또는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

수입검사

구입물품이 구매요건(구매시방 등)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최종(제품)검사

완성된 제품이 고객의 요구사항(제품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검사부서 검사

연구개발실내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

생산부서 검사(자주검사)

생산공정 현장작업자(이하 자주검사원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검사.

책임과 권한

연구개발실장

시험방침을 설정하여 시험실에 게시해야 한다.

검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연구개발실장에게 있다.

생산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생산부서 내에서 공정검사 요원을 선정

검사원

검사원은 수입검사 및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행하며 직속상사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검사관리의무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검사원은 검사를 필하지 않은 제품과 규격 미달품의 출고 및 입고를 금지할 수 있다.

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자주검사원 (공정검사원)

각 단위 작업을 부여받은 작업자는 작업지시서 및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자주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공정의 제품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검사진행 중 앞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되었을 때는 생산부서장 및 연구개발실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실험자

실험자는 실험지침서에 의거 실험을 실시하여 실험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실험자는 자기가 실험한 실험 데이터에 책임을 진다.

업무절차

검사지침서 작성(수입, 제품검사)

연구개발실장은 KS규격, 식품공전, 단체규격, 관련규격 등을 참고로 하여 관련 검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검사

수입검사 구분

구분 감사방법 양식 주기 비고
-시험분석
-관능검사
-수입검사성적서
-원료검수일지
-입고시마다 주원료
(연육,우육,돈육,계육)
-시험성적서
-관능검사
-업체
-공인기관
-원료검수일지
-1개월마다
-6개월 마다
-입고시마다
부원료, 첨가물, 포장재료
-관능검사 -원료검수일지 -입고시마다 농수산물(야채 등)

수입검사 절차

생산부 자재관리과장은 거래업체로부터 원부재료가 입고되면 거래 명세표나, 납품처의 송장 등과 대조 수량 및 중량 등을 확인하여 연구개발실로 송부한다.

연구개발실장은 거래업체가 보낸 필요서류 또는 검사기록 들을 확인한 후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연구개발실장은 주원료(연육, 우육, 돈육, 계육)의 경우 수입검사지침서에 의거 규정 시료를 채취, 시험한 후 수입검사 성적서를 작성하고, 그 외 품목은 업체에서 제출한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확인한 후 관능검사와 수량검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원료검수일지(첨부 1)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검사자는 수입검사 성적서에 품명, 규격, 로트크기, 시료크기, 기준치, 측정치, 종합판정, 검사일자, 검사자 등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에서 실시할 수 없는 시험, 검사 항목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외부공인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한다.

만약 협력업체로 파견되어 검사를 수행할 경우에 검사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운전면허 소유자

수입검사 1년 이상 수행자

업체 제출 성적서의 수입검사

KS 표시품 또는 ISO 인증업체

당사와 1년 이상 동일 품목으로 3회이상 거래 실적에서 부적합품 발생이 없었던 품목

거래업체가 의뢰한 동일로트의 제품으로 공인기관의 검사적합 성적서를 제출할 때

수입 원부재료로 국가 검역소 검사를 필한 식품 첨가물

상기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때 연구개발실장의 승인하에 업체 제출 검사성적서 만으로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공정검사

생산 작업자가 자주검사를 실시하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정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최종검사(제품검사)

모든 완성된 제품은 제품의 시방, 품질, 성능 등이 고객의 요구 사항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지침서에 의거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실장은 제품별 검사 및 시험에 관한 관련표준(검사기준 지침서 등)을 준비하고 추가로 필요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를 검사원에게 지급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품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 출하하도록 한다.

제품검사 성적서가 완료되면 연구개발실장이 검토하고 검사완료 된 합격품에 한해 출하 또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관련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실장은 해당로트가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이 적절히 시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특별히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품질특성에 대한 시험을 필요로 할 때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이때, 공인기관의 검사 성적서는 품질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정부품질보증품목의 경우 국방품질관리소에 월 생산계획서를 제출하고 주 1회 검수를 의뢰하여 품질확인 기록서에 명시된 항목을 정부품보원과 공동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식별 표시

수입검사

수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입고조치하고 불합격품은 적색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공정검사

공정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음공정으로 이동시키고 불합격품은 플라스틱박스에 식별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최종검사

최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지정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적색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긴급품 관리

공정의 긴급한 사유로 수입검사 완료전 공정에 우선 투입하고자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담당자는 연구개발실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긴급 투입 후 부적합 사항이 발생시는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 배합 공정 이후의 공정에 있는 모든 제품은 폐기 처분한다.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원부재료검수대장 QP-4101-1 3 연구개발실
제품검사성적서 QP-4101-2 3
수입검사성적서 QP-4101-3 "

관련문서

계측기 관리 절차서 (QP-709)

부적합제품 절차서 (QP-804)

첨부

원부재료검수대장 (첨부 1)

제품검사성적서 (첨부 2)

수입검사성적서 (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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