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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관 리 본

 Q M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작성(개정)

국내영업부

 

 

 

    

 

품질경영대리인

 

 

 

    

 

대표이사

 

 

 

 

 

▣ 합      

 

   

 

 

 

 

 

     

 

 

 

 

 

     

 

 

 

 

 

     

 

 

 

 

 

 

 

▣ 회      

 

     

 

 

 

 

 

     

 

 

 

 

 

     

 

 

 

 

 

     

 

 

 

 

 

     

 

 

 

 

 

     

 

 

 

 

 

 

 

 

B. 목차 및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개정사유

 

 

 

 

 

 

 

 

 

 

 

 

 

 

 

 

 

 

 

 

 

 

 

 

 

 

 

 

 

 

 

 

 

 

 

 

 

 

 

 

 

 

 

 

 

 

 

 

 

 

 

 

 

 

 

 

 

 

 

 

 

 

 

 

 

 

 

 

 

 

 

 

 

 

 

 

 

 

 

 

 

 

 

 

 

 

 

 

 

 

 

 

 

 

 

 

 

 

 

 

 

 

 

 

 

 

 

 

 

 

 

 

 

 

 

 

 

 

 

 

 

 

 

 

 

 

 

 

 

 

 

 

 

 

 

 

 

1. 목적

 

당사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원(당사인원 및 협력업체 인원 포함)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질 요원의 능력을 개발,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2.1.  당사의 임직원

2.2.  품질시스템을 적용키로 한 모든 사업과 부서

2.3.  당사의 품질유지/업무수행을 위해 교육수강이 필요한 외부인원

 

 

3. 용어의 정의

 

3.1. 사내교육
품질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3.2. 위탁교육
품질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내외 외부교육기관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교육훈련

 

3.3. 정규교육
품질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전 담당업무에 필수적인 교육훈련

 

3.4. 임시교육
품질 관련문서 등의 발행, 개정 및 품질로 인한 문제점에 의해 수시로 시행하는 교육훈련

 

 

4. 책임과 권한

 

4.1.  국내영업부서장

 

4.1.1.  회사 전체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관리를 한다.

4.1.2.  승인된 교육훈련이 재대로 이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4.2.  각 부서장

 

4.2.1.   부서의 해당직무교육을 파악하여 부서 년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영업부에 통보하며 실시할 책임이 있다.

4.2.2.   인원의 이력에 대한 관리

 

4.3.  전 직원은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가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5. 업무절차

 

5.1.  교육 필요성 파악

 

5.1.1.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해당 업무의 직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직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신입사원의 부서 배치 시

(2)  새로운 업무/부서에 대한 능력배양 시

(3)  임직원들의 품질시스템 업무수행 시

(4)  현장 작업자에게 새로운 작업방법 습득 및 작업 능력 배양의 필요시

 

5.1.2.  필요한 교육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한가지 또는 복합적으로 실시할 있다.

(1)  강의식 교육

(2)  회람 방식에 의한 교육

(3)  부서 직무교육

(4)  사외교육

 

5.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2.1.  교육훈련의 계획은 1 단위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5.2.2.  국내영업부서장은 품질관련 업무수행 인원에 대하여 연간교육계획서(첨부 2) 년간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간 교육계획 작성시는 관련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2.3.   부서장은 수립된 년간 교육훈련 계획서에 따라 부서의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5.2.4.   부서장은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 대상자, 강사, 교재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5.2.5.  강사의 선임은 교육경험, 실무경험 다른 적합한 요소를 근거로 하여 선임하고, 교육훈련 실시는 연간교육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며, 교육대상자의 출석여부는 교육훈련보고서(첨부 3) 기록, 유지한다.

5.2.6.  교육훈련 실시 참석자에 대한 교육훈련 받은 내용은 개인별로 개인이력카드(첨부 4) 기록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관리하는데 참고한다.

5.2.7.  개인이력카드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 사항 각종 자격, 교육훈련 사항을 기록하여 개인별 업무능력을 가늠할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5.2.8.  교육 이수자는 교육훈련의 내용을 숙지하여 품질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6.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TQ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연간교육계획서

TQF-RM-11

3

각 부서

교육훈련보고서

TQF-RM-12

"

"

개인이력카드

TQF-RM-13

영구

"

 

 

7. 관련문서

 

7.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서번호 TQP-MA-3)

7.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TQP-MS-3)

 

 

8.  첨 부

 

 

8.1.  자격기준 (첨부 1)

8.2.  연간교육계획서 (첨부 2)

8.3.  교육훈련보고서 (첨부 3)

8.4.  개인이력카드 (첨부 4)

 

 

 

 

 

 

 

 

 

 

 

 

 

 

 

 

 

 

 

 

 

 

 

 

 

 

 

 

 

 

 

 

 

 

 

 

 

 

 

 

첨부 1

 

 

구분

  

경력 교육훈련

 

사무직

관리직

고등학교 졸업이상

1)경력 ; 사무직 3개월 이상 또는

2)교육훈련

  -OJT 교육 ; 4시간

 

 

검사원

1)국내

  -초등학교 졸업 이상

2)외국

  -중학교 졸업 이상

1)경력 ; 관련업종 1 이상

2)교육

  -OJT 교육 ; 4시간

  -품질지침서 ; 2시간

  -검사원은 검사실습 ; 3시간

 

 

내부감사원

중학교 졸업이상

1)경력 또는

  -내부감사 1 이상 참관/실시 또는

  -심사원보 이상 자격보유자 또는

  -외부기관에서 내부감사자 교육을 이수한자

2)교육훈련

  -품질매뉴얼/품질절차서 ; 4시간

  -ISO 9001 요건 ; 4시간

  -감사 요령 ; 2시간

 

 

 

공통사항

 1.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을

 2. 용모 단정한

 3. 신규업무 배정시 교육훈련 사항의 해당항목을 규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4. 년령은 입사일 기준하여 19 이상이고 60세가 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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