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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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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서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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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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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201-1 ()강하넷

1. 개요

설 비 명

자동권선설비

사 용 공 정

권 선

설비 NO.

 

구 입 일 자

 

제 작 처

 

관리 책임자

 

 

2. 설비 조작 요령

작 업 순 서

작 업 방 법

작 업 조 건

1. 동선 삽입

사용 규격을 동선 지지대에 삽입시킨다.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

2. 보빈 장치

권선기의 중심봉에 보빈을 끼워 맞추고

중심봉 센터를 유지시킨다.

중심 센터를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 카운터 조작

자동카운터를 일정 회수로 맞춘다.

일정회수가 변동이 있는지2~3

전하여 확인한다.

4. 코일 감기

보빈 위에 코일간의 간격이 조밀하게 코

일을 감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일정회수

를 감아 절단한다.

코일간격이 조밀하게 감아야 한다

5. 바니쉬튜브

끼우기

코일선에 바니쉬튜브를 끼워서 보빈의 구

멍으로 인출선을 뽑아낸다.

바니쉬튜브의 길이는 약 2~3

절단 사용한다

6. 절연지 감기

절연지를 비빈 위에 감는다

절연지에 물이 묻거나 습기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7. 테이핑

보빈 위에 감는 코일이나 절연지가 풀리

지 않도록 테이프를 감는다.

비닐테이프로 대체할 수 있다.

8. 정 체

중심봉을 풀어 권선된 보빈을 빼어 수량

을 파악한 후 다음 공정으로 이송한다

이때 S/WON시킨다

(카운터는 0 상태)

9. 작업 종료

전원 스위치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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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지침서

문서번호 : QP - 704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4

임금피크제 운영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

/

/

 

 

1(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33조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고용안정 및 조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칙은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련 법규 또는 별도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은 제외한다.

 

3(임금피크제의 적용시점) 임금피크제는 직원이 인사규정 제35조에 의한 정년이 달하는 날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4(임금의 조정)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1년간의 월봉, 직무급 및 출납수당의 누적 합계액에 매년 기본 인상률을 반영한 후 [별표 제1]에 따른 연차별 임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봉을 지급한다.

제수당 및 성과급은 일반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되,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임금지급률에 의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잉여금은 신규직원 채용 인건비로 우선 사용한다. , 신규직원 채용 인건비 충당비율이 부족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등 일반직원의 인건비 잉여금을 활용하여 충당한다.

 

5(퇴직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의 조정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매 연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임금 감액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직위해제 및 직무조정)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이 보직에 있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적합 직무 중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로 조정할 수 있다.

1. 외부 전문분야 강의

2. 외부 인증심사자문

3. 그 외 대표가 정한 직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은 유관기관 등으로의 파견을 명하거나 그간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요원 등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8(복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도 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당사 관련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계약기간에 포함되며 그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9(복리후생 등) 직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리후생 제도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0(성과평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성과평가에 의한 등급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원의 평균 등급을 적용한다.

 

11(퇴직지원 프로그램)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 후의 인생설계, 여가, 건강 등 노후 문제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할 수 있다.

 

12(기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은 본 규칙 및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차별 임금지급률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정년)

지급률

95%

85%

70%

 

 

연봉계약서

 

 

강하넷과 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연 봉 액 :

2. 계약기간 :

 

3. 지급방법 : 급여규정 및 급여지급규칙에 의함.

 

4. 기 타 :

- 상기 연봉액 이외에 수당 및 성과급 등을 별도로 차등지급할 수 있음.

- 계약기간 중 징계 등에 의한 계약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변경 없이 해당규정에 따름.

- 상기 연봉액을 타인에게 공표하는 등 연봉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위 당사자는 자유의사로서 위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20 . . .

 

대 표 자 : ()

법 인 명 :

주 소 :

 

근로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연봉액에는 연구활동비, 중식보조비, 차량보조비(신청자에 한함) 및 보육수당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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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예방점검 및 관리표
점검 부위보전 활동 내역보전 구분보전 담당자체수리측정기기구  분2016 년
(점검방법)점검수리교환가능여부측정기준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1공구교환
장치확인
작동시
문제점 확인
     PROGRAM계 획            
실 적            
DATA
측정치            
2이송속도
확인
작동시
문제점 확인
     PROGRAM계 획            
실 적            
DATA
측정치            
3주측회전
속도확인
작동시
문제점 확인
     PROGRAM계 획            
실 적            
DATA
측정치            
4베드
BALANCE
유지확인
작동시
BALANCE확인
     PROGRAM계 획            
실 적            
DATA
측정치            
5자동윤활유
공급확인
작동시
문제점확인
      계 획            
실 적            
육안
측정치            
6자동 AIR공급
장치확인
작동시
문제점확인
      계 획            
실 적            
육안
측정치            
7윤활유
점검
윤활유 상태
확인
      계 획            
실 적            
육안
측정치            
8절삭유
점검
절삭유 상태
확인
      계 획            
실 적            
육안
측정치            
9주측윤활유
냉각장치확인
작동시
윤활유 냉각장치
확인
     PROGRAM계 획            
실 적            
DATA
측정치            
QF-707-07 Rev.0강하넷A4(297 X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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