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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내용_산소용접기

 

정기점검내용(산소용접기)

 

항목

내용

1

2

3

4

5

6

7

8

9

점검개소

압력게이지

호 스

절 단 기

용접기

 

 

 

 

 

점검항목

작동상태

찍힘여부

마모상태

청결상태

 

 

 

 

 

점검주기

W

D

M

M

 

 

 

 

 

점검

시기

O

 

 

 

 

 

 

 

 

 

O

O

O

 

 

 

 

 

점검방법

 

에어콕을

열고

규정된 압을

유지하는가

점검한다

 

호스의

찍힘이

있는가

또한

새는 곳이

있는가

점검한다

 

팁의

마모상태를

확인한다

 

청결상태가

유지되고

있는가

확인한다.

 

 

 

 

 

판정기준

 

규정된 압을

유지할 것

 

호스의 찍힘 및 새는곳이

없을 것

 

팁의 마모가

심하지

않을 것.

 

청결상태가

양호할 것

 

 

 

 

 

윤활관리

(교환주기)

-

-

-

-

 

 

 

 

 

이상시

조치

수리 및 교환

교 환

교 환

청 소

 

 

 

 

 

기 록

설비점검

기록표

설비점검

기록표

설비점검

기록표

설비점검

기록표

 

 

 

 

 

강하넷 www.kangha.net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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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일 지

 

작 성

승 인

 

 

200 년 월 일

요일

작 업 시 간

: :

인 원 현 황

총 원 :

작업인원 :

사 고 :

사고내용 :

금일작업내용

 

명일작업내용

 

비 고

 

작 업 일 지

 

작 성

승 인

 

 

200 년 월 일

요일

작 업 시 간

: :

인 원 현 황

총 원 :

작업인원 :

사 고 :

사고내용 :

금일작업내용

 

명일작업내용

 

비 고

 

(강하넷 양식) (P-09-01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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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회사 서식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305(1)
페 이 지1/6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0          
1          
2          
3          
4          
5          
6          
7          
8          
9          
                           


강하넷회사 서식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305(1)
페 이 지2/6
  
1.0 목적  3.0 일반 서식
    이 규정은 회사에서 작성되는 문서 및 기록에 사용되는 서식을 통일화    3.1 이 규정의 크기(종이 재단 치수)는 열 4호(210×297)로 한다.
    함으로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2 부속서는 본문 다음에 붙이고 부속서 1로 구분한다.
     3.3 참고는 될 수 있는대로 각 조항의 끝 또는 본문 다음(부속서가 있을
2.0 적용범위            때에는그 앞)에 붙이도록 한다.
   이 규정은 당사의 회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의 서식에 관하여     3.4 규정에는 필요에 따라 해설을 붙여도 좋다.
    적용한다.            단, 규정의 일부는 아니다.
  
3.0 총    칙  4.0 문   체
   3.1 용어 해석     규정의 문장을 조항별로 하고 종합하여 알기 쉬운 문장으로 왼편에서
      이 규정에 주로 쓰이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오른쪽으로 가로 쓰기를 한다.
      1) 본   문  
         사규를 형성하는 문장, 그림 및 표를 총칭한다.  5.0 표시 글 및 용어
      2) 부 속 서     이 규정에 주로 쓰이는 표시 글 및 용어의 크기는 다음에 따른다.
         내용으로 보아서는 규정의 본문이 되는 것이나 편이상 따로     5.1 문   자
             추려 본문에 준하여 종합한 것이다.        한글을 원칙적으로 하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사용하고 기술
      3) 참   고           용어 및 알기 어려운 외래어는 묶음표 안에 원어로 명기할 수 있다.
         규정에 관련된 사항을 본문에 준한 형식으로 보충한 것.     5.2 용   어
      4) 비   고        술어 및 특정된 용어는 문교부에서 제정한 술어 및 용어에 표기된
         표 그림 등 일부에 대하여 주의부호를 달고 설명하는 것.           용어의 차례에 따라 쓴다.
      5) 주     5.3 “이상”과 “이하”의 용법
         표 그림 등 일부에 대하여 주의부호를 달고 설명하는 것.        이상과 이하는 그 앞에 표기된 것을 포함한다.
   3.2 규정의 구성     5.4 ...을 초과와 미만의 용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본문만으로 하고 부속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을        ...을 초과와 미만은 그 앞에 표기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때에는  이 부속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5.5 및 과 또는 등은 나란히 쓰는 용어가 2개일 때 그 사이에 넣어 쓰고
         그밖에 규정에는 참고와 해설을 붙여도 좋다.            3개 이상일 때는 그 앞에 나온 용어 뒤에 쉼표를 끊고 마지막 용어
            앞에 넣어 쓴다.
                 




강하넷회사 서식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305(1)
페 이 지3/6
  
   5.6 문장의 끝     6.3 비고 번호
      규정사항의 끝에는 그 뜻에 따라 다음과 같이 쓴다.        비고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붙인다.
   5.7 숫   자     6.4 주번호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주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주의 내용이 같은 것에는
   5.8 단   위       같은 번호를 붙인다. 주번호는 주문 비고 그림표 등에는
      단위는 계량법에 따라 (M.K.S)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갓에 오른쪽 어깨에 주 번호를 붙인다.
   5.9 허용차의 표시  
      문장 및 표준에 허용차를 표시할때는 기본 수치 위에 양수쪽의  7.0 부   호
         허용차는 “+”, 음수쪽의 허용차는 “-”를 붙이고 양쪽에 같은 값이     이 규정에는 주로 쓰이는 부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될때에는 “±”를 붙인다.     7.1 일반 기술 부호
      보기 : 2 + 0.002 ,  3.0 ± 0.1        일반 기술 부호는 구둣점, 묶음표, 따음표 및 연속 부호로 기입한다.
     7.2 구 둣 점
6.0 번호 붙이기 세별 번호        구둣점은 마침표(.), 쉼표(,), 콜런(:)으로 한다.
   이 규정에 주로 쓰이는 번호 붙이기 및 세별번호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1) 마침표는 문장의 끝에 찍고, 명사를 나열할때에는 쓰지 않는다.
   6.1 조항 번호        2) 콜런은 보기를 풀때 “보기” 다음에 쓴다.
      조항에는 본문, 각 부속서 해설마다 번호를 붙인다.      7.3 묶 음 표
         그 번호는 다음 보기와 같이 아라비아숫자와 마침표를 결합한        묶음표는 작은 묶음표( ) 및 큰 묶음표 「 」로 하고 보충설명에 쓴다.
         번호로 하고 그 결합한 최대 3개로 한다.     7.4 따 음 표
      보기 :   1,    1.1        따음표는 “  ”로 하고 어귀를 인용할때 쓴다.
   6.2 세별 번호     7.5 연속 부호
      한조항에 들어있는 개개의 번호를 붙일때는 다음과 같이 쓴다.        1) 연속부호 (-)는  ...부터  ...까지의 뜻을 부호로 나타낼때 쓴다.
      보기 : 6.1       6.2       6.3        2) 단위를 표시할때는 뒤에 오는 숫자 다음에 표시한다.
               1)        2)        3)           보기 : 2.1 - 2.5 규정에 따라
                 ①        ②       ③                  80 - 90 에서
           비고 : 연속부호를 쓸때에는 전/후 숫자는 그 범위에 포함한다.
  
  
                 



강하넷회사 서식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305(1)
페 이 지4/6
  
8.0 그림표 및 식(공식)  9.0 규정의 구성 및 배치
   이 규정에서 주로 쓰이는 그림, 표 및 식(공식)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이 규정의 구성 및 배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8.1 그림 및 표의 위치     9.1 적용 조항
      그림 및 표의 위치는 관계되는 문장의 다음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에는 본문의 첫머리에 적용조항을 쓰고 종한에는 되도록 표제를
         하며 내용이 많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본문 끝에 붙이거나          쓰며 밑줄(-)을 그어야 한다. 또 조항에 오는 첫째줄을 행을 바꾸어
         부도 또는 부표로 넣어도 좋다.           쓰도록 한다.
   8.2 그림 및 표의 제목과 번호     9.2 규정의 내용 및 배열 순서
      그림 및 표에는 원칙적으로 본문의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이고,        규정의 내용 및 배열순서는 규정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항목에 따라
         표제에 붙여야 하며 간단한 그림 및 표에는 표제를 생략해도 좋다.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3 단위 기호의 표시           단, 규정의 성격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배열 순서를 가감할 수 있다.
      그림 및 표의 단위기호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표준화 일반 규정
      1) 그림 또는 표밖의 표시한 단위와 다른 단위기호를 표시할때는           ⑴ 목적
             그림 또는 표의 우측 상단에 (단위)라고 쓴다.           ⑵ 적용범위
   8.4 식(공식)           ⑶ 용어의 정의
      1) 식(공식)은 원칙적으로 문장안에 쓰지 않고 줄을 달리하여 쓴다.          ⑷ 책임과 권한
        번호를 붙일 필요가 있을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서 일련번호를           ⑸ 업무 FLOW
            묶음표로서 묶어서 붙인다.           ⑹ 업무 절차
      2) 기호 설명           ⑺ 관련문서/양식 및 기록
         보기 : P = PN / 총합        2) 제품 및 재료 규격
              여기서  P : 불량품           ⑴ 적용 범위
                      N : 불량갯수           ⑵ 사용재료
           ⑶ 종류 및 규격
           ⑷ 품질
           ⑸ 검사 및 시험
           ⑹ 포장 및 표시
  
  
                 




강하넷회사 서식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305(1)
페 이 지5/6
  
      2) 검사 규격     9.3 규격의 인용
         ⑴ 적용 범위        주문 비고 등에 따른 규격을 인용할때에는 규격번호와 묶음표안에
         ⑵ 검사 로트의 형성 및 아이템           규격명칭을 쓴다. 단, 필요치 않거나 앞에 한번 나온것은 규격 명칭을
         ⑶ 검사순서 항목, 방법 및 조건           생략할 수 있다.
         ⑷ 시료의 채취 방법     9.4 관련규격의 표시
         ⑸ 조사 측정 방법        본문 및 부속서의 참고할 관련규격을 일괄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⑹ 아이템의 판정기준           본문 첫 페이지에 기입한다.
         ⑺ 검사후 로트의 처리  
         ⑻ 검사 기록 및 보관  
      3) 작업표준  
         ⑴ 적용 범위  
         ⑵ 사용재료  
         ⑶ 품질  
         ⑷ 사용설비 및 공구 측정기구  
         ⑸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⑹ 작업상의 주의 사항  
         ⑺ 작업표준량  
         ⑻ 작업인원과 자격  
         ⑼ 사고발생시 처리 요령  
         ⑽ 작업자의 공정관리  
         ⑾ 인수 인계 사항  
         ⑿ 기타 특기 사항  
      4) 시험표준  
         ⑴ 적용 범위  
         ⑵ 시험설비  
         ⑶ 시험 조건  
         ⑷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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