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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2015

품질경영 매뉴얼

 

 

 

1. 조직소개

1.1. 회사 소개

1.2 조직도

 

2. 목적, 범위

2.1. 적용제외

 

3. 용어와 정의

 

4 조직상황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4.2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4.3 품질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4.4 품질경영시스템과  프로세스

 

5 리더십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5.2 방침

5.3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6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6.2 품질목표와 품질목표 달성 기획

6.3 변경의 기획

7 지원

7.1 자원

7.2 역량/적격성

7.3 인식

7.4 의사소통

7.5 문서화된 정보

 

8 운용

8.1 운용 기획  관리

8.2 제품  서비스 요구사항

8.3 제품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

8.4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제품  서비스의 관리

8.5 생산  서비스 제공

8.6 제품  서비스의 불출/출시(release)

8.7 부적합 출력/산출물(output) 관리

 

9 성과 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

9.2 내부심사

9.3 경영검토/경영평가(management review)

 

10 개선

10.1 일반사항

10.2 부적합  시정조치

10.3 지속적 개선

 

1. 조직의 소개

 

1.1 회사 소개

당사는  품질경영시스템 (QMS ) 개발하기 위한 원리로서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구축된  QMS 정도는 당사 조직의 성격, 프로세스의 복잡성  상호작용, 인원의 적격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당사의 최고경영자 (경영진) ISO 9001:2015 요구사항에 의거한  QMS 수립, 문서화, 실행, 유지  지속적 개선에 있어서의 충분한 실행의지(실천공약) 실증해야 한다.

이러한 품질경영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해, 당사는

 

a) 품질경영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를 식별하고

b) 이러한 프로세스의 순서  상호작용을 결정했다.

c) 이러한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운영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방법을 결정하고

d) 이러한 프로세스의 운영  모니터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 가용성을 보장했다.

e) 계획된 결과  지속적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세스를 측정, 모니터링  분석했으며, 필요한 조치를 실행했다

 

당사는 계약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그러한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외주 프로세스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관리의 정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제품이 제공되는 잠재적 영향

b) 프로세스 관리가 공유되는 정도

c)  매뉴얼의 7.4 의사소통을 통한 관리 달성 능력

 

2. 목적과 범위

 

본사의 품질매뉴얼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능력을 실증한다

 

2.1. 적용제외

 

본사는 ISO9001:2015 대한 적용제외사항이 없다

 

3. 용어와 정의

 

본사는 품질매뉴얼의 실행을 위하여 ISO9001:2015 문서의 용어와 정의를 참조하며, 2015 개정판에 적용한다

 

4. 조직의 상황

 

4.1. 조직과 조직의 상황의 이해

 

본사는 조직의 상황  이해관계자 따른 조직의 상황을 고려한다.

-      제품, 서비스, 투자계획  이해관계자에 영향을 미칠  있는 내부적인 이슈는 무엇인가를 결정한다

-      똑같이 외부 이슈는 무엇인지를 밝힌다

-      이해관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힌다

 

이처럼 밝혀진 내부적인 이슈, 외부의 이슈와 이해관계자 니즈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리스크를 좌우하는 외부적인 상황으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법적 제약, 경쟁 사의 기술개발 동향, 시장의 변화, 문화적 차이에 의한 이슈, 정치의 안정성  사회적 위험과 경제 성장 전망  경제적 환경에서 많은 변화를 예상할  있다.

 

조직의 내부 상황으로는 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특성과 기업 문화가 있을  있다. 경험에 의한 노하우와 인재의 축적 등에서 그들만의 지식에 의한 경쟁력은 무엇인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한 정보 시스템의 흐름과 의사 결정 프로세스, 자본 등도 조직의 내부상황으로   있을 것이다.

 

내부이슈 외부이슈 이해관계자
자동화
작업자
디자인 비밀
생산능력
기업문화
innovation
고객
패션의 유행
신시장
납입기간
경쟁사
규제
유틸리티
소비자
직원
소유자-주주
지역사회
공급자와 파트너

 

P-01 : 조직의 상황 관리 절차서

 

4.2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본사는 이해 관계자 요구와 기대를 결정하고 이해 관계자에 대해 목록화 하고 있다.

 

당사의 이해 관계자는 고객 (발주자, 사용자, 시설에 따른 기계 설비공사), 관공사 주변 주민, 주주, 종업원, 지역주민, 공급자, 금융기관  당사의 경영에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인원이다.

발주자 사용자는 니즈  요구사양에 대응하여 내구성이 있으며 고장이 없는 제품을 적시에 개발하고 일관되게 제공할 ,  고장이 일어날 때는 신속히 수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해 관계자 전부는  규제의 준수를 그리고 지역 환경에 대하여 예방, 기후 변동에 대하여 예방적 대응, 지원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통하여 환경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4.3. 품질 경영 시스템의 적용범위 결정

 

본사는 품질 경영 시스템의 범위에서 품질 경영 시스템의 영역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품질 경영 시스템은 출력 사항이 (output) 중요시되어야 한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나온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문서화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드웨어 (기기), 소프트웨어 (방법), 그리고 휴먼 (사람) 관련하는 프로세스가 서로 작용하고 일체적으로 운용되어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일관되게 공급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P-02 : 품질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관리 절차서

 

4.4. 품질 경영 시스템  프로세스

 

본사는 필요한 프로세스와의 상호 작용을 포함한 ISO9001:2015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유지되어야 하는 품질시스템을 설립하고 구축하였다.

본사는 조직을 통해 QMS에서 필요한 프로세스를 결정하였다.

 

본사는 QMS 상호 참조에 대한 프로세스의 책임과 권에 필요한 자원과 마찬가지로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한 필요한 방법과 기준 그리고 요구되는 프로세스의 출력과 입력을 결정하였다.

 

경영 검토시, 본사의 최고 경영자는 프로세스를 평가하고 프로세스가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고 프로세스와 QMS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경할 것이다.

 

사업환경의 이해

- 1. 품질경영 시스템에 관한 사업환경의 이해

당사의 기본 이념  경영 비젼에 관하여 조직의 능력에 관한 사업의 중요 성공 요인은 고객의 어떠한 요구에도 대응할  있는 가능한 높은 기술력 고객 시방에 적합한 성과품을 낮은 가격으로 제공 가능한 능력 이다.

 

품질 경영 시스템의 의도된 출력을 달성하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이슈 이해사항 이슈 (중요한 논점)
외부
이슈
법령 제조허가증
기술 고객의 요구에 대하여 적절하게 신속한 수리 설비 기술을 유지
경쟁 중국 제조사 등의 신규 참가에 대항한 가능한 하이 레벨의 기술을 보유할 
 품질 저가격의 자재를 구입하도록  
경쟁 기업에 비해서 업계동향 정보의 신속한 획득이 가능할 
외부 평가 정보 입수 가능할 
시장, 고객 고객의 계약 설비에 대한 가동 상황의 정보를 공유할 
고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사회 지역 사회의 인원을 채용하고 교육, 승진 기회를 부여,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킬 
내부 이슈 가치관 고객 니즈,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자사의 제품, 서비스의 특징을 알고 있을 
고객에게 제안이 가능할 
문화 자주성, 창조성, 열정을 느끼는 조직 풍토를 육성할 
지식, Skill 방침에 따라 부서의 목표 설정, 활동 계획 수립이 가능할 
모든 직원은 자신의 목표를 이해하고 있을 
 제품의 설계가 가능할 
최적인 재료의 선택할 
광범위한 설비 설계가 가능할 
효율적인 생산계획 / 시공계획 작성이 가능할 ]
기술력을 전수할 
주요설비 예방보전이 가능할 
기술정보, 과거의 부적합 정보의 공유가 가능할 
QC 수법  데이터 분석이 가능할 
성과 주요 고객의 만족도 지속적 향상
고객 클레임,
인당 부가가치 지향
고객 요구 납기율 100%
휴업화재 0
법규 미준수 0

 

P-03 : 프로세스 운영 관리 절차서

 

 

5. 리더십

 

5.1. 리더십과 의지표현

 

5.1.1. 일반사항

 

본사의 최고 경영자는 QMS 효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품질 방침  품질 목표는 전략적 방향과 조직의 상황이 호환되는지 보장하기 위하여 자원을 제공한다.

최고 경영자 QMS 요구사항이 본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통합되는 것을 보장하고, QMS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도록 한다.

 

최고 경영자는 효과적인 QMS 중요성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개선, 프로세스 접근 방법  리스크 기반의 사고를 촉진하고, 자신의 책임 영역에 리더십을 실증하기 위하여 관련된 역할을 지원한다

§  고객 요구사항은 정의되고, 이해되며 일관되게 일치한다. -  매뉴얼의 8.2 제품  서비스 요구사항 참조할 .

§  적용 가능한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은 결정되고, 이해되며 일관되게 일치된다. – 참조 : 법적 요구사항 등록  평가부

§  제품과 서비스 적합성에 영향을   있는 리스크  기회  참조 : 리스크 분석문서 

§  고객만족을 제고하는 능력은 고객 만족을 제고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결정되고 다루어지며 유지된다.- 참조 : 매뉴얼의 9.1.2 고객만족

 

5.1.2. 고객중시

 

본사의 최고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해 고객 중심에 대한 리더십과 의지표명을 실증한다

 

 고객  법적 그리고 규제 요구 사항은 정의되고 이해해야 되며,

 제품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칠  있는 기회와 리스크에 부합되며, 결정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충족하고 결정되어야 하며, 유지되는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사항들을 처리한다.

 

 다음과 같은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파악한다.

 

-      현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의 잠재적 고객

-      신규의 잠재적 시장

-      기회는 있지만 기술을 가진  없다

-      기회는 있지만 제품과 서비스의 해결책이 없다

-      현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강화해야  

 

 

5.2. 방침

 

본사는 별도의 문서로 품질 방침  품질 목표 정의하고 직원과 일반인이 이용할 수게 한다.

 

이러한 정책은 QMS 기획하고 향상시키며,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품질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프레임 워크를 나타낸다.

 

경영 비젼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있어서 목표  실시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1.    고객 만족도 향상

항상 높은 품질을 보유하고 항상 만전을 기하여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제조품  각종 공사를 제공한다

2.    법규제 준수

당사에 적용된 제품  환경  규제 등을 준수하여 오염을 예방하여 비즈니스에 대한 사회적 악영향이 없도록 한다

3.    환경 성과의 지속적 개선

1)    에너지 산업  산업 제조의 단축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와 절전과 절수로 노력한다

2)    부적합품   작업 공사의 감소에 노력한다

3)    폐기물의 감소 재이용  재사용의 추진에 노력한다

4)    구입자재  사무용품의 구입에 노력한다

4.    인적 경영 자원의 충실

종업원 각자의 기술  기능의 향상에 노력할 것과 경영의 참가를 추진한다.

 

P-04 : 방침  목표 관리 절차서

 

5.3.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관련된 역할에 대한 책임  권한은 최고 경영자에 의해 할당되고 본사 내에서 의사 소통되어야 한다.

 

최고 경영자는 QMS 실행에 대한 보고  QMS 실행을 포함하여, QMS ISO 9001:2015 부합됨을 보장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할당한다.

 

최고경영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한다.

 

a) 품질경영시스템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1. 내부심사 (매뉴얼의 9.2 내부심사 참조)  2. 매뉴얼의 9.3 경영검토에 의거한 경영검토, 3. 매뉴얼의 7.3 인식을 통한 모든 직원의 인식 담당: 부서 담당자

 

b) 프로세스가 의도된 출력을 도출하고 있음을 보장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1.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핑, 8.5.1 매뉴얼의 생산관리 담당: 부서 담당자

 

c)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  개선 기회 (10.1 참조)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품질매뉴얼 10.2 부적합  시정조치,  10.3 지속적 개선을 참조할 . 담당: 부서 담당자

d) 조직 전체에서 고객중심에 대한 촉진 보장-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품질매뉴얼 5.1 일반책임, 7.3 인식 담당: 부서 담당자

e) 품질경영 시스템의 변경이 계획되고 실행될 , 품질경영시스템의 완전성이 유지됨을 보장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문서화된 정보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부서 담당자, Document Controller

 

6.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QMS 계획 , 본사는 이해 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QMS 적용범위와 조직의 상황을 고려한다.

 

본사는 QMS 의도된 결과를 달성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향상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방지할  있다는 확신을 제공하며 그리고 조직의 상황과 호환 가능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달성   있는 기능과 관련된 리스크  기회를 결정한다.

 

고려해야  리스크의 범위

외부 이슈 내부 이슈
법령, 법제
기술 혁신
경쟁기업과의 차별화
개도국의 추격
시장 제품의 성숙화
문화 고령화
빈부격차의 확대
지역 주민의 고용
자연 재해, 역병 발생
경제 글로벌화
경기 감소
가치관
외국인 사원 증가
자기 세계에 빠지는 사원 증가
지식 기능의 전승
혁신적 기술 개발
클레임 발생
품질 사고
기계 사고
정전
법규제 미준수
정부 누설, 은폐

 

QMS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는 리스크와 기회 처리 절차서 따라 해결한다.

 

P-05 : 리스크와 기회 처리 절차서

6.2. 품질목표와 품질목표 달성 기획

 

업무 팀장은 지속적으로 조직 내에서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과 수준에 대해 측정하고 시간이 한정된 품질 목표를 정의한다. 목표는 모니터링  측정 그리고 경영 검토의 맥락에서 품질 관리팀장에 의해 모니터링된다.

 

품질 목표는 품질방침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하는 요구 사항을 고려하고, 제품의 적합성에 대한 관련성과 고객 만족도의 향상을 참조해서 본사의 모든 수준과 기능들을 규정해야 한다.  객관적인 결과에 대한 실현성  최소 정규 생산 관리자와 경영 검토 회의 기간 동안 신규 또는 수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해서 품질 관리자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P-04 : 방침  목표 관리 절차서

 

6.3. 변경의 기획

 

조직이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을 결정하면, 품질 관리자는 계획된 방식으로 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품질 관리자는 책임  권한에 대한 할당 또는 재배치, QMS 보전과 잠재적인 결과  변경의 목적을 고려하여 QMS 대한 변경을 계획해야 한다

 

 

7. 지원

 

7.1. 자원

 

본사는 품질 경영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구축, 실행,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고 제공한다.

 

P-06  : 모니터링 자원과 측정자원 관리 절차서

모니터링 자원과 측정자원 관련 기록물

 

7.2. 역량/적격성

 

본사는 QMS 개선과 구축, 실행, 유지에 대한 재원과 기반시설 그리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직원들을 제공한다.

 

조직이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인정될 경우, 본사 활동의 지속적인 실행을 위해 관련된 분야에서 유능한 외부 인력과 조직을 고용해야 한다.

 

관리자는 니즈를 식별하고 제품과 고객 만족도의 품질 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직원들에게 전문 교육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  부서 관리 / 프로세스 책임자는 그들 작업의 요구 사항에 따라, 교육, 훈련,  / 또는 작업의 경험을 기초로,  작업자에게 적합한 능력을 갖게  책임이 있다.

 

QMS 구현  관리 활동에 대한 역할, 책임  권한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는 방법은 역량, 교육  인식의 절차에 따라 구축되었다. 완료된 교육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기록은 관리팀장에 의해 유지된다.

P-07  : 교육훈련 관리 절차서

역량에 대한 기록물

 

7.3. 인식

 

본사는 본사의 통제하에 일을 하고 있는 인원들은 품질 목표 관련한 품질 방침  QMS 요구 사항, 부적합의 의미 그리고 QMS 효과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7.4. 의사소통

 

최고 경영자는 누구와 의사소통하는지  QMS 관련하여 대상, 시기, 의사소통의 방법을 포함하여 내부  외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결정의 책임이 있다.

 

1)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 

본사의 이해관계자로 부터 메세지가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되리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내부  외부 의사소통을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2) 의사소통 접근방식  

- 종업원   의사소통 도구 : 이메일, 메모,시정조치 요구서, 게시판, 수신자 : 종업원/고객/이해관계자 

- 고객   의사소통 도구 : 이메일, 공식 서면문서/게시문, 수신자 : 종업원

-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도구 : 이메일, 공식 서한/게시문 수신자 : 종업원  

 

의사소통 도구의 유지는  품질매뉴얼의 7.1.3 기반구조에 의거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잘못된 의사소통 징후는 다음 사건 (사안) 발생을 가능케 하는 원인이  수도 있다.

 

a) 고객 또는 이해 관계자로 부터의 불만

b) 출력이 품질경영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할  없다.

c)  프로세스가  의도된 출력을 생성하지 않는다.

적절한 경우,  문제해결은 부적합 관리 절차서  시정조치 절차서에 의거해서 수행될  있다.

 

본사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아래에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조직의 비전, 사명  가치 - 이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이념"이라는 표제의 액자를 회의실과 통로에 내걸고 있는 기업이 있다. 이를 두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는   없다. 비전이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공유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수단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다.

- 업무의 운영 방침 - 많은 경우 이에 대응하기 때문에 매뉴얼과 관리 규정을 작성한다. 이것도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전사 목표 -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계층에까지 전달될  있는 그런 수단이나 방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 고객의 요구 내용, 법령, 규제 측면의 요구 사항 - 제품의 설계에서 출하까지 종사하는 사람들과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종업원에게 틀림없이 전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 제품과 프로세스에 관한 목표 - 목표는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전해지도록 게시판에 게재하는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

- 제품과 프로세스에 관한 정보 - 모든 제품과 프로세스의 정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효과적 수단이 필요하다.

- 문제 - 결함이 생겼다면  문제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에 곧바로 전달되는 수단이 필요하다. 문제의 내용에 따라서는 관련된 부서에도 전달되는 것도 필요하다.

- 진행 - 관리직은 계획된 일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취득할 지의 수단의 확립이 요구된다.

- 변경 - 프로세스가 변경되면,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전해지는 수단이 필요하다.

- 결과와 측정 - 재무 면에서 결과를 포함하고, 품질 실적, 달성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객으로부터의 피드백을 전원에게 전해지는 것이 불가결하다.

 

 

7.5. 문서화된 정보

요구사항에 따라 시스템의 운용을 보장하여 시스템 유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문서화를 구축한다. 문서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매뉴얼

2)    절차서

3)    특정업무 절차를 정하기 위한 보조문서

4)    기록물

 

- 매뉴얼 : 당사의 목적 방침, 목표 설정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 경영의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로세스의 순서와 상호 작용  업무 프로세스 순서를 포함  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의 관련을 표시하는 것으로 작성한다

- 절차서 : 누가 무엇을 수행하는 가를 정의하는 문서이다. 통합매뉴얼 중에서 포함되지 않는 절차에 있어서도 별도로 절차서를 작성한다

- 보조 문서 : 각종 표준류, 지시서, 외부문서, 기록 등이 포함된다. 특정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작업지시서나 표준서를 작성한다. 작업지시서나 표준서에 있어서는  내용의 정도나 직원의 기능이나 지식 수준에 맞는 것인지 한편으로는  직원이 부재될 경우 상정된 작업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다.

 

   문서제정/개정이 필요한 경우

-      직원의 개선제안

-      공정 업무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결과

-      내부심사 결과

-      고객으로부터의 정보

-      문서내용의 적절성의 정기적인 평가 결과

    신설 또는 변경의 경우, 업무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승인은 문서 관리 대장에서 규정된자가, 신규 제정된 경우, 대표가 승인한아

   제정문서는 문서번호를 부여한다, 매뉴얼 절차서 보조문서에 있어서 전자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다. 

문서 관리대장에는 보관기간, 보관장소를 기재한다. 또 보관방법은 전자매체로서 보관하여 종이매체로 보관 가능하다.

    제정 개정된 문서는 문서 관리대장에 표시된 부서에 연락한다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절차 교육훈련이나 지도 실시

   문서 변경자와 그 담당 책임자 및 기타 관계자가 협업하여 실시

 

문서분류 관련 기록 책임부서
고객문서 고객으로부터 지급된 사양서, 공통양서  ISO 담당
공급자 문서 구입품의 견적서, 검사 성적서 담당자
관련법규 환경이나 제품에 관련된 법규 문서, ISO 국제 표준  환경 ISO 담당

 

기밀 보관  반환이 필요한 고객으로부터 지급된 문서는 특별보관을 한다

외부문서는 외부문서 등록 대장에 등록하고 최신판을 유지한다

 

문서 번호 부여

사내 문서는  계층별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서번호를 부여한다

문서 종류 문서번호
매뉴얼 M
절차서 프로세스 구분 코드
시리얼번호
경영의 분류 코드
지시서, 작업표준 프로세스 구분 코드
시리얼번호
경영의 분류 코드
양식 프로세스 구분 코드
시리얼번호
경영의 분류 코드

 

관련문서  기록

    문서번호 보관기간 책임자
문서 문서관리대장   유지 ISO 담당
기록 외부문서 관리대장   유지 ISO 담당

 

품질 경영 시스템의 문서화  정보는 다음 문서를 통해 수행된다

관리문서

§  품질방침 

§  품질목표

 

자원

§  모니터링  측정문서

§  적격성 문서

 

운영

§  계획(기획) 문서

§  서비스 요구사항 검토

§  외부제공자 관리

§  프로세스관리 문서

§  식별  추적성

§  고객재산 문서

§  프로세스 변경문서

§  제품 불출

§  부적합

 

설계  개발

§  설계입력

§  설계관리  

§  설계출력

§  설계변경

 

모니터링  평가

§  성과 모니터링

§  내부심사

§  경영검토

개선

§  부적합

§  시정조치

§   

문서화된 정보관리는 문서화된 정보관리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P-08 : 문서화 관리 절차서

 

 

8. 운용

 

8.1. 조직의 운용 기획  관리

 

관리팀장은 본사의 고객 요구사항  생산계획 관리 절차서 따라 제품 실현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기획할 책임이 있다

 

P-06 : 고객 요구사항  생산계획 관리 절차서

 

8.2. 제품  서비스 요구사항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 변경과 제품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프로세스는 본사의 고객 요구사항  생산계획 관리 절차서 정의되어 있다

 

요구사항 검토표

 

a) 인도  인도 이후의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고객이 규정한 요구사항 자료 : 계약서

b) 고객이 명시하지 않았으나, 알려진 경우 규정되거나 의도된 사용에 필요한 요구사항 자료 : 법적 요구사항

c) 조직에 의해 규정된 요구사항 원천:  매뉴얼의 8 운영에 의거해서 수행된다.

d)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 자료 : 계약문서  , 리스크 별로 파악

e) 이전에 표현된 것과 상이한 계약 또는 주문 요구사항  자료 : 계약문서 별로 파악 

 

P-08  : 고객 요구사항  생산계획 관리 절차서

제품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기록물

 

8.3. 제품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

 

개발부서장은 디자인  개발 관리 절차서 따라 제품의 설계와 개발, 프로젝트 관리자를 임명한다.

P-09 : 디자인  개발 관리 절차서

설계와 개발 관련 기록물

 

8.4.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제품  서비스의 관리

 

공급 업체의 평가  선택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문서화함으로써, 본사는 납품된 제품이 공급 업체의 구매  평가의 절차서 따라서 명시된 구매 요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외부제공 프로세스 관리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a) 외부제공자 (공급업체) 선정, 평가, 재평가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구매관리의 결정

b) 구매 프로세스의 형태  내용 

c) 외부제공자 또는 공급업체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P-10 : 공급 업체의 구매  평가의 절차서

공급업체 평가 기록물

 

8.5. 생산  서비스 제공

 

본사는 프로세스의 전체 기능을 보장하고 부적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  관리되고 있는 조건 하에 제품과 서비스의 실현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있는 활동을 정의한다.

 

동시에, 필요한 자원은 이러한 프로세스의 실행을 위해 생산부서의 플로우 차트에 따라서 제공된다.

 

P-11 : 변경관리 절차서

P-12 : 식별  추적성 관리 절차서

 

식별과 추적성에 대한 기록물

외부 공급자 재산에 대한 기록물

변경 관리에 대한 기록물

 

변경 관리

계획되지 않는 제조 프로세스 중에 나타난 자재, 공정, 설비 등의 변경은 제품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변경 실시 전에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공장장은  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관리한다

고객의 요구에 대하여 영향이 있는 제품 실현에서의 변경은 고객에게 통지하여 고객의 합의를 얻는 것부터 실시한다.

 

제품의 보존

부품, 자재, 사양서, 완제품의 훼손, 열화,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의 책임자로서 적절한 보존을 한다.

 

공정 대상품 보존을 위한 대표적인 관리방법 대상이 되는 기록
수입공정 부품, 자재 품번에 따라 식별 보관
특정 자재에 있어서는 사용기간의 표시
 제조공정 시작품 반제품 작업 지시서에 근거한 작업 철저
반송 장치 개조와 점검에 따른 스크래치 오염  방지
포장공정 완성품 지정된 포장재의 사용
창고 보관 포장재 완성품 공사 번호에 따른 식별로 보관
창고내의 온도, 습도 모니터링

 

인적자원

작업자는  공정에서 규정된 역량을 바탕으로 할당한다.  다기능공의 육성을 지향하고 제조 부서장은 교육 훈련 계획서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물적자원

설비 보전 점검

모든 생산 설비의 보전 점검의 절차는 공장장이  설비의 도입  제조 메이커로부터 설비 보전 점검표를 받고 설비 점검 기록부를 작성한다

설비점검의 대상 설비에는 중대한 환경 측면과 관련된 배수경로, 폐기물 장치를 포함한다

일상점검은  공정의 책임하에 실시하고 설비점검 시트에 기록한다.

 

모니터링  측정기기의 관리

제품 품질의 적합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환경 측면의 모니터링, 검증의 비도, 방법, 유효기간, 보호 책임자, 교정 검정 기록에 있어서도 제품에 라벨을 붙이고 식별을 보장한다. 외래 교정 등으로 사용에 적절하지 않는 기구는 교정이 완료할 때까지 격리하고 식별한다. 기구는 상시 소속의 장소에 보관하고 훼손, 열화를 방지한다.

 

교정 검정에서 사용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기를 발견할 경우,  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의 타당성을 담당자가 평가하고 측정 편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제품의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 제품이 시장 고객에게 출하된 경우 품질 관리 책임자가  영향의 정도에 대응하여서 적절한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

 

P-13 : 모니터링  측정기기 관리 절차서

 

작업환경 관리

제품에 요구된 품질의 확보  작업원의 위생 확보를 목적으로 공장 내의 작업 환경 유지 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이것은 기반 구조  작업 환경 관리에 따라 유지 관리 대상이 된다. 안전 작업 환경 점검 시트에 등록하고 점검한다

명칭 문서번호 보관기간 책임자
안전작업 환경 점검시트     공장장
폐기물 관리 절차서     환경 담당

 

8.6. 제품  서비스의 불출/출시(release)

 

조직은 제품  서비스의 출시 절차서 따라, 제품  서비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단계에서, 계획된 일정을 구축한다.

 

P-14 : 제품  서비스의 출시 절차서

제품  서비스의 출시 기록물

 

8.7. 부적 출력/산출물(output) 관리

 

자재와 부적합품을 문서화 - 본사는 조직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출력은 부적합 제품의 관리 절차서 따라 확인  의도하지 않은 사용 또는 인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별해야 한다.

 

최종 제품뿐 아니라 사내 공정에서 발생한 부적합에 대한 조치에 대해 결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부적합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결정하는지, 특별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가 누구인지, 부적합품의 식별 격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절차가 정의되어 있다.

 

P-15 : 부적합 제품의 관리 절차서

부적합에 대한 기록물

 

 

9. 성과 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

 

9.1.1. 일반사항

 

본사의 작업 팀장과 프로세스 책임자는 모니터링  측정의 방법과 시기뿐 아니라 어떤 것이 모니터링되고 측정되는지 정의한다.

 

경영 검토 , 최고 경영진은 QMS 실적을 평가할 것이며 모니터링  측정 결과에 의해 조직 내에서의 적절한 수준과 기능들이 평가 받을 것이다.

 

P-16 : 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 관리 절차서

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 관련 기록물

 

9.1.2. 고객만족

 

본사는 고객의 니즈와 기대가 고객 만족도 측정 절차서 따라 얼마나 이행되는지 고객 인식을 모니터링한다.

 

P-17 : 고객 만족도 측정 절차서

 

9.1.3. 분석  평가

 

본사는 데이터 모니터링  측정에서 발생된 적절한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다음은 분석을 평가시 사용된다

 

 제품의 적합성;

 고객 만족의 정도;

 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과 실행;

 계획이 효과적으로 구축된 경우;

 리스크와 기회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의 효과;

 외부 업체의 실적;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9.2. 내부감사

 

본사는 내부 감사 절차서 따라 품질 경영 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계획된 주기로 내부 감사를 실시한다.

 

통합 경영 시스템이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가 심사한다.

1)    당사의 매뉴얼은 요구사항에 적합한가

2)    제품  서비스의 운용의 기획에 적합한가

3)    중기 목표  부서별 목표에서 수립된 성과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가

 심사를 통하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 유지, 지속되는지 확인하여 필요한 개선을 실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는 심사 목적을 고려하여 내부 심사 프로그램 등에 따라 실시하는 심사 목적을 수립하고 지시한다

심사 프로그램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되는 프로세스 영역  일정 계획서를 결정한다. 심사 프로세스  영역에 따른 심사 실시 영역  방법은 프로세스의 중요성,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이전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심사원은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 심사원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내부 심사원 목록에 따라 선정한다. 심사팀은 2 이상을 기본으로 ISO 담당이 임명한다

시사 팀은 심사의 시기 심사 대상 영역의 인터뷰 희망자를 포함하여 심사으 개요를 심사 실시 계획서에 기재하여 일주일 전에 시사 대상 부서에 통보한다

심사 사전 준비로서 심사팀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심사 목적

-      부서별 목표치의 지속적 개선 상황, 지속적 개선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는  원인의 가설

-      품질, 환경 시스템  당사의 통합 매뉴얼의 요구사항

-      이전 심사의 결과와 미해결 사항의 조치

 

심사 대상 영역의 부서장  관련된 관리부서에 보고  심사팀은 심사 보고서와 심사 부적합 보고서를 ISO 담당자에 설명한다

 

심사 대상 영역별로 부적합의 발생 수와 중요도 등으로 심사결과를 정리하며 경영 검토시 보고하고 차기 심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분류 제목 문서번호 보관기간 책임자
문서 경영시스템 심사 지침 외부문서    
기록 심사 프로그램      
심사 계획서      
심사 체크리스트      
심사 결과 보고서      
부적합 보고서      
내부심사원 목록      

 

 

P-18 : 내부 감사 절차서

내부감사 관련 기록물

 

9.3. 경영검토

 

본사의 최고 경영자는 경영 검토의 절차서 따라 QMS 정기적인 검토,  1년마다, 실행하고 있다.

 

- 경영검토 입력사항

경영검토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a)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조치의 상태

b) 품질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외부  내부 이슈의 변경

c) 다음의 경향을 포함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  효과성에 대한 정보

1) 고객만족  관련 이해관계자로 부터의 피드백

2) 품질목표의 달성 정도

3) 프로세스 성과 그리고 제품  서비스의 적합성

4)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5) 모니터링  측정 결과

6) 심사결과

7) 외부공급자의 성과

d) 자원의 충분성

e) 리스크  기회를 다루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 (6.1 참조)

f) 개선 기회

 

- 경영검토 출력사항

경영검토의 출력사항에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결정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a) 개선 기회

b) 품질경영시스템 변경에 대한 모든 필요성

c) 자원의 필요성

조직은 경영검토 결과의 증거로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

 

P-19 : 경영 검토의 절차서

경영검토 관련 기록물

 

 

10. 개선

 

10.1. 일반사항

 

본사는 개선을 위한 기회를 선택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실행한다.

 

 미래의 니즈와 기대를 해결  아니라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품의 개선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감소, 예방, 시정;

 품질 관리 시스템의 성능과 효율성의 향상.

 

10.2. 부적합  시정조치

 

본사는 부적합 제품 관리 절차서 따라 결과를 처리하고 시정하며 관리하기 위해 부적합품을 처리한다

 

본사는 공급 업체, 내부  고객보고 부적합을 해결하기 위해 시정 조치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문서화하는 시정조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정 조치는 개인에게 책임을 할당한다. 부적합 제품을 평가하는 절차에 따라 부적합 수와 완료 일자별로 추적한다 - 자재  부적합품의 문서화.

 

부적합에 대한 기록물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기록물

 

본사는 부적합 제품 평가 절차서 따라 결과를 처리하고 시정하며 관리하기 위해 부적합품을 처리한다

 

(1) 시스템 성과

 목적  목표 수립에 따른 실패 (미달성 또는 지표 부적합)

 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  대응하기 위하여 역할, 책임  경영 시스템에 따라서 요구된 역할 책임을 결정하는데 실새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정기적인 평가에 따른 실패

 당사의 경영 시스템의 준수에 따른 실패

 

(2) 제품의 성과

① 제품검사 결과의 부적합

② 클레임에 따른 반픔

③ 납기대응 미준수

 

(3) 품질성과 및 환경 성과

① 품질 성과 (고객만족도, 고객 클레임 등)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음

② 환경 성과 (에너지 사용량 등) 목표가 달성되지 않음

④ 유지 요구사항이 예정 통보가 실시되지 않음

당사는 기본방침 목표, 모니터링 결과, 데이터 분석, 시정조치, 예방조치 및 경영검토를 통하여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개선조치의 필요성은 다음 정보에서 발생하고 각각의 기록 양식에 기록한다

 

    

개선발생 근거 기록용 양식 보관기간 책임자
제조 프로세스에서 불량/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보고서 5  
시공 프로세스에서 불량/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검사체크시트 5  
발생된 불량/부적합에 따른 시정조치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경우 보고서 5  
고객으로부터 불만  개선요구 보고서 5  
사내외 이해관계자로부터 환경정보 보고서 5  
 부서별 목표의 달성도 평가 목표실적 평가 시트 5  

 

담당 부서책임자는 담당자를 결정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조치안마다 기타 개선 조치안을 결정한다

담당 부서는 송부된 서식에 원인과 조치 방법을 작성한다. 개선 활동이 전사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록을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 보고한다.

관리 책임자는 시정조치의 수평전개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서식으로 담당 부문의 조치의 실시를 지시한다

 

④ 해당 부서는 결정된 개선 조치안에 따라 실시하고 완료 후 해당 서식에 실시 내용을 기재한다. 또 개선조치가 효과적으로 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⑤ 개선 효과의 확인은 필요한 경우 제안자와 함께 실시한다. 그 결과는 해당 서식에 기재한다. 효과가 확인되고 개선 활동을 집계한 경우 관련 문서의 검토를 ISO 관리팀에 제출한다

 

당사는 지속적 개선에서 일관하여 다루어야  분야  기회가 어떤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석  평가의 결과  경경검토 출력을 활용한다.

 분석  평가는 아래에 따라서 필요에 대응하고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개선발생 근거 기록용 양식 보관기간 책임자
중기 목표 달성도 목표 실적 평가 시트 (F05) 5  
고객 만족도 고객만족도 양식 (F06) 5  
프로세스 효과성 평가 목표 실적 평가 시트 (F05) 5  
심사에서 부적합 심사 부적합 보고서 (F07) 5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내용은 개선 레포트를 발행하여 처리한다.

당사는 다음과 같이 지속적 개선 PDCA 싸이클에 따라 기록을 보관하고 프로세스, 제품  서비스 성과의 전반을 통하여 개선 촉진을  것이다.

 

 

10.3. 지속적 개선

 

본사는 지속적으로 품질 경영 시스템의 적합성, 적절성  효과성을 향상시킨다.

 

지속적인 개선의 일환으로 해결되어야 하거나 기회 또는 니즈가 있는지, 조직은 경영검토  분석  평가 결과와 출력을 고려한다.

 

고려사항은 다음 입력을 기초로 도출된다.

 

a)                       품질매뉴얼의 9.1.3 분석  평가에서 정의된 대로의 분석  평가결과 ,

b)                      상기 언급된 입력을 기초로  9.3.3. 경영검토에서 정의된 대로의 경영검토 출력

c)          최고경영진은 지속적 개선의 부분으로서 다루어 져야 하는 필요성 또는 기회가 잇는지에 대한 결정

d)         개선을 위한 기회의 입력은  품질매뉴얼의 9.3 경영검토에 의해 요구되는 대로 회사 최고경영진에 의해 검토되어야 .

 

프로젝트 상태  책임은 지속적인 개선 프로젝트 일지 기록된다.

 

P-20 : 지속적 개선 관리 절차서

P-21 : 통계적 기법 관리 절차서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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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P-20-01

개정일자

2016.04.01.

대학원학사규정

개정번호

0

페이지수

/

 

 

 

제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 대학원의 학칙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본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 장 입 학 (편입학재입학 포함)

 

3(제출서류본 대학원 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1

2. 대학졸업 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1

3.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

4. 주민등록등본 1

5. 경력증명서(재직기간 명시대학졸업 이후 경력) 1

6.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4(전형 방법입학전형은 특별전형으로 시행하며구술시험 100경력 50학사과정 성적 50점으로 전형한다.

5(합격자 확정본 대학원 입학전형의 절차에 따라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원 위원회의 합격사정을 거쳐 총장의 재가로 합격이 확정된다.

6(합격자의 등록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지정하는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학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소정의 기일 내에 합격자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7(재입학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게는 당해 학과의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다만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재입학 학기는 제적된 학기 이하로 하며 정규등록금과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재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8(편입학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소정의 전형을 거쳐 동일 학과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다만편입학은 3학기 이하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편입학 전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에 관여는 해당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편입학 전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장 등록휴학복학제적 및 자퇴

 

9조 (등록)학생은 등록기간내에 소정의 납부금을 납부하고 등록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10(등록의 종류)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11(정규등록)학생은 4학기(학위논문 면제과정 선택자는 5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위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학점을 미 취득한 자는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점(연구과제 포함)을 취득할 때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2000.12.1>

1. 3학점 이하 등록금의 1/3

2. 6학점 이하 등록금의 2/3

3. 9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4. 연구과제 등록금의 1/6

12(연구등록) <삭제2001.12.31>

13(휴학유학질병 및 군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휴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으며일반휴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입대휴학을 원하는 자는 입영일 7일 전까지 각각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다만등록금을 납부하고 일반휴학(질병 또는 유학)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휴학원서(소정양식) 1

2. 증빙서류 (질병일 때에는 의사진단서입대휴학 일 때는 입영명령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기타 증빙서류)1

3. 서약서 (소정양식)1

휴학원을 제출하고 입영한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은 때에는 귀향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대학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입대휴학 기간을 만료한 자가 계속해서 일반휴학을 원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14(복학복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시작 30일 이전에 지도교수학과주임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복학자는 당해 학기 복학기간에 복학수속을 완료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전역 예정인자는 전역예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기간 내에 복학수속을 필 하여야 한다.

복학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복학원서(소정양식) 1

2. 학적부 1

3. 군복학자는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기재)1

15(자퇴사유가 있어 자퇴를 원하는 자는 매 학기초 30일 이전에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장 학수년한교과운영 등

16(학수년한)학수년한은 수업년한과 재학연한으로 구분한다.

수업연한은 2(4학기)으로 하되 학위논문 면제과정은 5학기(26)로 한다.<개정2000.12.1>

재학년한은 석사과정의 경우 6년 다만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7(수업본 대학원의 수업은 상시 야간수업을 원칙으로 한다다만학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야간수업을 병행할 수 있으며부득이한 경우에는 공휴일 수업을 행할 수 있다.

본 대학원의 수업은 각 학과별로 행한다.

18(전공의 변경전공의 변경은 제2차 학기초에 한하여 이를 허락할 수 있다다만전공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허락할 수 있다.

전공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기시작 30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변경 원(본 대학원의 소정양식)

2. 구 주임 교수의 승인서

3. 이수학점 및 성적일람표

19(교과과정 및 교과목 편성교과과정 및 교과목 편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교과과정은 2년을 주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교과목을 중복 편성할 수 없다.

2. 모든 교과목은 본 대학원의 교육목표와 당해 학과의 학문적 체계와 수준에 맞도록 편성한다.

3. 각 학과별 교과목은 총 60학점의 범위 내에서 2년간 매학기 균형있게 편성한다.

4. 모든 교과목의 학점 수는 1교과목당 1학기 3학점으로 하며 다만연구과제(논문지도)는 1학점으로 한다.

5. 각 학과의 교과과정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과 주임교수가 편성하고 본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

20(교과목의 변경기 편성된 교과목은 변경할 수 없다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과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과주임교수는 교과목 변경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이수학점)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 논문과정 전공과목 25학점이상(연구과제포함)

㉯ 논문면제과정 전공과목 36학점이상

학생은 각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다만보충과목 이수자는 따로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22(교과목 개설 및 취소학과주임교수는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교과목을 선정하여 매학기시작 1개월 전에 교과목 개설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설교과목 중 수강신청 학생수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교과목의 개설이 취소된다다만학과별 학생수가 3인 이하인 경우와 졸업에 필요한 최저 학점의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개설된 교과목 중 타 학과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조정하여 1개의 교과목만을 개설한다.

동일 교과목은 연2회 계속하여 개설할 수 없다.

23(교과목 담당교수본 대학원의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각종 학술연구 기관의 연구원으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3.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24(담당 교과목의 제한본 대학원의 담당 교과목수는 매학기 각 교수 당 1과목(연구과제 제외)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학과 주임교수는 그 사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수업계획서)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를 당해 시작 30일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6(외래강사 위촉각 학과별 교과 운영상 외래강사의 위촉이 필요할 경우 해당학과 주임교수는 외래강사 승인 제청서를 매 학기시작 30일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수강신청 및 정정수강신청은 매 학기 개강일 전에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수강 신청한 교과목 중 정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소정의 기일 내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28(학수제한학생이 1인 교수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 까지로 한다다만연구과제는 예외로 한다.

29(출석일본 대학원생의 출석일수는 실제수업일수의 3/4이상 이여야 한다다만수업일수가 3/4미만인 학과목은 F'학점으로 처리한다.

출결사항에 대한 점검은 매시간 담당교수가 확인한다.

30(학업성적평가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 교과목 당 70점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점은 학칙 제2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1(공동강의 및 재수강본 대학원의 교과목 중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본대학교 각 대학원 석박사과정간 공동강의를 할 수 있다.

성적 등급 C+(79)이하일 경우 재수강할 수 있다.

재수강 과목이 2개 과목 이내일 경우에는 제3차 학기 이상에서 재수강할 수 있으며재수강하는 경우에 6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신청할 수 없다다만재수강 교과목의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당해 교과목 및 이에 유사한 교과목으로 한다.

2.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수과목의 성적평균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32(학 점)

산업디자인학과 또는 산업공예학과를 전공하는 경우 연구과제(논문)를 대체하여 작품전시회 또는 발표회를 선택할 수 있다.

논문지도를 대체할 작품 전시회 또는 발표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3(학기당 학점매 학기당 9학점(3과목)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다만재수강 또는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따로 6학점까지 초과 이수할 수 있다.

매 학기당 취득하여야 할 교과목별 학점배정은 다음과 같다다만복학이나재입학 등으로 인하여 학기 내 취득학점이 미달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학 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전공과목

9

9

6

0

24

연구과제(논문지도)

0

0

0

1

1

9

9

6

1

25

학위논문 면제과정을 선택한 경우 학기별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 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전공과목

9

9

6

6

6

36

연구과제

0

0

0

0

0

0

9

9

6

6

6

36

 

34(연구과제연구과제(논문지도)는 제4차 학기에 논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다만학위논문면제과정의 경우는 제 5차 학기에 작품론 또는 전공관련보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합격사정을 거쳐야 한다.

35(학점교류학점교류를 원하는 자는 전공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의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학점교류는 수업연한 기간 중 9학점학기당 3학점(1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학점교류는 학과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학점교류 허가원을 학기 시작 15일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학원장은 해당학과 재학생의 20% 범위 내에서 신청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36(외국어시험)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하며학생의 전공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외국어시험의 시기는 매 학기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어시험은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다만출제의 난이도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외국어시험을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를 행정과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다만최근 3년 이내에 TOEFL:550, TOEIC:750점 이상 취득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어시험의 불합격자는 재학 중에 계속 응시할 수 있다.

37(종합시험종합시험응시 자격은 외국어 시험 합격과 3학기 총24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서 그 평균성적이 B0 이상이어야 한다다만학위논문 면제과정의 경우외국어시험 합격과 4학기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서 그 평균성적이 Bo이상이어야 한다.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종합시험은 각 과목 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과목합격으로 한다.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를 행정과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시험 과목 중 일부과목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차기시험까지 그 과목을 합격으로 한다.

종합시험은 학생이 이수한 과목 중에서 3개과목 이상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 장 학위논문제출 및 학위수여

 

38(논문계획서 제출논문계획서(서식2)는 논문제출 1학기(6개월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논문계획서 변경학위신청논문은 논문계획서의 제목과 내용이 동일하여야 한다다만논문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논문제출 2개월 이전에 논문계획서변경원(서식8)을 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0(학위신청 논문제출학위신청을 위한 심사용 논문은 소정 기일 내에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심사용 논문 3부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논문제출자격학위신청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학점(연구과제포함)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연구등록 대상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

3. 석사학위과정 총이수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

4. 논문계획서를 제출하고 1학기(6개월)이상논문지도를 받은 자.

5.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6. 재학년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2(논문제출시기)학위신청논문 제출시기는 년2회로하며 4월과 10월로 한다.

43(제출서류학위신청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신청논문 제출원(서식3) 1

2. 학위신청논문 지도교수 추천서(서식4) 1

3. 학위신청논문 심사위원 제청서(서식5) 1

4. 주민등록등본 1

5. 대학졸업 증명서 1

44(논문의 반환학위신청논문 제출 자격의 결여 또는 기타의 이유로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신청논문의 심사를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은 제출서류와 함께 심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45(학위논문 심사위원 위촉논문 지도교수는 교원 중에서 3인의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학과주임교수를 경유 대학원장에게 제청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논문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이 된다.

대학원장은 제청된 논문 심사위원을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46(심사위원장학위신청논문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관하고 심사가 완료될 경우 심사결과에 따른 석사학위 신청논문 심사요지서(서식6)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

47(심사정족수)석사학위신청논문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행한다.

48(심사위원교체금지)논문심사가 진행중 일때는 심사위원을 교체 할 수 없다다만,

위촉된 심사위원이 질병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49(심사기간석사학위신청논문 심사는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특별한 사정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1학기동안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0(논문심사학위신청논문의 심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의로써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심사는 심사위원장의 주관 하에 3회 이상으로 하되 1회는 학과 또는 공개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2. 심사시 필요에 따라 논문 제출자에게 부본번역본모형 또는 기타자료를 제출 하게할 수 있다.

3. 최종심사시에는 지적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판별하여 논문심사의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51(심사결과보고심사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면 석사학위 신청논문심사 요지서(서식6) 및 구술시험 결과보고서(서식7)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원장은 제1항에서 제출된 서류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은 후 학위수여자로 확정한다.

52(학위논문제출)학위논문심사에 최종합격한자는 심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위원이 날인한 논문 1부를 포함하여 8(하드1소프트7)를 디스켓과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논문 제출자는 논문의 맨끝장에 저작물이용 허락서를 작성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53(논문작성요령 및 초록논문작성 용어는 국문 또는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어로 한다.

논문의 용어가 국한문일 때에는 영문으로논문의 용어가 외국어일 경우에는 국한문으로 각각 본문 내용의 3% 이내의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54(학위수여의결 및 학위기수여4학기를 등록하고 24학점을 이수 및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학위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와 석사학위 과정에서 5학기 등록 및 34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자에게는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학위기 수여는 학칙 제28조 제3항에 의한다.

 

제 장 학과 주임교수논문지도 교수

 

55(주임교수임명본 대학원의 각 학과에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56(주임교수의 직무학과 주임교수는 당해 학과의 설강논문지도교수와 개인별 지도위원 제청본 대학원에 관련된 학과교수회의 주관 및 각종 학사업무를 관장한다.

57(논문지도교수논문지도교수와 학생개인별 지도위원은 당해 학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58(논문지도학생의 제한교수 1인당 1학기에 논문지도 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학위신청 심사논문 제출시를 기준하여 3명 이하로 제한한다.

59(논문지도교수 및 지도위원의 위촉논문지도교수와 학생개인별 지도위원은 2학기 개강 직전에 당해 학생의 의견과 전공분야를 참작하여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논문지도교수가 질병휴직 또는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1학기 이상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경우 학생개인별 지도위원에게 위임하고 논문지도(연구과제)가 불가능 할 때에는 논문지도 교수를 변경하거나 따로 논문지도교수를 위촉하여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

60(지도교수의 직무논문지도교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학생의 연구 및 논문작성 지도

2. 당해 학생의 학사지도

3. 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의 주관

4. 논문심사위원 제청

61(논문지도논문지도(연구과제)는 매주 1강좌(1시간)로 하되 16주간으로 한다.

62(논문지도비논문지도비는 3명에 한하여 지급하며 공동지도 교수는 1/2씩 지급한다.

63(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의 설치대학원장은 학생의 수업과 연구계획의 지도를 위하여 2학기 개강 이전까지 학과 주임교수 제청으로 논문지도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생개인별 지도위원회(이하 지도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지도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전공분야 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지도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본 대학교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제 장 대학원 위원회

 

64(대학원위원회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원장을 포함하여 7인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65(위 원본 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위원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66(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7(심의 의결사항본 위원회는 대학원 학칙 제34(심의 의결사항)에 준하여 본 대학원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68(회 의위원회는 본 대학원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69(간 사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부원장로 한다.

 

제 장 장 학 금

 

70(장학금의 지급본 대학원의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 장학금

2. 가족 장학금

3. 고시 장학금

4. 창업 장학금

5. 공로 장학금

71(특별 장학금본 대학원 학생에게 등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장학금을 지급한다.

72(가족 장학금강하넷 및 법인 산하 교직원과 병원직원에게는 등록금액(개인별)의 50%범위 내에서 가족 장학금을 지급한다.

73(고시장학금본 대학원 재학 중 사법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공인 회계사군법무관변리사세무사관세사감정평가사미국 공인 선물 중개사 시험의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잔여 수업연한 동안 납입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재학 중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1년간 납입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74(창업장학금본 대학원 재학 중 전공분야의 벤처기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학생에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간 납입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74조의 2(공로장학금)본 대학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우회 회장부회장총무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75(지급의 기준본 대학원의 장학금은 정상등록을 필한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1인 1종의 장학금 수급을 원칙으로 한다.

76(지급의 시기각종 장학금은 매 학기 등록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77(지급의 제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휴학자 및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주는 자.

2. 대학원장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자.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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