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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FSP-705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HACCP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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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명


서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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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제품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HACCP라 한다.)적용과 관련하여 HACCP팀 구성 및 역할, 제품과 그에 따른 공정, 각종 위해 분석, CCP설정 및 점검,개선조치, 기록관리, 교육훈련, HACCP Plan 등의 모든 HACCP제도의 관리활동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서는 당 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HACCP제도에 따른 제반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위해, 품질저하 및 오염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식품을 생산·공급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어(이하HACCP라 한다)로서 식품의 원료제조·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3.2 위해요소(Hazard) : 식품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 는 생물학적,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를 뜻한다.

 

3.3 위해분석(Hazard Analysis) :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소요되는 원재료수송, 제조/가공,보관,유통, 소비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의 원인을 확정하고, 해당위해요소별로 중요도와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4 중요관리점(CCP) : HACCP를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를 방지·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공정을 말한다.

 

3.5 허용한계기준(Critical Limits) :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을 말한다.위해요소의 관리가 한계치규정대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별 CCP에서 식별된 위해요소가 효과적으로 제어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예방수단이나 관리방법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을 말하며 "운영상 한계기준"(Operating Limits)과 구별된다. 운영한계치는 제조공정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기대하는 한계기준를 말한다.

 

3.6 감시(모니터링) :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의 적절한 관리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관찰이나 측정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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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개선조치 : 모니터링의 결과가 중요관리점의한계기준으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8 검증(Verification) : 해당업소에서 수립된 HACCP 의 계획이 적절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조치를 말한다.

 

3.9 HACCP Plan : 적용 품목 또는 공정의 위생적 안전성 보장을 위한 일련의 관리 체계와 방법을도식화한 문서 또는 도표를 말한다.

 

3.10 HACCP  : 당사의 HACCP제도 실시(적용)를 위해 조직되어 운용되는 추진팀(Task Force Team)으로 생산부서장 팀장이 되며, 각 부서의 담당부서장 및 지정된 인원을 HACCP팀원으로 구성한다.

 

3.11 HACCP팀적용업소: HACCP기준에 따라 HACCP적용품목을 제조 가공하는 업소를 말한다.

 

4.HACCP 팀의 책임과 권한

4.1 HACCP팀의 조직 구성

(1) 조직 및 인력현황(별표)

(2) HACCP팀 구성원별 역할(부표1)

 

4.2 책임과 권한

(1) HACCP팀 구성원의 공통역할

1)담당 팀별 HACCP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한다.

2)담당 팀별 HACCP를 운영·관리한다.

3)HACCP Plan의 작성 및 검증한다.

4)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한다.

5)중요관리점(CCP)을 설정한다.

6)한계기준 이탈시 개선조치를 한다.

7)모니터링 실시, 감독 및 문서를 기록/유지한다.

8)CCP 점검표 기준에 의거 점검/기록한다.

9)일상 점검표에 의거 점검/기록한다.

 

(2) HACCP팀장(생산부서장)

1)HACCP 조직의 총괄 책임자로 HACCP운영계획을 수립 및 실시한다.

2)각종 기준서의 제/개정에 대한 지시 및 최종승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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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ACCP관리를 위한 시설개선 및 투자에 대한 결정사항을 승인한다.

4)기타 HACCP 관리운영을 위한 필요한 결정사항을 승인한다

 

(3) HACCP 운영팀장

1)HACCP 대외정보수집, 진행사항점검을 실시한다.

2)HACCP추진위원회와 HACCP팀의 회의를 주관한다.

3)검사기구의 보정작업 및 제조공정 중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지원을 수행한다.

 

(4) 생산담당

1)공정 흐름도 작성 및 공정별 위해분석

2)위생관리 규정(SSOP)에 따른 관리(제조설비, 위생관리, 작업장, 보관 및 운반, 가공용수)

3)생산관련 시정조치

 

(5) 품질담당

1)·부자재에 대한 위해분석

2)제품설명서 작성

3)CCP의 결정(근거자료 확보)

4)CL(관리한계)의 결정

5)모니터링방법 및 주기 설정

6)검증방법 및 주기 설정

7)HACCP Plan 작성

8)위생관리지침(SSOP)에 따른 관리

9)검사 및 시험장비의 관리

10)모니터링 및 검증 활동(안전성검사 및 미생물검사)

 

(6) 공무담당

1)Utility(전기, 조명, 용수, 폐수, 공압 등)의 위해분석

2)Utility의 위생관리

3)제조설비의 보전관리 및 위생관리

4)제조설비 배치도 작성 및 설비별 위해분석

5)공조시설계통도 및 용수, 배수처리 계통도 작성

6)작업장 환경 위생관리

 

(7) 구매담당

1)·부자재 입고, 보관중 위생관리 및 위해분석

2)완제품, 보관, 출하관련 위생관리 및 위해분석

3)협력업체에 HACCP 관련홍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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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교대 근무시 인수인계 방법

(1) 작업자는 근무 교대시 인수인계 사항에 대해 충실히 기록한다.

(2) 일상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 후 현장에서 상호 확인한다음에 인수인계 한다.(특별사항 : 기준이탈 및 조치사항 발생시)

(3) 작업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인수인계서 및 공정일보 등을 확인한 후 근무에 성실히 임한 다.

(4) 인계자는 인수자에게 인계를 완료하고 상사에게 보고한 후 퇴근이 가능하다.

 

5. HACCP 업무절차 .

 

5.1 HACCP팀 구성 및 운영

(1) HACCP를 기획하고 관리할 HACCP팀을 구성한다.

(2) HACCP팀은HACCP Plan의 최초 개발 및 운영과 이후 운영결과에 따른 개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상설 협의체로 운영한다.

(3) 팀의 회의 소집은 팀장이 한다.

 

5.2 제품설명서

(1) 제품설명서는 품질담당이 제품설명서 서식을 이용하여 HACCP 체제를 적용할 제품설명서를 작 성한다.(부표2)

(2) 제품설명서는 위생관리방향의 설정근거와 정확성 및 과학성을 부여키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 을 포함시켜 작성하여 HACCP팀에서 검토한 후, 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명, 제품유형 및 성상:제품의 이름,형태 및 성상을 기재한다. :

2) 원료 및 함량 : 원료종류 및 함량을 기재한다.

3) 제조,가공방법 :제조,가공 방법을 간단히 기재한

4) 제조 연 월 일 :

5) 회사명 및 작업장 위치 : ()건양식품 , 경기도 포천시로 기재하며 명칭 변경시 변경 내 역에 따른다.

6) 보관 및 유통상 주의사항 : 25이하 상온으로 기재하며 제품의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강구하는 문구를 삽입한다.

7) 제품의 용도 : 소비층 및 소비경향을 기재한다.

8)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O O일이라 기재하고 필요시 제품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9) 상품표시 : 제품에 검사마크 및 등급마크 날인 등을 기재한다.

10) 제품의 규격 : 해당제품에 적용되는 법률적 규격기준과 품질관리에 적용되는 자사규격 및 특별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모두 기재한다.

11) 기타 필요사항 : 제품회수(RECALL)를 포함한 제품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기타 사항이나제품의 취급과정 등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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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조공정도의 작성 및 현장 확인

(1) 제조공정도는 서식을 이용하여 생산담당부서장과 품질담당이 공동 작업으로 작성한 후,HACCP 팀의 검토를 거쳐 팀장이 승인한다(부표3)

(2) 제조공정도는 제품별로 원재료 입고부터 제품의 출하 및 최종소비까지 각 단계/공정별 흐름순서대로 작성하되, 공정단계가 유사한 제품군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공정도는 제조공정도와 세부공정설명서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제조공정도는 일련번호와 공정명, 개략적 위해를 기술하고, 세부공정설명서는 제조공정도에 제조, 가공조건, 담당자 등을 기술한다(부표4).

(4) 세부공정설명서에는 제조공정, 제조기계·기구의 성능사항, 공정별 작업내용이나 제조조건,

작업시간 및 담당자의 직명, 기계기구의 설계도 등을 포함한다.

(5) 작성된 세부공정설명서 는 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HACCP팀원의 참여하에 현장에서그 정확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5.4 설치배치도(작업장평면도)작성 및 현장확인

설치배치도는 서식을 이용하여 생산담당, 품질담당이 공동작업으로 작성한 후, HACCP팀의

검토를 거쳐 팀장이 승인한다.(부표5)

(1) 생산담당은 제품별 혹은 공정/단계별로 적절히 구분하여 설비배치도를 작성하되 작업장의 구역, 출입문 및 창문 등을 추가로 표시한다.

(2) 생산담당은 설비배치도에 공정/단계에 따른 작업자배치, 위생설비배치, 제품 및 작업자 이동경로를 표시한다.

(3) 생산담당은 작성한 설비배치도에 해당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Utility(용수, 압축공기, 스팀등) 공급 및 배수처리 경로를 표시한다

 

5.5 공조시설 계통도

(1) 작업장내의 급.배기 위치등을 표시한다.

 

5.6 용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

(1) 작업장 내 냉.온수급수배관, 배수관로 및 배수구 등을 표시한다.

 

5.7 위생관리기준(SSOP)등 법률적 요건 충족

(1) 모든 작업장은 양호한 위생관리 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관리기준(SSOP)를 충족하여야한다.

(2) 작업장 시설 기준을 정하고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식품위생법, 식품공전 등 기타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4) 일반관리기준 등 기타 법률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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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위해요소의 분석

 

6.1 위해분석을 위한 준비

(1) 위해분석을 위해 충분한 근거자료를 확보한다.

위해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기술자료, 현장 및 pilot실험 데이터, 자사 및 재료 공급업체위생관리현황, 제조 후 유통경로 및 관리 현황 등이 있다.

(2) 법적규정에 대한 이해 및 파악

식품위생법,GMP, SSOP등 관련규정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3)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작업장,시설설비,보관,운반,냉동,냉장설비,위생검사,가공용수,

제품회수 등에 관한 관리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4) 예상되는 위해요소를 관리기준으로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공정에 대한 실험 실행이나

자료 수집을 하여야 한다.

6.2 제품의 위생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위해요소 범위 및 접근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6.3 관리기준 ,감시자의 사전결정

(1) 정확한 위해 분석을 위해 위해발생기준, 관리기준, 모니터링 방법을 사전에 결정한다.

 

6.4 위해요소 종류 및 위해분석 시 질문

(1) 위해요소의 종류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로 대별된다.

(2) 위해분석을 위한 질문사항

위해분석을 실시할 때 검토해야 할 분야는 다음과 같다.

-성분-고유인자(물리적 특성 및 조성 등)-시설설비-장비설계

-포장 -위생 -공정-미생물 수-종사자

-저장조건 -용도 -소비자 등

 

6.5 위해 인자에 대한 위해도 분석

(1) 선행프로그램인 SSOP 등이 실행중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서 실제 작업 상태를 파악한다.

(3) 식품의 생산에서 최종소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미생물이나 위해발생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등급화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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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세부내용
A 특별한 등급,무살균의 제품으로 젖먹이 고령자,허약자,또는 면역력이 약한 소비자들의 소비 목적 제품
B 병원균의 증식을 돕는 "상하기 쉬운 성분"함유제품 신선한 어패류,신선한 소,돼지,닭고기
C 제조공정에 유해한 미생물을 살균하는 과정 포함되지 않음 김밥,조리빵,생식용 어패류
D 가공 후 포장까지 단계에서 2차 오염을 받을 우려가 있음 도시락,어육연제품
E 배달,운송 중 또는 소비자의 취급단계에서 잘못된 취급 받을 우려 있음 반찬류,조리빵
F 포장이후 또는 가정에서 조리할 때 최종적으로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제품 김밥,튀김,조리빵

 

(4) 위해도에 근거하여 식품의 위해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범주 내 용
범주6 위해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 위해인자로 등급A의 식품
범주5 5가지의 일반적인 위해인자를 갖는 식품, 위해인자의 등급B,C,D,E,F전부포함
범주4 B~F의 인자 중 4개가 포함된 식품
범주3 B~F의 인자 중 3개가 포함된 식품
범주2 B~F의 인자 중 2개가 포함된 식품
범주1 B~F의 인자 중 1개가 포함된 식품
범주0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식품

 

6.6 제조공정별 위해요소 목록 작성

(1) 제조공정별 위해요소 목록은 서식을 이용하여 HACCP팀이 제조공정도를 기준으로 공정/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부표6)

(2) 제조"공정"은 제조공정도별로 실제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공정/단계를 대신 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한다.

(3)"위해요소"는 공정별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생물학적(B), 화학적(C),

물리적(P)으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4) 관리장소는 식별된 위해요소가 해당 원재료에 유입될 수 있는 장소 공정 또는원인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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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방법에는 식별된 위해요소를 안전한 수준까지 감소 또는 제거할 수 있는 수단 또는 방법을 기록한다.

(6) 작성된 목록은 품질담당이 검토한 후, HACCP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6.7 위해요소의 위험율 평가

(1) HACCP팀은 작성된 위해요소 목록에 기재된 위해요소별로 해당 위해의 발생 가능성과 발생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험율 을 평가한다.(부표7)

(2) 위해의 심각성은 당 사가 생산하는 제품에서 해당 위해요소가 발생한 경우에 미치는 영향을역학적 조사결과, 관련 문헌정보 및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조언 등을 활용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3) 위험율 평가결과를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을 각각 가로 측과 세로축으로 표시한 좌표에 기입한 후대각선의 하부에 해당하는 위해요소를 당 사의 HACCP제도 적용대상 위해요소로 식별하여, 해당위해요소 목록에 식별된 위해요소에 결함정도를 표기한다

(4) HACCP 적용대상 위해요소로 식별되지 않는 위해요소는 해당 위해요소목록에 식별된 위해요소별로 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관리한다.

 

7.CCP의 결정

 

7.1 식별된 위해요소별로 CCP결정도(부표8)을 이용하여 HACCP팀 회의를 통해 CCP를 결정한 후,HACCP계획서와 HACCP 계획일람표에 각각 기입한다.

 

7.2 CCP결정시 사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관성, 논리성, 합리성을 부여하고 선행 프로그램 접근시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며 근거자료를 확보 한다

 

8. 한계기준 (CL)설정

 

8.1 결정된 CCP별로 제거 또는 감소시켜야 할 위해요소가 효과적으로 제어됨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항목 또는 지표인자를 과학적 자료등을 참고하여 HACCP팀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8.2 CCP별로 관리항목 또는 지표인자의 선정시 에는 원칙적으로 물리·화학적 또는 관능적 방법을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한다.

 

8.3 주요 인자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은 온도, 시간, 습도, 점도, PH등과 같은 물리적. 화학적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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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CCP별로 선정된 관리항목 또는 지표인자에 대한 관리기준은 해당 위해요소가 감소 또는 제거됨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 이내에서 당사의 설비 능력 등을 감안하여 달성 가능한 범위로 선정 한다.

 

8.5 관련 문헌이 없거나, 신제품인 경우에는 실제 생산활동에서의 해당 CCP의 관리 항목에 대한 측정치를 20개 이상 확보한 후, 그 중심값± 1δ의 범위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8.6 검증이 완료된 관리항목과 관리기준은 HACCP 계획서 및 HACCP계획일람표의 해당란에 기입한 다.

 

9. 감시(모니터링)방법의 결정 및 감시활동의 실시

 

9.1 결정된 CCP별 관리항목과 관리기준이 준수되어 공정/단계가 안전상태로 유지됨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방법은 HACCP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9.2 실시빈도, 실시책임자, 감시결과의 기록방법, 관리기준 이탈시의 시정조치방법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1) 관리항목과 관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2) 감시활동방법은 해당 관리항목과 관리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되, 8.2항의 원칙을 적용하여 6하 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3) 감시활동의 실시빈도는 제품별로 식별가능한 Lot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규정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간단성, 신속성, 정확성, 사실성, 결과 활용성을 고려하여 수치화 하여야 한다

(4) 감시활동에 사용되는 시험, 검사 또는 계측장비는 항상 교정된 상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의 세부적인 관리절차는 실험실관리지침에 따른다.

(5) 감시활동 실시책임자는 당사의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하여 , 자체검사원으로자격이 부여된 사람 중에서 해당공정을 잘 알고 있는 자로 선임한다.

(6) 감시활동의 기록은 HACCP계획서 의 공정별로 CCP감시결과를 이용하여 감시활동의 실시기간과 실시결과를 기재한 후, 실시자가 직접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감시결과에 대한 자동 기록계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 기록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7) 관리기준 이탈시의 시정조치방법은 이탈되어 안정성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생산물을 식별하여 재작업, 재등급, 선별 특채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되, 세부방법과 절차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에 따른다.

(8) 지정된 감시책임자는 감시활동결과 이탈 등 이상이 발생되면 즉시 규정된 조치 후 이탈 및개선조치 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HACCP팀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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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설정된 감시방법에 관한 사항은 HACCP계획서 해당란에 기입하여 관리하되, 개정사유가 발견 되면 즉시 개정하여야 하고 그 개정사항을 현장에 부착하여 실험한다.

 

10. 검증

 

10.1 HACCP팀장은 제품별로 작성된 HACCP 계획서의 유효성 및 효과성을 검증해야 한다.

 

10.2 HACCP팀원은 해당부서에서 이루어지는 HACCP관련 활동의 결과를 관련 지침에따라 매일 검 증하여야 한다.

 

10.3 일상 검증은 CCP에서의 관리항목 또는 지표인자가 안정적인 관리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 부에 대하여 HACCP 계획서에서 정한 기록류의 결과확인, 교차모니터링, 실험(일반세균 검사 대장, 대장균 검사대장) 및 최종제품 검사 성적서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10.3 HACCP 계획서 에 대한 검증은 위해분석목록의 유효성, CCP및 관리한계의 유효성, 감시방법의 효과성, 기록관리 적절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특히 관리한계를 포함한 감시방법 관련 항 목은 활동결과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10.4 HACCP 계획서 자체 에 대한 검증은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되, 그 실시절차는 당사의 내부심 사지침을 준용한다.

 

10.5 검증시기는 주기적,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성에대한 새로운 정보 발생시, 생산제품이 식중독· 식품유래질환과 관계시, 관리기준 부적합시 및 HACCP계획 변경시 등 에 할 수 있다.

 

10.7 일일검증 또는 정기검증 및 비정기적검증 결과를 통해 필요한 수정 또는 개선사항이 발생되 면 HACCP팀 회의를 거쳐 즉시 해당사항을 개정한다.

 

10.8 검증활동을 위한 방법은 해당 CCP별로 실제 위해요소가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입 증할 수 있는 방법(·완제품의 미생물 검사, 설비 등의 표면 미생물수 검사, 낙하균검사)등 을 적용한다.

 

11. 기록관리

 

11.1 HACCP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기록은 당사의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작성자가 직접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장의 검토와 HACCP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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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ACCP 계획서의 작성

 

12.1 품질담당은 당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HACCP 계획서 서식을 이용하여 5항 내지 9항의 절차에의해 HACCP 계획서 을 작성한 후, HACCP팀의 검토를 거쳐 HACCP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승인된 제품별 HACCP 계획서 는 승인일자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관리된다.

 

12.3 HACCP 계획서의 일반적인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품명: 해당제품 또는 제품군의 명칭을 기재한다.

(2) 공정명: 식별된 공정/단계를 진행순서대로 기재한다.

(3) CCP-No.: 공정/단계의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는 B,C,P로 구분하여 기재한 다.

(4) 감시활동: 관리항목 또는 지표인자, 관리한계, 감시방법(감시활동 실시방법, 실시빈도 및 주기, 실시책임자등)을 절차에 따라 정하여 기재한다.

(5) 시정조치방법: 감시활동의 결과가 관리한계를 이탈한 경우에 취해야 하는 시정조치 방법을절차에 따라 정하여 기재한다.

(6) 기록: 감시활동의 유효성과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한다.

 

12.4 HACCP팀원은 HACCP 계획서에서 정한 해당과의 담당업무 수행결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HACCP 팀장에게 보고하고, 문제점 발견시 그 원인과 대책을 조사하여 HACCP회의에 상정하여검토한 후, 필요한 HACCP 계획서 의 내용을 수정한다.

 

12.5 HACCP팀장은 HACCP팀원을 이용하여 연 2 회 이상 HACCP 계획서 자체에 대한 유효성 및 효과 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시정조치 또는 예방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제조공정변경 및 운영상 문제 점 도출시 임시회의를 통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교육·훈련

 

13.1 각 담당부서장은 HACCP 계획서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 인원에 대한 개인별 교육훈

련의 필요성을 파악한 후 당사의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연간 사내·외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

하여 사장의 검토를 통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수립된 계획대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3.2 각 담당부서장은 HACCP체제의 운영과정에서 교육훈련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교육훈련 또는 외부교육기관의 공개교육을 이수할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HACCP 운영팀장의 검토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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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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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교육·훈련을 이수한 인원은 해당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

여 팀장의 검토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 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내부 교육은 강사의 교육훈련보고서에 참석 서명으로 보고서를 갈음한다.

 

13.4 외부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 복명 후 그 내용을 전직원 또는 해당 업무수행자에

게 전단교육을 실시한다.

 

13.2 HACCP 계획서에서 정한 감시활동 및 검증활동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 등을 참고하여 HACCP팀장이 별도로 자격을 부여하고, 사내자격자 이력 관리대장에 기록 하여 관리한다.

 

13.3 HACCP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은 HACCP 계획서 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필요에 맞게 교육·훈련 또는 재교육이 되어야 한다.

 

14. 관련 절차서

 

14.1 식품위생법령

14.2 작업장관리 절차서

14.3 제조시설관리 절차서

14.4 위생관리 절차서

14.5 제품보존관리 절차서

14.6 제품회수 절차서

14.7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14.8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14.9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14.10 검사 및 시험 절차서

 

15. 문서의 기록 및 보관

 

양식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 존 년 한
HACCP 계획서 - 생산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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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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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제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이하 ‘HACCP'라 한다)적용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 보증활동을 수행하면서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의도하지 않은 안전성 위해가 발생하였거나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취하는 제품회수 활동의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품의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의도 하지 않은 안전성 위해의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제품회수(Recalls)

유통 또는 소비단계에서 의도하지 않은 안전성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제품을 유통 또는 소비경로에서 제거하는 일련의 활동

 

3.2 강제회수

당사가 가공 판매한 제품에 중대결함이 발생하여 행정당국에 회수지시에 의해 제품을 수거하거나 보상하는 일련의 활동

 

3.3 자진회수

당사가 가공판매한 제품에서 공중의 안전성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발생한 경우3.2항의 강제회수 대상이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제품을 수거하거나 보상하는 일련의 활동

 

3.4 중대한 결함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경우를 지침

 

3.5. 일반적 결함

고객의 제품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른 고객 불만사항

 

3.6. 공표

회수대상 제품에 대한 회수서신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여 신속한 회수가 가능 하도록 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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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의 구분

 

4.1. 결함의 분류

구분

감지 경로

처리 방법

결함분류(처리절차)

문제 상황

행정기관

강제 회수

중대함 결함

(법적 절차)

품질모니터링

자진 회수

소비자 제기

클레임 처리

일반 결함(내부절차)

 

4.2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전 직원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중대 클레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한다.

 

5. 책임과 권한

 

5.1 HACCP팀장

(1) 당사의 제품회수관리규정을 승인하며회수체계를 유지하면서 회수 활동을 총괄한다.

(2) 회수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승인하고 지원한다.

 

5.2 품질담당

(1) 회수대상 제품의 유통경로 및 출하 물량 파악

(2) 회수된 제품의 구분보관 및 처리

 

5.3 생산담당

(1) 회수 제품에 관련된 개선조치 시행

 

5.4 영업담당

(1) 회수 대상 제품의 회수 및 관리 이관

(2) 회수 대상 제품의 회수결과 정리 및 품질담당에 통보

(3) 미 회수제품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실시

 

6. 제품회수 체계의 개발 및 운영 원칙

 

6.1 당사의 제품회수 체계는 HACCP 팀이 개발하여 HACCP 팀장의 승인을 통해 시행하며제품회수는 행정당국의 지시에 따른 강제회수와 당사의 기준에 따른 자진회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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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HACCP팀원은 당사가 공급한 제품이 강제회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일상적인 감시 및 검증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며우발적인 원인에 의한 안전성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자진회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6.3 제품회수전담 체계는 HACCP 팀원이 소속된 기존 부서를 모두 활용한다.

 

6.4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해당 부서장은 품질담당부서에 자진회수의 실시를 요청할 수있다.

 

(1) 제품별 HACCP 계획서에서 정한 CCP별 일상검증 결과가 허용 한계치를 이탈하였음에도 적절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경우.

(2) 동일로트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관련 고객 불만이 반출후 48시간 이내에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3) 유통기한 경과 품이 유통되고 있음이 인지된 경우(별도의 회수계획 없이 즉시 회수함)

(4) 기타 특별한 안전성 위해정보의 입수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7. 강제회수의 실시절차

 

7.1 영업부서장은 허가관청의 회수명령서를 접수하면즉시 식품안전팀장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7.2 식품안전팀장은 접수된 회수명령서에 기재된 회수대상제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악하되다음의 정보를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반드시 확보하여야 된다.

(1) 해당 제품의 생산에 소요된 공정/단계의 안전성 관련 정보

(2) 해당 제품의 보관반출 및 유통단계에 관련된 안전성 정보

(3)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 및 유통량

 

7.3 식품안전팀장은 확보된 회수대상 제품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회수여부를 결정하고회수대 상 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권자에게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7.4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긴급 회수문을 작성하여 중앙 일간지 5면에 5단 10㎝ 이상의 크기로 게재하되회수문 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수 제품명 회수대상 제품의 명칭을 기재한다.

(2)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해당 제품의 식별이 가능한 제조일자 또는 유통 기한을 기재한다.

(3) 회수방법 해당 제품의 회수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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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수영업자 당사의 상호를 기재한다.

(5) 영업자의 주소 당사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6) 연락처 당사의 영업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7) 기타 해당 제품의 회수와 관련하여 회수 종료 일자를 포함한 특별히 소비자에게 고지할 내용을 기재한다.

 

7.5 식품안전팀장은 회수문을 공표함과 동시에 회수문의 내용을 포함하는 회수 계획서를 수립하여 처분 권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한 회수가 이루어지게 한다.

 

7.6 영업담당부서장은 식품안전팀장으로부터 회수문을 접수하면 해당 유통 점에 회수문 사본을 송부하여 즉각 제품회수를 개시한다.

 

7.7 영업담당부서장은 매일 회수된 제품을 회수한 장소 및 물량에 관한 기록을 포함 하여 생산 부서로 이관시켜야 한다.

 

7.8 관리담당부서장은 매일 회수되어 이관된 제품을 별도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면서관련 기록을 취합 정리한다.

 

7.9 영업담당부서장은 회수대상 제품의 회수가 완료되면최종적으로 회수한 장소별 회수물량을정리하여 식품안전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특히 미회수 물량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포함시켜야 한다.

 

7.10 영업부서장은 회수제품의 접수를 완료하면그 보관 장소와 수량을 생산담당부서장에게 통지한 후회수장소별로 매출취소조치를 취한다.

 

7.11 식품안전팀장은 회수된 제품의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처리방법을 정하여 처 리되게 하며회수 제품에 대해 그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을 작성한다.

 

7.12 식품안전팀장은 각 담당부서장으로부터 개선조치 완료보고서를 접수 하면그 내용을 검토한 후현장검증 등의 절차를 통해 개선조치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효과적임이 입증된 경우에 개선조치를 종결한다.

 

7.13 개선조치가 종결되면 식품안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회수결과 보고서를 작성 하여 회수 처분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수대상 제품의 총생산량 및 유통경로 공급량회수량 및 미 회수량이 포함된 회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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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회수량에 대한 후속 조치계획

(3) 회수사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8. 회수체계의 유지관리

 

8.1 회수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방법은 식품안전팀장이 결정하고실시는 해당사유 발생부서 에서 실시하며식품안전팀장의 유효성 평가결과가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 종결처 리한다.

 

8.2 각 부서는 강제회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감시활동 및 일상검증 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관련절차서

 

9.1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9.2 제조시설관리 절차서

9.3 제품보존관리 절차서

9.3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10.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반 품 대 장

F714-1

관리부

3

Recall 발생원인 및 방지대책

F714-2

생산부

영 구

Recall 개선조치 완료보고서

F714-3

생산부

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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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생 관 리 절 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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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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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절차서의 목적은 우리 공장의 제품 생산과 관련된 인원, 제조설비, 유틸리티 및 도구, 작업장 및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위생적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최종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의 생산관련 인원, 제조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도구, 작업장 및 환경의 위생관리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개인위생

두발, 수염, 손톱, 손씻기 등 청결상태나 종업원 건강상태 등.

3.2 제조설비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계 및 설비.

3.3 작업장

가공 작업을 위하여 제조설비, 유틸리티, 배수라인 등이 설치된 장소.

3.4 방제작업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오염균을 전이 시킬수 있는 쥐나 해충의 유입을 방

지하거나 서식처를 없애는 작업.

3.5 세 정

제조설비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 제품에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세척 등을 통하여 깨

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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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

4.1.1 직접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및 도구에 대한 위생관리 총괄

4.1.2 작업장 및 작업환경에 대한 위생관리 총괄

4.1.3 작업자의 개인위생 및 복장위생 관리

4.1.4 작업자에 대한 작업중 보건 및 안전관리

4.1.5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실시

4.2 연구개발실장

4.2.1 위생점검 및 검열 실시

4.2.2 현장 청결도 검증 실시

4.2.3 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요구

4.3 공무환경부서장

4.3.1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용수에 대한 위생관리

4.3.2 제품 생산관련 유틸리티에 대한 위생관리

4.3.3 작업장, 건물 및 부대시설의 시공유지 관련 위생관리

4.4 관리부서장

4.4.1 작업장 위생관리에 필요한 자재의 조달 및 외부 용역 업무 총괄

4.4.2 자재의 보관불출 위생관리

4.5 영업부서장

4.5.1 차량 세차 및 소독관리

 

QP-4022-1 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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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정 관 리

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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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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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제품의 보관불출 위생관리

 

5. 개인위생

5.1 보건관리

5.1.1 우리 공장에 근무하는 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질병에 감염되거나 해당 병원균을 보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전염병중 소화기계 전염병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전염결핵(비전염성인경우제외)

(3)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4) 비형 간염(전염의 우려가 없는 비활동성 간염 제외)

5.1.2 작업자는 채용시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장은 개인별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적격한 인원만 채용하여야 한다.

5.1.3 작업자는 5.1.1항에 해당되는 질병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5.1.4 부서장은 즉시 해당 작업자를 제품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완치된 결과를 확인 후, 작업을 하도록 한다.

5.1.5 제품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자는 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관리부서장이 관리한다.

5.2 개인위생수칙

5.2.1 손톱은 짧게 깍고, 매니큐어나 짙은 화장은 금한다.

5.2.2 머리는 깨끗이 씻고 단정히 하여야 한다.

5.2.3 시계, 반지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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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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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수염은 기르지 말고 매일 면도해야 한다.

5.2.5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작업을 금하며, 제품에 영향이 없는 작

업에 배치해야 한다.

5.2.6 작업시 잡담을 하거나 음식을 섭취하거나 껌을 씹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삼가야

한다.

5.2.7 작업장내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서는 안된다.

5.2.8 작업장 내에서는 도체 및 가공육과 직접 접촉시 장갑으로 인한 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작업중 수시로 알코올을 뿌려 소독을 실시한다.

5.2.9 지정된 장소 외에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5.2.10 소음지역 작업자는 귀마개를 한다.

5.2.11 작업중 오염구역 작업자가 청결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한다.

5.3 손 및 장화 세척 및 소독

5.3.1 작업장 및 화장실 출입구에는 손 세척과 소독설비 등을 설치한다.

5.3.2 손 세척시설에는 온수와 냉수가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비누, 열풍

건조기, 1회용 종이수건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 반장은 매일 아침 1회용 종이수건

비치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량을 보충하여야 한다.

5.3.3 휴지통은 항상 청결 관리하여야 한다.

5.3.4 장화소독조는 작업장의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효염소농도 2050 ppm인 소독액

으로 채워야 한다.

5.3.5 작업자는 다음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손 및 신발을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1) 작업장 입실 전

(2) 화장실 출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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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중 오염물과 접촉 후

(4) 오염구역에서 비오염구역으로 이동하기 전

(5) 동일 작업구역이라도 제품에 접촉하는 작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5.3.6 손 세척 방법 (화장실, 작업장 출입구)

(1) 물이 계속 흐르게 하면서, 노출된 팔 부위까지 헹굼을 실시한 후, 전체 부위에

비치된 비누를 고루 칠하여 문지른 후, 계속 흐르는 물에서 비누 성분이 남지 않을

때까지 씻어내린다.

(2) 열풍건조기 또는 1회용 종이수건으로 여분의 수분을 제거한다.

5.3.7 작업자는 작업장을 벗어날 경우 출구에 설치된 장화세척기를 이용하여 장화를 세척

하여야 한다.

5.3.8 열풍건조기, 장화소독조 및 장화세척기는 생산과장이 지정한 당일 청소담당자가 관리

하여야 한다 .

5.4 복장착용기준

5.4.1 위생복은 흰색으로 상의와 하의로 구분되며 모든 작업자와 관리자는 작업장 출입시 반

드시 위생복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복장착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무

환경부서원의 경우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

구 분

위생복

장갑

앞치마

장화

위생가운

위생모

마스크

작 업 자

 

품질관리인원

 

 

 

외래방문객

 

 

 

5.4.2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화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입으며, 생산 현장 근무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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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위생모 착용 시 머리카락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4.4 두발은 항상 깨끗이 하고 위생모의 모자망을 내리고 턱근을 맨다.

5.4.5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앞치마 등은 수시로 세탁하여 깨끗이 유지한다.

5.4.6 작업중 위생복을 입은 상태에서 공장 밖으로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화장실 출입시는

앞치마와 장갑을 작업장의 지정된 장소에 걸어두어야 한다.

5.4.7 작업자는 작업중 수시로 손, , 장갑, 앞치마 장화 등을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5.4.8 작업장 온도조건에 따라 위생복 겉에 우리 공장 규정의 방한 잠바나 조끼를 착용 할

수 있다.

5.5 작업장 출입 관리

5.5.1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및 기타 지정된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작업장내에 절

대 출입할 수 없다.

5.5.2 작업장을 출입하는 작업자 및 방문객은 반드시 위생복/가운을 착용하고 제반기준을 준

수해야 한다. 그러나 방문객의 작업장 출입은 가능한 통제한다.

5.5.3 출입자용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는 관리부서에서 항상 청결히 보관하여야 한다.

5.5.4 모든 현장 출입자는 출입구쪽에 비치된 소독조에서 손을 세척 및 소독을 하고 소독조

에 장화를 소독후 출입을 한다.

5.5.5 규정된 작업장 출입구 외에는 작업장 출입을 금한다.

5.6 위생교육

연구개발실에서는 위생교육을 1/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위생교육일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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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비 및 도구 위생관리

6.1 설비 배치

6.1.1 제품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는 적정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6.1.2 제조설비는 제조공정 흐름별로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

6.1.3 제조설비는 청소하기 쉽고 다른 제조공정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배치되

어야 한다.

6.1.4 제조설비는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여 작업자의 청소 및 오염방지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6.1.5 제조설비 배치시에는 작업흐름에 따른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업원의 이동경로

를 고려하여야 한다.

6.1.6 생산부서장은 신규설비 도입시 공무환경부서장과 협조하여 해당 설비의 배치가 상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1.7 생산부서장은 생산활동을 하면서 상기의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하면 공무환경부

서장과 협조하여 용이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6.2 설비, 도구의 세정 및 소독

6.2.1 제조설비는 작업종료 후 거품세척기(Scanio) 또는 적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세정과 소독

을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6.2.2 세척제, 소독제, 살균제 등은 목적에 맞추어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실에

서는 사용용도 및 허용농도를 규정관리하며 생산부서는 이를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2.3 청소방법 및 청소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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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비, 도구에 부착된 오염물이나 고형물은 빗자루, 솔 등으로 완전하게 제거한 후

온수로 단백질, 지방 등을 세척한다.

(2) 거품세척기로 거품을 설비 및 청소 장소에 골고루 도표 후 충분한 세정소독효과

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20분 이상 기다린다.

(3) 저압으로 물을 분사하여 오염물과 세제를 깨끗하게 세척한다

(4) 미생물 번식에 필요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 후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다.

(5) 청소 도중 수세미 등의 청소도구에서 유래하는 이물질이 제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세척제, 소독제 등이 몸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2.4 제조공정중 위생적으로 처리된 제품이 제조설비 및 도구에 의해 교차오염의 우려가 높

으므로 작업중 수시 작업상황에 따라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6.2.5 제조설비의 정비사항 발생시 사용되는 부품은 청소를 실시하여 정비하고 정비 후에는

정비 부위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6.2.6 제조설비 중 눈에 보이지 않은 기계 내부나 벨트 등에 찌거기 등이 끼어 있어 공정 중

제품에 교차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구석구석을 세정 및 소독하여 작업을 할 수 있

도록 한다.

6.2.7 근무교대 또는 작업종료시에는 모든 도구를 세척한 후, 자외선살균등이 설치된 보관상

자에 넣어 소독하여야 한다.

6.3 제조설비 위생관리

6.3.1 제조설비가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스테인레

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6.3.2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유틸리티(스팀, 가공용수, 공기 등)는 여과 또는 무균화하여 유

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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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공정중 제품이 이송되는 라인 및 벨트에 응결수에 의해 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

우는 수증기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응결수가 제품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3.4 제조설비중 제품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에는 뚜껑 등의 방지장치를 부착하여 오

염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6.3.5 제조설비는 제조목적에 적합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6.3.6 제조설비중 열처리 및 냉각 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

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6.3.7 제조설비별로 청소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도구는 사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용도별로

깨끗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4 유틸리티 위생관리

6.4.1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설비 및 배관은 해당 유틸리티별로 요구되

는 위생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6.4.2 유틸리티 생산설비는 법률적 요건에 적합하게 보전 관리되어야 한다.

6.5 제품용기 및 운반도구 위생관리

6.5.1 모든 제품용기 및 운반구는 매 사용 후마다 세척하여 재사용하여야 한다.

6.5.2 제품용기 및 운반구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환경 위생관리

7.1 공장외부

7.1.1 작업장은 주변에 오염원이 없거나 오염원으로 보호될 수 있는 곳에 입지하여야 하며,

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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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작업장 진입로, 주차장 및 건물과 건물사이는 포장이 되어야 하며, 배수가 양호하여야

한다.

7.1.3 작업장은 어떠한 환경적 오염원과 인접한 위치에 있으면 안되며 오염원, 해충 등의 유

입이 방지되도록 건축되고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7.2 작업장

7.2.1 작업장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 건설 및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7.2.2 작업장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쓰레기장 및 오염물질의 발생 시설로부터 제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 하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7.2.3 편의시설(휴게실, 식당, 탈의실, 샤워실 및 화장실)은 항상 청결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7.2.4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하며, 작업장 위생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7. 4 출입구, 문 및 창

7.4.1 작업장 내외부의 모든 문은 내수성 재질로서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7.4.2 작업장의 출입구는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오염구역 작업자는

비오염구역의 출입구를 이용할 수 없다.

7.4.3 모든 출입구에는 수세, 세척 및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7.4.4 작업장의 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승인된 인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7.4.5 작업장에는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창이 설치되어야 하며, 창에는 방충망을 설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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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출입구 및 창문은 1/주 이상 청소되어야 한다.

7.4.7 출입구와 문 및 창문의 설치관리는 공무환경부서가 주관하고, 위생상태의 유지관리는

생산부서가 주관한다.

8. 청소 및 소독관리

8.1 청소관리

8.1.1 매일 작업시작 전후에는 작업장 청소를 해야 한다

8.1.2 매일 작업시작 전에는 사용하는 설비에 대해 물 세척을 실시한다.

8.1.3 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당일 사용한 작업장 및 설비에 전 부문에 대한 청소를 실시한

.

8. 2 청소방법

8.1.1 작업 시작전에 설비 및 컨베어를 물을 사용하여 세척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8.1.2 작업 종료 후에는 거품세척기를 이용하여 붙임의 사용방법에 의하여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8.3 소독약품 및 보관관리

8.3.1 소독에 사용하는 소독약품의 종류 및 사용법은 (붙임1)과 같다.

8.3.2 소독약품은 반드시 소독준비실에 보관해야 한다

8.4 사용시 주의사항

8.4.1 연구개발실장은 살균소독제 사용시 주의사항을 현장에 게시하고 생산부서장은 작

업자에게 수시로 교육시킨다.

8.4.2 소독약품 사용시 원액이 제품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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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살균소독제 원액이 직접 피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피부와 접촉

시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준다.

8.4.4 용기 개봉시 냄새를 직접 코로 맡지 않도록 주의한다.

8.4.5 정확한 용량이 희석되도록 계량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9. 위생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으로 분류하며 점검주기, 해당부서 및 담당자는 (붙임2)와 같다.

9.1 일상점검

1) 담당자는 해당서식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2) 대표이사는 승인시 지적사항 및 이상발생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지시하고 이를 확

인하여야 한다

9.2 정기점검

위생관리인은 점검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이상발생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시정및예방조치절차서(QP-4141)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다.

10. 기록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관기간

비 고

위생교육일지

QP-4093-1

연구개발실

1

 

개인위생 점검표

QP-4093-2

 

작업장 출입 위생관리 점검표

QP-4093-3

 

작업전후 위생관리 점검표

QP-4093-4

“:

 

작업중 위생관리 점검표

QP-4093-5

 

보존 및 유통 위생관리 점검표

QP-4093-6

 

영업자및위생관리인의 점검표

QP-4093-7

 

11. 관련표준

(1) 시정및예방조치절차서(QP-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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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소독약품의 종류 및 사용량

 

소독제명

용 도

농 도

희 석 방 법

크레졸

발소독조

2050

ppm

1.  150+ 네오클로로60 6g 용해

2. 충분히 용해되도록 저어준다.

3. 2/(오전/오후)이상 발소독조 물을

교환. 연장근무시 추가함.

4. 발소독조 내에 이물질이 많을 경우 새로

교환.

도디신

기구소독

250

도디신용액20에 물5000을 혼합하여

사용

크린콜(알콜)

,기구소독

-

분무기에 적당량을 넣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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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위샘점검 현황

 

구분

점검(서식)

주 기

부 서

담 당 자

비 고

개인위생점검표

2/

연구개발실

위생관리인

 

작업장 출입 위생관리 점검표

1/

위생관리담당자

 

작업전후 위생관리 점검표

2/

 

작업중 위생관리 점검표

2/

 

보존 및 유통 위생관리점검표

2/

 

정기점검

영업자및위생관리인의 점검표

1/

연구개발실

위생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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