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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적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설비의 윤활을 신속 정확하게 관리함으로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안정된 생산공정을 이룩함으로서 당사 제품의
   품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제조설비의 윤활관리에 따른
   업무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3.0 책임과 권한
   제조설비의 윤활관리는 생산부서장이 담당하며 관리책임자와 사용책임
   자를 선임하여 관리한다.
 
 3.1 관리 및 사용 책임자
     윤활 책임자는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실시한다.
   1)제조설비의 급유 실시 및 기록
   2)윤활 기준에 따른 급유 실시
 
4.0 제조설비의 급유 점검 기준
 
 4.1 설비의 점검 기준
     제조설비의 장기간 사용과 정밀도 유지에 따른 윤활점검기준표
       [부표 1]를 정하고 이에 따른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2 점검 실시 요령
       제조설비의 점검은 정기점검, 이상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실시 요령은 다음과 같다.
     1)정기점검
       제조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윤활점검으로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관리 책임자의 지시 아래 설비의 보수 책임자를 선임하여
       제조설비의 윤활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이상점검
      제조설비의 사용자가 사용도중 돌발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실시하는
      점검으로 이상상태의 발견자는 즉시 제조설비의 가동을 중지하고
      관리 책임자에게 제조설비의 이상상태를 보고한 후 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윤활 점검을 실시한다.
 
   4.3 점검기준의 설정
       모든 제조설비는 윤활점검의 확실성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규정함
       으로서 윤활점검 부위의 누락 및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1)윤활유 급유 부위
     2)윤활유의 종류
     3)윤활유 급유의 양
     4)윤활주기
     5)폐윤활유의 처리방법
 4.4 점검실시와 기록
     관리책임자와 사용책임자는 점검기준에 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중 발견되는 이상 발생에 대해 즉시 점검을 실시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조설비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5.0 폐윤활유의 처리방법
   
 5.1 점검중 사용 불가능한 것은 폐기 처리한다.
 
 5.2 윤활유 납품업자에게 폐윤활유를 즉시 처리하도록 요구한다. 즉시
     처리가 못되는 경우는 실내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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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임의 또는 오작동으로 인한 조건변경 시 야기될 수 있는 품질문제, 생산성저하, 원가상승 등 생산활동의 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양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기록 유지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신 제품개발, 양산제품, 사양변경, 부적합품 발생에 따른 조건 관리절차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초도 조건조정

장비를 장시간 세웠다가 가동 할 때를 말하며 초도 조건조정 수량은 2LOT로 한다.

 

3.2 재가동시 조건조정

장비 가동 중 ERROR 발생시나 기타 문제점으로 인해 장비를 일시 세웠다가 가동 할 때를 말하며 1회 재가동시 조건조정은 1LOT로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팀장

각 장비의 조건을 유지, 관리할 책임

 

4.2 생산담당자

각 장비의 조건현황 및 변경 사항을 기록 유지할 책임

 

5. 업무절차

5.1 신 제품

초도품 관리 지침서에 따라 실시한다.

 

5.2 양산 제품

1)   조건조정은 허용된 공차 내에서 생산성 저하 및 품질문제 발생시 조정가능하며 작업표준 변경 시에는 생산팀과 품질관리팀장의 협의 하에 실시하고 생산담당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하여 배포한다.

2)   조건이력관리는 생산팀에서 관리하며 조건관리 CHECK SHEET를 작성하고 전일 CHECK SHEET를 수거하여 검토 후 담당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3)   생산담당자는 일일 조건변경 이력사항 및 장비 가동 시 문제점 및 장비 문제점 및 조치사항을 작업전표, 설비 점검표 및 조건관리 CHECK SHEET에 각각 기록하고 담당 팀장에게 보고한다.

4)   생산담당자는 작업중 부적합품이 연속 2회 발생시 장비를 세우고 생산팀장에게 구두 보고 후 응급조치를 취한 후 장비를 재 가동한다.

5)   작업표준서 재작성시에는 생산팀장과 품질관리팀장의 합의를 거처 생산담당자가 작성 및 현장화 한다.

 

5.3 사양변경 제품

품질관리팀에서 수정품 I.S.I.R 승인을 획득한 제품을 표준화하고 변경된 조건을 생산팀장과 협의 후 생산담당자는 변경된 조건을 작업표준서에 기록 및 현장화하고 변경된 조건을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1)  작업표준서

2)  조건관리 CHECK SHEET

3)  설비점검표

4)  작업전표

 

7. 관련문서

1) 초도품 관리 지침서

2)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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