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교육훈련규정



문서 번호

QP-03

제정 일자

2002. 10. 16

개정 일자

2005. 4. 28

개정 번호

1

 

교 육 훈 련 규 정

 

 

 

 

 

 

 

 

 

 

작 성

검 토

승 인

 

 

 

/

/

/

 

 

 

 

 

강하넷

 

강하넷

교 육 훈 련 규 정

문서 번호

QP-03

개정 일자

2005. 04. 28

개정 번호

1

페 이 지

1/4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자

조 항

주 요 내 용

 

0

 

2005. 04. 28

 

전 항

 

신 규 제 정

교육 및 회람

회 람

교 육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교 육 자

 

 

 

 

 

 

 

 

 

 

 

 

 

피교육자

전직원

 

 

 

 

 

 

 

 

 

 

 

 

시 간

 

 

 

 

 

 

 

 

 

 

 

 

 

인 원

11

 

 

 

 

 

 

강하넷

교 육 훈 련 규 정

문서 번호

QP-03

개정 일자

2005. 04. 28

개정 번호

1

페 이 지

2/4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계획 및 실시 결과의 기록유지와 사후관리등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교육훈련 업무를 표준화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교육

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사내교육

당사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2 사외교육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3.3 직무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선임자등으로부터 업무 및 작업기능에 대하여 지도받는 교육을 말한다.

 

3.4 적격성

어느 특정한 업무 및 공정 수행시 필요한 요건교육훈련 이수여부 등의 기준.

 

4. 책임과 권한

4.1 이 사

4.1.1 전직원의 교육 필요성 파악 및 연간 교육계획 수립

4.1.2 교육훈련 이력관리

4.2 해당부서장

교육훈련 실시 및 결과보고

4.3 피교육자

사외교육시 교육실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강하넷

교 육 훈 련 규 정

문서 번호

QP-03

개정 일자

2005. 04. 28

개정 번호

1

페 이 지

3/4

 

5. 업무절차

5.1 교육훈련의 계획수립

5.1.1 이사는 사내.외 교육에 관한 정보와 개인별 교육훈련 현황을 참조하여( )년 교육

계획서(양식1)를 작성하여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다.

5.1.2 년간 교육계획을 토대로 교육시행 7일전에 피교육자에게 통보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1.3 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년간 교육계획서에 사유를 명기후 교육 일정을 조정한다.

 

5.2 교육훈련의 실시

5.2.1 사내교육

5.2.1.1 교육실시 부서에서는 교육전 참가대상강사교재장소등을 준비 또는 확인하여 원만한 사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2.1.2 교육실시 부서는 교육 실시후 사내교육 일지(양식2) 를 작성후 유지 관리한다.

5.2.2 사외교육

5.2.2.1 사외교육 또는 필요시 해외연수 참가 대상을 년간계획에 의해 월별로

시행일정을 작성한다.

5.2.2.2 교육비용기관일정등 참가 신청업무를 처리하고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5.2.2.3 참가자는 교육이수후 7일이내 사외 교육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재수료증과

함께 제출한다직무교육에 관한 교재는 담당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

5.2.2.4 교육 이수자는 보고서를 토대로 관련부서 및 인원에게 전달교육을 교육이수후 2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필요시)

5.2.2.5 전달 교육시는 전달교육 내용에 대하여 사내교육 실시일지(양식2)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한다.

, 2명 이상이 동일과정 이수시 1명이 전달교육을 실시한다.

 

5.3 교육결과의 평가 및 유지관리

5.3.1 교육실시자는 피교육자의 사내외 교육 수료후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에 대한 청취와 질의 응답등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미흡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5.3.2 필요시 교육 교재를 비치하여 열람하며 업무에 참조토록 한다.

 

 

5.4 자격부여

5.4.1 사내외 교육훈련을 통한 자격부여 대상은 (1)과 같이 구분 정의하고 자격기준을

강하넷

교 육 훈 련 규 정

문서 번호

QP-03

개정 일자

2005. 04. 28

개정 번호

1

페 이 지

4/4

 

만족하는자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한다.

(1)

자 격 명

자 격 기 준

비 고

내부심사원

1. 고졸 이상의 학력자

2. ISO 9000 요구사항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자

3. 당사의 품질시스템을 이해하며 1년이상 근무한자로 내부

품질 감사원 교육을 이수한자

전 항

해당자

검사원

1. 고졸이상의 학력자

2. 검사실무경력 6개월이상이나 검사실무교육 8시간 이상

이수자

 

설계요원

1. 고졸이상의 학력자

2. 설계실무경력 6개얼이상이나 설계실무교육 10시간 이상

이수자

 

 

5.4.2 이사는 자격 부여현황을 개인별 자격인정 관리대장(양식3)에 기록관리한다.

5.4.3 모든 자격자의 자격 유효기간은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유효한 것으로 하며 3개월 이상의 휴직업무전환 또는 퇴직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동 소멸한다.

 

6. 기록 및 관리

NO

양 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유기간

1

년간 교육계획서

QP-03-1

강하넷

2

2

사내 교육 일지

QP-03-2

강하넷

2

3

자격인정 관리대장

QP-03-3

강하넷

2

 

 

 

 

 

 

7. 관련규정

7.1 설계관리 (품질 매뉴얼)/모니터링 및 측정(품질매뉴얼)

7.2 내부심사 규정 (QP-10)



www.kangha.net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서 및 자료관리절차서  (0) 2019.03.23
강의실관리 지침서  (0) 2019.03.18
장비 검사관리 절차서  (0) 2019.03.13
제안제도운영 지침서  (0) 2019.03.11
규제물질관리절차서  (0) 2019.03.09
728x90
강하넷교육 훈련 규정문서번호(REV.)KH-405(1)
페 이 지1/8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0          
1          
2          
3          
4          
5          
6          
7          
8          
9          
                           


강하넷교육 훈련 규정문서번호(REV.)KH-405(1)
페 이 지2/8
  
1.0 목적    4.0 책임과 권한
  
   본 규정의 목적은 사원 개개인의 담당업무와 관련 업무 교육의  4.1 대표이사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실시 및    년간 교육 훈련 계획서의 승인
   평가를 통하여 품질 의식을 고취시키며,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 
   신속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4.2 품질경영 대리인
    년간 교육 훈련 계획서의 심의
2.0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업무를 수행하는 전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4.3 품질기술부서장
   적용한다.    1) 월별 교육훈련 실적관리 및 사외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2) 년간 교육 훈련 계획서의 작성
3.0 용어의 정의  
  4.4 관련 부서장
   3.1 사내교육    소속 사원의 직무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사내 업무 및 품질경영 시스템 운영에 필요로하는 기본교육 
   3.2 사외교육  
      사내 업무의 능률 향상 및 직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외부 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  
   3.3 위탁교육  
      당사 직원의 기술 습득을 위하여 외부 업체 또는 기관에  
      직원을 파견하여 학습하거나, 초청하여 실시하는 교육  
  
  
  
  
  
  
  
                
강하넷교육 훈련 규정문서번호(REV.)KH-405(1)
페 이지4/8
 
6.0 교육훈련 업무절차
NO.업무흐름도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1인원 업무 수행 능력 파악  1)모든 교육 계획은 부서명, 성명, 교육 과정명, 교육기관, 교육교육 계획서 품질관리
부   서
    비등 세부항목을 검토하여 수립한다.
  2)품질관리부서에서는 업체지도교육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관련된
    자료를 수립, 정리하며, 그 내용을 각 과에 배포하여 교육
    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한다.
  3)사외 교육은 해당 부서장이 별도의 기안서를 작성하여 대표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수립된 교육 계획은 교육 계획서에 그 기록을 남긴다.
2교육 계획수립          심의, 승인
  1)품질관리부서장은 각 과별 교육 계획서를 종합하여 전년도 교육 실적
    과 비교하여 교육의 필요성 및 중복성을 검토하여, 교육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각 부서장과 협의하여 최종 결과를 대표
    에게 보고한다.
  2)각 부서장으로부터 확정된 교육 계획서는 대표 이사의 최종 승
    인을 득하여 각 과에 배포하여 실시한다.
  3)위탁 교육의 경우, 교육의 대상자와 교육 내용의 선정은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품질관리부서장이 대표의 승인을 득한다.
    (1)교육 대상자(학력, 경력 등)
    (2)교육의 필요성
  
  
  
  
  
              




강하넷교육 훈련 규정문서번호(REV.)KH-405(1)
페 이지5/8
 
6.0 교육훈련 업무절차
NO.업무흐름도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3
     1)사내교육         교육일지
교육이수보고서
교육훈련 계획 달성율
(실시/계획)
품질관리
부    서
      (1)신입사원 교육
         품질관리부서장은 신입사원 채용 시 회사의 현황, 조직의 구조,
         근무수칙, 사규 등 회사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직무교육
         각 부서장은 신규 채용 또는 작업 환경이 변경된 각 과원이
         맡은 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안전관리
         교육 등 기타 내용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품질시스템 교육
         품질관리부서장은 전 사원이 품질 방침을 숙지하고 품질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시로 품질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안전관리교육
         교육계획 수립시 분기에 1회이상 안전관리교육을 계획에 반영한다.     
    2)위탁교육
      (1)외부공인 교육기관, 기타 교육프로그램에 교육 대상자를 파견
         하여 실시한다.
      (2)위탁 교육자는 교육 이수 후 5일 이내에 소정의 교재, 성적표  
         및 이수증을 첨부한 교육보고서를 소속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위탁 교육자는 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대표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과로 제출한다.
    3)사외교육
      (1)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되는 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을
         계획하고, 필요시 교육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 사외 교육을 실시한다.
      (2)교육대상자는 교육을 수료한 후, 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
         하여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강하넷교육 훈련  규정문서번호(REV.)KH-405(1)
페 이지6/8
 
6.0 교육훈련 업무절차
NO.업무흐름도입력물업무내용(절차)출력물성과지표관련과
4   1)품질관리부서장은 주요업무 수행을 위한 적격성여부(자격증, 적성,      품질관리
부   서
    경험, 학력등)를 판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자격검정기록서
  2)적격성 검토의 대상은 전사원이며, 적격하지 못하는 인원이나 교육 (적격성검토)
    훈련이 필요한 인원은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하고 교육훈련 실시후 효과성 파악을 한다.  
    또한, 설계/개발요원, 내부 심사 요원, 검사.시험요원은 자격  
    검정을 통한 자격부여를 실시한다.  
    자격여부는 해당 자격검정기록서에 따라 실시하며, 자격에 필요한  
    점수는 60점 이상으로 하고, 자격부여자가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  
    으로 수행하는 경우(중단 경우 3월이내)는 2년내에 2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통하여 자격이 유지된다.  
               
5   1)관련부서장은 과원들의 교육이수보고서를 품질관리부서에 이관한다.  
  2)접수된 교육이수보고서는 관련과에 회람하여 교육의 내용 및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부서장은 교육기관, 교육내용등 개인별 교육상황을 파악하여 
    차년도 교육관리 및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강하넷교육 훈련 규정문서번호(REV.)KH-405(1)
페 이지8/8
 
7.0 관련문서/양식 및 기록
교육 훈련 규정
첨부NO.
(양식/표)
기록문서명양식번호보관장소보관년한비고
1년간 교육 훈련 계획서F-405-01품질기술부3 
2교육 훈련 보고서F-405-02품질기술부3 
3교육 훈련 참석자 명부F-405-03품질기술부3 
4개인별 교육 훈련 이력 카드F-405-04품질기술부5 
5사내 자격 부여대장F-405-05품질기술부3 
6자격 인증서F-405-06품질기술부10 



자격 구분자격 요건
설계담당자설계관련 경력 1년 이상인자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로서 관련 학과 졸업자
특별 공정 작업자해당 분야 국가 자격증 소지자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해당 분야 당사 경력 6개월 이상인자
검 사 원국가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품질관리 자격증 소지자
검사 실무 경력 1년 이상인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당사에서 실무경력 1년 이상 경험자
내부 심사원전문 교육 기관에서 내부 품질 감사원 교육을 이수한자
내부 품질 감사원 교육 이수자로 부터 6시간 이상 이수한자
품질 시스템 관리 책임자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728x90

교육훈련규정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구분

개정일자

Rev No

개 정 내 용

작성

검토

승인

비고

(협조)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서명

일자

제정

 

 

 

 

 

 

 

 

 

 

 

 

 

개정

 

 

 

 

 

 

 

 

 

 

 

 

 

 

 

 

 

 

 

 

 

 

 

 

 

 

 

 

 

 

 

 

 

 

 

 

 

 

 

 

 

 

 

 

 

 

 

 

 

 

 

 

 

 

 

 

 

 

 

 

 

 

 

 

 

 

 

 

 

 

 

 

 

 

 

 

 

 

 

 

 

 

 

 

 

 

 

 

 

 

 

 

 

 

 

 

 

 

 

 

 

 

 

 

 

 

 

 

 

 

 

 

 

 

 

 

 

 

 

 

 

 

 

 

 

 

 

 

 

 

 

 

 

 

 

 

 

 

 

양식:A201-1 ()강하넷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 원의 교육훈련 및 자격의 인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개발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들이 참여 운용하는 당사의 품질 시스템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일반사항

3.1 교육의 분류

교육은 크게 품질경영 교육과 직무기술 교육으로 분류하며 이를 실시하는 장소에 따라 사내교육(또는 집합교육)과 사외교육(또는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2 품질보증 교육

전사적 품질경영 체계 정착을 위한 관련 사항을 교육한다.

(1) 사내 교육

품질경영 팀장의 주관 하에 품질경영팀장 및 품질경영팀장이 초빙한 외부의 초빙강사 에 의하여 실시된다.

0.초빙강사의 자격은 다음 사항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지도위원 및 Q C 기사1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의 교수 및 전임강사

전문 컨설팅 기관의 지도원 및 강사

사외교육 수강자로 품질경영팀장이 지정한 자

0. 사내교육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사내 표준

ISO 9000 시리즈 요건

기타 품질보증 업무에 관련된 사항

(2) 사외 교육

품질경영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위 탁교육 기관은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한한다.

3.3 직무 기술 교육

(1) 사내 교육

각 팀장이 소속 부서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작업 및 검사 지도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생산부서인 경우 안전에 관한 사항 및 생산 실무 교육

(2) 사외 교육

각 부서장이 소속 부서원에게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품질경영 팀장 에게 의뢰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 팀장

(1) 교육의 수요 필요성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2) 교육 훈련의 실행 및 점검

(3) 사내 품질 보증 교육의 실시

(4) 교육 훈련의 효과 파악 및 이의 활용

(5) 자격의 부여 적합성 검토 및 자격의 인정서의 보관

4.2 각 팀장

(1) 소속팀의 교육 수요 파악 및 교육 실시 의뢰

(2) 사내 직무기술 교육의 실시

4.3 전 직원

대표를 포함한 전직원은 해당되는 교육훈련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5. 절차

5.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1) 각 팀장은 매년 말에 소속부서원들의 교육 훈련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육훈련계획서(첨 부1:양식A103-1)를 작성 품질경영 팀장에게 전달한다.

(2) 품질경영 팀장은 각 팀장들에 의해 전달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통합적 익년도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한다.

(3) 수립된 익년도 교육 훈련 계획서는 대표의 승인을 얻어 해당 인원에게 회람된 후 품질 경영팀에서 보관한다.

(4) 교육의 필요성 파악기준(년간 교육 이수시간 기준)은 아래 표1에 따르며 업무능력 향 상, 신규시스템 또는 기법도입 기타 필요성이 요구될 때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결정 한다.

(1)

구 분

품질 경영

직 무

안전관리

과장이상

15 시간

5 시간

 

과장미만

10 시간

5 시간

 

현장직

5 시간

5 시간

5시간

신입사원

(1개월이내)

3 시간

5 시간

필요시 5시간

인원 재배치나 승진 등으로 업무관리 범위가 변경되었을 때는 상기 이외의 품질경영 5시간, 직무 5시간의 교육을 추가한다.

5.2 교육훈련의 품의 및 명령

(1) 품질경영 팀장은 교육훈련 계획서에 의거하여 교육 예정일 3일 이전에 교육품의서 (첨 부2:양식A103-2)를 작성하여 대표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2) 대표는 교육품의서(첨부2:양식A103-2)의 승인 후 즉시 교육명령서(첨부3:양식A103-3) 를 작성하여 해당되는 인원에게 통고한다.

(3) 교육명령서(첨부3:양식A103-3)를 수령한 인원은 필요시 소요경비를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다.

5.3 사내 교육 장소의 선정

사내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는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품질경영 팀장이 상황을 고 려 하여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5.4 교재의 발행 및 배포

(1)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사는 사전에 품질경영 팀장에게 교재의 사용을 구두로 의 뢰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재를 구입 또는 발행하도록 한다.

(2) 발행되는 교재는 교육대상자 개인별로 배포하고 교육에 사용하며 교육 종료 후에는 개 별로 관리한다.

5.5 교육훈련 결과보고

(1) 교육훈련 후에는 사내 외 교육보고서 (첨부4:양식103-4)를 작성하여 품질경영팀장의 검토 후 대표의 승인을 받는다.

(2) 품질경영 팀장은 보고서를 접수한 후 교육훈련 실시 대장 (첨부5:양식A103-5)에 기록 한다.

(3) 사외교육 수강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사내 외 교육보고서 (첨부4:양식A103-4)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을 필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요경비 전액을 배상토록 한다.

(4) 사내 교육 보고서는 품질경영 팀장이 종합 작성하여 보고한다.

5.6 교육 훈련 효과 파악 및 활용

(1) 사내 교육

사내 교육시 대상자들의 교육내용에 대한 숙지 정도의 파악을 위한 평가를 교육종료 후 실시할 수 있고 평가 결과는 필요한 경우 관리한다.

(2) 기록의 활용

품질경영 팀장은 개인별 교육 훈련에 대한 평가 기록을 다음과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

차후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반영

품질경영 팀장은 개인별 교육훈련 평가 기록을 참고하여 특정 교육의 강화 및 완화, 필요한 교육의 파악 등에 활용하여 차후 교육 훈련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관련 팀장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허락하도록 한다.

5.7 교육계획의 변경

품질경영 팀장은 계획된 교육훈련 이외에 추가교육이 필요하거나 계획된 교육훈련 중 일 부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면 팀장의 검토를 거쳐 이를 추가 및 생략할 수 있다.

 

6. 자격의 부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사내 자격 기준 (2)에 준하여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 며, 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보유한 인원에 한하여 자격 검토서(첨부6:양식A103-6)를 대표의 승인을 얻어 자격 인정서(첨부6:양식A103-6)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개인별 교육 기록카드 에 기록한다.

6.1 자격의 부여를 요하는 인원

품질경영팀장

내부 품질 감사원

검사원 (, 자주 검사자는 자격부여를 하지 않는다.)

특별공정 작업자

6.2 자격요건

6.1항의 인원은 (2)에 기재된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종사자

자 격 요 건

QM 팀장

당사근무 경력 3개월 이상 또는 관련 업종 근무경력 2년 이상

품질관련 사외교육 또는 초빙강사에 의한 20시간 이상 교육 수료자

내부품질 감사원

품질관련 사외교육 또는 초빙강사에 의한 2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당사근무 경력 3개월 이상 또는 관련 업종 근무경력 2년 이상

검사원

공고 또는 기술학원 전기기계분야 전공 이상 학력

당사근무 경력 3개월 이상 또는 관련 업종 근무경력 2년 이상

품질관련 사외교육 5시간 이상 또는 사내교육 5시간 이상 수강

특별공정 작업자

공고 또는 기술학원 전기기계분야 전공 이상 학력

당사근무 경력 3개월 이상 또는 관련 업종 근무경력 2년 이상

용접기능사 2급이상 소지자 또는 관련작업표준 교육 5시간 이상 수강

 

7.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

7.1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에 따른다.

 

8. 첨부

양식 1. 교육 훈련 계획표 (A103-1)

양식 2. 교육 품의서 (A103-2)

양식 3. 교육 명령서 (A103-3)

양식 4. 사내 외 교육 보고서 (A103-4)

양식 5. 교육훈련 실시대장 (A103-5)

양식 6. 자격 검토 및 자격 인정서 (A103-6)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FMEA운영지침서  (0) 2017.03.30
내부품질감사 규정  (0) 2017.03.28
통계적기법활용 절차서  (0) 2017.03.22
수동 납땜관리 지도서  (0) 2017.03.18
제품식별및추적성 절차서  (0) 2017.03.0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