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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관리절차서 절차서번호 QCP-03
개정번호 0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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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적용목적

2. 적용범위

3. 용 어 의 정 의

4. 책 임및권 한

5. 검 사 의 종 류

6. 검사자의 자격 및 관리방법

7. 수입검사

8. 공정검사

9. 최종검사

10. 설치검사

11. 부 판정의 주의

12. 기 록및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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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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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 입,출고되는 모든 자재와 제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규정함으로서 생산 전,후 불량 발생을 방지하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대외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제품의 원·부자재, 부품의 수입 검사, 공정 검사 및 최종 제품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과 요구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시험 : 재료나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요구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증

하기 위한 행동 (: 재료시험)

3.2 검사 : 재료나 제품의 외관 및 치수 등이 요구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행위로서 공정과 시스템의 확인도 본 범주에 포함된다.

 

4. 책임 및 권한

4.1 품질팀장

 품질보증, 검사 및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책임과 권한이 있다.

 검사 담당의 검사 업무를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긴급 불출 물품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승인

 무 검사 품목을 선정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다

 검사(시험) 항목의 입안, 검사규격의 작성, 검사의 시행 및 후속처리 등 제반 업무를 집행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4.2 검사 담당 (검사자)

 검사담당은 관련 검사기준서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직속상관 이외의 타팀 또는 회사 직원 및 간부사원으로부터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검사담당은 관련 검사기준서와 직속상관의 지시에 의거 공정하고 정확함을 기하여

·부 판정을 내려야 하며, 그 검사기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5. 검사의 종류

5.1 수입검사 : 당사에 입고되는 자재 및 외주 발주품의 입고(생산 투입전) 검사를 말한.

5.2 자주검사 : 제조공정중 해당 작업자에 의해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3 공정검사 : 제조 공정중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4 입회검사 : 발주자 혹은 제3검사기관의 검사자와 당사가 함께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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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최종검사 : 제품이 완성되어 출하되기전 최종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6 현장 설치검사 : 설치현장에 설치 후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7 무 검 사 : 당사에 입고되는 물품(·부자재, 부품, 조립품) K.S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이거나, 로트의 합·부 판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자재의 경우에 한하여,시험하지 않고 품질데이터 또는 전표류의 점검 및 겉모양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자의 자격 및 관리방법

검사자의 자격 및 관리방법은 검사원 자격인정 절차서에 따른다.

 

7. 수입검사

7.1 검사대상 품목

 구입결의서를 결재 받아 발주하는 원자재, 장비 및 주요 부자재

 각종 검사의 분석결과를 확인하고 시정하는 대책으로 검사가 필요한 물품

 

7.2 무 검사 대상 자재

 7.1항의 검사대상 자재 이외의 물품

 일반소모 자재로서 합·부 판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자재

 검사대상 자재로서 6개월간 검사결과 불합격 로트가 없고, 제조공정에서나 주문주

부터 클레임이 없는 자재로 품질팀장이 무검사 품목으로 인정한 품목

 

7.3 품질팀장은 수입검사 대상물품과 무검사 대상 물품을 6개월마다 취합 분석하여 수입검

무검사 목록표(QP-1001-1)에 등록하여 시행한다.

 

7.4 수입검사의 절차

 검사담당은 물품이 납품되어 납품서(거래명세서)가 접수되면 구매요구 사양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내용은 수입검사 기록서 또는 거래명세서 상에 합·부 판정 결과 및 검사자의

서명과 날짜를 기록한다.

 무검사 품목인 경우에는 물품의 규격표시 또는 수량의 의뢰서(납품서)를 근거로

확인하여 무검사 관리대장(양식QP-1001-3)에 기록한다.

 검사담당자는 수입검사기록서 또는 납품서(거래명세서)에 검사 결과를 합·부 날인 2부 작성하여 1부는 관리팀에 이첩하고 1부는 품질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7.5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검사방식 및 합 ·부 판정기준

 검사항목 및 합격판정의 기준은 관련 공사의 구매사양서의 규격 및 방법에 따른다.

 검사기준, 검사방법에 의한 판정기준은 샘플링 검사에 의한 로트 판정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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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검사 완료 물품의 처리

 검사 및 시험상태의 기록표시 : 물품에 대한 검사결과 표시는 물품의 형태에 따라 라벨 또는 유성 펜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합격, 불합격의 표시를 부착하거나 포장 상자면에 직접 표시한다.

 검사결과 합격된 물품은 합격 스탬프를 찍어 검사일자, 검사자를 기록하고 취급, , 포장, 보존 및 인도관리 절차서에 의해 입고 조치된다.

 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은 부적합품 관리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7.7 긴급 불출물품

수입검사 담당자는 구입물품을 긴급한 생산 목적으로 수입검사 이전에 사용하여야 하

경우에는 수입검사기록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품질팀장의 검토 및 승인을 얻고 사용하며 사후 검사 시에 부적합품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한다.

 

8. 공정검사

공정검사는 생산팀 스스로 자주검사를 실시하며,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품질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생산담당자는 서면으로 해당 공정검사 및 시험을 요청하여야 한다.

8.1 공정검사 항목의 선정 및 기준은 품질팀의 검사계획서에 의해 실시한다.

8.2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및 합·부 판정기준은 각 공사별 검사계획서, 공장시험및 검사절차서에 따른다.

8.3 시험상태 및 검사항목의 개별판정은 검사보고서에 합격, 불합격으로 기록한다.

8.4 검사품의 처리 : 검사결과 합격품은 후공정으로 이동을 행하고, 불합격품은 라벨 또는유성 펜 등으로 불합격 표시하여 부적합품 관리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9. 최종검사 (Final inspection)

9.1 검사대상 : 시공현장으로 출하 전에 당사내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대상은 각 공사별 제품별 검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9.2 검사절차

 검사담당자는 제품이 완성되어 검사신청서가 접수되면 공장시험 및 검사절차서에의거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발주자의 요구로 발주자 혹은 제3검사기관(선주/선급 및 기타 감독관)의 입회검사가 필요하면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거친 뒤 제품의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완성검사의 내용은 최종검사 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에 기록하며 품질팀장의 검토 

승인을 득 한다.

9.3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및 합·부 판정기준은 각 공사별 검사계획서, 공장 시험 및검사절차서(Inspection & Test Procedure)에 따른다.

9.4 검사담당자는 검사결과를 최종 검사 성적서 및 보고서에 합격, 불합격으로 기록한다.

다만 주문주가 요구하는 판정 날인기호가 있으면 주문주의 요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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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검사품의 처리 :

 검사 결과 불합격품은 라벨 또는 확실히 구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하며 부적합품 관리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시정 가능한 부적합 사항은 재 작업 한 후 재검사할 수 있으며,

 합격품은 취급, 포장, 보관, 보존 및 인도 관리절차서에 따라 행한다.

 

10. 설치검사(설치 현장 최종검사)

10.1 검사대상 : 시공현장으로 운반된 주요구조물의 조립(설치) 및 시운전(해당 시) 등을 검사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문주의 정당한 요구시 검사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10.2 검사절차 : 시방서 또는 주문주의 요구에 의해 검사요청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 품질 담당자는 검사신청서를 주문주에게 송부하고 최종 설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0.3 기타 : 계약조건에 따라 적절한 설치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합격한 제품의 처리는 각 공사별 설치절차서 및 주문주의 요구에 의해 처리하며,

부적합사항 발생시 REPAIR 등의 수정작업을 행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부 판정의 주의

11.1 검사결과치(측정치)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공장 시험 및 검사절차서 또는 시방서 및도면의 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담당은 외부의 간섭 없이 해당검사 기준에 의해 단독판정을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2 단독판정이 곤란한 경우, 제품에 "보류"라벨을 붙여 관리하고 품질팀장에게 이를 보고 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행한다.

 

12. 기록 및 보관

검사에 관련된 품질 기록은 품질팀에서 보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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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1.검사 및 시험 업무의 외부 의뢰 
     검사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외 기관에 측정을 의뢰한다
      1) 사내 측정실 측정장비로 측정할 수 없거나 고객이 요구할 경우
      2) 권위 있는 외부기관에서의 측정결과와 자체 측정결과를 비교 및 확인하고자 할 경우
  
  2. 정밀검사 및 신뢰성시험
      1) 품질담당은 고객과 협의된 정밀검사 주기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객 요구양식에 기록하여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고객과 협의된 신뢰성 시험 주기에 따라 최종검사에서 합격된 제품 중에서 시험 항목별로 규정된 수량을 랜덤 샘플링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객 
         양식에 기록하여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담당은 신뢰성 시험 결과 안전 및 법규로 지정된 항목에 대한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제품식별 및 포장 규정에 따라 LOT를 파악하고
         임원에게 보고하여 조치토록 한다.
 
  품질 담당자는 검사 대상품 입고시 수입검사 지역으로 이동 시키고  
수입 검사를 실시한다. 
 
품질 담당자는 수입검사시 해당표준(도면,관리계획서,검사기준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며, 수입검사 시료수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n=5, c=0)
출하검사성적서와 열처리검사 성적서를 LOT 별로 소재입고시마다 접수한다.
 
수입검사품의 처리 
1) 적합품
    검사 결과 합격된 원,부자재에 대하여 보관장소에 입고/후공정 투입
2) 부적합품 
    부적합 판정된 원,부자재에 대하여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생산책임자 및 담당은 제품 셋팅후 SET-UP 검사를 실시한다.
 
작업자는 공정 진행에 따른 공정 자주검사를 실시한다.
 
품질담당자는 공정검사를 실시한다.
▶ 성과지표 관리항목 : 공정 불량률(PPM)
▶ 성과지표 관리항목 : 사내 실패비용
▶ 성과지표 관리항목 : 수입검사 불량률
공정 생산 (검사) 완료된 제품 처리
1) 부적합 발생 시 부적합품 처리 규정에 따른다
2) 생산 완료된 제품은 후공정 또는 완성품 보관장으로 이동하여
   포장/관리한다.
 
생산관리부서는 제품 출하 전 출하검사 의뢰
 
출하검사품의 처리
1) 적합품 
    고객에 인도를 위해 대기한다.
2) 부적합품
    부적합품 처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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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검사  시험의 상태

12.1           개요

12.2           적용범위

12.3           책임과 권한

12.4    일반사항

12.5    검사  시험상태 관리

12.6    관련절차

 

 

 

 

 

개정
번호
Rev.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장번호 :           12     :             검사  시험의 상태    페이지 :           1 / 2
         

F-0202                                ㈜강하넷                         www.kangha.net

 

12.1 개요

 장은 자재  제품 등을 포함하여 생산전반에 걸쳐 이들에 대한 검증 상태를 지정된 방법으로 식별하여 승인된 제품만이 출하되어 사용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 방법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2.2        적용범위

당사의 모든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인장의 사용과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3.3        책임과 권한

1)          품질관리부서장은 검사,시험상태의 식별방법을 제공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2)          관련부서는 자재  제품의 검사,시험상태의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12.4    일반사항

1)     검사와 시험상태는 스탬프, 식별판, 라벨 또는 검사기록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식별되어야 한다.

2)     모든 제품의 검사  시험상태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12.5    검사  시험상태 관리

1)         검사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을 표시하기 위해 기록되고 유지된다.

2)         검사상태 식별표시는 검사의  공정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고, 오직 규정된 검사에 합격된 제품만이 출고 또는 사용되도록 한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검사.시험상태의 식별방법을 제공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

4)         관련부서는 자재  제품의 검사.시험상태의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12.6    관련절차

1)         검사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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