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모니터링절차서
(강하넷)
1. 적용범위
이 문서는 당사의 용역서비스 전반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후 대상이 되는 환경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특성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및 측정을 실시하는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 및 활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측정을 통해 환경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측정
조직이 정한 환경측면과 관련하여,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폐수의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B), 산성도(pH)등 양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성과 등 질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3.2 모니터링
일정 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환경안전부장
(1) 모니터링 및 측정요원 자격부여
(2) 환경 모니터링 및 측정 대상 선정
(3) 환경 모니터링 및 측정 기록 유지관리
(4) 환경 모니터링 및 측정 장치의 유지 및 교정관리
4.2 환경관리자
(1) 환경 모니터링 및 측정 기준 및 보고서 검토
(2) 환경 모니터링 및 측정 관련 측정대상, 측정기준, 측정방법 결정
4.3 해당 사업부서장
(1) 해당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의 확인 및 실시
(2) 해당 영향분야의 주기에 따른 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 기록
(3) 환경성과 보고 및 실시
5. 업무처리 절차
5.1 모니터링 및 측정 대상 선정
5.1.1 환경안전부장은 주요 특성 환경요인을 파악하여 모니터링 및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측정 분야, 측정대상, 측정방법, 측정 빈도 및 주기 등을 포함한 측정대상을 선정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5.1.2 모니터링 및 측정 대상은 당사의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 대한 성과의 증거, 운영관리 및 적합성을 (표1). 모니터링 및 측정분야 및 대상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및 측정분야 | 모니터링 및 측정 대상(영향분야) |
환경경영시스템 점검 |
1. 환경방침 및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연관성 2. 환경경영운영관리 (1) 환경요인조사, 환경영향평가 및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2)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운영관리, 교육훈련, 환경 모니터링 및 측정 (3) 조직의 책임과 권한 및 의사소통 (4)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및 대응 준비 (5) 환경 모니터링 및 측정관리 |
법규 준수 (환경목표/세부목표) |
1. 대기 환경 규제 2. 수질오염 방지 3. 폐기물 규제 4. 토양오염 방지 5. 환경 유해물질 6. 에너지 규제 |
자주적인 환경 대책 | 1. 수질 오염도 2. 소음, 진동 3. 폐기물 발생량 4. 에너지(전기, 용수 및 사무용품)사용량 5. 기타 환경영향 발생량 |
(표1). 모니터링 및 측정분야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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