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막 고정저항기 인수검사기준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 ||||||||||
구분 | 제ㆍ개정일자 | Rev No | 개 정 내 용 | 작성 | 검토 | 승인 | 비고 (협조) | |||
서명 | 일자 | 서명 | 일자 | 서명 | 일자 | |||||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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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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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201-1 (주)강하넷 |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당사에서 램프용 안정기 제작시 콘덴서의 방전장치로 사용되는 저항의 품질 및 검사 표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현상 및 치수
사용하는 저항의 종류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종류 형식 | 정격전력 | 고정저항치 | 허용차 | 비 고 |
탄소피막 고정 저항기 | 1/2M(1/2W) | 47㏀ | J로 표시(±5%) | 콘덴서 단자간의 방전에 사용 |
3. 품질수준
3.1 겉 모 양 : 외관이 깨끗하고 색표시가 선명하여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3.2 저항치(특성) : 표1 저항치의 허용차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측정방법
4.1 겉 모 양 : 각 시료에 대하여 육안 또는 한도견본으로 보아 품질수준 3.1항에 만족하는 가를 비교 검사한다.
4.2 저항치(특성) : 시료에 대하여 다음의 측정방법에 따른다.
(1) 저항기를 측정온도의 상태에서 30분 이상 방치하여 놓으며 측정 전후를 통하여 저항 기에 과도한 통풍, 열관 등 다른 열원으로부터 직접 열반사로 측정에 영향을 미칠 요 인이 없도록 한다.
(2) 저항기의 단자를 휘스톤브릿지의 전원에 연결하여 전압을 인가하되 전압인가 시간은 5초 이내로 한다.
(3) 동일 시료에 대하여 동일항목의 시험을 할 때는 브릿지의 전원전압을 동일하게 하여 측정한다.
(4) 시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기기용 고정저항기의 시험방법(KH 6036) 4.1항 에 따라 시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검사방식
5. 검사방식
검사항목 | 검사방법 | 검사조건 | 사용기기 | 검사로트 | 시료채취방법 | 판 정 기 준 | 불합격로트의 처리 | |
단위체 | 로 트 | |||||||
겉 모 양 | 관리
샘플링
검사
(시료수) | n = 5
c = 0 | 육안 한도견본 | 종류별, 형식별, 제조자별 1회 입하량을 1검사 로트로 하고 저항 1개를 1검사단위체로 한다.
| 입하량 중 1봉지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한다
| 4항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품질수준 3항의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검사조건을 만족하면 합격판정한다
| 납입자에게 반품조치 한다
|
저 항 치 ( 특성 ) | ||||||||
브릿지 |
비고) 납입선의 성적서가 제출되면 검사를 생략하고 그에 따른다.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 운반도중 파손이나 사용상 결함이 없도록 적합하게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6.2 표시 : 포장 용기에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 품명
(2) 수량
(3) 제조일자
(4) 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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