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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고무제품 제조업 사례

 

 

 

 

2012. 08

 

본 위험성평가 사례는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해 제시한 자료이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기기 바랍니다본 문서의 기재 내용은 제작 당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현재의 법령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 차

 

  

  

  

  

  

 

 

1. 회사개요 1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2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2

4. 위험성평가대상 작업공정 3

5. 유해위험요인 3

5-1.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3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7. 위험성평가 수행 예 5

7-1. 위험성평가 실시(성형6

7-2. 위험성평가 실시(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 7

8. 위험성평가표 8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 11

위험성평가 사례

 

1. 회사개요

1) 업종 고무제품 제조업(21201)

 

2) 업종 특성

천연고무합성고무 등에서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고무신고무장화고무운동화 등의 고무화류를 제조하는 사업

비닐인조피혁 등 원료를 구입하여 재단접착 등 공정을 거쳐 샌들슬리퍼 등 화류를 제조하는 사업(원료의 용융용해를 수반하지 않는 사업)

각종 화류의 고무제 부분품과 그 부속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신발류 제조에 있어서는 인력 의존성이 매우 높은 편

3) 근로자 수 : 10

 

4) 조직도

본 O O 산업은 고무제품을 이용하여 샌들 및 슬리퍼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서 생산부서는 예열작업부성형작업부냉각작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부서로는 사무부가 있다.

 

5) 사업내용

O O 산업은 고무제품을 예열 및 성형냉각 시켜 샌들 및 슬리퍼 등의 화류를 제조한다.

 

6) 작업공정

예열작업 성형 선처리 및 접착 사방 압착 냉각 및 사상의 단계로 구성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평가팀 구성

본 사업장은 총 근로자수가 10(생산직 7사무직 3)으로 생산라인은 예열작업성형작업냉각작업으로 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공정의 총괄 관리는 관리부에서 한다.

본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대상은 공정 중 유해성이 높고위험성평가 팀원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데 보다 친숙한 작업공정으로 성형작업작업 공정의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위험성평가 팀원으로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OOO부장을 팀장으로 하여 각 공정별 1명씩 참가하여 총 4명으로 위험성평가 팀원을 구성하였다.

 

3.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교육을 이수한 ○○○ 부장은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 위험성평가 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위험성평가 교육교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 시 제공받은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과 발표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 단계 : "위험성평가 개론설명(PPT 자료)

◆ 단계 : "2012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의 설명(PPT 자료와 인쇄물)

◆ 단계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현장 설명

◆ 단계 : "예제를 통해 위험성평가 연습"(PPT 자료를 사용)

◆ 단계 위험성평가표를 사용하여 평가방법 설명

(유해위험요인파악위험성 추정위험성 결정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단계 기록 및 평가결과 검토·수정 설명

◆ 단계 : "관계 법령", "위험성평가 지침설명

 

4.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으로 선정된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의 경우 성형기계 및 압착기계 등의 협착넘어짐감전유기용제노출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이 다른 작업공정 보다 근로자의 건강장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위험성평가 대상 작업공정으로 선정하였다.

 

5.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은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형태별로 구분하여 각 작업공정의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였다작업형태별 유해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표 1> 유해위험요인

작업형태

유해위험요인

성형

성형기계에의 협착

작업장 이물질 걸림

전기기계기구 감전

선처리 및 접착

컨베이어 협착

접착작업시 접착제 유기화학물 증기 노출

사방압착

사방압착기 협착 및 소음

 

5-1.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위험성 추정은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가능성<표 2>과 중대성<표 3>의 곱셈식으로 산출하였다.

<위험성 추정 및 위험성 결정 ()>

※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상(3)이고위험의 중대성이 대(3)인 경우 위험성 추정 값은 9(높음)에 해당하여 즉시 개선대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단계임

<표 2>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3

발생 가능성이 높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2

발생 가능성이 있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인 경우

1

발생 가능성이 낮음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인 경우

 

<표 3>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기준

3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화학물질분진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을 초과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취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2

실명절단 등 상해를 초해할 수 있는 사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화학물질분진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1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화학물질분진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표 4> 위험성 추정표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3)

(2)

(1)

(3)

높음

(9)

높음

(6)

보통

(3)

(2)

높음

(6)

보통

(4)

낮음

(2)

(1)

보통

(3)

낮음

(2)

낮음

(1)

위험성결정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로 구분하였고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관리우선 순위를 결정하였다.

 

<표 5>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성 정보 및 주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의 제공

3~4

보통

개선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며현재 설치되어 있는 환기장치의 효율성 검토 및 성능개선 실시

6~9

높음

즉시 개선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을 실행해야 함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 한 후 개선조치가 필요한 보통” 및 높음” 위험에 해당하는 작업 및 공정은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후 위험성 수준이 낮음에 해당하도록 하였고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요구일과 조치 완료일 명기하고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위험성평가 수행 예

위험성평가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위험성평가 작업공정으로 선정된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에 대해 위험성평가표 양식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성형

선처리 및 접착

사방압착

[그림 1] 위험성평가대상 작업공정의 기계·설비

 

성형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공정의 대표적인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의 사례를 <7-1~2 위험성평가 실시>에 나타내었고전체 작업영역의 위험성평가 결과는 <8. 위험성평가표>,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계획>에 수록하였다.

7-1. 위험성평가 실시(성형)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성형

유해위험요인

성형기계기구에의 협착

안전수칙을 준수 및 작업 시 긴장 상태 유지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협착

-

2

3

높음

(6)

 

보호구 착용

작업자 교육

낮음

(2)

 

성형

유해위험요인

고무성형기계에의 감전

작업자 교육 위험성 숙지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감전

-

2

2

높음

(6)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절대접지

이중절연구조

낮음

(2)

7-2. 위험성평가 실시(선처리 및 접착/사방압착)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선처리 및 접착

유해위험요인

선처리 및 접착작업 시 접착제의 증기 노출

보호구 비치 및 착용작업자 교육실시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유기용제

국소배기장치설치

2

3

높음

(6)

o MSDS작성 게시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및 교육

낮음

(2)

 

사방압착

유해위험요인

압착기기에의 협착

방호장치를 설치하고안전작업을 하도록 교육

위험성평가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협착

-

2

3

높음

(6)

작업자에게 유해성 인지 교육

방호장치 설치

낮음

(2)

8.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산업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

공정대분류 샌들슬리퍼 등 화류 제조

세부분류 성형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4 충돌위험 부분

성형기계기구 협착

안전보건규칙

87[원동기회전축등의위험방지]

1. 안전덮개등설치

2. 건널다리등설치

1

2

낮음

(2)

 

 

컨베이어 협착

안전보건규칙

192[비상정지장치]

1. 비상시운전정지장치설치

2. 작업자교육

1

2

낮음

(2)

 

 

1.5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작업장 이물질 걸림(전도)

안전보건규칙

4[작업장의청결]

1. 작업장 정리정돈

1

1

낮음

(1)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전기기계기구 감전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1. 전기 기계 · 기구의 금속제 외함금속제 외피 및 철대 접지

2

2

보통

(4)

2-2.1

1.이중절연구조

6. 작업환경요인

6.2 조명

작업장 조도상태 불량

안전보건규칙

8[조도]

1. 작업면 조도확보

1

1

낮음

(1)

 

 

8.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산업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

공정대분류 샌들슬리퍼 등 화류 제조

세부분류 선처리 및 접착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3 기계(설비)의 낙하비래전복붕괴전도위험 부분

컨베이어 협착

안전보건규칙

192[비상정지장치]

1. 비상시운전정지장치설치

2. 작업자교육

1

2

낮음

(2)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전기기계기구 절연 불량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1. 전기기계·기구의금속제외함,금속제외피및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1

2

낮음

(2)

 

 

배전반 판넬 청소시 감전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1. 전기기계·기구의금속제외함,금속제외피및철대접지

2. 이중절연구조

1

2

낮음

(2)

 

 

3. 화학(물질)적 요인 

3.2 증기

선처리및접착작업시접착제

유기화학물증기노출(중독)

안전보건규칙

422[관리대상유해물질과관계되는설비]

1. 국소배기장치 설치

2

2

보통

(4)

3-3.2

2.작업자 교육

안전보건규칙

442[명칭등의게시]

1. MSDS 작성게시

2

2

보통

(4)

3-3.2

2.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및 교육

3.4 액체미스트 

관리대상 유해물질 노출

안전보건규칙

422[관리대상유해물질과관계되는설비]

1. 관리대상유해물질유해성게시

2. 관리대상유해물질관리및교육

1

2

낮음

(2)

 

 

선처리 및 접착작업시 국소배기 장치 후드 미사용(중독)

안전보건규칙

449[유해성등의주지]

1. 근로자에게 유해성 통보

1

2

낮음

(2)

 

 

8. 위험성평가표

회사명 ○○산업

위험성평가 실시일: 2012년 08월 01

공정대분류 샌들슬리퍼 등 화류 제조

세부분류 사방압착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안전보건조치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NO

세부내용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사방압착기 작동중 협착

안전보건규칙

103[프레스등의위험방지]

1. 방호장치설치

2. 작업자교육

1

2

낮음

(2)

 

 

동력전달부 협착

안전보건규칙

88[기계의동력차단장치]

1. 동력차단장치 설치

2

2

보통

(4)

4-1.1

1.인터록연동장치설치

2.작업자교육

1.5 넘어짐

(미끄러짐,걸림,헛디딤)

작업장 전도

안전보건규칙

4[작업장의청결]

1. 작업장 정리정돈

1

1

낮음

(1)

 

 

5. 작업특성요인

5.1 소음

사방압착작업시 소음(난청)

안전보건규칙

516[청력보호구의지급등]

1. 청력보호구 지급 착용

1

1

낮음

(1)

 

 

9.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회사명 ○○산업

작성일: 2012년 08월 05

공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담당자

조치

요구일

조치

완료일

완료확인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NO

세부내용

성형

2. 전기적 요인

2.1 감전(안전전압초과)

전기기계기구 감전

안전보건규칙

302[전기기계기구의접지]

보통

(4)

2-2.1

1. 이중절연구조

낮음

 

 

 

 

선처리 및 접착

3. 화학(물질)적 요인

3.2 증기

선처리 및 접착작업시 접착제 유기화학물 증기노출(중독)

안전보건규칙

422[관리대상유해물질과관계되는설비]

보통

(4)

3-3.2

1. 작업자 교육

낮음

 

 

 

 

안전보건규칙

442[명칭등의게시]

보통

(4)

3-3.2

1.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및 교육

낮음

 

 

 

 

사방압착

1. 기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끼임)

동력전달부 협착

안전보건규칙

88[기계의동력차단장치]

보통

(4)

4-1.1

1. 인터록 연동장치설치

2. 작업자교육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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