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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전작업 정의

휴전작업이라 함은 전기설비에서 활선, 무정전으로 시행할 수 없는 작업 또는 작업의 성질, 규모 등의 여건상 활선작업의 효과가 적어 전력공급을 중단하고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2. 휴전작업절차

. 휴전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휴전업무처리지침, 송배전선로순시점검및정비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 휴전작업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휴전작업명령서)와 휴전작업 통보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작업대상인 전기설비의 휴전시간 및 장소

2) 조작기기명 및 기기번호와 조작책임자 성명

3) 휴전작업책임자 및 공사감독원 성명

4) 접지장소

5) 휴전통보시에는 합의자 성명과 일시

 

3. 안전시설

. 휴전작업에 있어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조작하여 전선로의 사활을 구분하였을 경 우 충전된 전선로와 휴전된 전선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휴전작업중임을 알리는 표지와 활선 구간을 표시하는 위험표찰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검전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휴전작업중인 전선로의 작업구간과 회선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 며 휴전작업중표지와 접지시행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운전책임자는 휴전작업중인 전선로의 작업구간과 회선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휴전작업중표지와 접지시행 여부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4. 휴전작업에 사용하는 안전장구 및 표지

휴전작업에 있어 안전시설물의 설치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표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1> 휴전작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장구 및 표지

종 류

용 도

활선접근 경보기

전기작업자가 충전된 기기나 전선로에 근접하면 접근위험 경고

검 전 기

선로의 충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

접 지 용 구

휴전작업시 유도 또는 오조작 등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 양단에 설치

휴전작업중표지

위험구역과 작업구역을 명시하여 위험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접지중표찰

현장에서의 접지시행 장소를 명시하기 위하여 설치

위 험 표 찰

활선 등의 위험한 개소와 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

 

5. 휴전작업책임자

. 휴전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송휴전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공사 현장을 감독할 휴전작업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에 시행하여 2인 이상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총괄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 휴전작업책임자는 작업준비, 시공방법, 순서, 임무부여, 작업원의 통제, 선로계통 확

, 작업의 감시감독, 통신연락 체계를 구성하여 지휘, 명령계통을 확립해야 한다.

. 휴전작업책임자는 작업개시 또는 완료시각이 임박할 때에 작업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 작업원은 작업착수 및 작업완료 시각이 임박할 때는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시각에 임박하여 손질이나 누락된 작업을 임의 판단하에 시행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휴전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휴전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완료하면 휴전된 선로를 송전하여도 이상이 없나를 확인하고 인원 및 공기구, 안전표지용구, 접지용구 등 지참물의 수량점검을 한 후 지시에 하여야 한다.

 

6. 조작승인

. 배전선로의 모든 기기점검 또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개폐기를 조작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조작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폐기 조작 및 선로, 기기작업에 종사하거나 조작승인 관계를 취급하는 모든 종업원은 조작승인 절차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7. 조작승인 요청

. 작업책임자는 조작승인을 가능한 한 24시간 전에 운전책임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단순개폐기 조작만 시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작업지시서 발행을 생략하고 안전작업수칙의 통상적인 작업절차에 따를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구두로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때 조작하여야 할 기기는 부여된 기기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기조작시 배전사령 또는 배전운영실장에게 연락 그 지령에 따라야 하며 조작사항을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8. 조작 승인에 관한 기록

조작승인의 허가, 종결, 변경 등에 관하여는 운전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책임자는 시행중에 있는 작업에 관한 설명과 다음 교대근무자 근무중에도 그 조작승인 이 유효할 경우에는 각 교대 근무분을 전부 포함하여 운전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9. 잠금장치

가압된 고압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의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고 개폐기류나 밸브류는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반드시 운전책임자가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0. 개로 확인 후 작업착수

운전책임자 및 작업책임자는 개폐기 조작시 각상의 완전 개로 여부를 확인, 검전접 지후 작업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11. 전기기기 및 공작기계

. 가압된 전선로 및 전기기기 부근에서의 작업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근무중의 작업원은 운전책임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기기를 수리할 수 있다.

12. 단락접지의 시행

휴전된 선로나 그 선로에 접근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로 선로를 안전하게 단락접지하여야 한다.

 

13. 접지용구의 적용

접지를 시행할 때는 규정된 접지용구(배전선로용)를 사용하여야 하며 휴전작업책임자가 접지장소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14. 접지의 방법 및 시행

. 접지시행시 작업원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하려는 대상을 충전도체로 생각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접지용구의 절연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기 및 선로 또는 기타 전기도체에 접지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검전기로 검전하여 무전압임을 확인한 후 접지를 시행하되 모든 상을 접지하여야 한다.

. 접지시행은 규정된 방법에 의할 것이며 필요하면 방전고무장갑 및 방전고무장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하여야 한다.

. 접지장소가 구내인 경우는 운전책임자, 구외인 경우에서는 작업책임자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 접지의 순서는 먼저 대지에 연결한 후 접지하고자 하는 도체에 연결시키고 철거할 때는 이와 반대로 도체에서 분리한 후 대지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 접지개소를 여러 개소에 설치할 때의 순서는 작업장소에서 가까운 장소부터 시행하며 철거할 때는 이와 반대로 하여야 한다.

. 영구 접지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접지봉 대용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영구 접지장치용 개폐기가 닫힌 것을 확인하고 접지중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지선이 설치되고 접지상태가 좋다고 판단되면 이를 접지봉 대신 이용할 수 있다.(, 2회선 이상으로 중성선을 공용할 경우에는 모든 회선이 휴전되었을 때만 한한다.)

. 지선애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선애자 밑에다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 선로에 중성선이나 가공지선이 가설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연결하여 접지할 수 있다. , 가압된 회로의 도체보다 중성선이나 가공지선이 낮게 설치된 주상이나 철탑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중성선과 가공지선이 함께 있을 때는 중성선을 택하여야 한다.(, 2회선 이상으로 중성선을 공용할 경우에는 모든 회선이 휴전되었을 때만 한한다.)

. 선로의 접지는 작업장소를 중심으로 전원, 부하 양쪽 모두 접지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경간에서 최소한 1경간 떨어진 곳에 하여야 한다.

. 전선이 개로(단선)되었을 때는 양쪽 모두를 접지하여야 한다.

. 작업하고자 하는 선로가 다른 충전된 도체보다 높거나 같은 위치일 경우 전선의 가선 또는 철거시는 휴전된 선로도 충전된 도체와 같이 취급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 전선로가 교차된 경간에서 작업시 작업하는 전선로는 양단에 접지하여야 한다.

1. 2회선 전선로인 경우 5이내에 활선전선로와 병행 또는 교차하거나 기타 충전된 전선로가 첨가되어 있을 때는 3상을 모두 접지시키고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구간을 중심으로 양측을 단락해 두어야 한다.

2. 2회선 이상의 전선로에서는 활선인 전선로와 교차되지 않는 휴전된 선로에서 작 업할 때라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로가 작업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장소로부터 800m이내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15. 부속시설의 접지

. 임시전원 설비

1) 임시 2차전원은 기설 접지장치에 접지하여야 한다.

2) 휘발유로 운전하는 발전기의 외함은 기설 접지나 가까운 중성선에 접지하여야 한다.

. 충전부 부근에서 사용하는 압축공기 사용기구는 기설 접지장치나 중성선에 연결, 접지하여야 한다.

. 220/380V 전기공구

1) 특별히 절연한 공구를 제외하고 모든 전기공구는 접지하여야 한다. 한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3심 코드선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별도 전선을 사용하여 기설 접지장치와 공구외함에 연결하여도 접지시행이 될 수 있다.

2) 2심 코드선을 사용할 때에는 1항에서와 같이 별도의 접지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작업책임자, 작업원의 의무

작업책임자, 작업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접지장치의 설치가 요구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접지시행 전에 시행 가능여부 및 준비상항, 적절한 접지장치 여부 등을 확인 및 지도하여야 한다.

.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접지장치가 적절히 연결되어 있는지 수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접지장치가 외부인에 의하여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원의 시야 범위내에 접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선정하여 감시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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