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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조 활동 이력카드 (발표, 표창, 테마완료 등)

분임조명 :

일 자

활 동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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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조명

분임조 회의록

조 장

지도위원

사 무 국

소 속

부 과 반

회 수

년 월 일

시 ~ 시

장 소

의 제

회 의 내 용

회의결론 및 문제점

상사의 의견 (조치사항)

차 기 회 합

일시 :

장소 :

의제 :

작성년월일

년 월 일

작성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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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분임조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관리 분임조활동(이하 “분임조”라 한다)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분임조활동에 대하여는 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임조”라 함은 회사내에서 품질관리활동을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소집단을 말한다.

2. “분임조회합”이라 함은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선정된 주제에 대해 전분임조원이 발언, 토의,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해결, 실천해 나가는 조직활동을 말한다.

제4조(주관부서장) 분임조활동에 관한 1차적 관리감독업무는 소속 부서장이 주관하여 최종 지도, 평가업무는 TQC사무국에서 주관한다.

제5조(추진위원회) 회사는 전사적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본사에 TQC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6조(조직구성)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 되며 위원은 사장이 임명한 임원으로 선출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소관업무는 사무국에서 처리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지도위원과 실무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2장 편성 및 등록

제7조(분임조의 편성) 분임조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분임조 편성 대상은 〇급이하 기능직사원으로 하며 1인 1분임조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2. 분임조는 과, 반단위로 편성하되 동일공정 동일업무 종사자로서 7명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분임조장은 분임조원이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직 · 반장 또는 조장이 분임조장의 역할을 한다.

4. 분임조 편성시엔 실무위원, 부서장 또는 TQC사무국의 지도를 받아 편성한다.

제8조(분임조의 등록) 편성된 분임조에 대한 등록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임조장은 분임조 등록 관리카드를 2부 작성, 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TQC사무국에 제출한다.

2. TQC사무국에서는 전호에 의해 제출된 카드를 검토, 이상이 없을 시는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1부는 해당부서로 반송한다.

제9조(분임조의 변경) 분임조의 재편성 및 분임조원의 변동이 있을 시 해당 분임조장은 그 내용을 TQC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분임조 활동

제10조(분임조활동의 방침) 분임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분임조는 그 운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분임조활동의 주제선정) 분임조활동의 주제선정에 있어 주제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분임조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부서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한다.

2.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성과를 확인하기 쉬운 것으로 하고, 과제 선정이유 및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분임조원들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토록하여 이를 토대로 주제를 선정하되 상급자의 지적사항, 클레임 발생사항, 상급자가 정한 사항등을 선정할 수도 있다.

4. 그 해결 소요시간이 가능한 단기간인 것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주제등록) 선정된 주제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TQC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속부서및 TQC사무국에서는 그 진행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분임조회합일지) 각 분임조는 회합후 필요 회합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합일지의 관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분임조는 회합 후 그 내용을 일지에 작성하여 실무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실무위원은 제출된 일지를 토대로 분임조에 대한 조언과 방향을 설정하고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3. 소속 부서장은 회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기록하여 TQC사무국에 제출한다.

4. TQC사무국은 일지를 검토한 후 최종의견을 기록, 소속부서에 반환한다.

제14조(분임조 활동의 결과보고) ① 분임조장은 주제가 완료되면 분임조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에 보고한다.

② 소속 부서의 실무위원 및 부서장은 분임조활동 결과보고서를 검토, 의견란에 의견을 제시하여 TQC사무국에 제출한다.

제15조(분임조 회합방법) ① 분임조장은 회합 3일전에 분임조원, 실무위원, 소속 부서장에게 회합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분임조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월 3회이상 부서별 분임토의 날을 정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근무시간외의 시간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소속 부서 분임토의 날에 필히 참석하여 교육 및 조언을 하여야 한다.

④ 분임토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가질 수 있다.

⑤ TQC사무국의 지도 및 조언이 필요할 시엔 그 내용을 기록하여 1일전에 당해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회합비지급) 회사는 분임조회합에 필요한 회합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금액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분임조활동 발표회) ① 분임조활동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발표회는 부서발표회와 전사발표회로 구분하며, 전사발표회는 년 1회 개최한다.

제18조(분임조활동 교류회) 분임조간의 상호계발과 기술습득 및 정보교환을 위하여 각 분임조는 사내, 외 교류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의 실시) TQC사무국은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전 사원을 대상으로 QC교육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등은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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