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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검토보고서   작 성 검 토 승 인
결 재      
       
보  고  일  자 ` 작  성  일  자  
보     고    팀   작    성    자  
제            목  
               
               
             
             
             
             
               
               
               
               
               
               
검  토              
회 의              
결 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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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품질시스템이 경영방침과 품질방침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경영자가 검토 및 평가하여 미흡한 분야를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 파악을 위한 경영자 검토 및 품질경영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시스템

품질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책임, 절차, 공정 및 수단을 말하며, 품질매뉴얼

및 관련 절차서, 지침 등에 구체화되어 기술됨.

 

3.2 품질경영위원회의

최고경영자가 주관하는 회의체로써, 품질문제를 최우선 안건으로 하는 회의이다.

 

 3.3 경영자 검토

최고경영자가 직접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품질시스템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는 업무.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정기적인 품질경영위원회의의 실시 및 주기적인 경영자 검토회의 실시

2) 경영자 검토를 통한 품질시스템 점검, 사업계획의 실시 및 달성도 평가 및 경영자

 검토회의 결과에 따른 차기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4.2 품질경영 대리인

1)  품질경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

2)  위원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

3)  경영자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영자 검토회의에 상정

4.3 각 팀장

1) 품질경영위원회 및 경영자 검토 결과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실시

    

4.4 각 담당자

1)  품질경영위원회의 및 경영자 검토에 필요한 실적자료를 유지하여 해당 팀장에게 보고

2)  의결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

 

5. 업무 절차

 5.1 품질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첨부1) 품질경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따른다.

 

 5.2 부문별 경영위원회의 운영절차

    (1) 위원회 개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 소집은 구두 또는 회람으로

 통보한다.

       1) 정기회의 :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1인 이상의 구두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2) 회의록의 작성 및 회람

품질경영팀장은 필요 시 '회의록'을 작성, 참석자의 서명 날 인후 관련

부서에 배포한다.

    (3) 의결 및 시행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의 최종결정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3 경영자 검토회의

    경영자 검토는 품질경영위원회의를 통해 회의체(경영 검토 회의)형식으로 년 2

    (상반기, 하반기)실시하며, 경영자 검토회의의 참석대상은 각 팀장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 시 사장의 사전 승인으로 관련 담당자를 참석 시킬 수 있다.

  (1) 경영자 검토 사항

1)  경영자 검토사항은 “(첨부 2) 경영자 검토보고서 작성 기준표 참조로 하여

경영자대리인이 경영자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영자 검토회의에 상정한다.

    2) 부서별 관련 자료들을 경영자 검토보고서에 첨부한다.

  (2) 경영자 검토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1)  대표이사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이 대책을 수립, 처리 보고하고

차기경영자 검토회의 시 재검토하여 종결한다.

2)  대표이사는 경영자 검토 결과를 필요한 경우 차기방침 수립 시 반영 및 품질

시스템에 반영토록 지시한다.

 

6. 기록 및 양식

본 절차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규정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

NO. 품 질 기 록 및 양 식 명 보존년한 주관부서 비고
01 경영자 검토 보고서 3 품질경영팀  

 

1)  경영자 검토 보고서

2)  품질경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첨부1)

3)  경영자 검토 보고서 작성 기준 표 (첨부2)

 

7. 관 련 문 서

7.1 사업계획 관리 절차서

7.2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7.3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첨부 1) 품질경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성격(분류)           회의주기 관련기록
주간품질
문제회의
(업무담당
   )
*위원장 : 대표이사
*위원 : 대리이상 업무 담당
*간사 : 품질보증담당
*사업계획 실시에 관한 주간진행 실적 협의
*시정조치 결과 및 부적합품 처리 현황
*전사표준의 제·개정 및 폐기 협의
*교육훈련 계획 대비 실적
*부서별 상정안건 협의
*개선 계획 실시 현황
*협력업체 관련사항 협의
1/ 회의록
경영자
검토회의
*위원장 : 대표이사
*부위원장 :
품질경영 대리인
*위원 : 전 팀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
 
*품질 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 검토
(내부 품질감사 결과 및 품질목표 달성 여부)
*예방조치 결과 검토
*전반적인 품질 시스템의 제반요소 검토
*,단기 사업계획 실적보고 및 달성도 검토
2/ 경영자 검토
보고서
 

 

(첨부 2) 경영자 검토 보고서 작성 기준표

                           관 련 기 록
1 표 지 / 목 차 경영자검토 보고서 목차 -
2 전기지적사항 재검토 전기 경영자 검토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3 사업계획 대비 실적 각 부서별 사업계획 대비 실시 결과 달성도 사업계획서
4 내부품질감사 결과 내부품질감사 결과 및 시정조치 사항 내부품질감사 종합보고서
5 품 질 지 수 고객별, 공정별, 제품별, 외주업체별 품질지수 월별 보고자료
6 예방조치 결과 잠재적 부적합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
조치한 결과
예방조치활동 보고서
7 기타 특별사항 기타 경영자 검토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경영자의 요구 시
경영자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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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운영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회의운영에 대한 제반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회의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회의에 적용한다.

제3조(주관부서) 회사의 정례회의 또는 임원 및 간부회의일 경우 그 주관부서는 총무부로 하며 각 부서별 회의일 경우 주관자는 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일반원칙) ①회의는 각 담당자의 사안 검토 또는 관계자간의 개별연락만으로써 신속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개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회의출석자는 가능한 소수로 한정하며, 회의주최자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출석자들에게 사전 통지하여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회의주최자․사회자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 회의를 개시하여 종료 예정시각내에 회의가 종료되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사록) 의사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있는 회의인 경우, 주최자는 서기로 하여금 의사의 요점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자료) 회의주최자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개최1일전까지 출석대상자들에게 배포하여 회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숙지 및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결정사항)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8조(효율적 운영) 회의 주최자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시간) 회의 개최시간은 가능한 업무개시전 또는 종료후로하여 회사의 일상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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