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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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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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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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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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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상사태에 대한 조치계획, 비상사태시의 책임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비상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여 인명과 재산상에 미치는 피해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비상사태

화재, 폭발, OIL(가스)누출, 풍수해, 유독 물질, 위험물질 및 기타사고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하며 생산활동 중단 또는 인적, 물적 피해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한다.

3.2 환경영향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변화를 말하며, 이는 회사에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다.

3.3 기타사고

안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거나 조업에 영향을 미쳐 관리부서장이 비상

사태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장은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사태 관리조직을 편성,

유지한다.

4.2 전 직원은 비상사태관리조직에서의 자기의 임무를 숙지하고 비상사태 시 적절하게

대처한다.

4.3 관리부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4.4 숙직자는 일과시간외 비상사태 발생 시 전 조직원이 소집 될 때까지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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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비상사태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4.5.1 화재(폭발)

4.5.2 공장내 OIL(가스) 누출

4.5.3 풍수해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비상조치 계획 수립

5.1.1 관리부서에서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 비상사태를 파악, 관리부서장

의 승인을 득 하여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1) 화재(폭발)

2) 홍수 또는 침수

3) 저장시설, 용기로부터의 누수 또는 누출

4) 붕괴(가설물, 토사, 지반침하 등)

5.1.2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계획하고 작성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조직의 책임과 권한

2) 비상사태별 조치 요령

3) 환경 유해요소 제거 방법

5) 유해 물질 정보와 사고 시 측정 수단

6) 비상연락의 절차 및 비상 연락표(외부 연락 체계)

7) 교육훈련

8) 대피에 필요한 요령 및 위치식별(대피로)

9) 시나리오(필요시)

5.1.3 안전관리 담당은 비상사태 조치계획서를 작성,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해당 부서에 배부한다.

5.1.4 각 부서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장비 목록을 파악하고 적정재고를 보유하여

야 하며, 비상시 사용 가능토록 최적의 상태로 보관, 관리하고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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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각 부서에서는 연휴로 48시간 이상의 휴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방지를 위한 휴무전의 조치를 취하고 휴무 1-2일전까지 관리부서원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통보하여야하며 품질보증부서에서는 이를 숙직실에 비치하여 비상시 활용이 가능토록 한다.

1) 기간

2) 숙직자 및 근무자 강화 계획

3) 비상연락망

4) 휴무 중 공사계획 및 화기사용 계획

 

5.2. 비상훈련 계획 및 훈련

5.2.1 비상훈련 계획

1) 관리담당은 매년 1월말까지 비상사태 유형별로 비상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부서에 배부한다.

2) 훈련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하

여야하며, 훈련은 반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5.2.2 비상훈련

1) 훈련담당은 훈련실시 10일 전까지 훈련계획을 수립,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전 통보 없이 비상출동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2) 훈련담당은 훈련 실시 전 비상훈련에 관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 부서장에게 시나리오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 부서장은 이를 작성하여 비상훈련 3일 전까지 이를 관리부서에 송부한다.

3) 훈련담당은 대외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4) 훈련담당은 비상훈련이 종료되면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필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5) 훈련담당은 비상훈련이 종료되면 훈련실시 효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 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전 사원에게 회람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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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상사태의 대응

5.3.1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사고자 또는 최초발견자는 사내전화 119 또는 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하며 접수 자는 5.1.2항의 비상조치 계획서의 각 상황별 조치요령에 따라 이를 신속히 전파한다.

5.3.2 비상이 발령되면 전 사원은 5.1.2항의 비상조치 계획서의 각 상황별 조치요령에 따라 신속히 대처한다.

5.3.3 관리부서장은 비상사태의 상황에 따라 비상사태 관리조직을 소집 운영한다.

5.3.4 비상사태 관리조직은 관리부서의 지시에 따라 소집되며 관리부서장의 지시와 각 부서별 책임자의 지휘 통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5.3.5 당직자는 일과시간외 비상사태 시 비상사태 조직이 소집될 때까지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으며, 비상사태 대상의 지휘통제반장이 현장에 도착하면 상황을 보고하고 지휘, 감독권한을 이양한다.

5.3.6 비상사태 발생 시 각 담당은 담당 지역 내에서 환경오염 및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한다.

5.4 비상사태 조치결과보고

5.4.1 비상사태 발생부서장은 긴급조치를 완료 후 사고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 한 후, 해당 팀에 송부한다.

5.4.2 비상사태의 규모가 심각하여 2개 이상의 부서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 한 후 비상조치 계획서를 작성,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5.5 복구조치

5.5.1 각 비상사태 유형별 응급 복구 반은 비상사태 발생 시 환경오염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히 복구 작업을 실시한다.

5.5.2 비상사태 복구 조치 후 품질보증부서에서는 비상사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오염물질 배출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해서 분석, CHECK한다.

5.5.3 해당지역부서장은 복구 조치 후 환경영향평가관리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5.5.4 비상사태 복구 완료 여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당사 배출기준 이하로 복귀했을 때를 조치완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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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당사 배출기준 이하로 복귀되지 않았을 때는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6 사후관리

5.6.1 비상조치계획서 작성책임자는 비상사태 조치 완료 후 비상조치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이를 개정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 하여 관련 부서에 배부한다.

5.6.2 관리부서는 비상사태 발생현황에 대하여 경향을 분석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5.2항 비상훈련 계획 및 훈련에 반영하여 실시한다.

5.7 예방대책수립

5.7.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은 비상사태 시 갑작스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고장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시 환경오염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부서원의 교육을 통하여 비상 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한다.

5.7.2 각 팀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6. 기록 및 보관

NO

양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1

비상훈련일지

JWP413-1

5

관리부서

 

7. 관련문서

7.1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규정(JWP-506)

7.2 비상사태 대응지침(JWP-413)

 

8. 첨 부

8.1 비상사태 관리 체계 (부표1)

8.2 비상사태 대응 조직도 (부표2)

8.3 비상사태 대응 업무분장 (부표3)

8.4 비상사태 가상 시나리오 (부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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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1)

비상사태 관리 체계도

 

비상사태 발생

사고 접수

 

 

 

비상 연락

비상소집 대상 설정 및 연락

 

 

 

비상조직 구성운영

기본 방침 설정

구조 / 복구반 투입

통신망확보

 

 

 

재난 조사

피해상황 조사

 

 

 

원인대책 수립

재난발생의 원인 규명 및 동종 / 유사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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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2) 비상사태 조직도

비상사태 대응 조직도

󰠲󰠲󰠲󰠲󰠲󰠲󰠲󰠲󰠲󰠲󰠲󰠲󰠲󰠲󰠲󰠲󰠲󰠲󰠲󰠲󰠲󰠲󰠲󰠲󰠲󰠲󰠲󰠲󰠲󰠲󰠲󰠲󰠲󰠲󰠲󰠲󰠲󰠲󰠲󰠲󰠲󰠲

 

 

 

 

 

 

비상사태 관리대장

( 대 표 )

 

 

 

 

 

 

 

 

 

 

 

 

 

 

 

 

 

 

 

 

 

 

 

 

 

 

 

 

 

 

 

 

 

 

 

 

 

 

부 대 장

(경영대리인)

 

 

 

 

 

 

 

 

 

 

 

 

 

 

 

 

 

 

 

 

 

 

 

 

 

 

 

 

 

 

 

 

 

 

 

본부분대

 

소수방분대

 

방호복구분대

 

의료구호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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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3)

비상사태 대응 업무분장

󰠲󰠲󰠲󰠲󰠲󰠲󰠲󰠲󰠲󰠲󰠲󰠲󰠲󰠲󰠲󰠲󰠲󰠲󰠲󰠲󰠲󰠲󰠲󰠲󰠲󰠲󰠲󰠲󰠲󰠲󰠲󰠲󰠲󰠲󰠲󰠲󰠲󰠲󰠲󰠲󰠲󰠲

 

구 분

구 성

담당업무

지휘반

각 부서장

- 언론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 창구 일원화

- 보도자료 수집 및 언론사 제공

- 대내외 상황연락업무

- 상황 근무조 편성유지

- 관계기관과 협조유지

- 상황일지 작성유지

소화반

영업부

- 소화기 사용 지원

- 소요인력 판단 투입

대피반

구매/자재부

- 지원요청 접수 및 지원업무수행

- 지원사항 관리

- 담당자 및 거래처 확보

복구반

생산부

- 복구 및 복구활동 지원

- 소요장비 및 소요인력 판단 투입

- 관련기관 협조체제 확보

의료반

후송반

관리부

품질보증부

- 제반 후생지원 업무

- 유가족 관리

- 후생지원 경비확보 및 정산

- 병원 연락체계 확보유지

- 유관기관 협조체제 확보(119구급대, 병원, 소방서 등)

비고 : 비상사태 위원장­대표.

각 조직의 책임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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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4)

비상 사태 가상 시나리오

 

 

 

1. 일 시 : 년 월 일 분경

 

2. 위 치 : 본사 공장

 

3. 최초 사고 접수자 : 당사 숙직 근무자

 

4. 최초 사고 접수 시각 : 시 분

 

5. 내 용

-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 사고 접수 직후 본사 직원에게 상황 통보.

- 접수직원, 비상연락 책임자()에게 유선 보고 및 화재 진행 상황 파 악.

- 비상연락 책임자(), 관리이사에게 상황 보고.

- 화재 사실 인지한 관리이사는 전직원 비상 연락망 가동 지시 및 본사

집합 후 가연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이동

시키고 중요 서류 안전 장소로 대피시킬 것을 시달.

- 비상연락 책임자(), 비상연락 책임자()에게 비상연락 가동 및 서류

대피 지시 후 임원진에게 연락.

- 비상연락 책임자(), 비상연락 체계에 의해 각 부서장에게 비상연락

및 지시사항 전달.

 

6. 조 치

- 사무실 직원, 외부직원 집합 전 소화 기구 등의 위치 재확인 및 소화기

사용 가상 실시

- 가연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안전지대로 이동

폭발성 물질은 우선 신속히 이동시키고, 인화성, 가연성물질을 가능

한한 신속히 이동시킨다. 경리담당은 중요 서류를 건물 밖 안전지대로

신속히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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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분 후 직원도착, 폭발성 물질(연료 유, LP가스등)신속히 이동 및

인화성 물질 이동, 경리담당 중요서류 대피 시작.

 

7. 상황

- 화재 조기 발견 및 진화로 센터 건물에 피해 없이 발생 90 여분 만에

상황 종료.

- 안전지대에 대피 중이던 폭발성, 인화성 물질, 중요 서류 전부를

본사 사무실내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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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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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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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목 차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및 방법

 

6. 기록

 

7. 관련문서

 

8. 첨 부

 

 

 

 

 

 

 

 

 

구 분

작 성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승 인

부서/직위

 

 

 

 

 

 

 

 

서명날인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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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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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2/6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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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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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생산 활동, 제품, 서비스 등의 업무에 필요 한 법률, 협약, 관보 등을 파악하고, 등록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생산 활동,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적용되는 제 반 관련법규 및 협약 등을 파악하고, 적용되는 제반 절차를 규정하여 환경경영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법규

환경/안전 및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한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을 말한다.

 

3.2 법률

국가 또는 정부기관에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을 말한다.

(,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영향 평가 법, 폐기물 관리법, 해양오염 방지법 ...

 

3.3 환경협약

국제적으로 환경오염 정도에 따라 환경보전을 하기 위한 국가 간의 약속을 말 한다.

)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약...

 

3.4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IES)

환경경영활동과 관련한 내. 외부 관련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

) 환경부,지방환경청,경찰청,검찰청,노동부,인근주민,기타 정부 기관 등

 

 

 

 

3.5 법규 목록 표

환경 및 기타 법규 중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의 관리목록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6 법규 등록 부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에 대한 법규 중 관련된 주요내용을 요약 관리하는 등록부를 말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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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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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과 권한

4.1 관리팀장

4.1.1 법규의 최신판 입수

4.1.2 법규의 당사적용 여부 결정

4.1.3 법규 목록표 작성, 배포

4.1.4 법규 등록부 작성 등록 및 관련 부서 배포

4.1.5 법규 및 관보의 해석

4.1.6 법규의 홍보 및 교육

4.1.7 법규 고시사항 확인 및 내용

 

4.2 관련부서장

4.2.1 법규 목록의 최신판 활용

4.2.2 법규 목록의 구본 식별 또는 폐기

4.2.3 관련사원에 대한 법규의 교육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관리대상 법규파악

법규관리 대상은 법규 등록부에 의해 등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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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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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법규 입수방법

5.2.1 환 경 부

5.2.2 행정자치부

5.2.3 각 시 도

5.2.4 산업안전관리공단

5.2.5 자원재생공사

5.2.6 환경보전협회

5.2.7 관리공단(환경공업단지 등)

5.2.8 환경관리인 협회

5.2.9 고객 및 협력업체

5.2.10 기타 관련 조직

5.2.11 Internet 관련 Site

 

5.3 법규 입수절차

5.3.1 관리팀은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 또는 부서 요청법규에 대해 최신 본을 입수한다.

5.3.2 /개정 또는 입법 예고되는 법규는 시행일 이전에 사전 입수하여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3.3 관련 부서는 부서 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법규가 있을 경우 관리팀에 입수요청을 한다.

5.3.4 관련 부서의 입수요청은 업무 협조 전 또는 유선으로 협조 요청한다.

5.3.5 관리팀은 관련 부서에서 요청하는 법규 또는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 외에도 당사 사업 활동을 위한 법규를 조사하고 파악한다.

 

5.4 법규의 분류 및 등록

5.4.1 법규가 입수되면 관리팀에서 당사의 환경경영 및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 한 법규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5.4.2 환경경영 및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한 법규일 경우 법규 등록부에 등록하

 

 

 

고 문서관리규정(KHQEP-041)에 따라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5.4.3 관리팀은 법규의 적용여부 파악 및 검토를 다음과 실시한다.

1) 관리팀은 입수된 법규 중 당사 적용여부를 파악. 검토하고 분류한다.

2) 파악검토된 법규 중 필요시 관련 규격을 포함한 환경경영에 적용하여 관련 표준을 제, 개정한다.

3) 적용대상은 문서관리규정(QEP-041)에 의해 파일링 관리하며, 법규 등록부에 식별하여 관리 한다.

 

5.5. 법규등록 부 제. 개정 및 배포

5.5.1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는 각부서로 배포하여 활용하며, , 개정 여부 를 법규 등록부에 식별토록 함으로써 제, 개정에 대한 최신 본을 유지, 관 리한다.

5.5.2 배포된 법규 등록 부는 각 부서별로 활용, 유지한다.

5.5.3 법규 등록부의 관리대상은 제, 개정에 따른 등록 및 배포 시 구본은 폐기 하여 최신 본을 유지 관리한다.

 

5.6. 법규의 홍보 및 교육

5.6.1 등록된 법규는 필요시 업무연락 및 게시판을 이용하여 관련 사원 및 전 사원에게 홍보 할 수 있다.

5.6.2 법규 목록 표 및 법규 등록 부를 접수한 관련 부서에서는 필요시 관련 사 원에 대해 법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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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집합교육 또는 회람으로써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근 거는 교육훈련일지에 작성, 유지 관리한다.

 

5.7 법규 등록부의 열람

법규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관 부서에 그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5.8.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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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QES 팀장은 조직에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다음과 같은 주기로 평가한다.

(1) 1회 이상 준수평가를 실시한다.

(2) 조직에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이 변경 시

 

6. 기록 및

양 식 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법규 등록부

EP-0432-01(A,B)

3

QES

법규 준수평가서

EP-0432-02

3

QES

 

7. 관련문서

7.1 문서관리 규정 (P-041)

7.2 환경적 측면 식별 및 평가 규정(P-0431)

 

8. 첨부

8.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서

8.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확인서

8.3 저수조 위생 점검기준

8.4 환경 법규 및 규정(등록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신고번호 제 호

상 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 : )

업종

주원료 명 및 사용량 (/)

주생산품 명 및 생산량 (/)

건설업

 

 

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폐기물 종류

배출량

자가 처리

위탁 처리

/

/

/

/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

(/)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앞쪽]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앞쪽에서 계속)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자가 처리

위탁처리

/

/

처리방법

처리량

(/)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

(/)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 용

확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확인서

(배출자 보관용)

상호(명칭)

 

배출자와의 관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공 사 명

 

공사 기간

 

폐기물 배출장소

 

배출자 신고일

 

처리 기간

 

수집운반방법

 

폐기물 종류

 

위탁업체 명

 

사업자(허가)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영업구역

 

 

수집운반(처리) 내역

운반일자

처리기간

운반차량

(차량번호/톤수)

회 수

반입량()

처리비용()

 

 

 

 

 

 

 

 

 

 

 

위와 같이 수집운반(처리)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

저수조 위생 점검기준

작 성

검 토

승 인

 

 

 

건축물의 명칭

 

소유자(관리자)

 

설치 장소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사무실상가학교공장병원여관기타

위생점검 실시 일자

 

조사 사항

점검 기준

적부

(○․×)

1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오물이 놓여있지 않을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것

 

유출관배수관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

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안의 상태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통기관의

상태

관의 끝 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 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 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

 

9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도

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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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목 차

 

 

1. 목 적

 

2. 적용범위

 

3. 책임과 권한

 

4. 업무 절차

5. 기 록

 

6. 관련 문서

 

 

 

 

 

 

 

 

 

 

 

 

 

 

구 분

작 성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승 인

부서/직위

 

 

 

 

 

 

 

 

서명날인

 

 

 

 

 

 

 

 

 

일 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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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사소통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1. 목적

본 절차서는 회사 내부 및 외부로부터 접수되는 환경정보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및 개선책을 수립키 위한 원활하고 신속한 의사소통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환경경영과 관련된 회사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에 대한 모든 절차 에 적용된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자

3-1-1 전체회의 주관 및 회의결과 승인

3-1-2 회사의 조직 구조와 규정에 대한 변동 사항은 대표자가 관할하며 이 의 결을 경영 대리인에게 통보하여 조직에 즉각 반영토록 조치시킨다.

회사의 조직 구조와 규정에 대한 변동사항은 다음사항 중 하나이다.

- 부서의 신설, 폐지, 팀명의 변경

- 임직원의 부서 배치 및 인사이동과 퇴사

- 직급의 생성, 수정 및 삭제

- 회사 표준 문서, 양식의 등록, 수정 및 삭제

- 기타 업무에 필요한 공유 자료 등록, 수정 및 삭제

3-2 경영 대리인

3-2-1 전체회의를 주관

3-2-2 3-1항의 2) 업무 수행

 

3-3 각 부서장 공통 업무

3-3-1 부서 자체회의 준비

3-3-2 전체회의 자료 준비 및 문제점 처리

3-3-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4 부서원

각자 회의 자료 준비

 

4. 업무절차

당사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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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의사소통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4-1 회의구분

4-1-1 정기회의

정기회의는 전체회의와 부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전체회의

- 분기별 개최

- 대표자가 주관하며 환경 관리팀이 관리

- 참석대상은 팀장급 이상

- 의제는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분석 프로세스 개선 및 효과성에 따른 추진 사항

부서 회의

- 매월개최

- 팀장이 주관

- 참석대상은 팀장과 부서원

- 의제는 부문별 추진사항 및 건의사항

 

4-1-2 수시회의

환경에 중요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각 부서장 또는 경영 대리인이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한다.

 

4-2 회의운영

 

4-2-1 전체회의

대표자는 각 부서별 추진계획/실적보고, 방침관리 및 프로세스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발생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각 팀장과 해결방안을 모 색한다.

채택된 해결방안은 각 팀장 책임 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는 차기회의 때 보고 한다.

QES 팀장은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정리한 후 대표자의 승인을 득하고 각 부서에 배포한다.

4-2-2 부서회의

각 부서의 팀장은 전월 회의록을 검토하고,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처리 방안을 지시한다.

처리결과는 차기회의 때 보고하고 확인한다.

 

 

 

 

회의내용 및 지시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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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5. 기록

양 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보관부서

전언 통신문

EP-0443-01

3

관리팀

의사소통결과보고서

EP-0443-02

3

관리팀

의사소통관리대장

EP-0443-03

3

관리팀

 

6- 관련표준

 

6-1 문서관리 규정 (DBE-QEP-041)

6-2 기록관리 규정 (DBE-QEP-042)

6-3 내부 심사 규정 (DBE-QEP-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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