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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경 경영 매뉴얼 제정일자 2018.09.19
제개정일 -
개정번호 0
  문서번호 EM-14001 P A G E 1/ 19
                                                 
  회사표준 이력서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 2018.09.19    신규작성  
   
         
   
         
   
         
   
         
   
         
   
         
   
         
   
         
   
         
   
         
   
         
   
         
   
         
   
         
   
         
   
         
   
                                                 
양식 F-01-03(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환경 경영 매뉴얼 제정일자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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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EM-14001 P A G E 2/ 19
                                                 
     
  구분 장명칭 개정일자 개정NO 개정사유  
   
   1  개요 2018.09.19 0    
     1.1  목차 2018.09.19 0    
     1.2  목적 2018.09.19 0    
     1.3  적용범위 2018.09.19 0    
     1.4  용어의 정의 2018.09.19 0    
     1.5  책임과 권한 2018.09.19 0    
     1.6  시행 2018.09.19 0    
   2  환경 방침 2018.09.19 0    
     환경 방침 및 목표 2018.09.19 0    
   3  ISO 14001:2004, KS I 9001:2009 요건 대비표 2018.09.19 0    
     환경경영시스템 모델 2018.09.19 0    
   4  환경 경영 시스템 2018.09.19 0    
     4.1  계획 2018.09.19 0    
         1)  환경측면 2018.09.19 0    
         2)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2018.09.19 0    
         3)  목표 및 세부 목표 2018.09.19 0    
         4)  환경경영 추진계획 2018.09.19 0    
     4.2  실행 및 운영 2018.09.19 0    
         1)  구조 및 책임 2018.09.19 0    
         2)  훈련, 인식 및 적격성 2018.09.19 0    
         3)  의사소통 2018.09.19 0    
         4)  환경경영시스템 문서화 2018.09.19 0    
         5)  문서관리 2018.09.19 0    
         6)  운영관리 2018.09.19 0    
         7)  비상시 대비 및 대응 2018.09.19 0    
    4.3  점검 및 시정조치 2018.09.19 0    
         1)  모니터링 및 측정 2018.09.19 0    
         2)  부적합, 시정 및 예방 조치 2018.09.19 0    
         3)  기록 2018.09.19 0    
         4)  환경경영시스템 심사 2018.09.19 0    
    4.4  경영검토 2018.09.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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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EM-14001 P A G E 3/ 19
                                                 
  1.개요
      1.2 목적
           본 환경경영 매뉴얼은 ㈜API KOREA(이하 "당사"라 한다)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
           측면을 파악하고 중대한 환경영향을 관리하기 위하여 ISO 14001:2015, KS I 9001:2015에 따라 당사의
           환경경영 시스템을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 적용범위
           1) 일반 사항
               본 환경경영 매뉴얼에 기술한 환경경영 시스템은 당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설계, 생산, 검사, 
               인도 및 거래 후의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과 관련된 환경영향을 대상으로 하여 
               ISO 14001:2015, KS I 9001:2015 의 모든 요구 사항을 적용한다.
           2) 인용규격
              (1) 국제규격
                  가) ISO 14001:2015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사용지침
                  나) ISO 14001:2015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원칙, 시스템,  
                       지원기법에 대한 일반지침
              (2) 국내규격
                  가) KS I 14001:2015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사용지침
                  나) KS I 14004:2015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원칙, 시스템, 
                       지원기법에 대한 일반지침
      1.4 용어의 정의
           1) 환경 (Environmental)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 등을 포함하여 
               당사가 움직이고 있는 주변 상황을 말한다.
           2) 환경측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당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요소를 말한다. 중대한 
               환경측면이란 중대한 환경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측면을 말한다.
           3) 환경영향
               당사의 생산, 활동 및 서비스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유해한 또는 
               유익한 영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유해한 환경영향을 일컫는다.
           4) 환경영향평가
               당사의 생산, 활동 및 서비스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문서화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환경영향 등록부
               이미 알고 있는 것, 잠재적인 것,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당사의 활동, 생산 및 서비스가 미치는 
               환경영향 일람표를 말한다.
           6) 환경경영 시스템
               환경방침을 개발하고, 이행하고, 달성하고, 검토하고, 유지하기 위한 조직구조, 계획활동, 책임, 
               관행, 절차, 과정 및 자원 등을 포함하는 경영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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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환경경영 시스템 심사
               당사의 환경경영 시스템이 조직에 의해 설정된 환경경영 시스템 감사기준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증거를 객관적으로 획득하고 평가하며, 경영자에게 이러한 과정의 결과를 전달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증명 과정을 말한다.
           8) 환경경영 계획
               환경방침,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가 이행해야 할 활동단계, 계획, 자원 및 
               책임 등을 말한다.
           9) 환경경영 검토
               당사의 환경방침, 환경경영 시스템 절차의 유효성과 적합성에 대한 경영자원의 평가를 말한다.
           10) 환경방침
               당사의 전반적인 환경성과와 관련된 당사의 의도 및 원칙을 밝힌 성명을 말하며, 이것은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
           11) 환경목표
               환경방침 및 중대한 환경영향을 근거로 하여 당사가 달성하고자 스스로 설정해 놓은 
               광범위한 개선 목표를 말하며, 가능한 정량화 되어 있어야 한다
           12) 환경 세부목표
                당사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 가능한 세부적인 성과 요구사항을 말하며, 실행 가능한 것은 
                정량화 한다. 이것은 환경목표로부터 설정되며 환경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해지고 
                이와 부합될 필요가 있다.
           13) 환경성과
                당사의 환경방침, 환경목표, 세부목표를 근거로 한 당사의 환경측면 관리와 관련된 환경경영 
                시스템의 측정 가능한 결과를 말한다.
           14) 이해관계자
                당사의 생산, 활동 및 서비스로 인한 환경경영과 관련된 개인 및 집단으로써 정부, 지역주민 및 
                조직원 등을 말한다.
           15) 지속적 개선
                당사의 환경방침에 따라 전체적인 환경성과의 개선을 성취하기 위해 환경경영 시스템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16) 폐기물
                쓰레기,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등으로 일상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을 지정 폐기물이라 하고 이외의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이라 
                한다.
           17) 수질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 물질이 유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18) 유해 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기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19)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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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0) 진동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책임과 권한이 있다.
      1.5 책임과 권한
           본 환경경영 매뉴얼은 문서관리 절차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부서장이 작성하여
           경영대리인의 검토 후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진행하며 관리 부서장의 책임과 권한 하에 승인된 
           문서 및 서식의 최신본에 대한 원본관리, 배포, 구본의 회수 및 폐기를 시행, 관리해야 한다. 
    1.6 시행
          1) ISO 14001:2015에 의해 만들어진 본 환경경영 매뉴얼은 2018년 09월 19일부터 제정 및 시행한다.
   
  2. 환경방침
      2.1 목적
           본 장은 당사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방침을 수립, 관리함으로써 전 조직에 대한 
           환경경영시스템의 목적과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여 환경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2 책임과 권한
           1) 대표이사
               당사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로서, 환경방침에 대해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경영대리인
               환경방침 및 환경경영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임명된 자로서, 환경방침을 검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관리 부서장
               승인된 환경방침을 관리하고 배부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해당 부서장
               환경방침이 해당 부서의 전 직원에게 이해되고 준수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방침이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3 업무절차
           1) 환경방침은 다음 사항이 보장되도록 수립한다.
              (1)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 규모, 환경영향에 적합할 것
              (2) 지속적인 개선과 오염예방에 대한 의지를 포함할 것
              (3) 조직과 관련된 환경법규,규정,조직이 설정한 다른 요구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할 것
              (4)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검토하기 위한 틀을 제공할 것
              (5) 문서화되어 실행되고 유지될 것
              (6) 조직에서 근무하거나, 조직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게 의사소통 될 것
              (7) 일반 대중이 접할 수 있을 것
           2) 환경방침은 당사와 관련되고, 적절함이 유지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적합성을 검토
               하고 필요 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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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경방침은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전 사원에게 전달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1) 매뉴얼에 삽입
              (2) 게시물 및 현시적 이용방법
              (3) 기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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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경경영 시스템
      4.1 계획
           1) 환경측면
              (1) 목적
                   당사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측면에 대한 중대한 환경영향을 파악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환경방침, 환경목표, 환경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환경측면 파악 및 평가
                  가) 당사의 모든 관련 조직은 모든 활동 전반과 생산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측면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나) 환경측면의 파악 및 평가를 통하여 심각환 환경변화를 초래하는 환경측면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항상 최신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다) 환경측면 파악 시에는 해당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대기로의 배출
                     (나) 수계(水系)로의 방류
                     (다) 토양으로의 배출
                     (라) 원자재 및 천연자원의 사용
                     (마) 에너지 사용
                     (바) 에너지 방출(예를 들면 열, 복사, 진동 등)
                     (사) 폐기물 및 부산물
                     (아) 물리적 특성(크기, 형태, 색깔, 외관 등)
              (3) 환경영향평가 절차
                  가) 환경측면 파악 대상의 선정
                  나) 환경측면의 파악
                  다) 환경영향의 파악
                  라) 환경영향의 중대성 평가
                  마) 중대한 환경영향의 등록
           2)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1) 관리 부서장은 당사의 환경측면에 직접 적용 가능한 법규, 규제, 기타 방침 등의 요건을  
                   파악, 검토하여 환경법규 등록부를 작성하며, 해당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2) 관리 부서장은 개정된 법규가 접수되면 환경법규 등록부를 개정하여 항상 최신본이 업무에 
                   활용되도록 배포, 관리한다.
              (3) 관리 부서장은 개정 또는 신규 제정이 예측될 수 있는 법규도 파악하여 환경법규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4) 관리 부서장은 환경법규가 개정되면 관련 절차서를 개정하여 배포하고 해당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목표 및 세부목표
              (1) 관리 부서장은 환경목표를 수립하고 검토할 때 관련 법규 및 그 밖의 요건, 당사의 중요한 
                   환경측면, 당사의 기술적 대안, 당사의 재정과 이해관계자의 견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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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 부서장은 환경방침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중요한 환경분야에 대하여 가능한 
                   정량화 된 환경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경영대리인의 검토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3) 해당 부서장은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할 때는 성과를 측정하여 개선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측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관리 부서장은 환경목표의 이행여부를 검토하고, 년 1회 이상 환경목표의 이행 정도를 
                   대표이사 및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환경목표는 개정 사유 발생 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개정하고, 관리 부서장은 
                   최신본이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포, 관리하여야 한다.
              (6) 환경목표는 이해관계자의 요구 시 공개할 수 있다.
              (7) 관리 부서장은 환경목표와 관련된 환경성과 측정수단을 통해 진도 또는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시 이를 공표한다.
           4) 추진계획
              (1) 목표와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방침관리 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가) 책임소재를 지정
                  나) 수단과 시간계획을 포함
              (2) 추진계획은 최소한 1년 단위로 검토 또는 제∙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유 발생 시 
                   변경하여 관리한다.
                  가) 신규 프로젝트, 신제품 개발, 중요 공정 변경 시
                  나) 환경 관련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중요사항 변경 시
                  다) 이해관계자 요구 또는 기타 필요 시
              (3) 추진계획 실적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가) 해당 부서장은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해당 부문 임원에게 실적을 보고하고, 관리 부서장
                       에 통보한다.
                  나) 관리 부서는 이를 종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다) 이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방침 및 목표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4.2 실행 및 운영
           1) 자원, 역할, 책임 및 권한
              (1) 목적
                   당사의 환경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당사의 역할, 책임, 권한을 규정하고 문서화 하여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환경경영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가) 대표이사 
                       당사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로서 당사의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특히 환경경영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가) 당사의 환경방침/환경목표 및 환경매뉴얼을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나) 당사 환경경영 시스템의 실행과 관리에 필요한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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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과 권한이 있다.
                  나) 임원(경영대리인)
                     (가) 환경매뉴얼 및 환경방침/환경목표를 검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나) 환경시스템의 요구사항이 규격에 일치되도록 수립하고 실시, 유지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다) 경영자에 의한 검토자료를 확보하고, 환경경영 시스템 시행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다) 관리 부서장
                     (가) 환경경영 시스템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나) 관련 부서의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환경목표, 세부목표 및 환경경영 
                           추진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다) 환경경영 매뉴얼의 제∙개정안을 작성하고 배포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라) 환경측면을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도 및 검증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마) 환경관련 법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입수하여 법규 등록부를 작성하고 해당 부서에 
                            전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바) 환경운영 관리와 관련된 사외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주관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사) 환경운영 관리,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한 절차를 확립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아) 환경운영 관리와 관련된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주관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자) 환경경영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아) 환경법규의 준수여부를 평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라) 해당 부서장
                       해당 부서장은 당사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의 중대한 환경측면과 관련하여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그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환경측면 파악 및 환경영향의 실시
                     (나) 환경 관련 개선계획(세부목표, 방침 관리) 수립 및 실시
                     (다) 해당 부서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라) 환경시설 등에 대한 적정 운영 관리
                     (마) 환경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실행
                     (바) 환경경영 시스템 관련 기록의 유지
                     (사) 기타 환경 절차서(매뉴얼, 규정, 지침서 등)에서 규정한 업무의 실행
           2) 적격성, 교육훈련 및 인식
              (1)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원 및 부서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다음 사항을 
                   인식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관리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가) 환경방침과 절차,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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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들의 업무와 연관된 중대한 환경측면 및 관련된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그리고 
                       개인적 성과개선에 의한 환경적 이득
                  다)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
                  라) 규정된 절차로부터 벗어날 때의 잠재적 결과
              (2) 관리 부서장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접수한 교육훈련계획서에 근거하여 당사의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부서로 통보한다.
              (3) 해당 부서장은 일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주요 환경업무 종사자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의사소통
              (1) 사내 의사소통 절차
                  가) 환경방침, 목표, 세부목표, 추진계획 및 환경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성과는 사내정보 전달 
                       수단인 회의, 전자우편, 게시판, 사보, 회보 등을 통해 공지한다.
                  나) 내부 임직원의 의견은 회의,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하여 수렴하고, 현장 개선 사항은 
                       제안제도를 통해 수렴한다.
              (2) 사외 의사소통 절차
                  가) 환경방침은 사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 게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나) 당사의 환경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서, 통신문 등을 
                       통하여 당사의 환경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다) 관리 부서장은 회사의 중대한 환경측면에 대해 외부와 의사소통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회사의 결정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외부와 의사소통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이에 대한 
                       외부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라) 기타 사외 의사소통, 불만사항 접수 문서화 및 회신, 중대한 환경측면 등에 대한 외부 
                        의사소통 절차는 의사소통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4) 문서화
                  당사의 활동, 생산 및 서비스의 환경측면이 명시된 환경 경영 시스템이 환경 요구사항에 일치 
                  하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환경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한다.
              (1) 환경경영 시스템 중 환경경영 매뉴얼은 관리 부서장이 작성하여 경영대리인의 검토 후 
                   대표이사가 승인한다.
              (2) 승인된 환경경영 시스템은 승인 즉시 관리 및 유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관리부서장에게 
                   위임된다.
              (3) 관리 부서장은 승인된 환경경영 매뉴얼 및 규정이 이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환경경영 매뉴얼의 관리본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전 부서에 배포되며 배포수량은 관리부서장이
                   결정하여 배포한다. 
                   또한 환경경영 매뉴얼의 개정 시 개정본은 해당 부서에 재 배포 하고 구본은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5) 비관리본은 사외에 단지 참고용으로만 배포하며, 배포된 비관리본은 최신판이 아닐 수도 있다.
              (6) 환경경영 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은 환경감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 평가되며 
                   관리 부서장은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경영대리인 검토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7) 환경경영시스템 문서화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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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환경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
                  나) 환경경영시스템 적용범위의 기술
                  다) 환경경영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 그들의 상호관계 및 관련문서 참조에 대한 기술
                  라) 기록을 포함하여, ISO 14001:2015, KS I 9001:2015 에서 요구하는 문서
                  마) 회사의 중대한 환경측면에 관련된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 보장하기 
                       위해, 기록을 포함하여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문서
                  바) 상기 (7) 다)에서 환경경영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 그들의 상호관계는 (부표 1)과 같다.
           5) 문서관리
              (1) 문서의 작성
                   모든 환경경영 시스템 문서는 문서관리 절차서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원본 및 사본의 관리
                   환경경영 시스템 문서의 원본 및 사본은 문서관리 절차서에 의거하여 관리하며, 원본은 폐기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해당 작성 부서와 협의한 후 관리부서에서 폐기한다.
              (3) 개정 및 배포관리
                  가) 환경경영 시스템의 효과적인 기능 발휘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장소에 
                       관련 문서의 최신본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환경경영 시스템 문서가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문서관리 절차서에 의하여 개정하며, 개별 
                        문서의 표지 및 표준신청서에 명시된 해당 작성 팀(부서)에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환경경영 시스템 문서는 항상 최신본이 배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개정 현황은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제∙개정 이력에 기록한다.
                  라) 환경경영 시스템 문서가 개정되었을 시 개정본 및 구본은 문서관리 절차서에 의하여 관리
                        한다.
                  마) 법률에 의하여 지식 보전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구문서는 적절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6) 운영관리
               관리 부서장 및 해당 부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운영을 파악하고 절차를 수립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방침, 목표, 세부목표에 따라 파악된 중대한 환경측면과 관련된 운영을 파악한다.
              (2) 유지를 포함한 운영사항들이 규정된 조건 하에서 수행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사항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가) 환경방침과 목표의 달성을 위한 문서화된 문서의 작성
                  나) 그 문서 내에 운영기준을 규정
                  다) 당사에서 구입하거나 사용한 상품(원∙부자재 등)과 서비스와 관련하여 파악된 중대한 환경
                       측면과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
                  라) 상기 가), 나), 다)에서 수립한 절차와 요구사항을 공급자와 계약자에게 전달
           7)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1) 당사 내의 모든 직원과 구성원은 환경 비상사태 발생 시 또는 징후 발견 시 신속히 통보하고 
                   관리 부서장은 사내 전파를 실시한다.
              (2) 상황별 조치 내용은 비상사태관리 절차서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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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202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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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품질보증부 /

관리이사 /

대표 /

서 명

 

 

 

일 자

2013. 10. 10

2013. 10. 10

2013. 10. 10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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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202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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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을 파악확인검토평가 및 등록 관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사업활동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측면을

파악확인검토평가 및 등록하여 중대 환경측면에 대한 현상을 분석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3.1 환경

공기토양천연자원식물군동물군인간 및 이들 요소간의 상호관계 등을

포함한 주위여건을 말한다.

3.2 환경측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 요소로서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행위를 말한다.

3.3 환경영향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가 직간접적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환경에 주는

변화를 말한다.

3.4 이해관계자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에 관련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지역주민고객소비자환경단체 등을 말한다.

3.5 정상

계획된 생산활동에 의하여 공정의 관리항목이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3.6 비정상

특수한 작업조건이상발생 등 공정운전 조건이 정상운전조건을 벗어나 운전되고

있는 상태로 조업중지(Shut-Down), 조업개시(Start-Up) 및 정전시 등을 말한다.

3.7 사고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부분적 운전정지가 발생되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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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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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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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비상사태

화재폭발가스누출풍수해 및 기타사고 등으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하여 생산활동

중단 또는 인적물적 피해 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한다.

3.9 폐기물

공장에서 제조활동 결과로 인하여 발생되어 필요치 않게 된 물질을 말하며

유해성에 따라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한다.

3.10 환경영향 평가

회사의 활동제품서비스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문서화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11 환경영향 등록부

환경영향 종합평가결과 등록대상등급에 대하여 발생원배출물배출량상태시기 및 환경영향을 기록하고평가등급별 심각도에 따라 정리한 등록부를 말한다.

책임과 권한

4.1 품질/환경경영 대리인

1) 환경영향평가 계획의 승인

2) 환경영향 등록부의 승인

4.2 품질보증부서장

1) 정기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2) 환경영향 등록부 검토등록 /미등록재작성 여부 검토

3) 해당 부서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요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공정시설의 변경/도입/개조 및

이상원인 발생 시

4) 환경경영추진 실적 취합 보고

4.3 해당부서장

1) 부서 내 환경영향평가 담당자의 선정 및 평가 실시

2) 부서의 모든 활동 분야의 환경영향을 주기적 검토

3) 환경영향의 일상관리(환경영향 물질의 사용배출보관 및 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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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절차 및 방법

5.1 계획 수립

5.1.1 평가 구분

(1) 환경영향 평가는 설비 신설증설신제품 개발 및 제조 공정 변경 시 해당 부문에 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용중의 시설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공장전반에 걸쳐 환경측면 및 그로 인한 환경영향을 파악한다.

(2) 기타 환경 민원을 포함한 사고 발생 시비상사태가 예상될 경우 및 사용자재의 변경 시에도 해당부문에 대하여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

(3)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신증설시에 제조원의 시방서를 확인하고이에 의거 품의서 첨부자료로 설비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측면 및 환경영향을 검토한 비교자료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을 구매담당 부서에 제출한다.

(4) 구매담당부서장은 설비 구입 검토시 (2)항의 자료에 의거 환경오염 영향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이 우수한 설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5.1.2 평가 범위 설정

품질보증부서장은 제품 종류별 또는 제품 용기별로 투입하는 원부재료부터

제조과정을 거쳐 사용 및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 공정을 통해

환경오염(수질대기토양소음진동폐기물 및 생태계의 영향 등)

영향과 용수에너지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설정한다.

5.1.3 평가 계획 수립배포

(1) 품질보증부서장은 각 부서의 업무범위환경방침 및 환경관련 법규 등을 고려 하여 환경영향평가시 각 부서별로 평가해야 할 내용을 기재하여 환경경영대리인 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2) 평가 대상은 각 부서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질(시설장비 포함)로 함을 원칙 으로 하지만 극소량 사용이나 상식적으로 환경오염과 무관한 것은 생략할 수 있다.

(3) 해당 부서장은 평가계획서에 따라 시행한 후 환경영향 평가서를 품질보증부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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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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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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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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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환경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5.2.1 해당부서장은 환경 측면/영향조사표에 의거 평가의 범위를 설정한다.

5.2.2 공정/업무 흐름도를 작성하여 선정된 평가대상의 흐름을 파악한다.

5.2.3 해당 공정/업무에 소요되는 중요설비를 설비 현황표에 의거 파악한다.

5.2.4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영향조사표공정흐름도 작성 및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5.2.5 품질보증부서장은 환경영향 평가결과 심각한 환경 측면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 관리해야 한다.

5.3 환경영향 등록부 관리

1) 품질보증부서장은 환경 영향 등록부를 작성하여 환경경영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부서장에게 송부한다.

2) 해당부서장은 접수된 등록 사항 중 부서에 해당되는 환경측면을 관리해야 한다.

3) 환경 영향 등록부는 해당 부서별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시 활용되어야 한다.

5.4 환경영향평가의 반영

1) 해당 부서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시 반영한다.

2)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작성은 목표관리규정(KH-204)에 따른다.

5.5 /증설/변경설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5.5.1 품질보증부서장은 중요설비 신/증설 또는 변경시 사전환경영향 평가표를 작성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한다중요설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환경 인.허가 변경 또는 공해물질이 다량 발생되는 설비

2)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설비

5.5.2 평가방법

1) 평가순서는 설비구분평가대상용도용량 및 수량예상오염물질 양 및 대책수립 내용종합의견 등의 순서로 평가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한다.

2) 평가방법은 사전환경영향 평가표에 의거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법적 문제점은 법규에 의거 검토한다.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의 설비와 비교검토한다.

이해관계자의 불만발생 가능성을 기존의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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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202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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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영향평가절차

1) 해당 부서는 사유 발생 시 사전환경영향 평가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부서장의 검토 후 환경경영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해당부서장은 품질보증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비공사를 실시한다.

3) 공사완료 후 해당 부서장은 사전환경영향평가 결과확인을 실시할 것을 품질보증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4) 품질보증부서장은 사전환경영향평가 결과확인을 실시한다.

5) 환경영향이 법적 기준치를 만족할 때는 종료하고 법적 기준치 이상일 때는 시정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6) 해당 팀은 시정 완료 후 품질보증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법 기준치를 만족할 때에 종료한다.

7) 배출시설 폐기 시는 반기별로 환경경영 추진계획서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5.6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공개

1) 해당팀장은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을 부서원에게 분기 1회 이상 교육한다.

2)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모든 자료는 경영 회의시 보고한다.

5.7 지속적 개선

1) 품질보증부서장 및 해당 부서는 설비의 환경영향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문제점 발견 시는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2) 해당부서장 및 부서원은 설비의 환경영향이 기준치이내에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기록 및 보관

기록명

기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환경적 측면/영향조사표

KH202-1

3

품질보증부

공정/업무흐름도

KH202-2

3

품질보증부

환경영향 평가표

KH202-3

3

품질보증부

환경영향 등록부

KH202-4

3

품질보증부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202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개정번호

0

Page

7/10

7. 관련문서

7.1 목표관리규정(KH-204)

7.2 측정 및 점검관리 규정(KH-501)

7.3 시정 및 예방조치관리규정 (KH-503)

8. 첨 부

8.1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방법

 

 

첨부 1.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1/3)

단계

추진사항

주 요 내 용

사용서식

1

초기환경

검 토

 

 

초기환경 검토 시 고려사항

1) 환경관련 법규 및 발주처 규정의 요구사항

2) 중대한 환경요인의 식별 (필요시 Mant Balance 작성)

3) 기존 환경관리 업무수행 사항 및 서류검토

4) 과거 유사 현장의 사건민원에 대한 조사 및 결과에

대한 반영 사례

기존 환경경영 시스템이 있는 경우 및 재 평가시는 생략 가능함.

사용서식

없 음

 

 

2

환경측면

영향조사

 

 

 

 

 

단위 업무활동 및 공정별로 환경측면을 식별하고 기록

 

식별한 환경요인별로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주요 환경영향을

기록(Data Base )

 

모든 발생가능 상황 고려

1) 발생조건 정상/비정상/비상시 고려

2) 발생시기 공장가동이전 공장가동 중 신설공정 고려

(과거 현재 미래)

3) 관리범위 업무/작업관련 직간접적 발생 고려

환경측면

영향

조사표

 

 

 

 

 

3

환경영향

평가실시

환경측면 조사표에 의거 측면별영향별로 평가를 실시함.

 

환경영향평가 실시

환경요인 중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중요한 환경영향 또는

경미한 환경영향으로 판단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영향평가

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평가구분 및 중요 환경요인 식별

1. 방침 및 법규와의 연관성

2. 이해관계자의 의견

환경영향

평 가 서

 

 

 

 

 

4

환경영향

등록부

작성

환경영향 평가 결과 중요 환경 요인을 환경영향의 종류별로 등록

(100점 이상 등록)

환경영향

등록부

 

 

첨부 1.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2/3)

평 가 항 목

평 가

평가기준

회사 환경방침

15

15

정확히 언급하고 있다

10

불명확하나 내재되어 있다

0

전혀 언급이 없다

현행법규/예규 및 지침

15

15

환경 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다

10

기타 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다

0

전혀 언급이 없다

발주처의 계약조건

10

10

명백히 요구하고 있고 제재할 수 있다

5

요구만 하고 있다

0

전혀 언급이 없다

소 계

40

 

평 가 항 목

평 가

평가기준

민원소송진정벌금사례

20

20

지난 1년간 민원 또는 벌금을 낸적이 있다

10

지난 3년간 민원 또는 벌금을 낸적이 있다

0

없다

환경 캠페인(국제/국내)

5

5

1개월 이내 캠페인활동을 시행한 적이 있다.

3

과거에 캠페인활동을 시행한 적이 있다.

0

없다

매스컴 보도 및 출판사례

15

10

1개월 이내에 언급한 적이 있다

5

과거에 언급한 적이 있다

0

없다

소 계

40

 

평 가 항 목

평 가

평가기준

발생 가능성(P)

10

10

비통제무방비미대책

8

가끔관리통제

5

지속적 관리통제

결과의 심각성(C)

4

4

인체에 치명적이다

3

다량 오염유발 가능성 있다

2

장기적으로 볼 때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1

심각성이 거의 없다

소 계

14

 

 

 

첨부 1.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3/3)

평 가 항 목

평 가

평가기준

재정적 측면

40

40

실행 불가능하다

30

별도 품의로 실행 가능하다

20

실행 내역으로 조치 가능하다

소 계

40

 

평 가 항 목

평 가

평가기준

기술적 측면

40

40

현재 기술로는 개선 불가능하다

30

기술연구가 필요하다

20

현재 기술로 개선이 가능하다

소 계

40

 

방침 및 법규와의 연관성

평가서식에 의거 소계가 40

이상이면 등록 가능

 

평가서식에 의거 총계가 150

이상이면 등록 가능

 

Y : 중요 환경요인으로 일상관리

필요

 

N : 관리대상에서 제외

이해 관계자의 의견

위험성(R)

(발생가능성(P) X 심각성(C))

재정적 측면

기술적 측면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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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력

 

Rev. No

개정일자

주요개정내역

문서관리

담당확인

0

2009. 04. 01.

품질/환경시스템 도입 적용을

위한 제정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환경영향을 파악검토,

평가 및 등록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파악검토평가 및 등록하여 중대한 환경 영향에 대하여 회사의 환경방침,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시 고려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환경영향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변화 정도로서 회사에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을

말한다.

1) 직접적 영향

오염물질의 처리와 배출연료자원의 이용 등 회사의 제반 활동에 의하여 나타나는 환경영향을 말한다.

2) 간접적 영향

회사의 직접 활동을 제외한 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회사 외부의 활동생산된 제품의 운송제품의 사용폐기와

관련된 환경 영향을 말한다.

3.2 환경영향 요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의 구성 요소를 말한다.

3.3 환경영향 평가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4 제품

회사가 의도하는 최종 결과물

3.5 활동

제품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공정 또는 업무

3.6 서비스

설비의 유지/보수, A/S, 사무실식당기숙사 유지 등

3.7 물질수지표

물질수지의 균형을 평가하여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단계의 평가서.

3.8 정상상태

계획된 생산 활동에 의하여 공정의 관리항목 및 감시 항목이 공정관리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

3.9 비정상 상태

공정의 관리항목 및 감시 항목이 공정관리기준을 벗어난 상태 또는 계획에 의한 제조시설의 SHUT-DOWN, START-UP 및 시험운전 상태를

말한다.

3.10 비상사태

화재폭발기름 또는 가스누출정전풍수해 및 기타 사고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하며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 또는

인적물적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11 관리등급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절차에 따라 나타난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된 항목에 대하여 세부목표의 반영 여부비상사태의 수립투자시의

경제성간접영향 등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절차

4.1 평가부서 구성 및 자격

1) 품질/환경경영 대리인은 최초 또는 정기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부서을 구성한다.

2) 평가부서의 자격

당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소속부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일반교통재해 환경영향

평가방법 및 관련법규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4.2 평가계획 수립 및 주기

1) 품질/환경경영 대리인은 최초 또는 정기적인 환경 영향평가를 위한 환경방침관련법규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주기를 설정한다.

2) 최초 및 정기 환경영향 평가항목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평 가 항 목

평가주기

비 고

최 초

정 기

제품 환경영향평가

필요시

3

 

대기수질폐기물소음 및 진동,

유해화학물질자원사용에 대한 평가

필요시

3

당사에 관련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3) 다음의 경우비정기적으로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 법률 및 그 밖의 요건의 제/개정시 (2) 건물의 증축 및 개축 시

(3) 신제품 개발 시 (4) 설비의 변경 시

(5) 이해 관계자의 요구 시 (6)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 시

 

4.3 환경측면 조사

1) 관리부는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활동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관리 가능한 물질과 관련업무를 중심으로

환경영향을 유발하는 요소를 조사한다.

 

 

2) 조사대상 영역별 범위결정

(1) 현재과거 및 계획된 사업에 대한 활동 (2) 환경 관련법규협약 및 규제요건

(3) 직접적 및 간접적 환경영향 (4) 정상비정상 사태잠재적인 심각한 환경영향 및 비상사태

(5) 대기로의 방출수질로의 배출폐기물관리토양오염 등

(6) 대기수질토양 등의 오염인자 외에도 원자재천연자원의 활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지역 환경과 사회문제 (8) 환경의 긍정적 측면 고려

3) 제품의 환경측면 조사

관리부는 제품의 조달생산유통사용폐기리사이클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영향과 관련 있는 제품 시방내역을 파악한다.

크기중량재활용율분해성안전성(유독성폭발성발화성 등), 에너지효율 등

4) 활동의 환경측면 조사

(1) 관리부는 해당부서와 함께 제품생산을 위한 여러 업무요소(공정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미칠 가능성이 있는 측면 파악을 위해

다음의 모든 요소를 분석 조사한다.

① 공정관리 및 작업절차 ② 발생량 및 사용량

③ 감시 및 측정방법 ④ 보관방법

⑤ 지역주민 관심 및 법 규제 등

(2) 공정도를 작성한다.

① 제품별 또는 작업 내용별 공정도를 작성한다.

② 조직에서 관리되는 최초 공정에서 최종 공정까지 작성하고공정도상의 순서대로 공정번호를 나열한다.

③ 환경 측면이 파악된 공정에 환경측면 내용 및 영향여부를 기술한다.

④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공정은 세분하여 작성한다.

(3) 필요시다음 방법에 따라 물질수지표(Material Balance Sheet)를 작성한다.

① 최근 6개월간의 월 평균량을 기재한다. (6개월 평균이 곤란한 경우일정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INPUT의 종류 및 양을 기재한다.(/부자재첨가제에너지부품 등)

③ 용수를 제외한 에너지원은 IN-PUT란에 작성하되, OUT-PUT또는 폐기물란에 작성하지 않아도 됨

④ OUT-PUT의 종류 및 양을 기재한다.(제품반제품부산물오염물질폐기물 등)

 

⑤ IN-PUT, OUT-PUT에 대한 양의 기재가 곤란한 경우그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5) 서비스 환경측면 조사

(1) 서비스 범주는 제품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식당기숙사 관리조경관리설비유지 및 보수, A/S업무 등에 대하여 환경측면을 조사한다.

(2) 업무 FLOW 및 MBS를 작성한다.

 

4.4 환경측면 분석

1) 폐기물오염물질이 발생되거나자원 및 에너지가 사용되는 경우다음과 같이 환경측면분석표를 작성한다.

(1) 공정명 해당되는 활동 및 서비스명을 기재한다.(MBS와 일치되도록)

(2) 세부내용 : MBS에 의거, IN-PUT 및 OUT-PUT된 세부활동 및 서비스를 기재한다.

(3) 사용량/발생량 에너지 및 원/부자재의 경우는 사용량을 기재하고폐기물오염물질은 발생량을 기재한다.

(4) 환경영향 대기(악취 포함), 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자원사용기타 등의 환경요소 중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서 󰡒√󰡓 표시로

체크한다.

(5) 발생사태

① 정상 발생되는 경우가 정상적일 때 ② 비정상 발생되는 경우가 비정상적일 때

③ 비상사태 발생되는 경우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발생되면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체크한다.

(6) 비정상과 비상사태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정상은 발생빈도가 년간 3˜4회 이상인 경우이며비상사태는 발생빈도가 3년에 1회 이상일 경우에 적용한다또한,

① 그 결과의 심각성이 사업장외의 대응이 필요할 경우② 사업장내의 대응으로 가능할 지라도 경비와 인력이 다량으로 소요될 경우,

(7) 발생시점

① 과거 환경영향이 과거에 발생되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 ② 현재 환경영향이 현재에 발생되고 계속 발생될 경우

③ 미래 사업 계획에 의거계획된 내용으로부터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또는 현재 미치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관심도가 적으나,

향후 국내/외적으로 규제의 강화가 예상되는 경우

 

 

 

 

(8) 검토대상 결정 검토대상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환경영향 평가대상으로 선정한다.

 

환경영향

검토대상 선정기준

비 고

대기오염

1. 대기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2. 유류화공약품페인트 등의 저장시설에서 저장물이 증발휘발되어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경우

3. 오염물질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60%이상인 경우

미세

수질오염

1. 수질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2. 폐수 및 오수를 발생시키는 경우

3. 화학물질 등이 유출되어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경우

4. 오염물질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60%이상인 경우

해당

토양오염

1. 과거 또는 현재에 유류화학물질 등을 지하에 투입매설한 경우

2. 유류 또는 화학물질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또는 이동사용하는 과정에서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어 토양으로 침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세

폐 기 물

1. 지정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2.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해당 항목 폐기물의 사업장 전체 발생량의 5%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소음/진동

1. 소음/진동 배출시설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 소음/진동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원사용

1. 전력용수연료유/난방유 및 가스 등에 대해 해당항목 전체 사용량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유독물을 사용하는 경우

3. 유해물질 및 위험물 중해당 항목 전체 사용량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기 타

1. 비정상 또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경우

2. 상기 이외에 평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4.5 환경영향 평가

1) 제품의 환경영향 평가

(1) 제품의 제조출하사용폐기시의 유해성에너지 효율운송방법소음 등을 파악하고환경 영향평가 배점기준표(별첨1)를 기준으로 해당점수를 기재한다.

(2) TOTAL 점수에 따라 순위를 기재한다.

(3) 해당 점수가 󰡒21점이상/35점 만점󰡓인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구조 또는 재질변경 등을 통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에 적용되지 않음)

2) 활동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 평가(정상시)

(1) 관리부는 환경측면 분석표를 토대로 선정된 환경측면에 대하여 발생확률 평가기준(별첨2)과 결과의 심각성 평가기준(별첨3)에 따라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2) 발생확률(C) = 발생가능성(A) + 감지가능성(B)

 (3) 결과의 심각성(R) = 환경부하(E) + 환경 중대성(S)

(4) 정상시의 종합 평가(E1)값은 발생확률(C) * 결과의 심각성(R)으로 산출되며, 80점 만점이다.

3) 활동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 평가(비정상/비상시)

(1) 관리부는 환경측면 분석표를 토대로 선정된 환경측면에 대하여 비정상/비상시의 평가기준(별첨4)에 따라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2) 비정상/비상시의 종합 평가(E2)값은 발생확률(C) * 결과의 심각성(R)으로 산출되며, 20점 만점이다.

4) 환경영향 등록 및 관리

(1) 종합 평가값(E)는 정상시의 평가값(E1)과 비정상/비상시의 평가값(E2)의 합으로 산출된다.

(2) 관리부는 종합평가값(E)이 60점 이상되는 항목을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한다.

(3) 종합 평가값(E)이 60점 미만이라도 품질/환경경영 대리인 및 사장이 판단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록할 수 있다.

(4) 관리부는 작성된 환경영향 등록부를 품질/환경경영 대리인의 검토 및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하여필요시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4.6 비정기 환경영향 평가

1) 평가계획수립 및 평가시기

(1) 해당부서은 다음의 경우관리부에 환경영향 평가를 의뢰한다.

① 공정변경(설비 증설/개조) : 변경시 ② 신제품 개발 또는 비표준 제품의 개발

③ 환경유해물질의 신규 적용 및 변경 ④ 환경민원을 포함한 환경사고 및 비상사태 발생시

⑤ 법규변경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영향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조치의 주관은 의뢰부서에서 실시한다.

 

4.7 환경영향 관리

1) 환경 측면파악 및 영향평가에 따른 중대한 환경영향은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설정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2) 환경영향 등록부는 개선 활동을 통하여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방침관리 프로세스

2. 인적자원 관리 프로세스

3. 기록관리 프로세스

QP-501

QP-601

QP-402

1. 물질수지표(MBS)

2. 환경영향평가표

3. 환경영향 등록부

QP901-01

QP901-02

QP901-03

3

3

3

관리부

관리부

관리부

 

 

 

 

 

 

 

 

 

 

 

[별첨 1] 환경영향평가 배점 기준표

점수

항목

〔 

〔 

〔 

〔 

유해성

(제조/폐기시)

무관

일반화학물질

(포함 및 배출)

유독물

(포함 및 배출)

특정유독물/위험물

(포함 및 배출)

에너지 효율

(사용시)

90% 이상

70-89%

50-69%

50% 미만

자원 에너지

자원고갈

무관

자원고갈

낮음

자원고갈

높음

자원고갈

매우높음

운송방법

(출하)

무관

철도 50%이상

자동차 50%이상

해상/항공 50%이상

환경오염

(사용/폐기시)

무관

토양/대기/수질

중 1개소

토양/대기/수질

중 2개소

토양/대기/수질

중 전부

폐기

(폐기시)

무관

재활용/이용

(50%이상)

자체/위탁 소각

매립

소음

(사용/제조시)

무관

(50db이하)

50-79db

80-99db

100db이상

재사용 비율

(폐기시)

무관

(90%이상)

60-89%

30-59%

30% 미만

 

 

 

 

 

[별첨 2] 발생확률 평가기준

발생가능성(A)

감지가능성(B)

발생확률(C) = A + B

① 설비노후 정도

② 저장 방법

③ 물질의 안전성

④ 현재의 관리방법 및 수준

① 감시 및 측정주기

② 육안식별 가능성

③ 경보기 부착유무

④ 작업절차 유무

판정기준

점 수

판정기준

점 수

판정기준

점 수

높음

5

높음

3

높음

8

보통

3

보통

2

보통

5

낮음

1

낮음

1

낮음2

2

 

 

[별첨 3] 결과의 심각성 평가기준

환경 부하(E)

환경 중대성(S)

결과의 심각성(R) = E + S

① 발생량/사용량

② 지속시간

① 지역 주민의 관심

② 법적 규제

③ 관리 비용

판정기준

점 수

판정기준

점 수

판정기준

점 수

높음

5

높음

5

높음

10

보통

3

보통

3

보통

6

낮음

1

낮음

1

낮음2

2

 

 

[별첨 4] 비정상/비상시 평가기준

 

발 생 확 률 (C)

결과의 심각성 (R)

판정기준

점 수

판정기준

점 수

1회 

4

사업장 외부

5

1회 / 2-5년미만

2

사업장 내부

3

1회 / 5년이상

1

부 서 대 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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