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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처리지침서



1. 목적

공장과 서쪽 경계선으로 인접한 00대기오염 방지시설인 00용량의 집진기 1대의 분말 폭발로 폭발음과 함께 집진기의 백 필터 터짐/오염물질 비산/화재 발생에 대한 처리 지침으로 적용한다.  

2. 비상사태 조치인원, 조직, 임무

   비상사태관리절차서(EP-08) 별첨 1 “회사 비상사태 조직도” 를 참조한다.

3. 신고자의 우선 조치사항 및 신고요령

최초로 발견된 인원은 우선 인명 피해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직도의 비상사태 통제자 또는 현장지휘자에게 방문, 유선 또는 무선으로 6하 원칙에 따라서 신고한다.

4. 경보 및 비상사태 조치사항

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비상사태관리절차서(EP-08)의 절차를 준용한다.

1) 알림

최초 사고 발견자는 사내 긴급대피 경고방송 및 비상연락망으로 신고한다.

연락/통보반은 사내 및 서산시외 관계부처(경찰서/소방서/환경과 등 해당부서)에 비상 연락한다

2) 대피

인원/차량통제반은 현장 인원을 정문 밖 터널로 대피시키고 사고 수습 때까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3) 방재

소화/방재반은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여 화재 방지를 위해서 소화전을 사용하여 물을 폭발현장 주위에 살포한다.

4) 사고 내용 확인

현장지휘자는 사고 처리반/원인 회사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사고 내용을 확인한다.

5) 피해 조사

현장 지휘자는 인명피해조사(고막 손상/외상 등)와 재산피해조사(폭발에 의한 유리창/설비의 손상 등)를 실시한다.

6) 오염물질 제거

오염물질 수거 및 제거- 백 필터 터짐에 의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원인 업체에 인도한다.

오염 장소 및 설비의 청소

7) 사고 처리완료 확인

현장지휘자는 사고 처리반/원인 회사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사고 처리 완료를 확인한다.

8) 보고

현장지휘자는 비상사태 통제자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인적 및 재산 피해와 조치현황을 보고한다

관리부서장은 필요 시 서산시외 해당부처(환경과/경찰서/소방서/원인 회사)에 피해 및 조치상황을 보고하고 그 후속조치를 취한다.

5. 비상연락 절차 및 비상연락망(대내외 관계자)

사내 비상연락망은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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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환경영향등록부
 
 
작 성
검 토
승 인
 
 


 
 
 
 
 
 
 
 
쪽번호 : 1/1
부서명 : 관리부서

작 성 일 :


 
 
 
 
 
 
 
등록번호
공 정 명
세부공정
환 경 측 면
환 경 영 향
평가등급
등록일
중대한 환경측면 적용 계획
 
 
 
 
 
(활동/제품/서비스)
(ASPECTS)
(IMPACTS)
(운영상태)
 
 
 
 
 
 
 
 
 
 
기타
에너지
전기의 사용
에너지 고갈
B(정상)
 
1. 전력사용랼 감소활동 전개
 
 
 
 
 
 
 
 
 
 
 
 
 
 
 
 
 
 
 
 
 
 
 
부대시설
폐기물관리
폐유기용제 옥외 방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B(정상)
 
1. 지정폐기물 옥내보관 및 보관장소에
 
 
 
 
 
 
 
 
 
 
지정폐기물보관표지 미부착
 
 
 
지정폐기물보관표지 부착
 
 
 
 
 
 
 
 
 
 
 
2. 폐기물관리절차 확립
 
 
 
 
 
 
 
 
 
 
 
 
 
 
 
 
 
 
 
 
 
 
 
 
 
 
 
 
 
 
 
 
 
 
 
 
 
 
 
 
 
 
 
 
 
 
 
 
 
 
 
 
 
 
 
 
 
 
 
 
 
 
 
 
 
 
 
 
 
 
 
 
 
 
 
 
 
 
 
 
 
 
 
 
 
 
 
 
 
 
 
 
 
 
 
 
 
 
 
 
 
 
 
 
 
 
 
 
 
 
 
 
 
 
 
 
 
 
 
 
 
 
 
 
 
 
 
 
 
 
 
 
 
 
 
 
 
 
 
 
 
 
 
 
 
 
 
 
 
 
 
 
 
 
 
 
 
 
 
 
 
 
 
 
 
 
 
 
 
 
 
 
 
 
 
 
 
 
 
 
 
 
 
 
 
 
 
 
 
 
 
 
 
 
 
 
 
 
 
 
 
 
 
 
 
 
 
 
 
 
 
 
 
 
 
 
 
 
 
 
 
 
 
 
 
 
 
 
 
 
 
 
 
 
 
 
 
 
 
 
 
 
 
 
 
 
 
 
 
 
 
 
 
 
 
 
 
 
 
 
 
 
 
 
 
 
 
 
 
 
 
 
 
 
 
 
 
 
 
 
 
 
 
 
 
 
 
 
 
 
 
 
 
 
 
 
 
 
 
 
 
 
 
 
주1) 환경영향등록부 작성부서(해당부서), 적절성 검증(환경담당부서 : 좌측 확인란에 서명)
 
 
 
 
 
 
 
 
 
 
 
주2) 등록일(전면 재평가 또는 일부 추가분의 등록일자 기록), 개정이력(기 등록분에 대한 개정시 해당내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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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측면/영향조사표

부 서 명

 

작 성 자

 

NO

 

작 성 일

 

NO

공 정

활동/제품/서비스

환경적 측면

환경영향

담 당 자

 

 

 

 

 

 

 

 

 

 

 

 

 

 

 

 

 

 

 

 

 

양식 EP-0431-01(REV.0)/2008-11-20 강하넷()

 

공정흐름도

 

NO

공정

세부공정

투입설비명

비 고

 

 

 

 

 

 

 

 

 

 

 

 

 

 

 

 

 

 

 

 

 

 

 

 

 

 

 

 

 

 

 

 

 

 

 

 

 

 

 

 

 

 

 

 

 

 

 

 

 

 

 

 

 

 

 

 

 

 

 

 

 

 

 

 

 

 

 

 

 

 

 

 

 

 

 

 

 

 

 

 

 

 

 

 

 

양식 EP-0431-02(REV.0)/2008-11-20 강하넷()

 

 

환 경 영 향 평 가 서

평 가 일

 

평 가 자

 

부 서 명

 

환경측면

 

환경영향

 

발생조건

발생시기

발생영향

정상 비정상 비상상태

과거 현재 미래

직접 간접

1.방침, 법규, 규정

 

등록판정

2.이해관계자

 

 Y

 N

3.위험성

 

4.재정적 측면

 

5.기술적 측면

 

NO

평 가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결과

1

방침 및

법규규정

회사 환경방침

(15)

정확히 언급하고 있다. (15)

 

불명확하나 내재되어 있다. (10)

 

전혀 언급이 없다. ( 0)

 

현행법규, 예규, 지침

(15)

환경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다. (15)

 

기타 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다. (10)

 

전혀 언급이 없다. ( 0)

 

발주처에 계약조건 반영

(10)

명백히 요구하고 있고 재재할 수 있다. (10)

 

요구만 하고 있다. ( 5)

 

전혀 언급이 없다. ( 0)

 

소 계

40 

 

 

2

이해

관계자

민원소송 진정, 벌금

(20)

지난1년간 민원또는벌금을 낸적이 있다. (20)

 

지난3년간 민원또는벌금을 낸적이 있다. (10)

 

없다. ( 0)

 

환경캠페인(국제/국내)

(5)

1개월이내에캠페인활동을시행한적이있다. ( 5)

 

과거에 캠페인활동을 시행한 적이 있다. ( 3)

 

없다. ( 0)

 

매스컴 보도 및 출판사례

(15)

1개월이내에 언급한 적이 있다. (15)

 

과거에 언급한 적이 있다. (10)

 

없다. ( 0)

 

소 계

40 

 

 

3

위험성(R)

(R=PxC)

발생가능성(P)

(10)

비 통제, 무방비, 미 대책 (10)

 

가끔 관리, 통제 ( 8)

 

지속적 관리, 통제 ( 5)

 

결과의 심각성(C)

(4)

인체에 치명적이다. ( 4)

 

다량 오염유발 가능성이 있다. ( 3)

 

장기적으로 볼 때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 2)

 

거의 심각성이 없다. ( 1)

 

소 계

40 

 

 

4

재정적

측면

재정적 측면

(40)

실행 불가능하다. (40)

 

별도 품의로 실행가능하다. (30)

 

실행내역으로 조치 가능하다. (20)

 

40 

 

 

5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

(40)

현재기술로는 개선 불가능하다. (40)

 

기술연구가 필요하다. (30)

 

현재기술로 개선이 가능하다. (20)

 

소 계

40 

 

 

합 계

200 

 

 

양식EP-0431-03(REV.0)/2008-11-20 강하넷()

 

환경영향 등록부

번호

환경측면

(공정 / 세부공정)

주요 환경영향

영향요소

등급

1

 

 

 

 

2

 

 

 

 

3

 

 

 

 

4

 

 

 

 

5

 

 

 

 

 

 

 

 

 

 

 

 

 

 

양식 EP-0431-04(REV.0)/2008-11-2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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