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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8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수질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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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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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검 토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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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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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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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발생되는 생산 공정상 발생되는 폐수 및 당사에서 발생되는 기타 오수를 처리시 수질 환경 보전법에서 규정한 운영절차 및 책임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수질환경 보전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오수 :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변소,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더러운 물

3.2 분뇨 : 변소에서 수거되는 오염물질(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 포함)

3.3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

시키는 시설

3.4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 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및 기타

물체

3.5 공공수역 : 하천, 호수, 항만, 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

하여 사용하는 수역

3.6 위탁 처리업소

발생 오/폐수의 적법처리를 위하여 당사의 환경 주관 부서의 계약을 체결 한 업소

로서 지방환경청 등의 적법하게 허가를 득 한 업체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

4.1.1 발생 오/폐수의 적법처리 여부 확인

4.1.2 배출 부서 및 수탁 처리 업소 지도, 감독

4.1.3 발생 오/폐수 처리 현황 관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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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발생 오/폐수의 적법한 처리 결과 기록, 작성

4.1.5 관계관청 수검 업무 및 기타 환경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4.2 해당 부서

4.2.1 발생 오/폐수의 적법 관리/사내 기준 준수

4.2.2 발생 오/폐수의 처리 발생 계획 검토

4.2.3 발생 오/폐수의 보관 시설에 대한 표시방법에 의한 적법 관리

4.2.4 발생 오/폐수를 고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정상처리 되지 않은 상태로 무단

배출여부 관리

 

5. 업무절차 및 방법

5.1.1 생산현장의 수질오염 발생원

1) 지표수오염

살수 및 물 사용으로 인한 오/탁수 발생 및 강우시 (또는 지표수) 토사유출로

인한 오탁 물질 배출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5.1.2 수질오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요건은 환경경영프로그램에 작성토록 한다.

5.1.3 생산현장 환경관리자는 측정 및 점검관리 절차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5.1.4 점검의 결과로 발생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 된다.

5.1.5 수질관리에 관한 법규는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절차서를 참조한다.

 

5.2 수질오염 저감대책

5.2.1 장마철에는 토양의 노출면 및 야적장을 시트로 피복하여 오수의 발생을 방지

한다.

5.2.2 /성토 법면을 조기에 필요한 진압을 실시하고 녹화 복원한다.

5.2.3 오수내 유분은 흡착포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5.2.4 장비 및 차량의 무분별한 세차를 금지한다.

5.2.5 정화조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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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질오염방지 운영관리

5.3.1 환경담당자는 현장의 수질관리절차가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5.3.2 현장환경담당자는 운영관리 절차에 대하여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에 기록하여 식별,유지관리 할 책임이 있다.

5.3.3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기준(배출량, 오염도)은 관계 법규의 규제치를 참고하여 환경 목표 및 세부목표에 따른다.

5.3.4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해야 한다.

 

6. 관련서식

기 록 명

서식번호

보존기간

보관부서

정화조운영 기록부

KH408-1

5

관리부

 

7. 관련 문서

6.1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절차서(KH-203)

6.2 비상사태 운영 절차서(KH-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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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2008-11-20

1/4

의사소통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목 차

 

 

1. 목 적

 

2. 적용범위

 

3. 책임과 권한

 

4. 업무 절차

5. 기 록

 

6. 관련 문서

 

 

 

 

 

 

 

 

 

 

 

 

 

 

구 분

작 성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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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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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KH-0443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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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1. 목적

본 절차서는 회사 내부 및 외부로부터 접수되는 환경정보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및 개선책을 수립키 위한 원활하고 신속한 의사소통 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환경경영과 관련된 회사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에 대한 모든 절차 에 적용된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자

3-1-1 전체회의 주관 및 회의결과 승인

3-1-2 회사의 조직 구조와 규정에 대한 변동 사항은 대표자가 관할하며 이 의 결을 경영 대리인에게 통보하여 조직에 즉각 반영토록 조치시킨다.

회사의 조직 구조와 규정에 대한 변동사항은 다음사항 중 하나이다.

- 부서의 신설, 폐지, 팀명의 변경

- 임직원의 부서 배치 및 인사이동과 퇴사

- 직급의 생성, 수정 및 삭제

- 회사 표준 문서, 양식의 등록, 수정 및 삭제

- 기타 업무에 필요한 공유 자료 등록, 수정 및 삭제

3-2 경영 대리인

3-2-1 전체회의를 주관

3-2-2 3-1항의 2) 업무 수행

 

3-3 각 부서장 공통 업무

3-3-1 부서 자체회의 준비

3-3-2 전체회의 자료 준비 및 문제점 처리

3-3-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3-4 부서원

각자 회의 자료 준비

 

4. 업무절차

당사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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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2008-11-20

3/4

의사소통

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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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4-1 회의구분

4-1-1 정기회의

정기회의는 전체회의와 부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전체회의

- 분기별 개최

- 대표자가 주관하며 환경 관리팀이 관리

- 참석대상은 팀장급 이상

- 의제는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분석 프로세스 개선 및 효과성에 따른 추진 사항

부서 회의

- 매월개최

- 팀장이 주관

- 참석대상은 팀장과 부서원

- 의제는 부문별 추진사항 및 건의사항

 

4-1-2 수시회의

환경에 중요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각 부서장 또는 경영 대리인이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한다.

 

4-2 회의운영

 

4-2-1 전체회의

대표자는 각 부서별 추진계획/실적보고, 방침관리 및 프로세스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발생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각 팀장과 해결방안을 모 색한다.

채택된 해결방안은 각 팀장 책임 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는 차기회의 때 보고 한다.

QES 팀장은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정리한 후 대표자의 승인을 득하고 각 부서에 배포한다.

4-2-2 부서회의

각 부서의 팀장은 전월 회의록을 검토하고,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처리 방안을 지시한다.

처리결과는 차기회의 때 보고하고 확인한다.

 

 

 

 

회의내용 및 지시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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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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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2008-11-20

4/4

의사소통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5. 기록

양 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보관부서

전언 통신문

EP-0443-01

3

관리팀

의사소통결과보고서

EP-0443-02

3

관리팀

의사소통관리대장

EP-0443-03

3

관리팀

 

6- 관련표준

 

6-1 문서관리 규정 (DBE-QEP-041)

6-2 기록관리 규정 (DBE-QEP-042)

6-3 내부 심사 규정 (DBE-QEP-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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