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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
문서번호
P-02
개정번호
0
소음진동관리 지침
개 정 일
2021-09-15
페 이 지
2 OF 7
 
 
 
 
 
 
 
 
 
 
 
 
 
 
 
 
 
 
 
 
 
 
 
 
 
 
 
 
 
 
 
 
 
 
 
 
 
 
 
 
 
 
 
 
 
 
 
 
 
 
 
 
 
 
 
 
 
1.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관리


















 
2.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운영















 
소음ㆍ진동 환경관리의 운영절차는 별첨1과 같다.












 
2.1 소음/진동 배출시설에서 발생량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1.1 신설/변경/폐쇄






















 
않아야 한다.



















 
1.1.1 생산팀장은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변경, 신설, 폐쇄









 
2.2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사용자 및 팀장은 정상적





 
사유가 발생시, 관리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으로 작동 및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2 관리팀장은 상기 1.1.1항을 확인한 후, 설비변경 및










 


























 
신설에 따른 소음ㆍ진동 발생현황과 방지시설에 대한









 
3. 배출 허용기준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1.1.3 관리팀장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










 
별첨 #3과 같다.



















 
보고서를 작성, 검토 및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1) 소음ㆍ진동 발생 현황


















 
4. 측정























 
2) 소음ㆍ진동 예상배출량 산출
















 
4.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은 자체적으로




 
3) 방지시설 사양 결정



















 
측정하거나, 자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측정 대행업체에





 
4) 변경허가 및 신고사항 판별

















 
의뢰한다.





















 
1.1.4 관리팀장은 상기 5.1.3항을 근거로 업체를 선정하고










 
4.2 측정항목 및 측정횟수

















 
기안 품의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1.2 허가 및 변경신고





















 

대 상
측정항목
측정횟수



 
1.2.1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변경사유를 통보받은 관리팀장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 및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공업
 
 
소음ㆍ진동
년 1회 이상



 
단, 국가공업단지 지역은 변경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
 
 
 



 
1.2.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허가 및 신고 업무절차는






 


























 
별첨 #2와 같다.





















 
4.3 자가측정 방법은 소음/진동 공정시험법에 따른다.








 
 




























 


























 
 




























 
5. 시정 및 예방조치



















 
 




























 
소음/진동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발생되거나, 배출, 방지시설의





 
 




























 
이상발생시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프로세스(TR-SP-05))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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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CHECK-LIST

 

 /현장명:

점검분야
점검일자
점검대상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조치 담당
동의

소장/팀장

양식 EP-0451-02 Rev.(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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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및 환경관리 절차서

(제정, 개정, 폐지)

문 서 번 호

QP-6301

()정일자

2003.01.02

개 정 번 호

0

페 이 지

1/6

작성사유

내용요약

KS A/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비 및 환경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작성함.

 

 

 

 

 

 

작 성

검 토

승 인

 

생기팀장

공장장

대표이사

 

 

 

/

/

/

 

 

 

 

 

 

 

 

 

개정번호

()정일자

페이지

주 요 내 용

0

2003.01.02

-

KS A/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장비

및 환경관리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을 작성함.

 

 

 

 

 

 

 

 

 

 

 

 

 

 

 

 

 

 

 

 

QP-4201-01(Rev 0)

강하넷()

A4(210×297)

강하넷()

장비 및 환경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6301

페이지

2/6

1. 적용범위

실현하는 제품 및 제품 요구사항의 적합성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반구조(이하 장비라 한다.) 및 업무환경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제품 및 제품 요구사항의 실현을 위한 장비 및 업무환경에 대한 상태를 결정하고 확보 및 유지함으로서 제품 실현의 적합성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프로세스

 

 

 

 

 

 

 

 

Activity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결정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확보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보전관리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사후관리

 

 

 

 

Task

 

기반구조 및 업무

환경 필요성 파악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등록

 

보전관리 기준설정

 

수리 및 보수

업무환경 개선

 

 

 

 

 

기반구조 및 업무

환경 구입의뢰

 

기 반 구 조

관리대장 작성

 

보전관리 실시

 

폐기처리(장비)

 

 

 

 

 

 

 

 

 

 

 

보전관리 결과기록

 

이 력 기 록

 

 

 

 

 

 

 

 

 

프로세스

관 리

 

관리항목 : 기반구조 등록 및 보전관리/업무환경 관리, 설비투자계획

관리주기 : 발생시

관리문서 : 장비 관리대장/업무환경 점검일지

3. 기반구조 및 업무환경 프로세스 개요

 

4. 용어의정의

4. 1 정기점검

정해진 절차 및 관리항목에 따라 계획에 준하여 장비를 점검하는 행위를 정기점검이라 한다.

 

4. 2 일상점검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자에 의해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행위를 일상점검이라 한다.

 

4. 3 기반구조

당사에서 기반구조라 함은 제품실현을 위해 사용중인 장비(기계, 장비 등)을 말한다.

강하넷()

장비 및 환경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6301

페이지

3/6

4. 4 업무환경

당사에서 업무환경이라함은 제품실현의 적합한 실현을 위해 필요한 환경조건으로 보호장비, 조명, 청결도, 진동 및 오염 등을 말한다.

 

 

5. 책임과 권한

5. 1 대표이사

공장장을 포함한 각 팀장이 필요성을 파악하고 결정한 장비 및 업무환경에 대한 최종 승인의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필요한 장비 및 업무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5. 2 생산팀장

(1) 생산현장에서 구매 요청한 장비 및 업무환경에 대하여 구매를 의뢰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제공할 책임이 있다.

(2) 업무환경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3) 보유된 장비 및 업무환경에 대하여 등록하여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보유중인 장비 및 업무환경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반입과 반출, 보전관리, 수리 및 폐기 등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있다.

 

 

6. 장비 및 업무환경의 결정 및 확보 절차

(1) 장비 및 업무환경에 대한 필요성 파악 및 결정은 자원 및 교육훈련 절차서(QP-6101)6. 2항에 의한다.

(2) 필요성이 파악되고 결정된 장비 및 업무환경의 확보는 생산팀장이 기안서(QP-4201-06)을 작성하여 공장장의 검토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생기팀장이 구입한다.

(3) 생산팀장은 장비 및 업무환경의 구입 요청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7. 업무처리 절차

7. 1 확보된 장비의 등록 및 식별

(1) 생산팀장은 장비의 도입시 자체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설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2) 생산팀장은 설치가 완료된 장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등록하고 식별한다.

() 개별 장비마다 관리번호를 관리번호 부여방법”(부표 1)를 부여한다.

() 장비 목록표(QP-6301-01)에 등록한다.

() 장비 관리대장(QP-6301-02)을 작성하여 장비의 이력사항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개별적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현상하여 장비 관리대장(QP-6301-02)에 부착한다.(가능한 경우)

() “명판”(부표 2)을 제작하여 부착하며, 사용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및 점검을 가능하도록 한다.

() 장비의 정기점검관리를 위하여 장비점검 기준표(QP-6301-03)장비점검 기준표 작성방법”(부표 3)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강하넷()

장비 및 환경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6301

페이지

4/6

7. 2 장비의 사용

(1) 생산팀장은 신규로 도입된 장비의 경우 장비의 사용매뉴얼(가동방법, 윤활관리)을 작성하거나 구입하여 해당 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2) 장비의 사용자는 동 절차서 7. 3항에 의하여 장비에 대한 보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장비는 생산팀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개조할 수 없다.

 

7. 3 장비의 보전관리

(1) 일상 점검

사용 책임자는 작업자 작업 시작전후 장비 사용상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시는 별도의 기록을 생략하고 작업을 시작 및 종료하며, 이상이 발견된 즉시 생기팀장에게 연락하면 생기팀장이 장비이상 처리보고서(QP-6301-05)를 작성 후 동 절차서의 7. 4항에 따라 처리한다.

(2) 정기점검

사용 책임자 또는 생기팀장은 장비점검 기준표(QP-6301-03)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비점검 기록부(QP-6301-04)에 기록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동 절차서의 7. 4항과 같이 처리한다.

 

7. 4 수리 및 보수

(1) 생산팀장은 사용중 및 점검과정에서 이상이 발생된 장비에 대하여 장비이상 처리보고서(QP-6301- 05)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수리 및 보수를 실시한다.

(2)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안서(QP-4201-06)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리 및 보수를 실시하며 수리 및 보수된 내용을 장비 관리 대장(QP- 6301-02)에 기록하여 장비의 이력관리를 한다.

 

7. 5 장비의 폐기

(1) 생산팀장은 장비의 폐기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도의 기안서(QP-4201-06)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폐기 처리한다.

(2) 현재 사용은 하지 않으나 차후 공정의 변경 등으로 사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존관리가 필요한 장비인 경우에는 불용장비로 식별하여 보존한다.

 

8. 업무환경 관리절차

8. 1 업무환경 보전관리

(1) 생산팀장은 업무환경 점검기준”(부표 4 및 부표 5)에 따라 월 1회 이상 현장 및 관리사무실을 대상으로 업무환경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2) 생산팀장은 업무환경 점검 결과를 업무환경 점검일지(QP-6301-06 07)에 기록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다.

 

8. 2 업무환경 사후관리

(1) 생산팀장은 업무환경 점검 결과로 발생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강하넷()

장비 및 환경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6301

페이지

5/6

() 점검결과 보고시 공장장에 의하여 지적된 업무환경 문제점은 가능한 경우 즉시 개선하고 그 결과를 기안서(QP-4201-06)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 업무환경 점검시 발생된 문제점은 즉시 개선하여야 하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업무환경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생원인, 현상, 대책 등이 포함된 기안서(QP-4201-06)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처리한다.

기록명

문 서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팀

비 고

장비 목록표

QP-6301-01

폐기시

생 산 팀

 

장비 관리대장

QP-6301-02

폐기시

생 산 팀

 

장비점검 기준표

QP-6301-03

개정시

생 산 팀

 

장비점검 기록부

QP-6301-04

3

생 산 팀

 

장비이상 처리보고서

QP-6301-05

3

생 산 팀

 

업무환경 점검일지(사무실용)

QP-6301-06

3

생 산 팀

 

업무환경 점검일지(현장용)

QP-6301-07

3

생 산 팀

 

 

9. 기록 및 보관

 

10. 부칙

이 절차서는 2003.01.02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M

 

××××

 

××

 

장비명

 

 

 

 

 

 

 

 

 

 

동일장비의 일련번호

관 리 번 호

 

 

 

 

 

 

 

 

 

 

 

 

 

장비별 규격

관리자

 

 

 

 

 

 

 

 

 

 

 

 

 

 

장비명 약호(Machine)

 

 

 

 

 

 

 

부표 1 장비 관리번호 부여방법부표 2 장비 명판

부표 3 장비 점검 기준표 방법

구 분

주요내용

점검개소 및 점검항목

장비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비의 중요부위를 점검 개소로 설정하며, 장비의 점검개소에 따라 점검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점검주기 및 점검시기

장비의 능력이나 사용빈도에 따라 일일, 주간, 월간, 연간점검 등으로 점검 주기를 구분하며, 점검시 장비가 가동중인지, 미가동 중인지를 구분하여 점검 시기를 결정한다.

점검방법 및 판정기준

장비의 점검 개소나 점검 항목에 따라 점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점검 결과 장비의 이상유무에 대한 판정기준을 기술한다.

조치사항

장비의 판정결과 청소, 수리 및 교체등의 처리기준을 설정한다.

장비 점검 기준표는 장비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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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및 환경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6301

페이지

6/6

부표 4 업무환경 점검기준(사무실용)

관리항목

No

체크항목

정 리

1

파일함에 불필요한 서류 및 도면은 없는가

2

사무용품과 소모품의 보관상태는 양호한가

3

PC 주변에 방치된 서류는 없는가

4

선반에 시료 및 제품이 방치되고 있지 않는가

정 돈

1

파일은 전부 갖추어져 있는가

2

파일은 쉽게 볼 수 있도록 구분 되어 있는가

3

파일함에 불용품을 넣어 두고 있지 않은가

4

게시판은 일목요연하게 부착관리 되는가

청 결

1

사무실에 들어 왔을 때 느낌은 상쾌한가

2

사무실에 불용품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3

통로에 의자나 기타 방해가 되는 물건이 놓여 있지는 않은가

4

기름이나 물 등으로 바닥이 미끄럽게 되어 있지 않은가

5

쓰레기 상자가 넘치고 있지는 않은가

6

바닥에 쓰레기나 종이 부스러기는 없는가

7

유리창과 선반에는 먼지나 오물이 없는가

8

배기와 환기는 잘 되고 담배 냄새는 없는가

안전관리

1

재해예방 활동은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2

흡연수칙은 지켜지고 있는가

3

중식시간 및 퇴근시 PC전원 및 조명의 소등은 이루어지는가

4

퇴근시 문단속은 이루어지는가

조 명

1

현재의 조명은 적당한가(조명장치가 없거나 불용되는 곳이 있는가)

 

부표 5 업무환경 점검기준(현장용)

관리항목

No

체크항목

정 리

1

재공, 재고품은 식별 관리되어 한 눈에 알 수 있는가

2

사용하기 쉽도록 치공구, 측정기 등이 보관되어 있는가

3

치공구 및 부자재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없는가

4

전기배선, Air hose 등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가

정 돈

1

적치장소 표시는 되어 있는가

2

품목별 수량이 표시되어 있는가

3

서류와 비품은 표시되어 있어서 한 눈에 알 수 있는가

4

제품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제품이 놓여 있지 않은가

청 결

1

기계 점검 및 청소는 함께 하고 있는가

2

설비 및 작업대는 녹슬거나 Chip 등 오염물은 없는가

3

바닥에 쓰레기, , 기름 등은 없는가

4

벽과 창문유리는 깨끗한가

5

걸레, 장갑 등 소모품 절약에 노력하고 있는가

안전관리

1

재해예방 활동은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2

소화기는 출입구 가까운 곳에 있는가

3

작업장에 안전수칙은 부착되어 있는가

4

작업자의 작업복, 안전화, 복장 착용상태는 양호한가

5

유해물질의 취급상태는 양호한가

6

휴식, 흡연시간과 장소는 잘 지키고 있는가

조 명

1

조명은 적정한가(조명장치가 없거나 불용되는 곳의 유무)

소 음

1

장비소음상태는 적절한가(작업장에서 인접한 작업자와의 의사소통 가능여부)

분 진

1

분진상태는 적절한가(호흡곤란, 마스크 착용, 기침 등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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