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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환경경영 시스템

점검일자

 

점검대상

환경관리 계획/이행

점 검 자

 

점 검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환경방침, 목표에 대해 직원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

 

 

 

 

2.환경방침은 공개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한가?

 

 

 

 

3.환경관리 계획서는 수립되고 최신판

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4.세부목표에 대한 달성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가?

 

 

 

 

5.목표달성 방안별 추진담당자는 적합하고 책임과 권한은 분명한가?

 

 

 

 

6. 세부목표 달성방안은 정상적으로 실행 및 달성 가능한가?

 

 

 

 

7. 환경영향평가와 등록부 작성은 하였는가?

 

 

 

 

8. 주요 환경관련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있는가?

 

 

 

 

9. 환경관련문서 및 기록의 FILEING, 상태는 적절하며, 관리되고 있는가?

 

 

 

 

10.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 체계는 적합하고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가?

 

 

 

 

11. 환경관련 교육계획 및 이행에 대한 근거 자료는?

 

 

 

 

12. 비상사태(화재, 풍수해 등) 대응 절차는

적합하게 수립되었는가?

 

 

 

 

13. 비상사태 대응 훈련실시 및 대처방법은 숙지하고 있는가?

 

 

 

 

14. 설계변경, 공법변경으로 인한 환경영향에대하여 등록, 관리되고 있는가?

 

 

 

 

15. 운영관리계획은 수립되었으며 작업기준은 준비되었는가?

 

 

 

 

16. 점검 및 측정에 대한 절차와 기록유지는?

 

 

 

 

17. 측정 장비의 검 교정 관리는 하고 있는가?

 

 

 

 

18. 부적합,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는

수립되었는가?

 

 

 

 

19. 환경기록서의 식별, 보존, 관리 상태는?

 

 

 

 

20. 사건/사고 및 민원에 대한보고 및 기록 관리는?

 

 

 

 

21. 환경요소별 측정항목, 주기, 방법 등은

설정 되었는가?

 

 

 

 

조치 담당 동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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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점검분야

품질/환경경영 시스템

점검일자

 

점검대상

비상계획 점검

점 검 자

 

점 검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작성하였는가?

 

 

 

 

2. 비상사태 발생요인 파악과 시나리오 작성은?

 

 

 

 

3. 비상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1) 대피계획

2) 비상장비의 위치

3) 비상시 연락처(연락망)

4) 상세도

5) 응급조치 요령

6) 비상사태 시의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4. 비상계획을 직원, 협력업체들이 숙지하고

있는가?

 

 

 

 

5. 비상시 사용할 장비는 준비되었으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훈련 근거는?

 

 

 

 

6. 화재관련 장비는 규정에 맞게 확보, 설치

되었는가?

 

 

 

 

7. 비상장비 및 설비의 정기보수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조치 담당 동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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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점검분야

운영절차관리

점검일자

 

점검대상

소음 , 진동 및 수목전지

점 검 자

 

점 검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소음

진동

일반

 

1) 주기적으로 소음진동을 측정하고

있는가?

 

 

 

 

2) 의 방진, 방음시설 설치상태가

양호한가?

 

 

 

3) 건설소음, 진동과 관련한 민원 혹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있는가?

 

 

 

4) 사용 장비 및 기자재의 흡음장치가

부착되어 있는가?

 

 

 

5) 민원예상지역 파악 및 대책이 수립

되어 있는가?

 

 

 

2. 폭약

사용

 

1) 폭약 사용 시 규제기준이 적합한가?

(방음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횟수의 제한, 발파공법개선 등)

 

 

 

소음진동규제법

27조 및

시행규칙

34

2) 폭약의 보관 및 관리상태가 양호

한가?

 

 

 

3. 특정

공사

관련

 

1)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가 되었는가?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

사용공사

병타기 사용공사

착암기 사용공사

공기압축기 2.83m3/min 이상공사

강구사용 건축물 파과공사

브레이커(휴대용 제외) 사용공사

굴삭기 상용공사

 

 

 

소음진동규제법

25조 및 시행 규칙 제 33

특정 공사

개시7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

4. 수목전지

 

 

 

 

관리공단 허가취득여부

 

 

 

 

수목전지 폐기상태 양호여부

 

 

 

 

주위환경복구상태

 

 

 

 

조치 담당 동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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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점검분야

운영절차관리

점검일자

 

점검대상

대기오염

점 검 자

 

점 검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비산

먼지

일반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

 

 

 

대기환경

보전법 제28

조 및 시행

규칙 제62

에 의거

사업시행 10

일전까지 관할

도 지사

에게 신고

2) 비산먼지 발생시설에 대한 방지 시설의 설치여부

 

 

 

3)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발생 여부

 

 

 

4) 공사장 근로자의 환경교육 실시

여부

 

 

 

5)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방진막,

방진벽)의 설치여부

 

 

 

6) 풍속이 8m/s이상일 경우 작업중 지 여부

 

 

 

2. 야적

 

 

 

 

1) 야적물을 방진덮개로 덮었는지

여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622

2) 방진벽 설치 : 최고 저장높이의

1/3이상 1.8m 이상인가의 여부

 

 

 

3) 방진막 설치: 최고 저장높이 1.25 배이상 여부

 

 

 

4) 함수율 710% 유지를 위한 살수 여부

 

 

 

3.상하적

수송

 

 

 

 

 

 

 

 

1) 작업장 및 통행도로에 살수실시 여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622

 

 

2) 세륜세차 및 측면살수시설의

설치, 운영여부(수조 혹은 자동

세륜시설)

 

 

 

3) 공사장 내 통행차량의 운행속도가 시속 20km이하 여부

 

 

 

4) 토사운반차량의 덮개설치로 흘림 방지여부

 

 

 

5) 차량 적재함 상단의 5cm이하까지 적재여부

 

 

 

6)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반경

500m 이내에 10가구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부락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를 포장했는지 여부

 

 

 

조치 담당 동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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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4. 채광

/채취

 

 

 

 

 

 

1) 살수시설의 설치로 비산먼지 방지

여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622

 

2) 발파 시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정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

여부

 

 

 

3) 분체상 물질등 비산물질은 밀폐용기

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 설치 여부

 

 

 

5. 야외

탈청

절단

 

1) 탈청 구조물 길이가 15cm이내인

경우 옥내작업 실시여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622

 

2) 야외작업 시 간이 칸막이 설치여부

 

 

 

3)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여부

 

 

 

6. 기타

공정

(건물

건설

공사

건물

해체

공사시)

 

1) 건물건설의 내부공사 시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다음의 시설의 설치여부

1) 5층 이상 건물의 경우 방진막,

방진벽 또는 방진망의 설치

2) 4층 이하 건물의 경우 11

이상 살수여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622

 

2) 건물해체 작업 시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나리지 않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망의 설치여부

 

 

 

3) 악취의 발생 시 탈취 등의 방지활동

여부

 

 

 

 

 

 

 

 

 

 

 

 

 

 

 

 

 

 

 

 

 

조치 담당 동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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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점검분야

운영절차관리

점검일자

 

점검대상

수질오염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 고

양호

불량

1. 폐수

배출

시설

(Batcher

-Plant)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이행

여부

 

 

 

 

수실환경보전법

10조 및

14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여부

 

 

 

3)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이행

여부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확인 여부

 

 

 

5) 배출시설의 적합판정 여부

 

 

 

6) 시험가동 실시 이행 여부

생물학적 : 50일 이내

(동절기 70)

물리화학적 : 30일 이내

 

 

 

7) 오염도검사 및 가동상태 점검

이행여부

 

 

 

8)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전(1)여부 (가동시간, 폐수

배출량, 약품투입량 등)

 

 

 

2. 세륜

세차시설

 

 

 

1) 내 세륜세차 탁수의 적정

처리 후 방류여부

 

 

 

 

2) 침전 조 설치 및 운영여부

 

 

 

 

3) 폐 슬러지의 위탁처리 여부

 

 

 

 

3. 중기

관리

 

 

 

 

 

 

 

1) 중장비, 오일 등의 보관관리

상태

 

 

 

 

2) 중장비 폐 오일류 수거 및 사후

관리 여부

 

 

 

 

3) 중기설비 보수장소 지정관리

상태

 

 

 

 

4) 폐유 및 폐오일 보관창고 지정

관리 여부

 

 

 

 

5) 폐유 및 폐오일 처리에 대한

기록관리 상태

 

 

 

 

조치 담당 동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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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운영절차관리

점검일자

 

점검대상

폐기물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폐기물

일반

 

1) 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여부

 

 

 

폐기물관리법

24조 및

시행규칙

10조에

의거

배출 7일전

혹은

사업개시 후

1월 이내에

구청

에 신고

2)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 여부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

 

 

 

4) 폐기물처리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적정처리 인가의 합법성 여부

 

 

 

5) 위탁 폐기물 처리업체가 적정하게처리하는지의 관리감독 여부

 

 

 

6)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보존(3) 여부

 

 

 

2. 건설

폐기물

 

1)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작성,

제출 여부

 

 

 

 

2) 일정비율 이상을 재활용하는지의 여부

9596 98

폐토사 30% 30%30%

이상이상이상

폐콘크리트30%30% 30%

이상이상이상

폐아스팔트30%30% 30%

이상이상이상

 

 

 

2) 건설 폐자재 재활용 계획을 건설

공사기본(시공)계획서에의 포함여부

 

 

 

3) 지정부부산물 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 기록 및 보존 여부

 

 

 

3. 오수 및

분뇨

 

 

1)간이화장실의 청결상태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 제9,

10,

11

2)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신고운영 여부

 

 

 

3) 분뇨처리업체의 정기적 수거여부

 

 

 

 

 

 

 

 

 

조치 담당 동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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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점검분야

운영절차관리

점검일자

 

점검대상

세륜시설 및 세차시설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과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는 20cm이상

*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

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 설치

* 운반차량은 수조 통과시 수조내에서 3

이상 전후진하는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622

2. 세차시설(측면 살수시설)

* 살수높이는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살수압은 3kg/cm2 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622

3. 자동식 세륜 시설은 규정대로 설치되었는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622

 

 

 

 

 

 

 

 

 

 

 

 

 

 

 

 

 

 

 

 

 

 

 

 

 

 

 

 

 

 

 

조치 담당 동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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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운영절차관리

점검일자

 

점검대상

소각로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소각로 설치 신고는 하였는가?(일반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계획서) : 처리용량 100kg/hr이상

 

 

 

폐기물관리법 제302항 및별지 제11호 서식

2. 소각로시설 사용 전 성능검사󰡓 신청은

하였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 23

3. 소각로 운전 시 안전수칙 :

1) 담당자는 선임하였는가?

2) 소각로의 작동요령은 숙지하고 있는가?

3) 불연물/밀폐용기/지정폐기물은 투입

을 금하고 있는가?

4) 소각 시 발생되고 분진제거는 5일에 1

이상 청소관리 되고 있는가?

5) 소각로 본체 및 각 기기 도장은 1년에

3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가?

 

 

 

 

4. 소각로 운전 용령:

1) 운전 전에 전일 소각잔해 청소는 하였는가?

2) 운전 전에 전원램프의 점등상태 확인은?

3) 운전 중의 운영지침을 숙지하고 있는가?

4) 운전 후 주위청소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

 

 

 

 

5. 소각로 시설기준 :

1) 소각능력이 200kg/hr 미만

2)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800°C이상

3) 연소실은 가스가 0.5초 이상 체류되는가?

4) 보조버너를 설치하였는가?

5) 냉각시설, 폐열회수 시설은 되어 있는가?

6) 통풍설비는 되어 있는가?

7)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방지시설 설치

8) 폭발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설비는 되어

있는가?

9) 연소실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검사공은

설치되었는가?

10) 연소실에는 온도지시계, 기록계는 설치

되었는가?

11) 연소실 내부압력 측정용 계기가 부착

되었나?

 

 

 

 

조치 담당 동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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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운영절차관리

점검일자

 

점검대상

환경관련 신고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비산먼지 발생 사업(변경)신고 :

* 공사착공(변경) 10일전

* ()청 환경과 또는 지방 환경청

* 신고서 1

 

 

 

대기환경보전법

281

및 시행규칙

621

2. 특정공사 사전신고(소음,진동발생) : 특정공사시

* 해당공사 개시 7일전

* ()청 환경과 또는 지방 환경청

* 신고서 1, 공사개황동 1

 

 

 

소음진동

규제법 제 25조 및 시행규칙 33

3. 폭약사용/양수/운반허가 신고 : 폭약 사용

* 사용전

* 관할경찰서 방범지도과

* 총포/ 도검 화약단속법

 

 

 

소음진동규제법 제 25조 및

시행규칙 제 34

4.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 1300kg,

lton/주 이상 발생시

* 배출 7일전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신고서 1

 

 

 

폐기물 보전법

시행 규칙 제 10

5. 지정폐기물 배출신 신고:

폐유, 폐사, 소각잔재물 : 각각 50kg/월 이상

또는 합계가 100kg/월 이상

폐산, 폐알칼리, 폐석면 : 각각 100kg/월 이상 또는 합계가 200kg/월 이상

오니 : 500kg/월 이상

* 배출 7일전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신고서 1, 제조공정도 1, 종류성상 및

예상배출 내역서 1, 종류별 처리 계획서 1

 

 

 

폐기물 보전법

시행 규칙

10

6.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획서 :

혼합토사 - 1,600 ton 이상

폐콘크리트 - 1,000 ton 이상

아스콘 덩어리 - 400 ton 이상

혼합 폐기물 - 1,600 ton 이상

* 착공 시

* 대한건설협회, 환경부

* 재활용계획서 1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지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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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점검분야

에너지 및 자원절약

점검일자

 

점검대상

에너지 및 자원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에너지 및 자원절약에 대한 규정, 방법 등은

수립하였는 가 ?

 

 

 

 

2. 에너지 자원절약의 목표관리는 ?

 

 

 

 

3. 계획대비 실적의 검토관리는 ?

 

 

 

 

4. 에너지 절약운동은 정량적으로 관리, 추진

되는 가 ?

 

 

 

 

5. 분리수거함은 지정장소에 설치하였으며 관리

되고 있는가?

 

 

 

 

6. 재활용/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 수집 및 보관

하고 있는가?

 

 

 

 

7. 분리수거 보관 및 식별표시와 담당자 선정은

하였는가?

 

 

 

 

8. 분리수거 및 재활용 처리업체는 지정되었으며

관리되고 있는가?

 

 

 

 

9. 재활용품에 대한 식별 및 교육숙지 상태는?

 

 

 

 

10. 분리 수거함은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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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머리말

개요

1. 적용범위

2. 인용표준

3. 용어와 정의

4. 조직 상황

4.1 조직 및 조직 상황 이해

4.2 이해관계자의 니즈 및 기대 이해

4.3 환경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4.4 환경경영시스템

5. 리더십

5.1 리더십 및 실행의지(공약)

5.2 환경 방침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6. 기획

6.1 리스크 및 기회를 다루는 조치

6.1.1 일반사항

6.1.2 중대한 환경측면

6.1.3 준수의무

6.1.4 기획활동

6.2 환경목표 및 환경목표 달성 기획

6.2.1 환경목표

6.2.2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 활동

 

7. 지원

7.1 자원

7.2 역량/적격성

7.3 인식

7.4 의사소통

7.4.1 일반사항

7.4.2 내부 의사소통

7.4.3 외부 의사소통

7.5 문서화된 정보

7.5.1 일반사항

7.5.2 작성 및 갱신(업데이트)

7.5.3 문서화된 정보의 관리

8. 운영

8.1 운영 기획 및 관리

8.2 비상시 대비 및 대응

9. 성과 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9.1.1 일반사항

9.1.2 준수평가

9.2 내부심사

9.2.1 일반사항

9.2.2 내부 심사 프로그램

9.3 경영검토/경영평가

10. 개선

10.1 일반사항

10.2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10.3 지속적 개선

 

부속서 A (참고) 새로운 구조, 용어 및 개념의 설명

부속서 B (참고) ISO/TC176에 의해 개발된 품질경영 및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기타 국제표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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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교육훈련보고서


교육훈련 보고서작성검토승인
     
작성일자 /////
소속 작성자 교육구분□사외   □직무
교육일자 총교육시간 교육강사 
 
  화재대비 비상훈련
교육내용1. 일  시  :  
2. 위  치  :   현장 
3. 최초 사고 접수자 :   
4. 최초 사고 접수 시각 :   
5. 내  용      
          - 전기 누전  또는 위험물(유류)로 인한 화재 발생. 
          - 사고 접수 직후 사무실 직원에게 상황 통보. 
          - 접수직원, 비상연락 책임자(정)에게 유선 보고 및 화재 진행 상황 파악. 
          - 비상연락 책임자(정), 경영실장에게 상황보고. 
          - 화재 사실 인지한경영실장은 전직원 비상 연락망 가동 지시,  
            집합 후 가연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중요서류 안전 장소로 
            대피시킬 것을 시달. 
          - 비상연락 책임자(정), 비상연락 책임자(부)에게 비상연락 가동 및 서류 대피지시 후 최고경영자에게 연락.
          - 비상연락 책임자(부), 비상연락 체계에 의해 각 팀장에게 비상연락 및 지시 사항 전달. 
6. 조  치    
          - 사무실 직원, 외부직원 집합 전 소화 기구 등의 위치 재확인 및 소화기사용 가상 실시 
          - 가연성, 인화성, 폭발성 물질을 안전지대로 이동 
            폭발성 물질은 우선 신속히 이동시키고, 인화성, 가연성물질을 가능 한한 신속히 이동시킨다. 
            경리담당은 중요 서류를 건물 밖 안전지대로 신속히 이동. 
          - 00 분 후 직원도착, 폭발성 물질(연료 유, LP가스등)신속히 이동 및 인화성 물질 이동, 리셉션담당
            중요서류 대피 시작. 
7. 상황  
          - 화재 조기 발견 및 진화로  센터 건물에 피해 없이 발생 90 여분 만에 상황 종료. 
          - 안전 지대에 대피 중이던 폭발성, 인화성 물질,  중요 서류 전부를  본사 사무실내로 복구. 
               
수강소감 
          
참석자명단(필요  별지첨부) 
부서명직위성명부서명직위성명부서명직위성명
         
         
         
1차효과평가(실행부서)    2 효과평가(주관부서) 
평가일자 평가자 평가일자 
평가방법□교육훈련유효성평가표   인터뷰    
평가결과■만족   □불만족작성검토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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