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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환경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이사

 

 

 

/

/

/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발생하는 직. 간접적인 환경영향을 파악, 확인, 검토, 평가 및 등록에 관한 책임사항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환경측면을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심각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통 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 또는 검증( 측정 및 분석 )과정을 거쳐 배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3.2 비통제

오염물질이 통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3.3 직접영향 ( DIRECT )

회사 내, 외부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써 책임 소재가 회사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3.4 간접영향 ( INDIRECT )

회사 내, 외부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써 책임 소재가 회사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3.5 정상상태 ( NORMAL )

정상적인 생산능력으로 운전되고 있는 상태

3.6 비정상상태 ( ABNORMAL )

SHUT-DOWN, START-UP, LOAD-DOWN/UP 또는 설비전환과 같은 상태

3.7 비상사태 ( EMERGENCY )

사건, 사고, 비상사태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건

( INCIDENT )

정상상태를 이탈했으나 환경의 수용 한계내에 손실을 일으키는

불의에 의해 발생된 일(통제할 수 있는 일)

사 고

( ACCIDENT )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환경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통제할 수 없는 경우)

비상사태

( EMERGENCY )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환경 및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

(예고 없는 정전, 화재, 폭발 등)

 

3.8 원부자재

원자재, 보조재 및 포장재 등

3.9 Utility

전기, 증기, 용수, 압축공기 등의 에너지 자원과 가스, 유류 등의 천연자원

3.10 단순평가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3.11 종합평가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4. 책임 및 권한

4.1 경영자 대리인

환경영향등록부 승인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4.2 관리부서장

환경측면 파악 및 환경영향 평가, 등록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할 책임 및 권한

이 있다.

회사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심각한 환경영향에 대한 환경영향등록부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4.3 각 부서장

환경측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할 책임이 있다.

환경영향평가 요인의 발생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 조직의 변동으로 부서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된 조직의 관리 체계에 따르고 부서명이 변경된 경우는 조직체계도를 첨부하여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5. 업무절차

5.1 평가 기준 설정

관리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영향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환경법규 및 기타요건

심각한 환경측면의 파악

기존의 환경관리 관행과 절차

환경영향 변화

과거의 사고 및 부적합 사항

정상, 비정상, 비상사태

예상되는 법규의 제,개정 및 규제요건

신규사업, 신규공정/업무개발

환경위험요인

 

5.2 환경영향 평가 실시 시기

각 부서장은 다음의 경우에 평가담당자를 선임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EMS 수립시 조직 활동 및 공정

새로운 환경변화 ( 법규 제. 개정, 환경민원 및 사고 등 ) 발생시

사업 및 업무/공정의 신규도입 및 변경, .부자재 신규도입 및 교체, 건물의 증/개축 등 환

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시

동일한 항목의 부적합 보고서를 3/년 초과 발행시

기타 경영자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3 환경영향 평가 방법

5.3.1 환경측면의 파악

각 부서에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환경측면 파악을 위하여 환경측면목록표를 작성한다.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업무활동 및 공정으로 구분한다.

활동/공정 항목

활동/공정 항목은 평가대상을 세분하여, 환경측면이 발생될 수 있는 조직의 활동 및 공정을 기록 한다.

환경측면

환경측면 파악은 활동/공정 항목별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거나 유발시킬 수 있는 모든요인을 도출하여 작성한다.

() 위험물질 누출, 화재발생시 소화기 사용, 용접작업 등

, 평가부서장의 판단으로 환경영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환경측면 파악은 생략할 수 있다.

환경측면 목록표 작성

1) 평가대상 활동/공정별로 문서번호의 기입은 문서관리절차서(SSQP-401)에 따라 번호를 기입한다.

2) Page 부여방법은 총 Page 중 몇 번째 Page 인지를 기입한다.

() 1/3 : 3Page 1번째 Page

5.3.2 환경영향 파악 방법

활동대상

환경측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써 정상(N), 비정상(A), 비상사태(E)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경우 각 과정의 환경영향 분야를 파악한다.

환경영향분야

환경측면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써 해당되는 경우는 (V)로 표기한다.

,간접 영향

환경측면의 책임소재를 구분하는 것으로써 직접영향(D), 간접영향(I)으로 표기한다.

발생적용

환경측면이 과거, 현재, 미래에 발생한 경험과 예측되는 경우로써 해당되는 부분에

(V)로 표기한다.

환경영향 평가서 문서번호 기입 방법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시 문서번호의 기입은 문서관리 절차서(SSQP-401)에 따라 번호를 기입한다.

 

5.3.3 환경영향 평가 방법

평가담당자는 환경영향 검토결과를 기초로 평가방법의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하고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부에 통보하며 관리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취합, 검토한다.

관리부는 최종 검토후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적합사항에 대해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평가방법

회사의 종합평가 기준은 (부표1)과 같다.

 

5.4 심각한 환경영향 등록

관리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평가 내용중 평가등급 “3등급이상인 심각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등록부에 등록하고 업무환경절차서(SSEP-201)에 의거 추진관리한다.

, 조직내의 전체부문에서 발생하는 “2등급 이하의 환경영향이라도 해당 부서장이 환경개

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다.

관리부서장은 각 부서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후 환경영향등록부를 작성하여 경영자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유지 관리한다.

 

6. 기록 및 보관

양식번호

양식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101-1

환경측면목록표

5

관리부

101-2

환경영향평가서

5

관리부

101-3

환경영향등록부

5

관리부

7. 관련문서

7.1 업무환경 절차서 ( SSEP-201 )

7.2 문서관리 절차서 ( SSQP-401 )

7.3 기록관리 절차서 ( SSQP-401 )

 

8. 첨 부

(부표 1) 종합평가 기준

( 부표 1 )

종합평가 기준

 

가능성

등 급

영 향 정 도 등 급

비 고

1

2

3

4

5

6

1

0

1

1

2

2

2

심각한 환경영향은

평가등급이

“3”이상인

경우를 말함

 

 

2

1

1

2

2

3

3

3

1

2

2

3

3

4

4

2

2

3

3

4

4

5

2

3

3

4

4

5

6

2

3

4

4

5

5

 

1. 가능성 등급 ( 발생빈도 등급 x 관리방법 등급 )

등 급

1

2

3

4

5

6

가 능 성

3점 이하

4 - 6

8 - 10

12 - 18

20 - 25

30점 이상

 

발생빈도 등급

등 급

1

2

3

4

5

6

발 생

빈 도

1/

미 만

1/분기

이 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매 일

연 속

 

관리방법 등급

등 급

1

2

3

4

5

6

관리방법

8점 이하

9 - 10

11 - 12

13 - 14

15 - 16

17점 이상

( 관리방법 점수는 다음의 관리방법 점수 산정표에 따라 등급결정 )

( 부표 1 )

* 관리방법 점수 산정표

점 수

관리방법

1

2

3

비 고

1. 규칙

관리규칙 수립

규칙수립 미흡

규칙이 없음

6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

하여 관리

방법등급

결정

 

2. 감시(모니터링)

정기적 감시

필요시 감시

감시하지 않음

3. 사고, 과거 경험

전혀 없었음

부분적 경험

빈번함 경험

4. 불만 제기

전혀 없었음

경미한 부분

빈번한 불만

5. 교육

계획된 교육실시

부분적 교육

교육하지 않음

6. 보호조치

완벽한 보호조치

미흡한 보호조치

보호조치 없음

 

2. 영향정도 ( 심각성 ) 등급

- 위험성 등급 x 방출량 등급 x 영향 지속시간 등급

등 급

1

2

3

4

5

6

영향정도

( 심각성 )

4점 이하

5-8

9-27

28-64

65-125

126점 이상

 

위험성 ( 유독성 ) 등급

등 급

1

2

3

4

5

6

영향정도

환경의

위험성이 매우 적음

환경의

위험성이

적음

환경의

위험성이

약간 있음

환경의

위험성이

심각함

환경의 위험성이

매우심각함

위험성이

극도로

심각함

 

방출량 ( 배출량 ) 등급

등 급

1

2

3

4

5

6

방 출 량

배 출 량

배출량이

거의 없음

배출량이

적 음

배출량이

약간 있음

배출량이

많 음

배출량이

매우 많음

배출량이

극도로

많 음

 

영향 지속시간 등급

등 급

1

2

3

4

5

6

영 향

지속시간

발생 즉시

처리 가능

1일 이내

1주 이내

2주 이내

4주 이내

1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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