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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보수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에서 재직하는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교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 대상 교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직수당, 관리업 무수당, 임상학술연구보조비, 진료연구보조비, 기타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3.1>, <개정2001.3.1>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 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제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을 말한다.

6. "조교"라 함은 의․치의학 계열의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7. “연봉”이라 함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 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 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0.3.1>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직위 및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신설 2000.3.1>, <개정2001.3.1>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신설 2000.3.1>

8.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0.3.1>

9.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 다.<신설 2000.3.1>

제 2 장 봉 급

제4조(교직원의 봉급)교직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과 별표2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산출기준)봉급결정의 기준이 되는 직급․호봉 및 승급 등은 인사에 관련된 규정에 의한다.

제 3 장 수 당

제6조(직무수당) 삭제

제7조(보직수당)교직원의 보직수당은 별표5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가진 자는 상위보직의 보직수당만 지급한다.

제7조의 2(관리업무수당)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16과 같이 매월 지급한다.

제8조(정근수당가산금)①교직원에 대하여는 근무년수에 따라 별표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한다. <개정2001.3.1>

②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미만 근무자에게는 별표7과 같이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근무년수는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2001.3.1>

제9조(가족수당)①교직원의 가족수당은 별표 8에서 정한금액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실질적으로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장남의 경우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교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하되 조부모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만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④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부양가족 신고서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하되,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에 한하여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교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교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⑦손자녀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부모의 소득세 미과세증명을 제출한자에게 지급한다.

⑧부양가족의 범위는 공무원 수당규정 제10조를 적용한다.

제9조의 2(교통비)교직원에게는 별표 10-1에서 정한 금액을 교통비로 지급한다. 다만, 차량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6.3.1>

제10조(직급보조비)6급이하의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9에서 정한 금액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한다.

제11조(급식비)교직원에게는 별표10에서 정한 금액의 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한부로 임용된 자는 제외한다.

제12조(상여수당)①교직원에게는 연4회 (3월, 6월, 9월, 12월)상여수당을 지급하며, 상여수당은 상여수당 지급기간(3개월)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50%, 보직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급식비 합계액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2001.3.1>

②상여수당지급기간 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에게는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정근수당)①교직원에게는 근무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1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정근수당 지급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로 하되, 기준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계속 지급되는 자 중 지급기준일 이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가계지원비)①교직원에게는 연5회(4월, 5월, 8월, 10월, 11월) 가계지원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0.3.1>, <개정2001.3.1>

②가계지원비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250%를 지급하되 지급월 해당봉급의 50%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가계지원비 지급기준일은 매년 4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로 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해당월의 봉급이 지급될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0.3.1>

제15조(자녀학비보조수당)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학비에 상당하는 금액(수업료와 육성회비 : 공무원 수당규정 기준)을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제1기분은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 교직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지정된 기한 내에 관계 서류를 첨부한 취학자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지급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기한 이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제9조 중 제1항을 제외한 각항의 내용은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연구보조비)교원에게는 별표12에서 정한금액의 연구보조비를 매월 1회 지급하되 3월, 6월, 9월, 12월에는 제1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각각 1회를 추가 지급한다.

<개정 2000.3.1>

제16조의 2(기성회 학술연구보조비)<삭제 2000.3.1>

제16조의 3(업무수당)직원에게는 별표13에서 정한 업무수당을 매월 1회 지급하되 3월, 6월, 9월, 12월에는 제1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각각 1회를 추가 지급한다.

제17조(기타수당)①교직원에게는 별표14에서 정한 금액을 기타수당으로 지급한다.

②기타 필요에 따라 당직수당, 연구비, 특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봉급조정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02. 3. 1>

제17조의 2(명절휴가비)①교직원에게는 년 2회, 추석과 설날을 전후하여 봉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절휴가비로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00.3.1>

②명절휴가비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날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한 자에게 명절휴가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17조의 3(대우수당)①일반직 및 기능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최소승진소요년수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원 월봉급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우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우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수당으로 지급한다.

1. 일반직 3급, 4급, 5급으로서 당해 직급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

2. 일반직 6급, 7급, 8급, 9급과 기능직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으로서 해당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제1항 각 호 근무년수는 매년 5월1일과 1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본 대학교 인사규정 제15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대우수당을 받는 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했을 때는 대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단일호봉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대우수당을 폐지한다.

제18조(임상학술연구보조비)부속병원의 임상을 맡은 교원과 의․치과대학 교원 중 의사면허소지자에게는 별표15에서 정한 금액의 임상학술연구보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0.3.1>

제18조의 2(진료연구보조비)부속병원 근무 임상교원에게는 별표15-2에서 정한 금액의 진료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3.1>

제19조(강사료)강사의 경우 강사료는 월정액 또는 시간당으로 총장이 따로 정하고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강사는 전임교원과 같이 대우할 수 있다.

제20조(교원의 근속가봉)교원에 대하여 최고호봉(특호봉은 제외한다)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초과하는 달부터 매월 별표1과 같이 지급하되, 가산 횟수는 총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4 장 보수의 지급

제21조(보수지급일)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으로 매월 17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보수의 계산)①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보수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 지급한다. 다만, 당월의 보수지급일 이후 퇴직한 자에게 기 지급된 보수는 환수하지 않는다.

③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봉급 및 제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공무상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정한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 여자 교직원의 임신․출산, 행방불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결근일수의 매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⑤교원의 해외 여행에 따른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연봉제 <신설 2000.3.1>

제23조(적용대상)제5장(연봉제) 규정은 2000년 3월 1일 이후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24조(적용범위)연봉제적용대상자의 보수는 이 장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 2, 제9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 2, 제19조의 규정은 연봉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2002. 3. 1>

제25조(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① 기본연봉 월액은 별표 17-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01.3.1>

② 성과연봉은 17-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신규임용교원의 초임 성과연봉은 M등급을 적용한다. <항신설 2001.3.1>

제26조(성과연봉의 지급방법) ① 성과연봉은 직전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의 교원업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평가요소의 각 항목별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01. 3.1>

1. 연구업적 : 100%

2. 교육업적 : 50%

3. 봉사업적 : 최고 30점

② 성과연봉의 지급에 있어 업적등급 및 평가단위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적등급은 S,H,M,L,B등급의 5단계로 구분한다.

2. 교원업적평가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체능, 의학임상, 치의학임상, 의․치․약학계열로 구분한다. <개정2001.3.1>, <개정2002. 3. 1>

③ 성과연봉의 배정비율은 별표 17-2와 같다.

④ 각 계열별 인원에 따른 배정인원은 별표 17-3과 같이 M등급에 40%, H등급 및 L등급에 20%, S등급 및 B등급에는 각각 10%의 인원을 배정하되, 연봉제 적용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여 각 계열별로 해당등급에 균분 배정한다. 단수 처리는 소수점이 가장 큰 숫자에 우선 배정하고 소수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상위 등급에 배정한다. <개정2001.3.1>, <개정2002. 3. 1>

제27조(연봉의 지급방법 및 계산) 계약제임용교원의 기본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16회로 분할하여 3, 6, 9, 12월은 2회분을 지급하되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2001.3.1>

제28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 및 수당의 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 및 수당은 정직시에는 2/3, 감봉시에는 1/3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29조(직위해제 및 휴직자의 연봉감액) 직위해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하여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1. 직위해제 3월 경과자 :1/2

2. 직위해제 3월 이내자 및 결핵성 질환자 : 1/5

3. 질병휴직자 : 3/10

제30조(면직처분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자의 연봉감액) ①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복귀,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 6 장 보 칙 <5장을 6장으로 이동 2000.3.1>

제31조(보칙)①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임시직, 일용직 등의 보수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외국인 전임교원의 보수는 별표18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항신설 2001.3.1>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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