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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관리절차서


 

1. 목적

 

   효율적인 협력업체 관리로 구매 자재의 품질향상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품질에 영향을 주는 협력업체의 등록평가선정  자재를 공급하는 모든 업체의 관리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영업지원부서장

 

3.1.1.  협력업체 평가 및 선정작업

3.1.2.  협력업체 평가 결과를 근거로 선정된 업체관리

3.1.3.  협력업체에 대한 품목별 거래선 현황 작성유지

3.1.4.  구매품의 및 품질기록 작성관리

 

3.2.  중국지사장

 

3.2.1.  협력업체의 교육실시

3.2.2.  협력업체 평가 및 선정작업

3.2.3.  협력업체 평가 결과를 근거로 선정된 업체관리

3.2.4.  협력업체에 대한 품목별 거래선 현황 작성유지

3.2.5.  구매품의 및 품질기록 작성관리

 

 

4. 업무절차

 

4.1.  협력업체 선정준비

 

4.1.1.  자료수집
구매부서장(영업지원부중국지사)은 자재용역 등을 당사에 공급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자료협력업체의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사본지명원기술시방카다로그 등을 수집한다.

 

4.1.2.  선정준비
구매부서장은 협력업체 등록신청서(첨부 1)와 위 항의 자료를 첨부하여 협력업체 평가를 준비한다.

 

4.2.  협력업체 평가 및 등록

 

4.2.1.  구매부서장은 협력업체 평가 및 선정에 대한 모든 필요한 업무를 조정 및 시행한다.

 

4.2.2.  평가

(1)  구매부서장은 평가업무에 적절한 관련서류(협력업체등록신청서카다로그구매요건 등)를 참조하여 서류평가 및/또는 필요시 업체를 실제로 방문한 실사를 통하여 평가한다.

(2)  서류평가로 점검항목의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 확인 또는 첨부자료를 추가 요구하여 판정해야 한다.

(3)  협력업체의 평가는 협력업체평가표(첨부 2)에 따라 평가하고해당항목 판정은 평점란에 표기 후 소계 집계하여 판정한다.

 

4.2.3.  협력업체 평가 방법

 

(1)  협력업체 평가기준은 평가표에 의한 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며 등록대상은 70점 이상으로 한다.

①  평가내용은 제품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다음은 회사의 지속성  성실성
③  기타 내용을 평가한다.

 

(2)  협력업체의 재평가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다음과 같은 경우는 즉시 재심사를 실시하여 협력업체로의 존속여부를 결정한다.

①  영업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②  구매부서장이 판단시 협력업체로서의 자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경우
③  기타 2 이상의 임직원이 재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4.2.4.  등록 및 선정

 

(1)  구매부서장은 평가자가 작성한 협력업체평가표의 평가점수를 근거로 하여 등급을 정하여 등록하고협력업체 명단을 협력업체목록(첨부 3)에 기록유지관리하며그 결과를 승인된 업체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당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면 해당부서장은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기술적인 측면 및 관리적인 측면에 대하여 구매부서장은 협력업체를 교육 실시하여 당사 구매품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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