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침재 검사기준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 ||||||||||
구분 | 제ㆍ개정일자 | Rev No | 개 정 내 용 | 작성 | 검토 | 승인 | 비고 (협조) | |||
서명 | 일자 | 서명 | 일자 | 서명 | 일자 | |||||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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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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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201-1 (주)강하넷 |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당사에서 램프용 안정기의 코일함침 작업시에 사용되는 함침재의 재료 표준 및 검사표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사용하는 종류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종 류 | 기 호 | 비 고 |
25호 바니시 | W 25 | 자연식으로서 합성수지, 건성유를 기개로 한 것(가열건조형인 것) |
28호 바니시 | W 28 | 가열건조형인 것 |
125호 바니시 | W 125 | 검정색으로 합성수지 |
128호 바니시 | W 128 | 자연색 가열건조형인 것 |
3. 품질수준
3.1 겉 모 양 : 육안으로 보아 흐름과 불순물이 없고 평활하며 광택이 풍부하여야 한다.
3.2 비 중 : 다음에 만족하여야 한다.
품 명 | 25호 바니시 | 28호 바니시 | 125호 바니시 | 128호 바니시 |
비 중 | 0.89±0.03 | 0.90±0.03 |
3.3 불휘발분 : 다음에 만족하여야 한다.
품 명 | 25호 바니시 | 28호 바니시 | 125호 바니시 | 128호 바니시 |
불휘발분 | 48±3% | 50±3% | 45±3% | 48±3% |
3.4 경화건조시간 : 실온도 20±15℃에서 다음에 만족하여야 한다.
품 명 | 25호 바니시 | 28호 바니시 | 125호 바니시 | 128호 바니시 |
경화건조시간 | 40시간이내 | 40시간이내 | 30시간이내 | 30시간이내 |
4. 시험 및 측정방법
4.1 겉 모 양 : 채취한 용기를 흔들어서 뚜껑을 열고 1리터 비이커에 담아서 육안으로 혼탁 상태, 불순물의 유무를 관찰한 다음 유리판에 붓으로 발라서 평활하게 도포 가 되는가 광택은 풍부한가를 조사한다.
4.2 비 중 : 유리용기는 적당한 크기로 25℃±0.5℃에서 실시하고 비중시험은 KS C 2312의 7항 및 KSB 5213에 따른다.
4.3 불휘발분 : KH 2313의 9항에 따른다.
4.4 경화건조시간 : KH 2312의 14항에 따른다.
5. 검사방식
검사항목 | 검사방법 | 검사조건 | 사용기기 | 검사로트 | 시료채취방법 | 판 정 기 준 | 불합격로트의 처리 | |
단위체 | 로 트 | |||||||
겉 모 양 | 관리
샘플링
검사
(시료수) | n = 1
c = 0 | 육안 | 동일제조원의 규격별 1회 납입량을 1검사로트로하고 1용기를 1검사단위체로 한다.
| 입하량 중 임의로 시료수에 따라 채취하여 각 용기로부터 200㎎정도를 떠서 채취하여 시료로 사용한다.
| 4항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품질수준 3항의 각 항목에적합하여야 한다
| 검사조건을 만족하면 합격판정한다
| 납입자에게 반품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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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중 | ||||||||
비 중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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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휘발분 | ||||||||
경화건조 시간 |
비고) 납입선의 성적서가 제출되면 검사를 생략하고 그에 따른다.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 16ℓ 들이 용기에 이 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어야 한다.
6.2 표시 : 용기에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1) 명칭(규격)
(2) 용량
(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4) 제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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