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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총 칙

 

1(목적)이 학칙은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이념과 강하넷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적을 실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국가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편제)본 대학교에 단과대학으로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공과대학, 전자정보공과대학, 사범대학, 외국어대학(외국학대학), 체육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미술대학을 둔다. , , ,

본 대학교에 일반대학원으로 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 환경보건대학원, 경영대학원, 정책대학원, 디자인대학원을 둔다.,

2조의 2(부설기관)본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부설기관을 두고, 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부속기관

: 중앙도서관, 부속병원, 부속치과병원, 정보전산원, 미술관, 박물관, 신문방송사, 출판부, 보건진료소, 체육관, 사회교육원,

2. 부설연구소

: 인문학연구소, 지역사회발전연구원, 기초과학연구소, 생산기술연구소, 건설기술 연구소,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통일문제연구소, 교과교육연구소, 의학연구소, 구강생물학연구소, 약학연구소,

3(학과() 및 정원)본 대학교의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다. , <개정2001. 9.20>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 개정 98.3.1>

 

2 장 대학원과 학위

 

4(대학원)각 대학원의 학칙과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등은 따로 정한다.<개정 98.3.1>

 

3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5(수업연한 및 조기졸업)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및 치과대학은 이를 6년으로 하되 그 교육과정을 예과 2, 본과 4년으로 구분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학 중 학업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는 1학기 또는 1년을 단축하여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7(학년학기)학년은 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1학기 : 3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2학기 : 9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2학기 수업의 시작은 2주의 범위내에서 소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학기는 소급일 전일까지로 한다.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동계.하계 방학기간에 계절학기를 개설 할 수 있다.

8(수업일수)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며, 교육과정에 의한 현장실습기간도 포함한다.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규정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9(정기휴업일)정기 휴업일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개교기념일,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로 한다.

10(임시휴업일)방학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제8조의 규정 내에서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 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5 장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11(입학시기)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2(입학자격)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13(편입학)편입학은 여석의 범위 내에서 제3학년에 한하여 허가하며, 전적학교에서 전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편입학 자격이 인정된 자로 한다.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정원외로 제3학년(의학과 치의학과는 제1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다. 다만, 그 인원은 제3학년(치 의학과는 제1학년)입학총정원의 5% 이내로 하되 해당 학과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편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4(재입학)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모집단위별로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학년 이하로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5(제출서류)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입학원서

2.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수료)예정증명서

3.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출한 서류와 수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6(입학전형)입학(편입학 포함)전형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16조의 2(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 대책위원회)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 대책위원회를 두며, 10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이 위원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7(입학허가) 입학(편입학, 재입학 포함)은 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18(편입학 재입학허가) 삭 제

19(입학절차)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간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기타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항의 입학절차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보증인)보증인은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서 학생의 재학 중 학비 및 신상에 관계되는 일체사항에 관하여 책임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학생은 보증인의 주소 및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상 변동으로 인하여 보증인이 의무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보증인으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장 전 과

 

21(전과())전과()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각 대학 학과()의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 한하여 학과() 입학정원의 30%(사범대학은 20%)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전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7 장 등 록

 

25(등록)등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납입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26(수강신청)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8 장 휴학 자퇴 및 제적

 

27(휴학)학생은 매 학기 개시 전 소정의 기간에 휴학할 수 있다. 다만, 등록 후 수업일수 3/4선 이내에 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학생은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총장은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28(휴학기간)휴학은 재학기간 중 2회에 한하고, 1회의 휴학 기간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 및 치과대학의 경우는 재학기간 중 3회까지 휴학할 수 있다.

29(군입대 휴학)병역(지원입대 포함)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하되, 휴학회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9조의 2(특별휴학)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각종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진단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특별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30(복학)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없어진 자는 해당 학년, 학기에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이외의 단과대학 소속학생은 재학연한중 1회에 한하여 해당 학년학기의 한 학기전에 복학 할 수 있다.

31(자퇴)자퇴를 원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의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 경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2(제적)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제적한다.

1. 휴학기간 만료시 복학 해당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복학

하지 않는 자

2. 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유급회수를 초과한 자

3. 매 학기 소정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

6. 재학기간(재입학의 경우 재입학 이후)중 계속 3회 또는 통산 4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자

7. 사망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

<개정2000. 10.1>

1. 질병 등 기타 사유로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는 자

2. 수업일수 4분의1 이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9 장 교과 이수 및 졸업

 

33(교과목)각 대학 학과()의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 전공과목은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세분한다.

각 대학 학과()에는 교직과목을 둘 수 있다.

34(교육과정)교육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35(개강과목)매 학기의 개강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개시 전에 학과()별 교수회의 또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수업과목은 교육과정표의 과목을 다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36(학점당 이수시간)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이수시간은 11시간씩 매 학기 15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총장이 정하는 과목은 12시간 이상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37(시험)시험은 각 교과목에 대하여 해당 학기마다 중간시험, 학기말시험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특별히 지정한 과목에 한하여 특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8(출석)학생은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해당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9(평가)학업성적은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이에 대한 실점환산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등급분류가 곤란한 교과목은 P(Pass)F(Fail)로 한다.

등 급

평 점

등 급

평 점

A+

A˚

B+

B˚

C+

4.5

4.0

3.5

3.0

2.5

C˚

D+

D˚

F

2.0

1.5

1.0

0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 추가시험 또는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추가시험은 Ao등급, 재시험은 C+등급을 초과하여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학업성적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0(학점인정)39조의 규정에 따라 D0 등급 이상과 P를 취득한 과목에 대하여 소정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00. 3. 1>

특별시험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하고, 자격증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10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시험과 자격증 등에 의한 학점인정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 학기 취득학점 상한선에 제한받지 아니한다.

계절학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9학점 이내로 한다.

40조의 2(학생교류 및 학점인정)국내외 대학교간 협력의 일환으로 학생을 교류할 수 있으며, 교류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1(학점인정시기)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인정된 학점이 부정행위 또는 과오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2(수강신청기준학점)학기당 수강신청기준학점은 17학점 내지 21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법과대학은 19학점 내지 23학점 이내로 하며, 시간제등록생은 매 학기 9학점 이내로 하며, 연간 18학점 이내(계절학기 포함)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 학기마다 성적평점평균이 4.000이상이며 조기졸업 신청자는 수강신청기준학점 이외에 3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있으며, 4학년의 매 학기 이수를 위한 수강신청기준학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학년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험으로 학점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기준학점 하한선 학점보다 하향하여 수강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한국어 능력에 따라 수강신청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43(이수학점)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각 대학학과()130학점 이상으로 하며, 각 대학 학과()별로 따로 정한다. 다만,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대학 치의학과. 약학대학은 160학점 이상,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학과는 150학점 이상으로 한다.

각 대학 학과()별 이수학점, 교과목별 이수구분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수료인정에 필요한 학년과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법과대학을 제외한 전 대학의 수료인정 학점

. 130학점 체제

학 년

인 정 학 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34학점 이상

68학점 이상

102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 140학점 체제

학 년

인 정 학 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35학점이상

70학점이상

105학점이상

140학점이상

 

2.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의 수료인정 학점(의예과, 치의예과 의 수료인정학점은 총80학점이상)

학 년

인정학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40학점이상

80학점이상

120학점이상

160학점이상

 

3.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수료 인정학점

학 년

인정학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38학점이상

76학점이상

114학점이상

150학점이상

 

44(유급 및 성적경고)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 치과대학은 성적에 의한 유급을 통산 3회까지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성적경고를 한다.

1.매 학기말 성적평점평균이 1.700 미만인 자.

2.매 학기 이수과목중 3과목 이상이 F인 자

유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5(부전공)전공학과 교과목 이외의 어느 특정학과의 전공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21학점(법과대학 24학점)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이수를 인정한다. 다만, 의과대학(간호학과 제외),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은 부전공 이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부전공 이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45조의 2(복수전공)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1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복수전공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사범대학은 사범대학 학생과 일반대학 교직 이수자에게 복수전공을 허용하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 해당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6(전과(), 편입학 및 재입학생의 학점이수)전과()한 학생은 전입대학 학과()의 당초 입학생 기준 교육과정에 따라 소정의 잔여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전과()전에 취득한 교양과정은 전과()한 학과()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수한 전공교과목이 전입대학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이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편입학한 학생은 전적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편입학 학년별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되 졸업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취득하되, 학부()에서 정한 전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1>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소속 대학 학과()의 심사를 거쳐 인정하며, 재입학한 학기부터는 재입학 연도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다만, 졸업이수학점이 다른 경우 졸업년도가 같은 학생 중 최소로 적용된 학생의 기준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재입학생은 재입학 한 이후의 잔여학기를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다만, 4학년 2학기를 이수한 자가 이수학점 부족으로 인하여 4학년에 재입학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이수한 경우 졸업할 수 있다.

51(졸업과 학위)본 학칙의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을 확정하고 학위증서(별지 제1호 서식)를 수여하며, 졸업이 확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별지 제2)를 수여할 수 있다. 학과별 학사학위 종별은 별표와 같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학과()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졸업논문 또는 졸업특별시험(토익, 토플, 정보처리, 기타)등을 거쳐 졸업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기하며,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전공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학점 취득능력에 따라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전과정을 이수하고 전학년 성적평점평균이 4.200 이상인 자는 조기졸업할 수 있다.

졸업생으로서 제41조 제2항 해당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소정의 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중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5학점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0 장 장 학 금

 

52(장학금)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가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급여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1 장 학 생 활 동

 

53(학생회)가르치고 배우는 학풍을 쇄신하고 학생 자치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로써 강하넷학교 학생회(이하"학생회"라고 한다)를 둔다.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생회의 구성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4(학생단체)모든 학생단체는 학생회에 소속되어야 한다. 다만,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부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5(학생지도위원회)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본부와 각 단과대학에 각각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본부 학생지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단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대학 행정과장을 포함하여 약간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회의 기본조직과 운영, 회칙 등의 제정과 개정,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한다.

56(학생활동의 승인)학생(단체 포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1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교내 학생집회

2. 교내 공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초청의뢰

57(학생간행물의 지도와 승인)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의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 위원)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발행하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8(분담지도교수)총장은 매 학기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8조의 2(학생활동의 제한)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대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12 장 규율 상벌 복장

 

59(학칙준수 의무)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전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며 덕성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며 장래 지도자가 될 자질을 닦아야 한다.

60(결석계)학생이 질병, 기타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할 때에는 지체없이 결석계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7(중간 공휴일 가산)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적행사 참가자 및 가정의 애경사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 그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1(포상)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 또는 특히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62(징계)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와 제11장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소속 단과대학 교수회의 의결 또는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한다. 다만, 4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한다. 다만, 3호에 해당하는 자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한 자

3. 성폭력(폭행, 추행, 희롱 등)을 행한 자

4. 학교 기물을 무단 반출하거나 손괴한 자

5. 총장의 허가 없이 교내공간을 무단 점유하여 1회 이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숙한 자

6.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63(제복과 제모) 삭 제

13 장 납 입 금

 

64(등록금)학생은 등록시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납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66(납입금 및 납부기일)납입금의 금액 및 납부기일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7(납입금의 불감면)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또는 정학 및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68(납입금의 불반환)한번 납부한 금액은 과오로 인한 것 이외에는 이를 반환치 않는다. 다만, 관계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4 장 직 제

 

69(직제)본 대학교의 직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이를 정한다.

15 장 교 무 위 원 회

 

70(목적)총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 대학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71(구성)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각 처장, 각 대학원장 및 대학장, 중앙도서관장, 병원장, 기타 총장이 지명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72(소집)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73(심의사항)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반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대학 학과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칙 기타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입학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한 사항

73조의 2(기타사항)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무부처장이 된다.

위원은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16 장 교 수 회

 

74(목적)본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교수회는 전체교수회와 대학별 교수회로 나눈다.

75(구성)교수회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서 구성하되, 총장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임강사를 출석케 할 수 있다.

76(소집)전체교수회는 총장이, 대학별 교수회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총장은 대학별 교수회에 출석할 수 있다.

77(심의사항)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목의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입학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4. 시험에 관한 사항

5.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공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78(회의 성립)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17 장 특 별 생

 

79(특별생)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생으로서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재외국민

2. 외국인

3. 특수교육대상자

4. 어촌 출신학생

5. <삭제 98.9.1>

6.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80(이수증) <삭제>

81(외국인 편입학)외국인 특별생으로서 대학입학자격이 있을 때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학할 수있다.

82(외국인의 학칙준용) <삭제>

83(위탁생 편입학)정부 각 기관 재직 자로서 그 소속기관장의 위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을 때에 정원 외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84(납입금 및 학칙적용)위탁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적용한다.

18 장 공 개 강 좌

 

85(공개강좌)본 대학교에 교양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교수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86(개강절차)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정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19 장 학칙개정

 

87(학칙개정 절차)학칙의 개정은 개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서에서 입안하여 본 대학교의 규정전문위원회의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상의 사전공고를 거친 후 총장이 공포한다.

88(개정학칙의 보고)개정된 학칙은 공포 후 즉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 장 시간제 등록생

 

89(시간제 등록 자격)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91(운영)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과 기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1 장 교원의 교수시간

92(강의기본시간)전임교원의 강의기본시간은 매주 9시간으로 한다.

93(보직 및 학부제 교원 등의 강의기본시간)보직교원 등의 강의기본시간과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21 장 보 칙

 

94(세칙)학칙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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