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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임가공계약서

 

 

주식회사 강하넷 대표이사 박강하 (이하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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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하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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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다.

 

 1 조 거래의 조건

1) “ 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만족하기 위한 제반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2) “ 이 협력업체의 품질수준의 향상을 위한 요구조건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며, “ 이 최고 품질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2 조 가공품의 사양

 에게 임가공 대상품의 사양을 도면으로 제시하여 결정하며

은 이를 임의로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 “이 제품의 가공 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양변경을 요청한 때는 이 이를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며 이때 수정

된 내용은 반드시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조 가공방법의 결정

이 제시한 가공대상품의 가공이 일반적인 사양일 경우에는 별도의

가공방법을 결정하지 않으나 특별히 가공방법이나 순서를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서 등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

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조 가공단가의 결정

1) “ 이 가공대상품의 사양과 가공방법을 결정 후 은 가공대상

품의 가공비용을 산정한 견적서를 에게 제시한다.

2) “은 견적서를 검토하여 과 가공단가를 결정하고 은 이의가

없을 시 단가결정에 합의 서명함으로 가공단가를 결정한다.

3) 한번 결정된 가공단가는 쌍방간 별도의 통보가 없는한 계속 유지된다.

  

 

 5 조 가공품의 발주

1) “ 에게 가공대상품의 수량 납기 등을 명시한 발주서를 발행하여

에게 배포한다.

2) “은 발주서를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한 후 납기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에게 즉시 통보하여 이를 조정하며 2 일 이내에 통보가 없을 시에는

 으로 부터 임가공 수주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조 가공부품의 지급

 에게 소요자재청구서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은 이를 근거로

가공 소요자재를 에게 청구하여 수령한다.

 

 7 조 납 품

가공을 완료한 은 가공품과 함꼐 이 사용하고 있는 양식에 준하여

전표를 작성하여 에게 검사를 의뢰하며, “은 즉시 가공품의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품은 입고처리하고 부적합품은 에게 반품조치토록 한다.

 

 8 조 불량품의 처리

1) “ 에게 납품한 가공품이 의 수입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즉시 이를 조치하여야 하며 이 조치하지 않아서 에게 손해

를 끼친 경우에는 이 책임을 진다.

2) “ 에게 납품한 가공품이 수입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더라도

의 생산공정에서 부적합품이 발견되거나 의 잘못으로 인한 부적

합품의 발생 시 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 에게서 공급받아 다른곳에 출고한 제품이 불량발생 된 경우

에도  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은 부적합품의 발생시 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조 납기의 지연

 에게 제시한 납기일을 이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 시

귀책사유가 가공부품의 출고지연이나 납기의 변동 등이 아닌 의 가공

지연으로 인한 납기지연일 경우에는 이 책임을 진다.

 

 10조 자재의 정산

 으로 부터 수주받아 가공 생산한 품목의 소요자재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자재를 이 공급하고 가공대금의 정산 시 이를 공제하도

록 한다.

, 사전에  이 일정비율의 LOSS분을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조 대금의 지급

은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에게 납품한 내역을 정리하여

과 대조하여 확인 후 이를 합산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에게

제출하고 은 익월 말일에 납입대금을 지급한다.

, “이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마감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12 조 설비 . 금형 등의 대여

 에게 설비나 금형 등을 무상대여한 경우에 은 이를 사용

  반환하여야 하며 만일 훼손 오손 등으로 설비나 금형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13 조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은   당사자가 날인함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쌍방간에

서면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

 

 14 조 계약의 효력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어느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1) 쌍방간에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입혔을 경우

2) 쌍방간에 업무상 알게된 기밀을 제삼자에게 누설한 경우

 15 조 소송분쟁의 관할 법원

쌍방간에 민 형사상 분쟁이 발생되었을 시는 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곳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다.

 

 16 조 기 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하며 본계약서는 2 

작성하여 쌍방간 날인 후  이 각 1 부 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187

주식회사강하넷

대표이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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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 구매 관리

1.    개요

1.1.        절차의 목적은 주요 공급 업체의 선택  평가, 중요한 자재  서비스의 구매  공급 업체 수행의 모니터링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의한다.

1.2.       "중요 자재  서비스" 최종 제품과 연관되어 있으며, 당사의 제품 또는 품질시스템에 영향을 직접 주며,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자재  서비스이다.

1.3.       구매업무를 표준화함으로써 구매 물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여 적시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생산 활동을 원활히 하고, 협력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회사의 요구 품질을 만족시키는 것을 정의 한다.

1.4.      사무 용품, 관리 소모품, 가구 등은 중요 자재는 아니며  절차에서 대상이 아니다.

1.5.      당사는 고객에 의해 정의  자원에서부터 제품을 포함하여 공급 업체에서 구입한 모든 제품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1.6.      관리 부서장은 새로운 공급 업체를 평가하며, 또한 공급 업체의 승인  불승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모두 있다.

 

2.    절차

 

2.1 신규협력업체 선정  등록

(1) 구매담당은 구매 요구사항에 따라 구매품의 공급능력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협력 업체평가  재평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한다.

- 고객이 승인한 업체 또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체

(3) 신규업체의 평가  관리

구매담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업체를 검토하고 선정하도록 한다.

·         가격

·         가용성

·         명성/참조

·         위치

·         배송조건과 능력

·         시험 결과를 포함한 품질 샘플

·         현장 심사 결과

·         전화 인터뷰 결과

·         서면 설문조사 결과

·         고객 요구

 

1) 협력업체 실태조사서  협력업체 평가표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2) 평가결과 60 이상이면 협력업체로 선정한다.

3) 선정된 업체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협력업체 등록대장에 등록한다.

 

2.2 협력업체 사후관리

(1) 협력업체 사후관리평가는 1년에 1 실시 한다.

(2) 사후관리평가서를 작성하고 60 이상 이면 거래를 계속한다.

(3) 협력업체의 평가, 선정  필요한 조치의 기록은 품질기록으로 관리한다.

 

3. 구매업무절차

3.1 구매품 견적의뢰

(1) 구매담당은  영업계획을 근거로 자재소요량 대비 자재 재고를 감안하여

 

생산계획에 따라 자재가 입고될  있도록 발주량을 결정하고 견적 의뢰서를 발행한다.

(2) 년간 단가 결정품목 또는 기존 거래품목에 대하여서는 견적절차를 생략할  있다.

(3) 구매담당자는 견적서 접수  납품업체  단가, 납기 등을 결정한다.

 

3.2 발주

(1) 구매는 반드시 납품업체 평가에 의거 승인된 업체에 대해 발주한다.

(2) 긴급구매요청 또는 긴급 상황 발생시 선발주  승인을 득할 수도 있다.

(3) 발주서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득한  집행 한다.

(4) 구입 승인을 득한 품목에 대해서는 발주서를 거래선에 송부하고 반드시  수확인 한다.

(5) 구매담당자는 협력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수급차질이 예상되면 즉시 관련  서에 통보한다.

 

3.3. 구매품의 검증

(1) 원부자재, 외주 임가공품 등의 구매품 검사는 당사 입고  수입검사규정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외주 현장에서 실시할   있다.

(2) 검사에 합격한 제품은 현황판에 기록관리 한다.

(3) 검사 합격품은 식별  자재  제품관리 절차서에 따르며, 부적합품은 부적합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3.    관련 양식

1) 협력업체 실태 조사서(10PF-01)

2) 협력업체 평가서 (10PF-02)

3) 협력업체 등록대장 (10PF-03)

4) 협력업체 사후 관리 평가서 (10PF-04)

5) 구매 발주서 (10PF-05)

 

 

 

 

 

 

 

 

 

 

 

 

 

협력업체 실태조사서

회사명

국문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대표자

E-Mail

소재지

본사

전화

Fax

공장

전화

Fax

회사

형태

주식회사 유한회사 개인회사 외국인투자회사 기타( )

내국법인 외국인 투자법인 전문경영자 채용 소유자 경영

회사

창립

200   

거래개시일

20    

 업종 경력

기업

연혁

정부지정사항

1. 2. 3.

주거래업 

1. 2. 3.

월평균매출액

공장

규모

공장대지

건물  평수

기타대지

공장위치

공업단지 공장지대 상가지역 주택지역 농가지역

소유구분

자가 임대 기타( )

품질

기술

규격표시허가

표시허가품목

신제품 개발실적

개발품목

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조사일시

조사자 의견

평가 결과

 

 

 

(10PF-01)

 

 

 

 

협력업체평가서

회사명

평가일자

20   

평가자

승인

항목

No.

평가항목

평가

 

평점

5

4

3

경영

 재무구조

1

2

3

4

5

설비기술  기능

6

7

8

9

10

품질관리

11

12

13

14

15

기타

16

조사자

의견

17-20

합계

(10PF-02)

 

 

 

 

협력업체 등록대장

작성

검토

승인

No.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등록일

(10PF-03)

 

 

협력업체사후관리평가서

회사명

평가일자

20    

평가자

승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점

항목

평가방법

15

10

5

납기

품질

협조도

평가자 의건

 

 

(10PF-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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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

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 명

 

 

 

직 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외주 되어 만들어지는 제품이 품질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외주절차를 확립하고 외주협력업체를 선정, 평가하여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며,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작에 투입되는 외주외주협력업체 평가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주활동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규격제품

표준품으로 각종 규격에 따라 대량 생산되는 일반 제품

 

특수 제작품

외주시방서에 의거하여 제작되거나 비규격품으로 특수 제품

 

외주협력업체

외주협력업체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21-2)에 따라 등록되어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 외주를 수급하는 업체

 

견적

제작에 필요한 외주행위, 입찰, 실행예산 편성 등을 목적으로 외주협력업체들로부터 절차에 따라서 당사가 필요로 하는 가격정보를 획득하는 것과 이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자재

 

제작에 투입되는 원부자재, 공기구, 검사용 시험 및 계측 장비

 

 

책임과 권한

영업부서장

외주협력업체 선정, 평가 및 외주

외주단가 관리 및 시장조사

발주된 품목의 입고 관리

외주의 최종승인

생산부서장

외주품에 대한 수입/반입검사 실시할 책임과 권한

요구 입고관리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

업무절차

외주협력업체 평가, 등록/승인

외주협력업체의 평가, 등록/승인의 관리 등은 외주협력업체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21-2)에 의한다.

외주 계획

영업부서장은 설계문서(도면, 시방서, 작업지시서 및 적용기술, 규격 등)에 따라 납기, 재고현황 등을 고려하여 외주협력업체에 발주를 하여야 한다.

영업부서장은 외주제작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년간 수주 예상량을 파악하여 관련되는 외주를 계획하여야 한다.

견적의뢰 및 외주품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외주는 외주협력업체와의 년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발주하여야 한다. , 일반 시중외주품, 특수외주 등 일반 외주품 및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특별히 외주해야하는 외주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단가계약은 외주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에서 가능한 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동일방법, 동일조건을 제시하여 견적을 받는다.

외주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및 단일견적으로도 외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외주하는 업체가 독과점 품목으로 업체가 한정된 경우

(2) 고객이 지정한 업체로써 타업체가 납품할 수 없는 경우

(3) 외주의 특성상 지역이 국한된 경우

(4) 긴급을 요하는 외주

(5) 당사의 경영전략상 경영진이 지정한 경우

외주담당자는 견적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가격, 납기, 품질, 지불조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조건에서는 절충(NEGO)을 통하여 최적업체를 선정한다.

외주 결의는 외주대장(첨부 2)에 외주처, 구입금액을 기록하여 영업부서장의 최종 결재를 득한다.

발주 및 계약

단가계약은 최적업체가 선정되면 외주 담당자는 발주서(첨부 1)를 작성하여 영업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외주협력업체에 송부한다.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발주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품계약서를 작성 사용하여야 한다.

(1) 년간 단가계약

(2) 주문제작품으로 납기가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3) 기타 품목 특성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외주품의 변경에 의한 변경계약 또는 변경발주서도 신규계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변경계약서 또는 변경발주서에는 원계약과 상이한 내용이 식별되어야 한다.

입고관리

외주담당은 외주 발주 후 입고 및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전화, FAX, 업체방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입고 관리를 한다.

입고에 차질이 예상되면 영업부서장은 생산부서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입고지연으로 인한 대책을 수립한다.

검사 및 시험

영업부서장은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장소 및 수입/반입검사 시기를 외주협력업체와 협의 결정하여 검사원에게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지정된 검사자는 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계약에 규정된 경우, 고객 또는 고객 대리인은 외주협력업체의 현장 및 당사의 공장에서 외주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생산부서장의 책임하에 공장에서 실시하며 검사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정후 입고하여야 한다.

(1) 계약서와 일치 여부

(2) 수량 및 규격, 성능의 정확성 여부

(3) 제품의 파손 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품질기록

외주 관리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비 고

발 주 서

SQF-21-11

10 

영업부

외주대장

외주대장

SQF-21-12

3 

영업부

외주대장

관련문서

외주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21-2)

검사 및 시험 절차서 (문서번호 SQP-10-1)

첨 부

발주서(첨부 1)

외주대장 (첨부 2)

 

 

 

 

 

첨 부 1

발 주 서

문서번호 :

영외-

 

 

수 신 :

 

참 조 :

 

TEL :

 

FAX :

 

발주일자 :

 

납기일자 :

 

납품장소 :

 

결재방법 :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단 가

금 액

비고

 

 

 

 

 

 

 

 

 

 

 

 

 

 

 

 

 

 

 

 

 

 

 

 

 

 

 

 

 

 

 

 

 

 

 

 

 

 

 

 

 

 

 

 

 

 

 

 

 

 

 

 

 

 

 

 

 

 

 

 

 

 

 

 

 

 

 

 

 

 

 

 

 

 

 

 

 

 

 

 

 

 

 

 

 

 

 

 

 

 

 

 

-. 주의사항

1. 납품시 본 발주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납품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3. 납품기간이 지체된 경우 지체1일당 3/1000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대금지불시공제한다.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나 당사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외함)

4. 검수는 당사규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발주하오니 납기 준수하여 납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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