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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책임 및 조직규정



1. 적용 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인원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본 규정의 목적은 당사의 품질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회사 조직 의 체제확립 및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직체계

당사의 조직 체계는 품질매뉴얼(KM-9001) 제 0.2장과 같다.

 

4. 책임과 권한

품질 매뉴얼 제 1장 (경영자 책임) 4항과 같다.

 

5. 팀장이하의 직무 부여 및 직무 수행

1) 각 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속팀원에 대한 직무를 분장직무 기술서 (첨부 1 : 양식 A 101-1)에 기록하고 직무를 부여한 권한자의 승인을 득하고 원본을 품질경영 팀장에게 통보하여 관리본을 배포 받는다.

2) 직무 부여는 동일 업무의 중복 공백이 없도록 하고 직무 내용을 구체화하여 임의적 해 석이 없도록 한다.

 

6. 직무대행

1)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품질경영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2) 품질경영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위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3) 기타 원인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련팀장의 직위 순서에 의해 직무를 대행한다.

 

7. 업무승인 및 위임전결

7.1 전결권자는 팀장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임직원으로서 업무 수행의 책임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범위의 권한을 갖는다.

7.2 전결권의 대행

(1) 전결권자가 부재 또는 공석일 때에는 차하위자 또는 전결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결재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사후에 당초 결재권자의 후결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3) 전결의 표시 방법

(1)

 

 

 

작 성

검 토

승 인

 

 

전 결

날 인

전결의 경우 전결자가 본인의 서명란에 전결의 표시를 하고 위임자의 란에 (1)과 같 이 날인한다.

 

8. 품질방침의 이행과 실행

1) 품질매뉴얼에 나타난 품질 방침은 조직 각 부문과 전 구성원에게 선포하며사내 게시 및 교육을 통하여 이해시키고각 부문과 구성원이 실행시킨다.

2) 각 조직과 구성원은 품질매뉴얼과 품질시스템을 준수하여 품질방침과 품질목표를 실행 한다.

 

9. 경영자 검토

경영자 검토의 방법 및 그 대상은 첨부(품질경영위원회 세칙 KA-101-1)에 따른다.

 

10. 첨 부

양식 1. 직무 기술서(KA 101-1)

2. 품질경영위원회 세칙(KA-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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