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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위원회 규정


강하넷품질경영위원회 규정문서번호(REV.)KH-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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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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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품질경영위원회 규정문서번호(REV.)KH-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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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적     3) 위원회의 심의 사항, 결정 사항 등의 보고
제품의 품질보증, 향상, 원가절감 및 불량방지를 기하여 품질관리에    4)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의한 효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위원회에 관계있는 의견서 문서의 정리 및 보관
  
2.0 적용범위  4.4 위원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관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위원회 개최 건의
실시하는품질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2) 사내 모든 활동에 따른 위원회 심의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 시행 촉구
     
3.0 구성  5.0 위원회의 심의 사항
워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3.1 위원장 : 대표이사  5.1 사내 표준화에 관한 사항
3.2 간  사 : 품질관리담당자  5.2 사내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3 위  원 : 각 부서장 및 위원장이 선임한 자  5.3 품질관리 계획 및 교육 훈련 계획
  5.4 불만 처리 및 사내 대책
4.0 책임과 권한  5.5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감사
4.1 위원장  5.6 품질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
   1) 위원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 결정  
   2) 위원회 소집 및 운영  6.0 결의 사항의 실시
   3) 회의록 승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7.0 위원회 운영
4.2 위원장 부재시  7.1 위원회의 개최
   위원장 부재시에는 간사가 그 권한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월 첫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3 간사     2) 임시회의는 의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1) 위원회의 개최일자, 장소, 준비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3) 회의 소집 방법은 회의 개최 2일전에 구두로 통보한다.
    2) 위원장의 명에 의한 의결서의 기안 및 정리                  



                            
강하넷품질경영위원회 규정문서번호(REV.)KH-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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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위원회는 구성인원에 2/3 이상 출석하여야 성립된다.  [부도] 품질경영위원회 조직도
   다만, 중요사항의 처리(기술적인 문제, 중요 클레임 등)는  
   심의사항과직접 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석하여야 성립한다.  
   
7.3 의결 
 
   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회의에 의결된 모든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 보관하며,   
   그관리는다음에따른다.  
   1) 회의록은 위원장 및 위원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2) 당사의 사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3) 회의록은 사외로 반출되는 것을 금한다.  
  
8.0 확정 및 효력 발생  
8.1 확정  
   의결된 안건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대표의 결재를 득함으로  
   확정된다.  
8.2 효력의 발생  
   확정된 안건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한 확정일로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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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무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제안의 절차평가 및 포상 등 제 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우리회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창의연구 또는 개선의견 등을 제안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키 고원가절감품질향상 등 운영의 합리화에 기여하고회사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접 수 제출된 개선안이 제안으로 성립할 경우에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것.

(2) 채 택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것.

(3) 접수율 접수건수 제출건수

(4) 채택율 채택건수 접수건수

(5) 시상율 시상건수 접수건수

(6) 실시율 실시건수 채택건수

 

4. 제안의 내용

4.1 제안내용

우리회사의 직무에 관련되는 기술작업개선 및 업무개선 등 창의성 있는 개선안으로 다 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불량감소 또는 원가절감을 위한 설계 개선 및 변경

(2) 물자절약원가절감을 수반하는 자재의 대체

(3) 제품의 성능 품질의 향상

(4) 제조기술의 개선 및 합리화

(5) 생산공정의 개선

(6) 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내용

(7) 에너지 절약 또는 사용에 대한 개선

(8) 기타 생산품질자재시설원가부문의 관리 개선안

(9) 사무능률사원복지향상생산성향상경영제도의 개선을 위한 무형의 아이디어

(10) 기타 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4.2 제안의 무효

(1) 내용이 분명하지 않는 것

(2) 우리회사 경영방침에 불합리한 것

(3) 특허품이나 실용신안 품목일 때

(4) 제안 항목이 중복되는 것

(5) 실시비용이 효과금액을 초과하는 것

(6) 품질이 저하되거나기술상의 실시가 극히 곤란할 것

(7) 기타 품질경영 위원회에서 채택이 불가하다고 결정되는 내용

 

5. 제안의 자격 및 종류

5.1 개인제안

우리회사에 종사하는 사원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5.2 단체제안

2인 이상 같이 제안할 수 있으며팀에서 토의한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6. 제안의 제출 요령 및 접수

제안자는 4항에 해당하는 제안내용을 제안서(첨부3:양식A106-3)에 기록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품질경영팀으로 제안접수한다.

 

7. 제안의 심사 및 판정

(1) 모든 제안에 대하여 접수여부를 4항에 따라 결정한다.

(2) 품질경영팀장이 주관하여 제안 접수된 안건에 대한 내용을 관련 팀장 및 대표이사와 협 의하여 실행 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한다.

(3) 우리회사의 제안 심사기준은 제안심사기준표(첨부2:양식A106-6)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 한다.

 

8. 채택 제안의 실시

채택제안 실시를 위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채택 후 실시 전담자를 지정하여 실시에 만전을 기한다.

(2) 미실시 되었을 때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완 조치를 한다.

(3) 시상이 끝난 제안에 대해서는 사후 점검을 실시토록 한다.

(4) 품질경영위원회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규정의 범위내에서 업무기준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9. 포상

심의 결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1) 심사는 월 1회 월말 시행하고포상은 채택에 한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 급

평 가 기 준

포 상 금

등급

90점 이상

\ 300,000

등급

70 - 89 

\ 200,000

등급

50 - 69 

\ 50,000

참가상

49점 이하

\ 1,000

 

10. 연도 포상

(1) 년 1회 단체개인 구분 없이 제안접수 및 내용에 따라 금동상으로 상장 및 부상 을 수여한다.

(2) 연도 포상에 관한 심사는 품질경영 위원회의 결정과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포상 토록 한다.

 

11. 기록 및 보관

품질기록 관리규정(KSA-202.참조)에 따른다.

 

12. 첨부

양식 1. 제안 제도 운영 체계도 (A106-1)

양식 2. 제안 관리 대장 (A106-2)

양식 3. 제 안 서 (A106-3)

양식 4. 제안 실시 명령서 (A106-4)

양식 5. 제안 실시 보고서 (A106-5)

양식 6. 제안 심사 기준표 (A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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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위원회 세칙


1. 적용범위

본 세칙은 품질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본 세칙은 품질 시스템의 합리적인 운영과 부적합 요소를 제거하여 품질시스템이 효과적으 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3. 위원회 구성

3.1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 원 장 대 표

(2) 간 사 : QM 팀장

(3) 위 원 위원장이 특별히 지정한 자

 

 

4. 위원회의 검토사항

4.1 품질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유효성의 확인

4.2 경영자의 품질 시스템의 검토

4.3 회사 규정 및 표준서의 검토

4.4 중요 품질 문제의 대책 검토와 시정 및 예방 조치 결과 검토

4.5 계약 설계 검토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결정 사항의 검토

4.6 제안제도 품질기술 분임조 운영 검토

4.7 신제품 개발 계획 등 중요 개발 사항

4.8 품질방침 및 목표에 대한 달성도 평가 및 대책수립

 

 

5. 책임과 권한

5.1 위원장

(1) 위원회 개최 승인

(2) 의결 사항 및 회의록의 검토

5.2 간사

(1) 위원회 개최에 관련된 사항의 연락

(2)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업무 수행

 

 

6. 위원회 운영

6.1 위원회 개최

(1)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한다.

(2) 임시회의는 4항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개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간사가 각 위원에게 구두로 통보하여 개최한다.

(3) 필요시 각 부문별 소위원회를 주관 부서장이 간사가 되어 개최할 수 있다.

6.2 위원회 의결

(1)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련팀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2)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회의록(첨부 2 : 양식A 101-1-1)에 작성하여 대표의 승인을 득하고 필요시 관련부문에 회람 또는 배포한다.

 

 

7. 경영자 검토

7.1 대표는 품질경영 팀장 및 품질 관련 인원에 의해 실시한 품질시스템의 지속적인 수행 결 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항목검토방법검토시기조치 및 기록은 (1)과 같다.

(1)

검 토 항 목

검 토 방 법

검 토 시 기

관련규정 및 기록

내 부 품 질

감 사 결 과

내부품질감사 보고서를

최종 검토한다.

정 기

4/4분기

11월중

내부품질 감사규정

(KSA-102)

내부품질 감사보고서

(양식 A 102-5)

비 정 기

수 시

시정 및 예방

조치 결 과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및 대책실시 결과를

검토한다.

수 시 발 생 시

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

(KSA-503)

정기 (년 2)

수 시 발 생 시

경영자 검토 보고서

(양식 A 101-1-2)

사외 불만처리

결과

불만전표 및 대책실시

사항 결과를 검토한다.

정기 (년 2)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

사내표준서 제안시 검토

수 시 발 생 시

사내표준서 관리규정

(KSA-201)

표준서 제안서

(양식 A 201-3)

부 적 합 품

처 리 결 과

부적합품 처리보고 및

결과를 검토한다.

수 시 발 생 시

부적합품 관리규정

(KSA-502)

정기 (년 2)

경영자 검토 보고서

(양식 A 101-1-2)

품질방침 및

품질 목표

품질 방침목표의

현실성을 검토한다.

년 2회 (1월중)

(7월중)

회의록

(양식 A 101-1-1)

7.2 품질경영 대리인은 (1)의 내용을 포함한 품질시스템 수행 성과 결과를 경영자 검토보고 서(첨부3:양식A101-1-2)에 년 2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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