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포장공사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재료의 공급, 저장, 취급, 적재, 운반, 혼합 및 포설 및 함수량 조절, 전압, 끝마무리와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은 문서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전체의 작업 및 포장공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2 공사과장

포장공사의 진행과정을 관리, 감독, 검사하고, 장비의 운영, 배치를 책임진다.

2.3 품질담당

보조기층 및 아스팔트의 품질검사 및 다짐상태, 포장두께등을 점검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공사과장은 장비 및 인력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소장에게 보고한다.

3.2. 현장소장은 전체적인 공정에 맞추어 재료 및 장비의 운영을 지시한다.

3.3. 품질담당자는 골재의 선별상태 및 강도등을 점검하고 포설시 두께등을 검사하여 발주처의 검사를 득한다.

4. 품질관리 LIST

4.1. 선택층

4.1.1. 일반사항

선택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 재료로서 동결에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함.

4.1.2. 선택층 재료

(1) 골재의 최대입경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2) 선택층에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이하의 세립토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No.200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이 1.5%이하이어야 한다.

(3) 모래당량 시험치는 20%이상이어야 한다.

(4) 선택층 재료의 채취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로부터 채취하되 입도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한다.

4.2. 보조기층공

4.2.1. 일반사항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평탄성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4.2.2. 보조기층 재료

보조기층 재료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하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1) 마 모감 량 : 50%이하 (KSF 2508)

(2) 소 성지 수 :6%이하 (KSF 2304)

(3) 수정 C.B.R치 : 30 이상 (KSF 2320)

(4) 모 래당 량 : 25%이상 (KSF 2340)

4.2.3. 보조기층 입도

(1)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관 승인을 얻어 한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표 이외의 입도를 사용할 경우는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크기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

50㎜

40㎜

19㎜

NO.4

NO.8

NO.10

NO.200

SB - 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 - 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한층의 마무리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를 다져야 한다.

(3) 보조기층은 시공중 또는 완료 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부분은 동일 재료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중심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직선 정규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2㎝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 두께로부터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5)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그 대장을 기록 배치하여야 한다.

4.2.4. 노견재료

노견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공사감독이 지정한 재료를 사용한다.

4.3. 프라임 코오트

프라임 코오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커트백(Cut-Back) 아스팔트(MC-1)이어야 하며, AASHTO M82-75(중속경화형 커트백 아스팔트)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MC-1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구아스팔트협회 규격(1973년)과 동일한 역청재료 이다. 역청 재료의 살포량 및 살포온도는 아래와 같다.

4.4. 아스팔트 콘크리트기층

4.4.1. 아스팔트

아스팔트 기층에 사용할 역청 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아스콘)로서 침입도가 85-100급(25℃에서)인 KSF 2349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4.4.2. 골 재

골재는 석산재료, 호박돌, 자갈 및 모래등을 부순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견고하여 내구적인 것으로서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작을 함유하지 말아야 하고, 연질 또는 파열된 조각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골재에는 점토덩어리 식물성물질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아래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1) 기층골재의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체의크기

50㎜

40㎜

25㎜

19㎜

10㎜

NO.4

NO.8

NO.30

NO.50

NO.200

비고

통과중량 백분율(%)

100

95-100

70-100

55-90

30-70

17-55

10-42

5-28

3-22

1-10

BB-1

아스팔트 기층은 특별규정에 명시된 대로 또는 공사감독의 지시대로 동일 두께 포설층으로 시공하여 각 포설층 사이에는 택 코오트를 시공하여야 한다.아스콘 구입, 피니셔 및 전압포장(타이어로울러)등 포장장비의 용량이 충분하면 시험포장결과 소요다짐 밀도가 얻어진다면 공사감독이 승인을 받아 1층대 두께를 15㎝까지 할 수 있다.

(2) 40번체를 통과하는 골재전량의 소성지수는 5이하이어야 한다. (KSF 2303, 2304)

(3) 로스엔젤레스 시험의 마모율은 40이하이어야 한다. (KSF 2508)

(4) 모래당량은 30이상이어야 한다.

(5) 안전성시험의 감량(5사이클) : 12%이하 부동결성이어야 한다.

(6) 4번체를 통과하지 않는 골재중 최소 60%는 1면 이상의 쇄석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7) 편평 또는 세장한 골재의 함유량은 20%이하이어야 한다.

4.4.3. 패 칭

(1) 기존도로 포장부위에 레벨링층 또는 표층을 시공하기 전에 기존포장의 균열부를 조사하여 패칭계획을 수립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패칭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패칭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층용 혼합물을 사용한다.

4.4.4. 레벨링층

(1) 기존 포장의 요청부를 교정하기 위하여 레벨링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2) 레벨링층의 포설은 도로 완성면의 평탄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하므로 설계도면(또는 수량산출:포장공)에 의거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 레벨링층에 사용하는 재료는 기층용 혼합물을 사용한다.

4.4.5. 기층용 역청혼합체(아스콘)

기층용 아스콘의 구입은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역혼합재는 KSF 2337 “역청혼합재의 마샬시험에 의한 안정도 시험”에 의한 시험치가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하며, 이때의 각 시료의 다짐횟수는 50회로 한다.

안정도 350㎏ 이상

플 로 우 치1 ~ 4 ㎜

공극율 3 ~ 10%

역청혼합재의 시료를 60℃ 온수에 30분간 수침후의 마샬안정도 시험치와 60℃ 온수에 24시간 수침후의 시험치와의 차이가 25%이하이어야 한다.

4.4.6. 택 코오트

택 코오트에 사용될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공사감독이 승인하는 아스팔트 유제이어야 하며 KSM 2203 규정에 맞아야 한다. 역청재의 살포량은 40ℓ/a로 하되 시공전에 상기 살포량으로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 감독은 필요에 따라 살포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아스팔트는 아주 가볍게 살포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택 코오트를 살포한 곳에 가급적 차량의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

4.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4.5.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아스콘)로서 침입도가 85~100급(25℃에서)인 KSM 2252 (아스팔트 시멘트)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골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쇄석, 부순 자갈, 부순 모래 또는 모래와 채움재 등으로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1) 조골재

조골재는 8번체에 남는 쇄석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부순 자갈은 75㎜(3˝)체에 중량비로 90%이상 남는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 자갈 생산에 사용될 자갈은 제1차 쇄서기에 투입하기 이전에 물로 씻고 체가름을 하여 세립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부순 자갈을 생산하는 과정중 조골재로서 부적합한 세립재의 제거 또는 오물의 부착된 자갈이나 점토로 덮혀있는 자갈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추가세척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조골재는 입도가 다른 2종 이상의 입도로 체가름 하여 분리 저장하여야 한다. 조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성인 것이어야 하며, 흙, 점토,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4번체에 남는 조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25%이상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세장한 돌조각은 두께 :길이의 비율이 3이상인 것을 말하며, 편평한 돌조각은 두께 : 폭의 비율이 3이상인 것을 한다. 조골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0. 로스엔젤리스 마모율 : 35% 이하(KSF 2508)

0. 안정성 시험 감량 : 12% 이하(KSF 2507)

0. 비 중 : 2.5 이상(KSF 2503)

0. 흡수량(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 : 3.0% 이하(KSF 2503)

(2) 세골재

세골재는 8번체를 통과하는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모래는 조골재에 대한 항목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생산된 쇄석 또는 부순자갈을 다시 부수어 생산하여야 한다. 세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인 입자로서 점토, 세립토,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0번체를 통과하는 세골재는 토질소성지수시험법(KSF 2304)으로 시험하여 비소성이어야 한다. 8번체에 남는 세골재는 8%이상의 천연모래를 함유할 수 없으며 골재안정성시험(KSF 2507)에 의한 중량비 감량은 12%를 초과 할 수 없다.

(3) 채움재

채움재는 석회석, 포틀랜트 시멘트 또는 기타 승인된 재료의 건조상태의 미립자로서 아래의 입도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통 과 백 분 율 (%)

NO 30 (0.600m/m)

NO 50 (0.300m/m)

NO 100 (0.150m/m)

NO 200 (0.075m/m)

100

95 ~ 100

90 ~ 100

70 ~ 100

(4) 혼합골재

조골재, 세골재 및 채움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배합비로 혼합하여 혼합재를 얻도록 한다.

체의크기

19㎜

13㎜

No.4

No.8

No.30

No.50

No.100

No.100

비고

통과중량 백분율(%)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사감독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기 입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할 수 있다.

4.6. 시험

4.6.1. 보조기층

도급자는 재료사용 이전에 공사감독에게 재료의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은 의문점이 있는 재료에 대한 공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공사감독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채취한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재료의 사용을 승인한다. 재료의 품질관리에 위한 시료는 공사감독의 수시로 임의 채취하도록 하며 재료의 적부 결정은 이렇게 채취된 시료의 시험결과에 따라서 정하여 진다.

4.6.2. 재료의 정기선정시험

소요되는 시험은 다음과 같다.

시 험 종 별

시험방법

대 상 재 료

시 험 빈 도

C.B.R

KSF 2320

선택층 및 보조기층 재료

시공하기 이전에 2회, 품질이 변화시 이에 준함

애티버그한계시험

KSF 2303

시공하기 이전에각 재료원에서 2회 품질이 변화시 이에 준함

모래 당량 시험

KSF 2340

로스엔젤리스 마모시험

KSF 2508

안정성 시험

KSF 2507

조골재의 비중 및 흡수 량 시험

KSF 2503

4.6.3. 시공관리 정기시험

소요되는 시험은 아래와 같다.

시 험 종 별

시 험 방 법

시 험 대 상

시 험 빈 도

함수비/밀도관계

(다짐시험)

KSF 2312

선택층 및 보조기층재료

품질이 변할 때

현장 밀도 시험

KSF 2311

선택층 및 보조기층재료

500㎥당 1회

평판재하시험

(재하판직경 30cm)

KSF 2310(현장밀도 시험으로 다짐도를 측정할 수 없을때)

선택층 및 보조기층재료(지지력계수 30㎏/㎠ 이상)

2차선 200m당 1회

주 : (1) 기존도로의 자갈표층을 선택표층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도로 연장 200에 1회의 빈도로 시험한다.비점성 입도재료에 대한 밀도 관리시험은 대상밀도 시험 방법으로 하며 만족스러운 다짐을 위해 76%의 최소 건조상대밀도가 요구된다.이 상대밀도시험법은 세립재료가 비점성(비점토)인 경우에 한하여 골재 규격이 3인치 이하이고 200번체 통과량이 최대 15%인 재료에 사용될 수 있다.

4.6.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및 표층

(1) 역청재료의 승인

역청재료의 시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감독은 시공기간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험에 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스팔트를 드럼포장 으로 반입할 경우에는 임의의 시료 채취가 편리하도록 도착 및 제조일 순으로 분리 저장하여야 하며 도착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역청재료 및 혼합재의 품질관리시험

소요되는 시험은 아래와 같다.

시 험 종 별

시 험 빈 도

시 험 대 상

시 험 빈 도

스트레이트

아 스 팔 트

침 입 도

KSF 2252

각 제조회사별 및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커트백 아스팔트

물리시험

KSF 2202

아스팔트 혼합제

배합

수침마샬시험

아스팔트협회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배합 설계방법(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참조)

KSF 2337

재료 또는 배합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3) 골재품질관리시험

소요되는 시험은 아래와 같다.

재료

시 험 종 별

시험종별

시험대상

시험빈도

입도시험

KSF 2502

표층, 기층

1. 시공전에 2회

2. 각 석산재료의 재료별로

3. 재료의 품질에 변화 가 있을 때

비중 및 흡수량 시험

KSF 2503

표 층

로스엔젤레스형 시험장비 에 의한 마모시험

KSF 2508

표층, 기층

안정성 시험

KSF 2507

표층, 기층

편평 또는 세장한 조각의 전쇄석량에 대한 함유비(%)(1)

KSF 2513

표층, 기층

입도시험

KSF 2502

표층, 기층

1. 시공전에 2회

2. 각 석산재료 원의 재료별로

3. 재료의 품질에 변화가 있을 때

비중 및 흡수량 시험

KSF 2504

표 층

액성한계 및 소성한계시험

KSF 2303

KSF 2304

표 층

기 층

입도시험

AASHTO

T37-74

표 층

1. 각 제조회사별 재료

2. 재료의 품질에 변화가 있을때

비중시험

AASHTO

T137-74

표 층

모래당량

AASHTO

T210-72

기 층

주 : (1) 쇄서면을 최소 한 개이상 가진 골재의 중량비

(4) 재료품질관리시험

① 소요되는 시험은 다음과 같다.

시 험 종 별

시 험 종 별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침입도 지수

- 연화점

- 점 도

KSF 2252

KSF 2250

매500톤당 1회

채 움 재

입 도 시 험

AASHTO T 37-77

매500톤당 1회

상온에서의 골재

입 도 시 험

KSF 2502

각 야적장 또는 각 호트빈마다 1일 1회

열처리한 골재

입 도 시 험

"

플랜트별로 매일2회

혼합재

온도

수침마샬시험

추 출 시 험

(입도시험포함)

KSF 2337

KSF 2354

매 트럭반입 재료

때로는 전압작업중에

플랜트별 매일 1회

② 측정

a. 기층 및 표층의 밀도와 두께는 각 포설작업별로 1일 3회 측정하여야 한다.(ASTM D 1188 시험방법)

b. 기층 및 표층의 평탄성은 시공중에는 직선자로 검사하며 표층 완공 후에는 “프로피로 미터”로 검사한다.

c. 온도관리는 건조기의 배출구 및 아스팔트 유출구에서 자동식 온도 측정기로 조정한다.

d. 아스팔트 사용량은 매일 측정하여야 한다.

e. 측정기기는 매일 영점 조정으로 검사하여야 한다.프라임 코오크 시공에 사용될 커트백 아스팔트의 점도는 50톤 단위로 시험하여야 하며(KSF 2202시험방법) 역청재료는 반입시마다 공사감독에게 품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침마샬 시험은 혼합재의 시험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안정도가 80%이하가 될 경우 시행하여야 한다. 상술한 제반시험의 표준치는 공사감독이 시험포장의 결과 및 시방서 규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규관리규정  (0) 2013.02.25
아스팔트공사지침서  (0) 2013.02.23
업무분장규정  (0) 2013.02.13
취업규정  (0) 2013.02.06
환경관리규정  (0) 2013.02.0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