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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는 등수와 관계없이 달린다.

그러나 패자의 눈은 줄곧 포상만 바라보며 달린다.

 

- 디 아스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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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17.07.01 ISO 9001 : 2015에 따른 최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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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직원의 구분) 직원은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1항의 일반직은 직제규정 상의 정원 내 인력을 의미한다.

계약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용하며 계약직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4(임면권자) 모든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임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장 채용

 

5(채용방법)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항의 채용은 직무수행역량, 경력, 연구실적, 특수자격(면허증)과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직원의 채용자격기준과 채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6(직원의 수습) 대표이사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수습을 명할 수 있다.

수습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

4.당사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 조치된 자

5.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직권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14.10.29.>

 

8(전보) 직원의 전보는 본인의 능력을 참작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의 동일한 직무의 장기수행으로 인한 업무의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자질향상 및 자기계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는 순환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3장 승진

 

9(승진) 승진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진급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시행한다.

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10(특별승진) 대표이사는 당사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을 결정할 수 있다.

 

 

4장 복무

 

11(직책완수의 의무) 직원은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책을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11조의2(지시이행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1조의3(직장 이탈 금지) 직원은 소속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2(친절·공정의 의무) 직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3(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당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예절을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4(비밀엄수의 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무단히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5(손해배상의 의무)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6(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7(겸업금지) 직원은 보수를 목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보수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취업규칙) 직원의 복무기준, 근무시간과 근무조건, 휴일 및 휴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5장 능률과 포상

 

19(능률증진을 위한 시책) 대표이사는 직원의 근무능률 향상과 당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건, 휴양, 안전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한다.

20(교육훈련) 대표이사는 직원의 자질향상 및 신기술 지식습득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항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의 경우 제비용의 반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21(성과평가) 모든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성과평가을 실시한다.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22(포상) 당사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한다.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23(장기연수) 대표이사는 장기 근속직원 중에서 당사의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자로 하여금 신기술 및 전문분야의 경향을 체득하게 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기연수를 줄 수 있다.

장기연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23조의2(연수) 대표이사는 당사의 발전에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국내외 연수기회를 줄 수 있다.

연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6장 신분과 권익의 보장

 

24(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대기명령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5(휴직)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3.병역법 또는 전시동원법에 의하여 징집, 소집 또는 동원되었을 때

4.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생사 및 소재가 불명할 때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2.직무와 관련한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자비로 진학하거나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국제기구, 국외기관, 공직, 국내외 공공기관대학연구기관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4.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2항의 규정에 의해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6(휴직기간) 25조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5조제1항제1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공무상 질병일 경우 3년 이내로 한다.

3.25조제1항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징집, 소집 또는 동원되어 복무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4.25조제1항제4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6.25조제2항제1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여성근로자는 자녀 1명당 3년이내)로 하되 당해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으며, 1(여성근로자는 3)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7.25조제2항제2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8.25조제2항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국내외 공공기관 또는 공직의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9. 25조제2항제4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7(휴직의 효력) 휴직 중인 직원은 그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필요한 경우 유급휴직 직원으로 하여금 일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25조제1항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과 제25조제2항제1호에 의한 최초 1년의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무급휴직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면직) 면직은 당연면직, 직권면직 및 의원면직으로 구분한다.

 

29(당연면직)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7조에서 정한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정년이 되었을 때

4.사망하였을 때

5.당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

 

30(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휴직기간이 만료하여도 복직하지 아니하였을 때

3.직제의 개폐,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4.정신질환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5.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6.수습기간 중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7.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대기발령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기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을 때

8.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31(의원면직) 직원이 원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징계 확정전까지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내부 감사실 또는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때

 

32(명예퇴직) 32(명예퇴직) 대표이사는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잔여정년이 1년 이상인 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1.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4.당사의 자회사 또는 정부의 다른 산하단체에 재취업하기 위하여 퇴직하는 자

5.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배임 등으로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6.기타 대표이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명예퇴직을 인정할 수 없는 자

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하는 자에게는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신청, 승인 및 기타 명예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33(임금피크제) 대표이사는 고령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신규직원 채용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직원의 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

직원이 제35조의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이 되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기타 임금피크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34(대기명령)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업무를 면하고 3개월 이내(, 비위행위로 인한 형사기소의 경우 형 확정 전까지) 대기를 명할 수 있다.

1.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다만, 이 경우 대표이사는 해당직원의 능력회복,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비위행위로 인한 형사기소 또는 징계요구 중인 자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상급자로 지휘감독소홀로 연대책임이 있는 자

대기명령을 받은 직원이 그 대기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해소된 때에는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35(정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 31일에 당연 면직된다.

 

7장 징계

 

36(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행한다.

1.관계법령, 당사의 제규정 및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직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당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36조의2(징계 절차) 소속부서장 또는 인사담당부서장은 제36조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공적과 징계유무 등을 징계요구서에 명기한다.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별표 제1] 금품·향응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별표 제6] 징계양정기준, [별표 제7]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기준보다 낮은 징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담당부서로 하여금 추가로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 또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청이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징계요구 및 의결 절차와 징계양정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37(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파면 : 그 직에서 즉시 해임하며, 재채용할 수 없다.

2.정직 :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급여의 3분의 2를 감한다.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3.감봉 : 월 급여의 10% 이하를 감급하되, 1회의 감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 이하로 하고,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

4.견책 : 시말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5.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중징계란 파면 또는 정직을 의미한다.

 

37조의2(징계의결) 인사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사위대표이사를 제외한 인사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의 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징계수위로부터 시작하여, 과반이 넘는 징계수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파면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원 및 상급기관의 감사를 제외하고,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1호 및 제2호의 경우 징계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1.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2. 인사위원회 위원의 명단

3. 인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 기록물 포함)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항의 의결은 의결서에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6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 감사기관과 협의 후 연장 할 수 있다.

 

37조의3(징계처분기록의 말소) 대표이사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신설 2011.7.21>

1.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정직 : 7

. 감봉 : 5

. 견책 : 3

2.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74(징계양정 기준) 징계양정은 객관적 증거나 징계대상자의 자백 또는 인정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징계양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견책 : 태만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생긴 경우

2.감봉

.태만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생기고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

.결과가 경미하다 할지라도 고의에 의하여 징계사유가 생긴 경우

.당해연도 2회 이상의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당해연도내에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생긴 경우

3.정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생기고 그 결과가 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연도에 2회 이상의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당해연도내에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생긴 경우

4.파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징계사유가 생기고 그 결과가 극히 중대하여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여야 할 경우

 

37조의5(금품향응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대표이사는 금품향응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제1]에 따른 금품향응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5.]

 

37조의6(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대표이사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별표 제6]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해 징계처분은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책임 부과가 가능하다.

1.직상위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책임 부과

2.차상위자,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책임 부과

 

37조의7(성 관련 위법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제36조의2(징계 절차) 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의결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별표 2]  [별표 제6]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5.]

 

37조의8(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징계처분)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거짓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통한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제36조의2(징계 절차) 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의결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별표 제3]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379(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제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제4] 문책기준 중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본조신설 2014.9.5.]

 

37조의10(징계의 감경)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제8]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기관장 표창(팀장급 이상은 제외)을 받은 공적

2.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3.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중앙행정 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감경에 있어서 견책은 경고함으로써 그 감경을 대신한다.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16.12.22>

1.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위관련 징계 후 5년이 넘지 아니한 자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4.국가인권위원회법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1항의 규정에도 불구, 감사원 및 행정기관의 감사처분요구에 의한 징계는 처분요구수위 보다 감경할 수 없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감경시 동일한 공적으로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고, 징계권자는 인사위원회 등 결정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

 

37조의11(징계처분에 따른 제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보직 및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1.정직 : 18개월

2.감봉 : 12개월

3.견책 : 6개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을 제한한다.<신설 2016.12.22>

1. 징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불문경고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징계절차 진행 중인 사람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재직 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수사 중이거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전보 조치 및 청렴교육 등 필요한 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6.12.22>

 

37조의12(보안준수 의무 불이행 징계처분)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보안준수 의무를 불이행 한 경우 제36조의2(징계 절차) 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의결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별표 제6]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30.]

 

38(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는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시효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개정 2016.12.22>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밖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2. 공금 및 기관 자산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39(재심청구) 징계대상자는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7.21>

1항의 기한 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징계의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7.21>

재심청구는 서류 등 요식행위 결여 등을 이유로 기각되거나 접수가 거부될 수 없다.<신설 2011.7.21>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로부터 재심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신설 2011.7.21., 개정 2016.12.22>

인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다시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부과하는 의결을 하지 못한다.<신설 2011.7.21.>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원 징계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재심에 의하여 원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된 때에는 원 징계처분일에 소급한다. <신설 2016.12.22>

 

40(진술권)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인사위원회에 진술 또는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의 증언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7.21>

징계요구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2011.7.21>

 

41(통고) 대표이사는 징계처분된 사유와 징계내용을 당해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41조의2(부패행위자 공개) 대표이사는 징계 확정시(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시)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사유 및 결과 등을 기간별로 대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적극적 행정 등 업무수행으로 인한 징계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12.22>

 

8장 보칙

 

42(인사위원회 설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43(파견)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이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원을 당해 유관기관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7.21>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부처 또는 기관의 직원(이하 파견원이라 한다)을 당사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7.21>

 

44(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3(임금피크제)는 근로기준법 제94(규칙의 작성, 변경절차)에 따라 직원의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한다.

 

 

금품향응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액


비위유형
(수수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의례적 금품
향응수수
수동 감봉-견책 파면
능동 정직-감봉 파면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후, 부당처분하지 않은 경우 수동 정직-감봉 파면
능동 파면-정직 파면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후, 부당처분 한 경우 수동 파면-정직 파면
능동 파면

 금품향응의 요구행위도 상기 징계양정기준 준용

 

 

성 관련 위법 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성폭력 파면-정직 파면-정직 정직-감봉 감봉
. 그 밖의 성폭력 파면-정직 파면-정직 정직-감봉 감봉
. 성희롱·성매매 정직 정직 감봉 견책

[별표 제3] <신설 2014.9.5.>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
정직 감봉 견책 견책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구 분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
결정사항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단순
반복업무
중요사항 1 2 3 4
경미사항 1 2 3
단독행위 1 2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문책강도 1 > 2 > 3 > 4)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 파면-정직 정직-감봉
.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파면 정직 감봉
.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파면 정직 감봉-견책
.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파면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기 타 파면 정직 감봉 견책
2.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파면 정직 감봉-견책
. 무단결근 파면 파면-정직 정직-감봉 견책
. 기타 파면 정직 감봉 견책
3.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 정직 감봉 견책
4. 비밀 엄수 의무 위반



.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 정직 감봉-견책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 파면-정직 정직 감봉-견책
.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 정직 감봉 견책
.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정직 감봉 견책
5.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 정직 감봉
6.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 파면-정직 정직-감봉
. 기타 파면 정직 감봉 견책
- 금품·향응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제1]를 따른다.
-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제7]를 따른다.

[별표 제7] <신설 2016.12.22.>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고-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견책-감봉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견책-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파면

 

[별표 제8] <신설 2016.12.22.>

징계의 감경기준

37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37조의10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면
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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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규정.xls


강하넷제안제도 규정문서번호(REV.)KH-404(1)
페 이 지1/5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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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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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강하넷제안제도 규정문서번호(REV.)KH-404(1)
페 이 지2/5
  
1.0 목   적        9) 제안에 대한 포상금 청구 및 시상 준비
  
   제안제도를 통하여 전사원의 창의, 사고력을 개발하고 회사 제반 업무의 개선을     4.2 각 부서장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전사원이 능동적으로 경영  
   합리화에 참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각 부서장은 부서원에게 제안을 독려하여 회사의 경영 합리화에 동참시
           킨다.
2.0 적용범위        2) 부서원이 제풀한 제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한다.
  
   이 규정은 종업원이 행한 제안 활동 및 포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4.3 제안 해당 부서
        
3.0 용어의 정의         1) 검토 의뢰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 해당 부서장은 명확히 분석하고 검토
             하여 품질기술부로 통보하고 실시가 가능한 제안에 대하여는 실시를 
  3.1 제안           하여야 한다.
      제안이라 함은 새로이 창안한 건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2) 제안 해당 부서장은 개선 제안 실시후 실시효과를 파악하여 품질기술부
      방법을 제사하여 건의하는 것을 말한다.           로 통보한다.
        3) 개선 제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0 책임과 권한  
   4.1 품질기수부(표준화 사무국)     4.4 제안 심사 위원회
      1) 제안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2) 제안제도 운영규정 검토 및 보완        1) 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3) 제안 활동 추진현황 관리 및 추진 장려        2) 개선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등급 결정
      4) 제안활동 실적분석 및 보고 (분기별, 년간)        3) 개선 제안의 실시효과 검토 및 평가
      5) 각종 홍보물 제작 및 홍보 활동 실시        4) 실시 제안의 지속적 시행여부 검토
      6) 제안관련 교육실시        5) 개인별, 부서별 제안활동의 평가 및 포상 결정 (분기, 년간)
      7) 제안 심사 위원회 지원 업무  
      8) 제안서 접수, 검토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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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업무 절차  3) 단순한 불평, 불만, 부정적인 의견 또는 개인적인 불만
  4) 회사의 경영방침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
   5.1 제안자의 자격조건  5) 노사 문제에 관련된 사항
      1) 당사의 업무 및 업무에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 전사원은 비능률적인 요인 6) 각종 법령, 규정 또는 기준을 준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
         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찾아 제안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 할 7) 일반적인 주의사항이나 요망사항에 해당하는 것
         수 있다.  8) 기 제안된 내용
      2) 회사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처 임직원 및 외주 임가공 업체 
         의 직원도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5.4 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
  1) 제안자는 제안신청서에 제안내용을 기재하고 타당성 평가를 위해 소속 
   5.2 제안 사항     부서장에게 검토 의뢰하고 검토가 완료되면 품질기술부 표준화 사무국에
      1) 인력효율, 사무능률 증대에 관한 사항     제출한다.
      2) 판매 촉진, 선전효과 및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2) 품질기술부 표준화 사무국에서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창의제안, 중복제
      3) 생산 및 자재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안 제외 대상을 구분하여 중복제안 및 제안 제외대상일 경우에는 
      4) 경영 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안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창의제안일 경우에만 제안 접수 대장에 
      5) 안전 위생 및 환경개선 관한 사항     등록하고 제안 해당 부서에 실시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 의뢰한다.
      6) 물자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3) 제안 해당 부서는 검토 의뢰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 가능 여부를 명확히
      7) 신제품 및 신기술에 관한 사항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표준화 사무국으로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즉시 
      8) 품질 향상, 불량품 방지 및 공정 개선에 관한 사항     실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시를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유형효과와 
      9) 공수 및 자재절감에 관한 사항      무형효과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표준화 사무국으로 통보한다.
      10) 운반 이동, 포장, 저장 및 Lay-Out 변경 개선에 관한 사항  
      11) 작업방법 및 설비, 치공구 개선에 관한 사항   5.5 제안 심사
      12) 생산기술 및 작업표준 개선에 관한 사항  1) 제안 심사 위원회의 구성
      13) 폐자재, 장기재고, 불용자재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① 제안 심사 위원회의 구성은 심사위원장 1명과 심사위원 4명으로 구성
      14) 종업원의 사기양양 및 건전한 사내 기풍 조성에 관한 사항       하며 위원장은 품질경영대리인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간부급 
      15) 기타 경영에 유익한 사항       이상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에 대하여 추가선임 
   5.3 제안 제외 사항       하거나 간부급 이외의 사원에 대해서도 선임할 수 있다.
      1) 내용의 구체화가 곤란하고 불분명한 제안  2) 제안 심사
       2) 내용이 막연하여 문제점 지적에만 그치고 시정방안을 제시 못하는 제안     ① 표준화 사무국에서는 제안 해당부서의 검토가 완료된 심의 대상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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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제안 심사 위원회 정기 평가일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5.7 제안 처리의 특계
  ② 제안 심사 결과는 채택, 보류, 미채택으로 구분하여 제안 신청서 상에   1) 제안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서 및 제안자는
     표기하며, 채택 된 건에 대하여는 부도의 제안 평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문서화하여 표준화 사무국에서
     채점하여 제안신청서 평가란에 기재한다.      처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제안자를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2) 표준화 사무국은 심사결과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안 심사 위원회에 
     있고 평가에 참조한다.     재심사를 의뢰하고 그에 대한 결과는 5.6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6 제안 심사 결과 및 포상  6. 기록의 관리
  본 규정은 관련된 모든 기록은 품질 기록의 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
   1) 표준화 사무국은 심사 평가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제안신청서의 최종  보존하여야 한다.
      평가 사항을 작성하여 부서장의 검토 및 품질경영대리인의 심의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표준화 사무국은 최종평가가 완료된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아래의 제안 포상 기준에 의거 제안 포상금을 관리부에  
      청구하고 전사원이 개선 공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 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포 상 기 준  --  
등  급종합평가포  상  내  용  
S(특) 급90 ~ 100상장 및 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A(1)급80 ~ 89상장 및 상금 30만원을 지급한다.  
B(2)급70 ~ 79상장 및 상금 15만원을 지급한다.  
C(3)급60 ~ 69상금 10만원을 지급한다.  
D(4)급50 ~ 59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E(5)급50 미만만원 상당의 제안 참가 기념품을 증정한다.  
   3) 제안의 포상은 매 분기별 조회 시 해당 분기 제안에 대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B급(2급) 이상의 제안에 대해서는 상장을 수여하도록  
      관리 부에 의회한다.  
   4) 제안의 평가는 분기평가와 년평가로 구분하며 년평가는 연도 제안  
       대상의 성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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