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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수립한 일상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환경운영 관리 업무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 및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환경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오염물질 및 환경시설(배출시설, 방지시설, 처리시설 등)

운영관리, 모니터링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환경시설

      3.1.1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 또는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및 기타 시설을 말한다.

      3.1.2 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3.1.3 폐기물 보관시설이란 수집한 폐기물을 분류하여 처리 전까지 보관하는 시설 또는 용기를 말한다.

      3.1.4 유독물 보관시설이란 유독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옥내 또는 옥외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2 오염물질

        수질, 대기, 토양, 해양 및 소음, 진동 등의 오염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법규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3.3 폐기물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 또는 생산/시공을 위한 사업 활동과정에서 배출되는 불필요한 물질로 생활 주변이나 하천 등 자연에 버려질 경우 수질오염, 토양오염, 악취 등 제2의 오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으로 구분한다.

   3.4 유독물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물질을 말한다.

 3.5 자가 측정

       방지설비에서 방출하는 오염물질을 회사의 책임 하에 측정하는 것으로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측정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관리부서장

1) 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측정 및 준수평가 계획 이행 확인

2) 환경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 총괄

       3) 환경운영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지침서 확보

      4) 자가 측정(수질, 대기 등) 및 위탁측정 결과 확인

      5) 유독물의 취급 및 보관 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실시

6) 환경관련 인허가 업무 지원 및 행정관청 보고업무

7) 환경시설의 운영일지 유지

8) 폐기물 수거, 보관 및 처리 장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실시

9)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에 위탁하여 정기적인 측정 실시

10)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집계

11) 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12) 환경관련(폐기물처리, 위탁측정 대행, 정화조청소) 협력업체 승인

      13) 환경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전자 및 취급자에 대한 교육

14) 환경시설의 운영일지 기록

      15) 환경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5. 환경운영관리 절차

 5.1 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한 관리기준은 별도로 정한 <별첨. 1> ‘환경시설 및 활동의 관리기준에 따라서 관리한다.

   5.2 환경시설의 등록

      5.2.1 생산관리부는 환경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완료한 후 시설을 가동한다.

      5.2.2 생산관리부는 환경시설의 인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설일반현황에 등록한 후 유지 및 관리한다.

   5.3 운전자 및 취급자에 대한 교육훈련

    생산관리부는 환경운영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운전자 및 취급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교육훈련절차서(CP-61)’에 따라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5.4 환경시설 및 활동의 모니터링/측정 및 준수평가

5.4.1 생산관리부는 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하여 <별첨. 2> ‘환경시설 및 활동의 모니터링/측정 및 준수평가 계획’에 따라 연간 모니터링/측정 및 준수평가를 수립한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모니터링/측정 및 준수평가를 실시한다. , 자가 측정 또는 외부에 위탁하여 측정할 경우에는 환경관리자가 실시한다.

      5.4.2 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 및 측정방법은 해당 표준에 따른다.

5.4.3 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하여 점검 및 측정에 사용하는 계측기는 해당 표준에 따라 관리한다.

 5.5 환경시설 및 활동의 일상점검

        환경시설 및 활동에 대하여 일상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표준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한다.

   5.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

      5.6.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자는 해당 표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전하며, 운전현황은 영일지에 기록한다.

      5.6.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비정상으로 운전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운전자는 비정상운전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가동을 중단한 후 그 내용을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2) 생산부서장은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즉시 수리하며,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생산부서장은 장시간의 수리(1일 이상) 등으로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대표 이사에게 보고한 후 ‘지방환경관리청’에 부적정 운영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한다.

            4) 비정상 운전에 따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시정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CP-74)’에 따라 처리한다.

      5.6.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전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비상사태관리절차서(EP-08)’에 따라 처리한다.

   5.7 오수 및 우수로 관리

        관리부서장은 오수 및 우수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 및 청소하고 결과는 작업일보에 기록한다.

 5.8 오수정화조 관리

        관리부서장은 ‘5.9.3’에 의하여 선정된 오수정화조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연1회 오수정화조를 청소하며, 

       결과는 작업일보에 기록한다.

 5.9 환경관련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절차

        환경관련 협력업체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관리하며,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절차에 따라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5.9.1 자가 측정 위탁업체

            자가 측정 위탁업체는 인허가사항, 기록보존상태, 과거의 사고유·무 등에 대하여 평가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부사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5.9.2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1)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는 인허가사항, 기록보존상태, 과거의 사고유무 등에 대하여 평가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2) 환경관리자는 선정된 위탁처리업체에 대하여 환경자원재생공사의 적법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허가 사항의 변동, 당사에서 위탁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 등을 점검한다.

  5.9.3 오수정화조 청소업체

             오수정화조 청소업체는 하수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소업 허가증을 소지한 업체여부를 확인한 후 경영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5.9.4 기타 협력업체

             기타 조직에서 필요한 협력업체는 허가/자격을 소지한 업체에 대하여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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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정의(폐기물) 2
령 별표 1
폐기물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종류(령 별표 1)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모두 배출
운영관리절차 등록,
사업장의 범위 2 1.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지정폐기물을 배출 사업장
3.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
□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 2조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에 해당 됨
  -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등
(보관, 수집.운반 및
 
처리 기준)
12
령제6
규칙별표4
폐기물배출자 및 수탁자는
폐기물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별표4] 을 준수해야 함.
좌기 폐기물의  적법 보관,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준수 운영관리절차 등록,
폐기물처리업체 조사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방치폐기물이행보증서류,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수탁자처리능력 확인
(수집.운반자, 처리자)
24조①
규칙제9조의3
배출자는 수탁자가 수집.운반, 처리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후 위탁처리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접수 상호 날인
- 수탁자의 인.허가 서류 및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서류 접수
수탁자의 처리능력 확인 후
계약/위탁처리 의무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기준
24조②
규칙10조①
- 배출시설 설치 운영자 : 100KG/
- 상기 외 폐기물 배출자 : 300KG/
■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완료
운영관리절차 등록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 신고 기준 및
시기
24조②
규칙10조④
아래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실시
발생시  1/ 이상 준수평가  해당  변경신고 실시 운영관리절차 등록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배출량(최근 6개월간)50/100 이상 증가한 경우
-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배출시설운영자는 100KG)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
-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에 한함)
폐기물감량지침 준수 24조④
영제7
규칙제13
다음 대상사업자는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방침 및 절차 준수

1)지정폐기물    : 200톤 이상/연평균
2)지정폐기물 外 : 1,000톤 이상/연평균
■해당되지 않음
□규칙제13 :폐기물발생억제
  
기본방침 및 절차 준수
해당 없음
사업장폐기물 처리 25
규칙14
1.폐기물처리 시 법25조①에서 규정한
  
적법업체에 위탁처리
적법한 처리업체 계약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2.처리시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 오니 : 1톤 이상/월 평균
- 기타 : 500KG/월 평균
□ 해당되지 않음
■폐기물 (간이)인계서 발행
폐기물(간이)인계서,
 
à오니,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
처리계획
최초확인
25조의 2
규칙제16조①
1.지정폐기물이 규칙제16조 이상 배출 시
 
관할관서에 다음서류제출 처리계획 확인

 - 폐기물처리계획서
 - 폐기물분석결과서
 - 폐기물수탁확인서
 
2.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대상 기준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
  
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
  
폐흡수제.폐유기용제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kg 또는 합계 월 평균 100kg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 폐락카
   
또는 폐석면 :
   
각각 월 평균 100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 오니 : 월 평균 500kg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 폐유독물       - 감염성폐기물
 - 기타 지정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 해당 되지 않음
■처리계획확인대상에 해당 됨

운영관리절차 등록,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폐기물수탁확인서,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
처리계획
변경확인
25조의 2
규칙제16조⑤
 
 
지정폐기물 변경확인 기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의 변경
- 확인 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최근 6월간 배출량 기준) 30/100 이상 증가
- 확인 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의 배출
  (
규칙제16조①에 해당하는 양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 처리자의 변경
-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 변경(공동처리)
폐기물(간이)
인계서 작성
25조의 2
규칙제16조의2
배출자, 지정폐기물 운반자, 처리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처리자는
그 폐기물인계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해당되지 않음
■지정폐기물배출,운반,처리시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를 발행
운영관리절차 등록,
폐기물(간이)인계서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에 갈음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1.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 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100KG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미만 배출하는 경우

2.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락카,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200KG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400KG 미만 배출하는 경우
3.오니를 월 평균 1톤 미만 배출하는 경우
4.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외의 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5.1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6.폐기물의 회수·처리 비용 예치 대상인 제품·용기에 해당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40
26
규칙34
- 법정교육 이수 대상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자 및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받은 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교육주기 : 1/3년 이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자 및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받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적 교육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해당 없음
장부 등의 기록.보존 41조①,
규칙42조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처리계획확인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후 3년간보관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폐기물(간이)인계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및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관리
운영관리절차 등록,
폐기물(간이)인계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41조①
규칙42조②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이를
전자기록 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해야 함
수기(手記)로 작성  
폐기물 인계서
등의 전산처리
법 제44
규칙42조③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입력
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 수작업
 - 사업장일반폐기물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입력
 - 지정폐기물
수작업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법제42조의2
규칙 제43조의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처리계획 확인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후 다음연도
2
월말까지 관할관서에 제출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 해당되지 않음
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사업장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 매년 보고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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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위탁처리업체 CHECK LIST

폐기물 위탁처리업체 CHECK LIST 작 성 검 토 승 인



/ / /
점 검 업 체
점 검 자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 고
적 합 부적합
1. 등록사항  사업장폐기물 처리업 등록여부



( 중간처리, 최종처리 )



 지정 폐기물 처리업 등록여부



( 중간처리, 최종처리 )



 수질, 대기 배출시설 허가 여부



 사업장 폐기물 운반업 및 차량등록 여부



 지정폐기물 운반업 및 차량등록 여부



 재생처리업신고(허가)업무


2. 매립시설 및  매립장 관리의 적법 여부


소각시설  침출수 처리의 적법 여부



 소각로 정상가동 여부


3. 수집, 운반차량  차량 적재함의 표기사항 표기여부



 등록증 부착 여부



 비산방지장치의 비치여부


4. 관리 및 사고 대비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신고전표 보고



및 관리여부



 종업원에 대한 환경안전교육 실시여부



 운반사고시 응급조치 및 방제방법



숙지여부



 비상사태 체게도 운영여부


점 검 자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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