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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절차서

 

 

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절차서

1.      

1.1.   본 절차서는 프로세스의 결과를 실증하여 제품의 적합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본 절차서는 품질경영시스템의 프로세스가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는지를 실증하기 위한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절차

(1) 품질담당은 품질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그 프로세스의 순서 및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프로세스업무 흐름도를 작성한다.

(2) 각 부서장은 각 프로세스 별로 프로세스가 효과적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각 부서별 핵심 관리 프로세스 (매출액, 고객불만, 불량률, 생산량)를 결정하고 모니터링 및 측정을 실시하여 프로세스 능력을 확인한다.

(3) 각 프로세스가 효과적임을 보장하는 방법으로는 분기사업 보고서로 관리 한다.

(4) 해당 프로세스 실적 분석을 실시하고 프로세스의 출력이 계획된 결과에 적합 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 개선을 위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취한다.

 

3.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측정 업무 흐름도

프로세스

업무 흐름도

업무 Point

문서화된 정보

경영책임

인적자원 관리

업무환경 관리

관리

경영시스템 개선

교육훈련

업무환경 개선

고객관련 서비스

고객만족

영업

펀매실적

고객불만

고객만족도 조사

설계 개발

설계/개발

개발건수

개발기간 단축일수

구매업무

협력업체관리

구매

구매품의 불량률

협력업체 관리(납기,가격 등)

기반구조관리

생산관리

식별/추적성관리

고객재산관리

제품보존관리

생산

생산량

불량률

공정능력지수

설비고장 횟수

측정장치관리

내부심사관리

제품측정관리

부적합품관리

프로세스측정관리

데이터분석

경영검토

개선업무(시정조치)

측정/개선

시정조치 건수

검사품  불량률

교육

계측기 교정 탈락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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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측면 식별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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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및 방법

 

6. 기록

 

7. 관련문서

 

8. 첨 부

 

 

 

 

 

구 분

작 성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승 인

부서/직위

 

 

 

 

 

 

 

 

서명날인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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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측면 식별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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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사업 활동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 간접 적인 환경영향을 파악, 확인, 검토, 평가 및 등록 관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사업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측면을 파악, 확인, 검토, 평가 및 등록하여 중대 환경측면에 대한 현상을 분석, 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환경

공기, ,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간의 상호관계 등 을 포함한 주위 여건을 말한다.

 

3.2 환경측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 요소로서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행위를 말한다.

 

3.3 환경영향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직. 간접적,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환경에 주는 변화

 

3.4 이해관계자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에 관련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지역주민, 고객, 소비자, 환경단체 등을 말한다.

 

3.5 정상

계획된 생산 활동에 의하여 공정의 관리항목이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3.6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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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작업조건, 이상발생 등 공정운전 조건이 정상운전조건을 벗어나 운전되고 있는 상태로 조업중지(Shut-Down), 조업개시(Start-Up) 및 정전 시 등을 말한다.

 

3.7 사고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부분적 운전정지가 발생되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 한다.

 

3.8 비상사태

화재, 폭발, 가스누출, 풍수해 및 기타사고 등으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하여 생산 활동중단 또는 인적, 물적 피해 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한다.

 

3.9 폐기물

공장에서 제조활동 결과로 인하여 발생되어 필요치 않게 된 물질을 말하며 유해성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한다.

 

3.10 환경영향 평가

회사의 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문서화하여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3.11 환경영향 등록부

환경영향 종합평가결과 등록대상등급에 대하여 발생원, 배출 물, 배출량, 상태, 시기 및 환경영향 기록하고, 평가등급별 심각도에 따라 정리한 등록부를 말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경영 대리인

(1) 환경영향평가 계획의 승인

(2) 환경영향 등록부의 승인

 

4.2 QEM 팀장

(1) 정기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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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향 등록부 검토, 등록 /미등록, 재작성 여부 검토

(3) 해당 부서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요구

)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공정, 시설의 변경/도입/ 개조 및 이상원인 발생 시

(4) 환경경영추진 실적 취합 보고

 

4.3 해당부서장

(1) 부서 내 환경영향평가 담당자의 선정 및 평가 실시

(2) 부서의 모든 활동 분야의 환경영향을 주기적 검토

(3) 환경영향의 일상관리(환경영향 물질의 사용, 배출, 보관 및 폐기 등)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계획 수립

(1) 평가 구분

(1-1) 환경영향 평가는 설비 신설/증설, 신제품 개발 및 제조 공정 변경 시 해당 부문에 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용 중의 시설에 대하 여는 매 2년마다 공장전반에 걸쳐 환경측면 및 그로 인한 환경영향을 파악한다.

(1-2) 기타 환경 민원을 포함한 사고 발생 시, 비상사태가 예상될 경우 및 사용 자재의 변경 시에도 해당부문에 대하여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실시할 수 있다.

(1-3) QEM팀장은 설비의 신/증설 시에 제조원의 시방서를 확인하고, 이에 의거 품의서, 첨부자료로 설비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측면 및 환경영 향을 검토한 비교자료를 작성한다.

(1-4) 구매담당은 설비 구입 검토 시 (1-2)항의 자료에 의거 환경오염 영향 및 에너지 효율등급이 우수한 설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5.2 평가 범위 설정

QEM 팀장은 제품 종류별 또는 제품 용기별로 투입하는 원부재료부터 제조과 정을 거쳐 사용 및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 공정을 통해 환경오염(수질, 대기, 토양, 소음진동, 폐기물 및 생태계의 영향 등) 영향과 용수에너지 사용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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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측면 식별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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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설정한다.

 

5.3 평가 계획 수립배포

(1) QEM 팀장은 각 부서의 업무범위, 환경방침 및 환경관련 법규 등을 고려 하여 환경영향평가 시 각 부서별로 평가해야 할 내용을 기재하여 경영 대리 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부서에 배포 한다.

(2) 평가 대상은 각 부서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질(시설, 장비 포함)로 함을 원칙 으로 하지만 극소량 사용이나 상식적으로 환경오염과 무관한 것은 생략할 수 있다.

(3) 해당 부서장은 평가계획서에 따라 시행한 후 환경 영향평가서를 QEM 팀장 에게 제출한다.

 

5.2 환경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1) 해당부서장은 환경 측면/영향조사표에 의거 평가의 범위를 설정한다.

(2) 공정/업무 흐름도를 작성하여 선정된 평가대상의 흐름을 파악한다.

(3) 해당 공정/업무에 소요되는 중요설비를 설비 현황 표에 의거 파악한다.

(4)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영향조사표, 공정흐름도 작성 및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5) QEM 팀장은 환경영향 평가결과 심각한 환경 측면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 관리해야 한다.

 

5.3 환경영향 등록부 관리

(1) QEM팀장은 환경영향 등록부를 작성하여 경영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부서장에게 송부한다.

(2) 해당부서장은 접수된 등록 사항 중 부서에 해당되는 환경측면을 관리해야 한다.

(3) 환경영향 등록부는 해당 부서별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시 활용되어야 한다.

 

5.4 환경영향평가의 반영

(1) 해당 부서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시 반영한다.

(2)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작성은 목표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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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증설/변경설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1) 부서장은 중요설비 신/증설 또는 변경 시 환경영향 평가표를 작성하여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중요설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1) 환경 인.허가 변경 또는 공해물질이 다량 발생되는 설비

(1-2) 환경경영 대리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설비

(2) 평가방법

(2-1) 평가순서는 설비구분, 평가대상, 용도, 용량 및 수량. 예상 오염물질 양 및 대책수립내용, 종합의견 등의 순서로 평가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한다.

(2-2) 평가방법은 환경영향 평가표에 의거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2-2-1) 법적 문제점은 법규에 의거 검토한다.

(2-2-2)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의 설비와 비교, 검토한다.

(2-2-3) 이해관계자의 불만발생 가능성을 기존의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5.6 영향평가절차

(1) 해당 부서는 사유 발생 시 환경영향 평가표를 작성하여 품질환경보증팀장의 검토 후 환경경영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해당부서장은 품질환경보증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비공사를 실시한다.

(3) 공사완료 후 해당 부서장은 환경영향평가 결과확인을 실시할 것을 QEM 담당에게 통보한다.

(4) QEM 팀장은 환경영향평가 결과확인을 실시한다.

(5) 환경영향이 법적 기준치를 만족할 때는 종료하고 법적 기준치 이상일 때는 시정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6) 해당 부서는 시정 완료 후 QEM 팀장에게 통보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법 기준치를 만족할 때에 종료한다.

(7) 배출시설 폐기 시는 반기별로 환경경영 추진계획서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5.7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공개

(1) 해당 부서장은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을 부서원에게 년 1회 이상 교 육한다.

(2)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모든 자료는 경영검토 회의 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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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측면 식별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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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지속적 개선

1) QEM 부서 및 해당 부서는 설비의 환경영향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문제점 발견 시는 지속적으로 보완 한다.

2) 해당 부서장 및 부서원은 설비의 환경영향이 기준치이내에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6. 기록

양 식 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환경적 측면/영향조사표

EP-0431-01

3

QEM

공정/업무흐름도

EP-0431-02

3

QEM

환경영향 평가서

EP-0431-03

3

QEM

환경영향 등록부

EP-0431-04

3

QEM

 

7. 관련문서

7.1 목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 규정 (P-0433)

7.2 모니터링 및 측정관리 규정 (P-0451)

7.3 부적합관리 규정 (DBE-QEP-084}

7.4 시정 및 예방조치 규정 (DBE-QEP-086)

 

8. 첨 부

8.1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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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측면 식별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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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1/4)

단계

추진사항

주 요 내 용

사용서식

1

 

 

초기 환경

검토

 

 

 

 

 

 

 

 

 

 

 

* 초기 환경 검토 시 고려사항

 

1) 환경관련 법규 및 발주처 규정의 요구사항

 

2) 중대한 환경요인의 식별 (필요시 Mass Balance 작성)

 

3) 기존 환경관리 업무수행 사항 및 서류검토

 

4) 과거 유사 현장의 사건, 민원에 대한 조사 및 결과에

대한 반영 사례

 

* 기존 환경경영 시스템이 있는 경우 및 재 평가시는 생략

가능함.

사용서식

없음

 

 

 

 

 

 

 

 

 

 

 

2

 

환경측면

영향조사

 

 

 

 

 

 

 

 

 

 

 

 

 

* 단위 업무활동 및 공정별로 환경측면을 식별하고 기록

 

* 식별한 환경요인별로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주요 환경영향을

기록(Data Base )

* 모든 발생가능 상황 고려

 

1) 발생조건 : 정상/비정상/비상시 고려

2) 발생시기 : 공장가동이전/공장가동중/신설공정 고려

(과거/현재/미래)

 

3) 관리범위 : 업무/작업관련 직접적/간접적

발생 고려

환경측면/ 영향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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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2/4)

단계

추진사항

주 요 내 용

사용양식

3

 

 

환경영향

평가실시

환경측면 조사표에 의거 측면별, 영향별로 평가를 실시함.

환경영향평가 실시

* 환경요인 중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중요

한 환경영향 또는 경미한 환경영향으로 판단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평가구분 및 중요 환경요인 식별

1. 방침 및 법규와의 연관성

평가항목

평 가

평 가 기 준

회사환경 방침

15

15

정확히 언급하고 있다.

10

불명확하나 내재되어 있다.

0

전혀 언급이 없다.

현행법규, 예규 및 지침

 

15

15

환경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다.

10

기타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다.

0

전혀 언급이 없다.

발주처에 계약조건

 

10

10

명백히 요구하고 있고 제재할 수 있다.

5

요구만 하고 있다.

0

전혀 언급이 없다.

소계

40

 

 

2. 이해관계자의 의견

평가항목

평 가

평 가 기 준

민원, 소송, 진정, 벌금사례

 

20

20

지난 1년간 민원 또는 벌금을 낸 적이 있다.

10

지난 3년간 민원 또는 벌금을 낸 적이 있다.

0

없다.

환경캠페인 (국제/국내)

 

5

5

1개월 이내 캠페인활동을 시행한 적이 있다.

3

과거에 캠페인 활동을 시행한 적이 있다.

0

없다.

매스컴보도 및 출판 사례

 

15

10

1개월 이내에 언급한 적이 있다.

5

과거에 언급한 적이 있다.

0

없다.

소계

40

 

 

환경영향

평 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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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환경적 측면 식별 및 평가

개정일자

-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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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3/4)

단계

추진사항

주 요 내 용

사용양식

3

 

 

환경영향

평가실시

 

3. 위험성(R) ( R = P × C )

평가항목

평 가

평가기준

발생

가능성

(P)

10

10

비 통제, 무방비, 미 대책

8

가끔 관리, 통제

5

지속적 관리, 통제

결과의

심각성

(C)

4

4

인체에 치명적이다.

3

다량 오염유발 가능성이 있다.

2

장기적으로 볼 때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1

거의 심각성이 없다.

소 계

14

 

 

4. 재정적 측면

평가항목

평 가

평가기준

재정적

측 면

40

40

실행 불가능하다.

30

별도 품의로 실행 가능하다.

20

실행 내역으로 조치 가능하다.

소 계

40

 

 

5. 기술적 측면

평가항목

평 가

평가기준

기술적

측 면

40

40

현재 기술로는 개선 불가능하다.

30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20

현재기술로 개선이 가능하다.

소 계

40

 

 

* 환경요인 중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중요한

환경영향으로 판단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환경영향

평 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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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환경적 측면 식별 및 평가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첨부 1.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4/4)

단계

추진사항

주 요 내 용

사용양식

3

 

 

환경영향

평가실시

* 환경영향평가 구분 및 주요 환경요인 식별

 

방침 및 법규와

의 연관성

 

 

* 평가서식에

의거 소계가 40

점 이상이면

등록 가능

* 평가서식에

의거 총계가

150점 이상이면

등록 가능

Y : 중요 환경요인

으로 일상관리

필요

 

N : 관리대상에서

제외

이해관계자의

의견

 

위험성(R)

(발생가능성(P)

X 심각성(C))

 

재정적 측면

 

기술적 측면

 

 

환경영향평가서 참조, 객관적 사실에 의거

평가실시 (필요시 관련 증거 기록)

 

환경영향

평 가 서

 

 

 

 

 

 

 

 

4

환경영향

등록부

작 성

환경영향 평가 결과 중요 환경 요인을 환경영향의

종류별로 등록 (100점 이상 등록)

환경영향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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