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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계약업무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와 고객과의 계약에 관련하여 고객요구품질을 만 족 시키기 위한 관련단체배정수의계약직접계약 활동의 계약검토 및 변경 등 수주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고객과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 검토를 통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고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견적서

고객의 요구 품목에 대해 당사에서 고객에게 제시되는 공급 가격수량사양 및 납기 등을 명시한 문서이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

관리팀장에 의해 산출한 견적내용을 기초로 견적제출 및 입찰가를 결정승인할 책임이 있다.

4.2 관리팀장

거래선과 관련된 견적 및 주문업무계약 검토 및 영업 업무를 주관하고계약 사항과 관련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관련 부서에 검토토록 한다.

4.3 생산팀장

계약 검토 시 자재의 조달 문제 등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4.5 검사 담당

계약 검토 시 품질 보증 시험 및 검사 품질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4.6 기술담당

(1) 관리팀장의 부분적인 기술사항 또는 견적상의 업무에 협조한다.

(2) 계약 검토 시 설계 능력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5. 업무절차

5.1 견적 의뢰 및 주문접수

(1) 관리팀장은 고객으로부터 구두 또는 문서로 접수되는 견적의뢰에 대하여 견적의뢰 접 수대장(첨부1:양식A601-1)에 등재하여 확인을 받는다.

5.2 견적서 작성 및 검토

(1) 관리팀장은 접수된 견적 의뢰에 따라 견적서(첨부2:양식A601-2)를 작성한다.

(2) 관리팀장은 견적서 초안 내용 중에서 협조 팀의 합의가 필요하면 해당 팀에 회람하여 검토를 의뢰한다. (필요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한다.)

(3) 관리팀장은 견적내용에 대해 견적서를 작성하여 대표의 승인을 받는다.

(4) 관리팀장은 견적서를 고객에게 제출한다.

(5) 관리팀장은 고객의 이의가 있으면 문제점에 대해 고객과 협의 조정한 후 수정된 견적 서를 제출한다. (수정절차는 최초절차와 동일하다.)

(6) 관리팀장은 견적서의 확정 전까지에 대한 검토기록을 해당 견적의뢰 접수대장의 비고 란에 기록한다.

5.3 계약검토(조합배정수의계약직접계약)

(1) 관리팀장은 고객 요구사항에 대해 계약 검토 시계약 검토서(첨부3:양식A601-3)에 따라 관련팀장과의 계약 검토를 주관하고검토내용은 기록한 후 그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한다.

(2) 관련단체 배정서수의계약 전 수주내용직접계약 전 수주내용에 대하여 관련계약정 보를 첨부하고 계약검토 상세내역(첨부3-:양식A601-3-)을 조사하여 계약검토서 에 첨부한다.

(3) 고객의 특별한 주문 1, 참조이 있을 경우관리팀장의 주관하에 품질경영위원 회를 실시하여 문제점 해결을 검토한다.

1】 고객의 특별한 주문이 있는 경우

① 품질성능구조 등 기술적인 사항이 경험이 없었거나 중요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② 관리팀장의 견해로서 납기요구 사항이 긴급히 요구되었을 때

5.4 계약

(1)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관리 팀장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고객과 협의 해결한 뒤계약 서(표준도급계약서 또는 업체요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2) 관리팀장은 최종 견적서와 계약서와의 차이가 있는지 검토 후 계약 관리대장(첨부4: 양식A601-4)를 작성하여 관리하고대표 승인 후 계약 내용을 생산팀장에게 통보 (작업지시), 그 내용과 필요한 정보를 관련부서에 제공한다.

5.5 계약변경

(1) 중대한 계약 내용(계약금액납기품질변경 시 관리팀장은 이의 검토승인 및 관 련팀에게 전달하여 변경 전 검토의뢰 내용과 같이 동일한 절차로 검토 의뢰한다.

(2) 경미한 계약내용 변경 시에는 관리 팀장은 변경 내용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해당 계약 검토서에 변경 내용을 명기하고피 전달자 확인 서명을 받는다.

(3) 현장에서 계약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품질경영위원회 회의록에 기 록되어 관련부서 검토 및 대표의 승인을 받는다.

5.6 제품 출하절차(영업 2팀은 생략)

(1) 영업담당은 고객 요구 납기 준수를 위하여 견적의뢰 접수대장(첨부1:양식A601-1) 및 계약관리대장(첨부4:양식A601-4)에 따라 당일 또는 4일 전에 유선으로 생산담당에게 통보한다.

(2) 생산담당은 출고 지시에 의해 제품을 출하한다.

(3) 상차된 상태에서 인도담당은 수량을 확인 후 출문한다.

(4) 납품이 완료된 제품은 거래 명세표에 거래업체 자재 담당의 확인을 받아 관리팀에서 보관관리한다.

6.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

6.1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 참조)에 따른다.

7. 관련규정

7.1 도면 및 시방서 관리 규정 (KA-203)

7.2 제품 관리 규정 (KA-403)

7.3 제조 및 공정관리 규정 (KA-401)

8. 첨부

양식 1. 견적 의뢰 접수 대장 (A601-1)

양식 2. 견적서 (A601-2)

양식 3. 계약 검토서 (A601-3)

양식 3. 계약 검토 상세 내역 (A601-3)

양식 4. 계약 관리 대장 (A601-4)

9. 부칙

본 규정은 승인 배포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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