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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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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후 제안서를 품질관리실에 제출바랍니다.
제      안      서
접수번호   제안일자  
제 안 자   소  속 :   성    명:  
제 안 명  
제안구분   □ 아이디어 제안  □ 실시 제안
  □ 품질  □ 원가  □ 환경  □ 안전  □ 생산성 향상  □ 작업능률  □ 기 타
  ☞ 현상 및 문제점        
   
   
   
   
   
   
   
   
   
  ☞ 나 의 제 안  
   
   
   
   
   
   
   
   
   
   
   
                        (개선후)    
   
   ① 무형효과 :        
     
       
   ② 유형효과(금액산출) :  
개선효과      
     
       
     
           
실시등급  □A(5,000만원이상), □B(5,000만원~1,000만원), □C(1,000만원~500만원)
 □ D(500만원~100만원), □ E(100만원 이하), □ F(단순실시)
양식 F1091-03 (Rev.0)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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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무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제안의 절차평가 및 포상 등 제 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우리회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창의연구 또는 개선의견 등을 제안하여 생산성을 제고시키 고원가절감품질향상 등 운영의 합리화에 기여하고회사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1) 접 수 제출된 개선안이 제안으로 성립할 경우에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것.

(2) 채 택 접수된 안건을 심의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것.

(3) 접수율 접수건수 제출건수

(4) 채택율 채택건수 접수건수

(5) 시상율 시상건수 접수건수

(6) 실시율 실시건수 채택건수

 

4. 제안의 내용

4.1 제안내용

우리회사의 직무에 관련되는 기술작업개선 및 업무개선 등 창의성 있는 개선안으로 다 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불량감소 또는 원가절감을 위한 설계 개선 및 변경

(2) 물자절약원가절감을 수반하는 자재의 대체

(3) 제품의 성능 품질의 향상

(4) 제조기술의 개선 및 합리화

(5) 생산공정의 개선

(6) 안전 및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내용

(7) 에너지 절약 또는 사용에 대한 개선

(8) 기타 생산품질자재시설원가부문의 관리 개선안

(9) 사무능률사원복지향상생산성향상경영제도의 개선을 위한 무형의 아이디어

(10) 기타 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4.2 제안의 무효

(1) 내용이 분명하지 않는 것

(2) 우리회사 경영방침에 불합리한 것

(3) 특허품이나 실용신안 품목일 때

(4) 제안 항목이 중복되는 것

(5) 실시비용이 효과금액을 초과하는 것

(6) 품질이 저하되거나기술상의 실시가 극히 곤란할 것

(7) 기타 품질경영 위원회에서 채택이 불가하다고 결정되는 내용

 

5. 제안의 자격 및 종류

5.1 개인제안

우리회사에 종사하는 사원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5.2 단체제안

2인 이상 같이 제안할 수 있으며팀에서 토의한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6. 제안의 제출 요령 및 접수

제안자는 4항에 해당하는 제안내용을 제안서(첨부3:양식A106-3)에 기록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품질경영팀으로 제안접수한다.

 

7. 제안의 심사 및 판정

(1) 모든 제안에 대하여 접수여부를 4항에 따라 결정한다.

(2) 품질경영팀장이 주관하여 제안 접수된 안건에 대한 내용을 관련 팀장 및 대표이사와 협 의하여 실행 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한다.

(3) 우리회사의 제안 심사기준은 제안심사기준표(첨부2:양식A106-6)와 같은 요령으로 실시 한다.

 

8. 채택 제안의 실시

채택제안 실시를 위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채택 후 실시 전담자를 지정하여 실시에 만전을 기한다.

(2) 미실시 되었을 때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완 조치를 한다.

(3) 시상이 끝난 제안에 대해서는 사후 점검을 실시토록 한다.

(4) 품질경영위원회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규정의 범위내에서 업무기준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9. 포상

심의 결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1) 심사는 월 1회 월말 시행하고포상은 채택에 한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 급

평 가 기 준

포 상 금

등급

90점 이상

\ 300,000

등급

70 - 89 

\ 200,000

등급

50 - 69 

\ 50,000

참가상

49점 이하

\ 1,000

 

10. 연도 포상

(1) 년 1회 단체개인 구분 없이 제안접수 및 내용에 따라 금동상으로 상장 및 부상 을 수여한다.

(2) 연도 포상에 관한 심사는 품질경영 위원회의 결정과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포상 토록 한다.

 

11. 기록 및 보관

품질기록 관리규정(KSA-202.참조)에 따른다.

 

12. 첨부

양식 1. 제안 제도 운영 체계도 (A106-1)

양식 2. 제안 관리 대장 (A106-2)

양식 3. 제 안 서 (A106-3)

양식 4. 제안 실시 명령서 (A106-4)

양식 5. 제안 실시 보고서 (A106-5)

양식 6. 제안 심사 기준표 (A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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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규정

 

 

표준번호

일반행정 학술28

제정일

1996. 5. 11

개정차수

2

최근 개정일자

1999. 4. 1

직무발명규정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함과 아울러 그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여 산업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직무발명이라 함은 재직중인 교원이 교내외 연구비를 수혜하여 진행하는 학술진흥과제 수행과정이나 그 결과로 얻은 발명과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써 성질상 본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한 것을 말한다.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

공동발명이라 함은 발명자가 교직원 또는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을 말한다.

3(권리의 승계)본 회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교직원이 가지는 권리와 지분만을 승계한다.

4(발명의 신고)교직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연구처 학술진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42(발명심의)4조의 신고를 받은 연구처장은 15일 이내에 관련분야 전문교원 5인 이내의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별지 제2호 서식)하고, 그 결과를 학술연구위원회에 상정한다.

1. 산업성(산업상 이용가능성, 수익성, 학술적실험적 발명과의 구분

2. 신규성(공지발명과 구분)

3. 진보성(창작수준의 난이도 판정)

2항에 의거 학술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여부

2. 직무발명 승계 여부

3. 직무발명의 외국출원 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5(승계의 결정 및 통지)총장은 제3조에 의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연구처장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권리의 양도)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본 회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양도증(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7(특허출원)연구처장은 제6조의 권리양도를 받은 즉시 본 회사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명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사전에 연구처에 발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원 후에 심의 및 권리양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8(특허심의)

9(실시보상금의 처리)본 회사는 특허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등을 허락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체 수입의 40%는 발명자에게 지급하고, 60%는 연구기금으로 사용한다.

10(발명자의 지분)공동발명을 한 경우 발명자는 발명 신고시 발명신고서에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교직원 이외의 공동발명자는 특허와 관련된 수익의 지분에 대한 권리와 그 지분에 해당하는 출원비용, 등록비용 등 등록시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출원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수익의 지분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특허출원시 직무발명자는 본 회사에서 부담하는 출원비용의 1/5을 부담하여야 한다.

11(퇴직 및 사망시의 보상)발명자가 퇴직 및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후 5년까지 발생되는 수입에 대하여 제9조에 의한 보상금의 1/2을 지급하고, 그 후에 발생된 수입은 본 회사 연구기금으로 사용한다.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발명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다.

12(발명자의 의무)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본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13(비밀유지)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4(기타 사항)이 규정은 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외부 수탁연구비에 의해 발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탁기관과의 계약내용에 의한다. 다만, 본 회사 연구자의 권리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등 관련 제규정을 참작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199651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명권자의 권리를 양도받아 본 회사에서 특허출원을 한 경우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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