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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관련 사내 표준

8.           

 
 
 
 
개정번호 .개정 일자    
0   ISO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최초 제정

 
  작성      
         
         
         
         
               

 

 

1.      목적

 규정은 고객 또는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에 일치하지 않은 원자재,  제품, 제품등의 부적합품을 파악하여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하는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규정은 부적합품의 처리에 대한 모든 업무  조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품

고객 요구사항  시방서, 지침, 표준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등을 말한다

3.2    수리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3    재작업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품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3.4    특채

부적합품을 한정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담당부서장

발생된 부적합품보고서에 대한 조치방안의 수정  조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업무절차

 

5.1    부적합품 판단 기준 설정

해당부서장은 부적합품의 판단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2    부적합품보고서 작성  발행

업무담당자는 부적합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적합품보고서(QP-830-F01) 작성하고 부적합품대장(QP-830-F02) 등록한다.

 

5.3    부적합품의 식별

5.3.1  부적합품은 조치책임자에 의해 적절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식별표시되어야 하며, 식별표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가.  부적합품식별표지(QP-830-F03) 부착

나.  페인트 혹은 팻말, 로프 설치

5.3.2  가능한 경우 부적합품은 격리시킨다.

5.3.3  조치방안이 승인될 때까지 부적합품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없으며, 또한 부적합품과 직접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도  작업을 진행할  없다.

5.3.4  식별표시 완료  업무담당자는 작성된 부적합품보고서를 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4    조치방안 수립  조치이행

5.4.1  조치책임부서장은 계약서, 규정, 적용기술규격  기준의 요건  따라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후 판정기준을 별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준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5.4.2  공정, 품질시스템의 시정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예방조치규정(QP-850) 따라 관련부서에 품질개선요구서를 작성, 송부하여야 한다.

5.4.3  만일 설계변경이 요구되거나 담당자의 권한범위 이상에서 확대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부적합품보고서는 조치방안의 제시  검토를 위하여 품질부서에 송부한  품질부서장의 검토  판단에 따른다.

5.4.4  부적합품에 대한 조치방안은 다음  하나로 처리해야 한다.

가.     특채

나.     수리

다.     재작업

라.     폐기 : 부적합품을 수리하여도 요구사항에 부적합하여 제거시켜야  경우

5.4.5  계약에 요구되는 경우 조치방안이 특채 또는 설계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설계자 또는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4.6  조치방안이 승인된 부적합보고서는 이행을 위해 해당담당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5    조치확인  종결

5.5.1  수리  재작업된 부적합품은 원기준 또는 별도로 승인된 기준에 따라 재시험 또는 재검사를 해야 한다.

5.5.2  승인된 조치방안  절차에 따라 적절히 조치가 완료되고 모든 관련서류가 적합하면 부적합 발견자(작성자) 조치결과 확인란에 서명하고 종결 처리한다.

5.5.3  조치담당자는 부적합품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적합품보고서에 기재한다

5.5.4  부적합품의 사용 또는 조치결과를 확인시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은 부적합품보고서를 재발행하여 재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5.5.5  부적합품보고서가 종결되면 다음 공정 작업을 진행할  있도록 부적합품식별표지를 제거하며 부적합품대장에 종결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6.      기록  보관

No

   관리부서 보존기간
1 부적합품보고서 담당부서장 1
2 부적합품대장 담당부서장 영구
3 부적합품식별표지 담당부서장 조치완료시

 

7.      관련사내표준

7.1    품질개선규정(ER-1401)

 

8.      첨부  서식

8.1    부적합품보고서(QP-830-F01)

8.2    부적합품관리대장(QP-830-F02)

8.3    부적합품식별표지(QP-830-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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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검 토




승 인




 

󰍿 합 의

부 서 명




성명




서명




일자




 

󰎀 회 람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B.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목적

부적합품을 별도구분 보관하여 양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부적합품이나 부적합 사항을 사전에 발견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고객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적용범위

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및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부적합품과 품질문서상 부적합 사항 처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부적합

규정된 요구사항의 불충족

수 리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제품에 대해 취해지는 조치

재 작 업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적합제품에 취해지는 조치

책임과 권한

연구개발실장

부적합품의 판정기준 설정

재발방지 대책수립 요구 및 이에 대한 유효성 확인

부적합품의 처리방안 결정

생산부서장

부적합품의 처리 (수리, 재작업, 폐기)

부적합품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부적합품의 양품자재, 혼입방지를 위한 구분관리

재공품, 재고품중 불일치품에 대한 식별 및 구분 보관

관리부 구매과장, 영업부서장 (이하 구매부서장이라 한다.)

부적합 자재의 반품조치 및 업체통보

부적합 제품의 회수

업무절차

부적합품의 구분 및 판정기준

연구개발실장은 다음과 같이 부적합품의 판정기준을 정하여 관련부서 및 담당자에게 주지시킨다.

수입검사시 규격에 일치되지 않은 자재나 규격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지만 현장 적용 시험에 부적합한 물품

수입검사 후 적합자재가 공정에 투입되어 부적합 자재로 발견된 물품

공정중 기계고장이나 작업실수 등으로 불량이 발생된 물품

취급부주의 또는 장기보관으로 손상, 파손, 변질 등이 발생된 물품

공정검사나 최종검사 출하검사시 규격에 일치되지 못한 제품

최종검사에서 합격하여 출고된 제품이 유통과정 중 규격에 일치되지 못한 제품

승하차 및 운송도중 수량부족이나 손상 파손된 제품

상기 이외의 사항으로 요구품질에 적합하지 못한 제품

부적합품의 발견 및 식별표시

검사원은 관련규격이나 시방서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거 규격치와 비교하여 항목별 판정은 물론 종합적으로 제품별 판정기준에 벗어났을 때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검사원은 관련규격이나 시방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품질특성이나 겉모양 등에 적합하지 못할 때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부적합 사항인지 아닌지 판정키 어려운 경우는 연구개발실장과 협의하여 판정한다.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 및 원부재료는 부적합품 식별표시를 하고 양품과 구분하여 보관한다.

부적합품의 보고

부적합품을 발견한 자나 발생시킨 자는 즉시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관리자는 상기 부적합품에 식별 표시를 하고 즉시 연구개발실장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연구개발실장은 수입 또는 제품검사에서 발생된 부적합품에 대해 부적합품통보서(첨부 1)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생산부서장은 공정중 발생하는 부적합에 대해서 매월 제품별로 부적합품 발생원인을 분석하여 부적합품 감소에 노력해야 한다.

부적합품의 처리 기준

재가공

제품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이물, 이미, 이취가 없어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제품은 재가공 한다.

특채

제품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이미, 이취가 없어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제품 중 이화학적 검사는 합격인데 성상에서 경미하게 규격에 미달된 제품은 수리없이 채택하고 포장상태 불량 등 제품고유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단기간 내에 수리 가능한 것은 수리하여 채택한다.

재등급 부여

제품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이물, 이미, 이취가 없어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제품 중 이화학적 검사항목에서 어느 한가지 항목에서 불합격된 제품은 재등급을 부여하여 별도 적용한다.

불채택 또는 폐기

제품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물, 이미, 이취가 있어 먹을 수 없는 상태의 제품은 폐기한다.

부적합품 처리절차

원부재료

수입검사시 발견된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부적합품통보서와 수입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구매부서에 통보하고, 구매부서는 그 결과에 따라 업체에 반품 등 조치를 취한다. , 부적합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업체와 협의하여 수리후 재검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반제품 및 최종제품

재가공

연구개발실장은 재가공이 필요한 경우 재가공방법을 생산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생산부서장은 이를 시행하여 재검사를 의뢰한다.

특채

연구개발실장은 특별 채용이 필요한 경우 특채를 결정하여 특채할 수 있다.

재등급 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재등급 부여가 필요한 경우 재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불채책 또는 폐기

연구개발실장은 불채택 또는 폐기의 경우 생산부서에게 불채택 또는 폐기 지시하고 생산부서는 이를 시행한다.

정부 품보 품목일 경우 제품 수리 또는 현상태 사용은 정부 품보원의 수락하에 실시한다

재검사

부적합품으로 판정받은 제품을 재작업 또는 수리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처음 판정을 내린 검사원에게 의뢰하여 적합여부 판정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 이때 재검사 절차는 일반 검사절차에 따른다.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부적합품 통보서 QP-804-1 3 연구개발실,구매부

관련문서

계측기 관리 절차서 (QP-709)

구매관리 절차서 (QP-705)

공정관리 절차서 (QP-707)

설비관리 절차서 (QP-602)

첨부

부적합품 통보서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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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06.05.01

06.07.01

             품질시스템 제정 (조직개편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규정된 요구 품질에 일치하지 않는 자재와 제품 및 의심스러운 자재와 제품이 부주의하여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구분 관리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사용 또는 설치의 방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 유지하고 부적합품의 식별, 문서화, 평가, 격리 및 처분 그리고 관련팀의 통지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발생된 의심스러운 재료 및 제품을 포함한 원· 부자재, 재공품, 최종제품 및 고객으로부터 반송된 부적합품 검토 및 처리등의 관련업무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본 규정에서의 제품은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을 말한다.

 

3.2 부적합품

고객의 규정된 요구사항 또는 사양을 만족하지 않은 제품 또는 자재를 말한다.

 

3.3 재작업 (REWORK)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적합 제품에 취해진 조치를 말한다.

 

3.4    (REPAIR)

원래 규정된 요구사항에는 맞지 않지만 의도된 사용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적합품에 취해지는 조치를 말한다

 

3.5   

부적합LOT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LOT나 동일 시간대에 생산된 제품을 검사하여 적합품, 부적합품을 가려내는 행위를 말한다.

 

3.6   

규정된 요구사항을 적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리하여 특별한 사용토록 하는 서면승인을 말한다.

 

3.7    (SCRAP)

부적합품에 대하여 수리하였으나 특채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 또는 수리해도 사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부적합품에 취해지는 조치를 말한다.

3.8 의심스러운 제품(이하 의심품”)

제품 제조과정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합, 부 판정이 불분명한 제품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정기적(, , 분기, 반기, 년간) 부적합품 처리 승인

2) 품질 시스템상의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승인

        

4.2 생산혁신팀장

1) 정기적(, , 분기, 반기, 년간) 부적합품 처리 최종검토

2) 품질 시스템상의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검토

    

4.3 품질경영팀장

1)  부적합품 및 의심품에 대한 판단 기준 설정

2)  부적합품의 정량화 분석 및 감소계획 수립

3)  고객에게 접수 받은 부적합품에 대한 평가 및 조치

4)  부적합품에 대한 수정, 특인, 특채, 폐기, 반송등에 대한 식별, 격리 등의 처리방안 방안 결정

5)  주요 부적합 및 시스템 부적합 발생시 대표이사에게 보고

6)  당사 부적합품 중 고객의 특인·특채 승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특채 요청

7)  외주품에 대한 부적합품 발생시 외주통보 및 식별, 격리

8)  생산작업 중 발견된 외주 부적합품에 대한 특인, 특채 요청

 

4.4 생산과장

1)  공정중 부적합품 발생시 생산중단, 공정이상처리 및 집계

2)  공정중 부적합품 발견 시 응급조치 및 대책수립

3)  공정중 발생한 부적합품의 식별표시 및 격리

 

4.5 영업과장

1)  장기 재고로 인하여 사용불가로 판정된 부적합품의 폐각 처리

2)  설변으로 인하여 사용불가로 판정된 부적합품의 폐각 처리

3)  완제품의 인도, 포장, 취급, 보관중에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한 식별, 격리

    

 

 

 

5. 업무절차

5.1 부적합품 식별 및 격리

부적합품의 발견 또는 발생부서는 투입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방법 중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방법으로 식별 및 격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적합 부위만을 표시하여도 부적합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그 부위에 제품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마킹하여 식별하고 불량RACK에 격리토록 한다.

  (: 수입 또는 공정 중에 발생된 개개의 부적합품   성형불량, 찍힘, 파손 등)

2)  부적합 부위가 외관상 식별되지 않는 경우 부적합 내용, 수량, 일자, 품명 등을 포함한 부적합TAG[첨부#1]를 부착하여 식별 및 불량RACK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입 또는 공정 중에 발생된 개개의 부적합품   기능, 치수불량 등)

3)  부적합 사항이 LOT일 경우 부적합품 TAG를 부착하여 식별하고 수입품, 공정품, 고객반송품에 대한 지정된 부적합 보관장소에 식별, 격리한다.

4)  개개의 부적합품 중 부적합품의 식별을 생략하여도 양품과의 구별이 명백하여 혼입이 방지되는 경우에는 부적합품의 식별을 생략하고 부적합품 보관RACK에 보관하여 식별, 격리토록 한다.

5)  창고 보관 시 발견된 부적합품 또는 의심품이 발생하면 LOT단위마다 부적합TAG를 부착하여 식별하고 지정된 장소에 격리한다.

6)  시스템상의 부적합 발생시는 내부품질감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5.2 발생 통보

부적합품의 발견·발생부서장은 부적합 발견 시 적절한 식별 및 격리 후 품질경영팀 및 해당부서에 통보하며 품질경영팀장은 부적합품에 대한 이상발생 보고서에 따라 부적합 사항을 기록한 후 해당부서에 통보한 후 품질 문제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해당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5.2.1 일상적인 부적합 사항

1)  수입검사시 발견된 부적합으로 경미한 외관불량

2)  공정검사시 발견된 부적합으로 즉시 재작업이 가능하고 소량인 경우

3)  작업자 자주검사시 발생된 부적합으로 즉시 재작업이 가능하고 LOT성이 아닌 개개의 부적합인 경우

4)  출하검사 혹은 최종제품 감사시 발견한 부적합으로 포장 라벨 및 포장 상태 등의 경미한 부적합인 경우

 

5.2.2 중요 부적합 사항

1)   수입검사시 발견한 부적합으로 경미한 불량 3회 이상 재발 및 LOT성으로 다량의 부적합품이 포함되었을 경우

2)   공정 및 최종검사시 발견한 부적합사항으로 재작업 또는 선별을 필요로 하는 부적합 사항일 경우

3)   자주검사시 발견된 부적합으로 중요부위 및 LOT성으로 발생된 부적합 사항일 경우

4)   고객 반송품

5)   내부품질 감사시 부적합 사항

 

5.3 부적합품의 검증

1)   품질경영팀 또는 주관부서(해당 부적합품 주관부서)는 발견·발생부서로부터 부적합 사항을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부적합 내용에 대하여 확인, 검증을 실시하여 양품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식별을 제거하여 사용토록 한다.

2)   품질경영팀 또는 주관부서는 발생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처리 검토 전에 선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품검사 기준에 적합한 선별기준을 발생부서에 제시하여 선별 조치토록 한다.

3)   선별·수정 통보를 받은 발생부서 및 업체는 고객 또는 당사의 선별, 수정기준에 따라 선별, 수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개선대책 및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품질경영팀장 또는 주관부서는 부적합사항으로 인해 자체, 고객사의 결품 및 라인중단이 예상 되거나 LOT 범위가 커 막대한 손실비용이 발생 예상될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5.4 부적합품의 검토

1)  품질경영팀장 및 주관부서장은 부적합품의 발생부서에 원인 및 대책을 요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기준을 정하고 필요 시 관련부서와 검토회의를 실시하여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 생산공정 중에 발생된 개개의 부적합품 중 작업표준에 그 처리방법이 규정된 경우 규정된 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재작업일 경우는 재작업 후 작업표준에 규정된 방법으로 자주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재 작업

  ㉯ 수리 또는 수리 없이 특채

  ㉰ 반송 및 폐기

2)  품질경영팀장 및 해당 주관부서장은 부적합품에 대한 원인을 파악한 결과 고객에게 인도된 제품이 있을 경우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에 따라 부적합 LOT에 대한 추적성을 확보한 후 고객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취한다

 

5.5 부적합품의 처리

5.5.1 재작업(REWORK) 또는 수리(REPAIR)

1)  품질경영팀은 부적합품의 검토결과 재 작업 또는 수리 후 특채 사용토록 결정되었을 경우 SAMPLE 또는 재작업 표준서를 발생팀 또는 공급업체에 배포하여 재 작업을 수행하는 인원이 재 작업 시 활용토록 한다.

2)  서비스품으로 공급되는 제품의 재작업 후에는 외관상으로 재작업 흔적이 없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 품질담당은 서비스담당에게 사전 통보하여 검토토록 한다.

3)  발생부서/공급업체 담당자는 재 작업 완료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품질경영팀장에게 통보하여 재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품질경영팀장은 재 작업 결과 내용을 확인한 후 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시 추적 가능토록 해야 한다.

4)  품질경영팀장 및 주관부서장은 재검사 결과, 요구 수준을 만족할 경우 추적 이력을 유지한 후 사용토록 발생부서에 통보하며 검사결과 조치가 미흡할 경우 추가 재 작업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재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반품 및 폐기토록 한다.

5)       재작업  수리된 제품은 완제품과 같은 수준으로 재검사 되어야 한다.

 

5.5.2 특채처리

1)  품질경영팀장은 제품 또는 제조 공정이 고객과의 계약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 긴급조치 및 개선조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동안의 일정량에 대하여 생산유지를 위하여 불출하는 데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고객에게 서면 승인 의뢰토록 한다.

2)  특채 신청부서 또는 외주업체는 특채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특채 허가신청서 겸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품질경영팀에 특채 요청토록 한다.

3)  품질경영팀장은 이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특채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특채의 최종승인권은 품질경영팀장에게 있다. (, 고객제출용 특채 승인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다.)

4)  품질경영팀장은 특채품에 대해서는 그 이력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LOT 및 수량, 적용시기 기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  해당부서에서는 특채로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회수 또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양품과 구분되게 격리, 보관하고 식별 관리토록 한다.

6)  모든 부적합제품은 개선완료 후 최초 납입품의 이력(생산일자,LOT NO,수량)은 추적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5.5.3 반품 및 폐기

1)  품질경영팀장은 폐기판정 시 부적합품이 외주품인 경우 해당 공급업체에 반송 처리토록 하며 폐기 판정된 부적합품이 사내에서 발생된 경우 발생부서는 폐기 LOT에 대한 이력을 유지한 후 월별 집계하여 폐기에 대한 품의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폐기 처리토록 한다.

2)  영업과에서 인수한 고객 불만품을 폐기할 때에는 고객과의 검토결과가 완료된 후 해당부서에서 폐기토록 한다.

3)  발생부서는 폐기 판정된 부적합품이 폐기처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재사용 되어짐을 방지토록 식별, 격리보관 하여야 한다.

                      

5.6 우선순위가 부여된 저감계획

1)  품질경영팀장은 매월 발생되는 부적합품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우연원인, 이상원인의 추이를 분석하여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 또는 부적합품이 증가되는 품목 등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저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생산과장은 부적합품의 우선 순위에 따른 개선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품질경영팀장은 저감계획 대비 실적을 분석하여 품질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전사적인 개선활동을 유도하여야 한다.

3)  품질경영팀장은 부적합품 감소 활동결과를 종합하여 경영검토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5.7 기술승인 인정제품

1)  품질경영팀장은 제품(외주품 포함) 또는 공정이 변경되어 고객으로부터 승인 받은 조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승인기록은 품질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 승인이 만료되었을 때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품질경영팀장은 고객이 한시적으로 승인했을 경우 승인 만료일자 또는 승인제품 수량에 한하여 특채품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고객이 지정한 식별방법 또는 명확한 방법을 이용하여 출하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주관부서

비고

01

특채 허가 신청서 겸 통보서

6

품질경영팀

 

 

1)  부적합품 TAG

2)  특채 허가 신청서 겸 통보서

3)  품질문제 등록 대장

4)  이상발생 보고서

5)  개선대책 및 실시결과 보고서

6)  업무흐름도(첨부)

 

 7. 관련 문서

1)  사업계획 절차서

2)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3)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

4)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절차서

5)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6)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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