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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품질 시스템 문서번호 QI-0201-T02
제정일자
특별 특성 관리 지침서 0 차개정
PAGE 1 / 5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공 장 장 1
직 책





1
성 명





1
서 명




1
날 짜





1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관 리 본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A4

 

특별특성 관리 지침서 문 서
번 호
QI-0201-T02 개정
번호
0 2 / 5



1.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당사에서 제품 개발 및 양산시 고객이 지정하는 특별특성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목 적

고객이 요구 지정하는 특별 특성 및 보안, 법규에 적용되는 품질 특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보안 특성

자동차의 장치 및 부품이 갖는 품질 특성(구조, 기능, 치수, 허용차, 강도, 내구성, 작업성 등)중에서 그 불량으로 인해 인명 피해 또는 차량 화재의 원인 및 이에 상응하는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품질 특성을 말한다.

3.2 법규 특성

KS, EEC, PMUSS, CHVSS, JIS ADR, SASO 등과 같은 환경 및 관련법규에 직접 규제하는 품목으로 특별히 관리해야 할 특성을 말한다.

3.3 중요 특성

특정 부품이 도면 입력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을 시 그 부분의 내구성, 기능, 성능, 외관 등에중요한 영향을 초래하는 부품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기술 부서장

(1) 특별 특성 요건 파악

(2) 특별 특성 지정 및 관리대장 유지 배포

(3) PRE 제조 공정도에 특별 특성 관리 방법 기술

(4) 제조공정도에 특별 특성 표시

(5) 특별 특성 공정 지정

 

 

FP-001-02 Rev.1
A4

 

특별특성 관리 지침서 문 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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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품질 보증 부서장

(1) QC 공정도에 특별 특성 표시

(2) 검사 기준서 중에 특별 특성 표시

(3) 특별 특성 지정 공정에 대한 검사 업무 활용

 

4.3 생산 부서장

(1) 작업 표준서등에 특별 특성 표시 및 관리

(2) 특별 특성 지정 공정에 대한 관리

 

4.4 상호 기능팀

특별 특성의 검토 및 확정

5. 업무 절차

5.1 특별 특성 요건 파악

(1) 설계 담당은 고객이 지정한 특별 특성 요건을 파악하여 설계 출력물에 반영한다.

(2) 설계 출력물에 반영된 특별 특성은 상호 기능팀에서 검토하여 확정 후 특별특성 등록 대장에 (FI-0201-T21)등록한다.

5.2 특별 특성 배포

(1) 설계 담당은 등록된 특별 특성을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개정 관리한다.

(2) 특별 특성을 접수한 부서는 특별 특성을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최신본 관리한다.

5.3 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특별 특성

설계 담당은 특별 특성 지정된 공정에 지정된 기호를 DFMEA  PRE 제조 공정도에 명기하고 중점 관리토록 한다.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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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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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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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정 설계 및 양산 단계에서의 특별 특성

(1) 생산 담당은 적용되는 특별 특성을 특별 특성 기호(부표1)에 따라 제조 공정도에 표시한다.

(2) 품질 보증 담당은 도면 및 제조 공정도에 표기된 특별 특성 기호에 따라 QC 공정도에 명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3) 생산담당은 제조공정도 및 QC 공정도에 따라 특별특성 공정을 작업표준서에 명기하고 작업자 교육 및 지속적인 생산 관리를 한다.

 

5.5 특별 특성 항목 분류

(1) 보 안 (SAFETY)

(2) 법 규 (REGULATION)

(3) 중 요 (FIT & FUNCTION)

 

5.6 특별 특성 지정에 사용되는 기호

(1) 특별 특성은 항목에 따라 다음 기호를 지정 사용한다.(부표 1)

, 고객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객 별 지정기호에 준하여 기록한다.

특 별 특 성 지 정 기 호
보안, 법규 DR
중 요 Q

(2) 특별 특성 항목은 해당 부서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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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특성 관리 지침서 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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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특별 특성은 다음과 같은 문서에서 식별되어져야 한다.

(1) 도면

(2) FMEA SHEET(DESIGN PROCESS)

(3) 제조공정도

(4) 검사기준서

(5) 작업표준서

(6) QC 공정도

 

6. 관련 절차

6.1 사전제품 품질계획절차서 (BR-QP-0201)

6.2 FMEA 운영 지침서 (QI-0201-T03)

6.3 설계 관리 절차서 (BR-QP-0401)

6.4 도면 관리 절차서(BR-QP-0502)

6.5 공정 관리 절차서 (BR-QP-0902)

6.6.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BR-QP-1001)

6.7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BR-QP-1601)

 

7. 기록 관리 및 보존

본 지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르며 보존 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 년한 비고
QI-0201-T21 특별 특성 등록 대장 기술개발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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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특별 특성 기호
구 분 GM 포드 클라이슬러
정의 :
핵심적이지 않은 특성
규격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산포가 제품의 안전,
법규에 적합
장착/기능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 특성
사용되지 않음 사용되지 않음
명명법 기호 규격 없음

정의 :
핵심특성
(안전 혹은 법적인 고려와 관련되지 않음)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산포가 장착, 기능, 탐재, 외관 또는 제품 처리 및 축조와 같은 제품(S/C와 다름)에 대한 고객의 만족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





고객만족 및 관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품질 계획 활동에 중요한 제품 및 공정 시험에 대한 요구 사항









공정이 관리되고 따라서 안정성, 능력과 부품의 수명을 위한 관리를 측정하기 위해 SPC를 필요로 하는 특별하고 매우 중요한 특성을 나타낸다.

검증이 강제적으로 요구되지만 운영 공정 관리는 자동적으로 요구되지 않는(생산) 부품도며, 공구, 치구 및 공구 보조를 절차등의 현저히 부각되는 매우 중요한 특성등에 한한다.
명명법 기호



정의 :
핵심특성
(안전 또는 법적인 고려와 관련됨)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편차가 제품의 안전
또는 정부 법규
적합성
(: 가연성, 운전사 보호, 핸들조종, 제동등과 같은), 배기, 소음, 라디오 주파수 간섭 등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제품 특성
정부 법규 또는 안전한 차량/제품기능의 적합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정 생산자, 조립, 출하 또는 감시 활동 및 관리 계획서에의 포함을 필요로 하는 제품 요구 사항(치수, 사양시험) 또는 공정 요소

안전 특성은 정부의 차량 안전, 배기, 소음 또는 도난방지 요구사항과의 적합함을 보장하는 특별한 제조관리를 필요로 하는 구성품 자재, 조립 운영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 지정 사양 또는 제품 요구사항으로써 정의 된다.







명명법 기법 안전/적합성
-S
CL
특 성 - CC
ED -(S)
FP-001-02 Rev.1
A4

 

특별 특성 관리대장


작 성 검 토 승 인



/ / /





차 종
- DR/Q : 보안법규
- Q : 중 요
품 번
품 명
제 품 명 P/NO 특별특성 관리항목 관리항목내용 REV 일자 ECN NO. 비 고



































FI-0201-T21 Rev.0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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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A프로세스


 

적용범위

본 프로세스는 당사의 관리계획서 상에 기재된 특별특성을 관리하는 모든 측정장치 및 측정자에 대하여 측정 시스템 분석 평가 및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목적

본 프로세스는 당사에서 사용되는 측정장치를 포함한 측정시스템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측정DATA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용어 및 정의

3.1 편의(BIAS)

어떤 계측기로 동일한 제품을 측정하였을 때 얻어지는 측정치의 평균값과 이 특성치의 참 값과의 차이를 말한다.

3.2 재현성(REPRODUCIBILITY)

측정자간의 편차를 말한다.

동일 계측기로 동일한 제품을 측정하였을 때측정자간에 나타나는 측정 DATA의 평균의 차이를 말하며 평균 차이가 크면 재현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3.3 반복성(REPEATABILITY)

장비 편차라고 말하며동일한 제품을 측정하였을 때측정자간에 나타나는 측정치의 산포를 말하며 또는 정밀도라 한다.

3.4 안정성(STABILITY)

계측장비의 마모온도 등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일제품에 계측결과가 다른 것을 말한다.

3.5 선형성(LINEARITY)

계측기의 기대 운용 범위에 대한 편의(BIAS)의 변화를 말한다.

3.6측정시스템(MEASUREMENT SYSTEM)

측정값을 얻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모든 프로세스를 말한다.

3.7 GAGE R & R (GRR)

GAGE의 반복성(REPEATABILITY) 및 재현성(REPRODUCIBILITY)평가를 지칭함.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부장

(1) GRR 평가 및 결과에 대한 관련 부서의 피드백(FEED BACK)

(2) GRR 평가에 대한 개선 조치 확인

4.2 관련 부장

(1) GR평가 대상 측정기기 및 측정자의 선정

 

(2) 계측기 및 측정자에 대한 DATA의 기록 후 품질보증부에 송부

(3) GRR 평가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

 

업무절차

5.1측정시스템 평가의 기본

시 점

대 상

범위 및 유형

1) 양산 초도품 생산 시

2) 특별특성 추가 시

3) 측정시스템 구성요소 변경 시

4) 주기적 재분석(1)

관리계획서에서 파악된 측정

시스템 (측정장치측정자,

측정방법측정환경 등)

· 계량형 측정 시스템 분석

반복성 및 재현성

· 계수형 측정시스템 분석

간이 평가법

5.2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 계획 수립

(1) 품질보증부장은 고객으로부터 승인된 관리계획서에 특별특성으로 지정된 항목을 반영하여 년간 GRR 평가계획을 작성한다.

(2) 특별특성을 관리하는 측정장치 및 측정자 변동 시 주기에 관계없이 GRR을 실시한다.

5.3평가준비

(1) 측정자 2 ~ 3명을 선정한다.

(2) 대상 측정장치를 선정한다.

(3) 측정용 시료를 채취 후 부품에 번호를 부여한다.

5.4 평가실시

(1) 계량치 관리가 가능한 측정장치

(1.1) 공정 변동을 대표할 수 있는 10개의 샘플을 취한다.

(1.2) 측정자를 A,B,C라 하고 측정시료 1,2,3....,10 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측정자는 이 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한다.

(1.3) 측정장치로 측정한다.

(1.4) 기록자는 GRR 보고서에 측정자 A의 결과를 1열에 기입한다.

(1.5) 기록자는 측정자 B,C에 대하여서도 측정값을 5열과 9열에 기입한다.

(1.6) 1차 반복이 끝난 후 2차 반복에 대하여서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1.7) 기록자는 GRR 보고서를 품질보증부에 제출한다.

(1.8) 품질보증부는 GRR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분석 후 개발부를 포함한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2) 계수치 관리가 가능한 측정장치

(2.1) 합격선 상하한에 근접되어 있는 20개의 부품을 샘플로 채취한다.

(2.2) 2명의 측정자가 모든 샘플에 대하여 랜덤하게 2번씩 측정한다.

(2.3) 기록자는 특성 GRR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분석 후 개발부를 포함한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5.5 평가결과의 조치

(1) 계량치 관리가 가능한 측정장치

(1.1) GRR 평가기준

R & R (%)

판 정

평 가

10% 이하

합격

측정 SYSTEM 양호

10% 초과, 30% 이하

합격

측정 SYSTEM 불안정

30% 초과

불합격

측정 SYSTEM 부적합

(1.2) R & R(%)이 10 ~ 30%일 때

1) 반복성(%)보다 재현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측정기 사용 관련 부장은 품질보증부장에게 측정자에 대한 측정 기술교육을 의뢰하고 측정기기 다이얼 교정 측정에 필요한 치공구를 구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재현성(%)보다 반복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관련 부장은 품질보증부에 의뢰하여 용도의 중요성가격신뢰도 등을 파악하고 신규구입수리재교정수정없이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수치 관리가 가능한 측정장치

(2.1) GAGE R & R 평가기준

2명이 측정한 측정결과가 모두 수용 가능할 경우에만 합격 판정

(2.2) 평가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조치

품질보증부장은 결함 측정장치로 간주하여 해당 측정장치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한다.

5.6평가결과의 활용

관련 부장은 측정시스템 분석 후 개별 측정기에 대하여 GRR 보고서에 기록 후 추이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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