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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

훈련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 전 사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배정된 업무에 따라 해당 교육을 통해 개인의

능력개발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품질시스템의 유지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

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교육 (EDUCATION)

업무수행에 관련된 개념 및 인식, 이론, 지식 등을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3.2 훈련 (TRAINING)

업무수행에 관련된 태도, 실천방법, 요령 등을 전수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3.1 공장장 (경영자 대리인)

(1) 교육 / 훈련 계획의 승인

(2) 특별업무 수행자에 대한 자격부여 (자격 인증 지침서 QI-1801-Q01)

3.2 품질보증 부서장

(1) 교육 /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주관

(2) 교육 / 훈련의 유효성 평가

(3) 교육 / 훈련 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및 사후관리

(4) 특별업무 수행자에 대한 인증 및 교육훈련 절차 수립.

(5) ISO, QS 사내교육의 주관

3.4 해당 부서장

(1) 소속부서의 교육 소요파악 및 교육 훈련 실시 계획 작성

(2) 소속부서원의 직무기술교육 실시 및 사후관리

5. 업무 절차

5.1 교육훈련체계

회사의 교육 훈련 체계는 부표 1과 같다.

5.2 필요성(Needs) 파악

(1) 해당부서장 및 교육담당은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직급별, 업무별로 훈련의 필요성을 파악

한다.

(2) 교육 필요성 파악은 부표 1) “교육 훈련 체계표”를 기준으로 하여, 설문, 상담, 부서의 요청 등

에 따라 해당부서장이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한다.

5.3 교육 훈련계획의 수립

(1) 년간 교육훈련계획은 각 부서에서 ‘교육 계획서(FP-1801-01)’를 작성하여 주관 부서에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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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주관부서장은 각 부서의 교육계획서를 취합하여 종합 정리한 후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각 부서의 교육훈련계획 수립시는 사전에 교육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5.4 신규 입사자 및 보직 변경자 교육

신규 입사자와 보직 변경자는 실무부서 배치 이전에 표 1. 에 의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관리직

항 목

내 용

일 정

주 관

비 고

1. 능력 개발 과정

사외 교육(연수원 합숙)

3박 4일

2. 부서별 O. J. T

부서별 업무 연계성 파악

3일

담당부서장

3. 사규 교육

관련 사규 내용 숙지

3일

담당부서장

4. 현장 실습

생산제품의 작업방법 숙지

2일

생산부서장

5. 타공장 견학

업무 특성에 따라 실시

1일

담당부서장

(2) 현장직

항 목

내 용

일 정

주 관

비 고

1. 사규 교육

관련 사규 내용 숙지

0.5일

관리부서장

2. 안전 교육

작업시 안전 준수 내용

0.5

생산부서장

3. 측정 교육

측정기기 취급 교육

1일

QA 부서장

4. 현장 실습

생산제품의 작업방법 숙지

1개월

생산부서장

5. 타공장 견학

작업 특성에 따라 실시

1일

생산부서장

* 특별공정 작업자는 자격부여 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5 교육훈련 계획의 변경

(1) 주관부서가 계획된 교육훈련계획을 변경 및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문 및 부서와 협의

하여 실시한다.

(2) 각 부서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고 주관부서는 추가

교육에 대한 기안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3) 교육 주관부서는 실무부서의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전사교육과 중복되지 않토록 조정할 수 있다.

5.6 교육의 실시

(1) 주관부서는 승인된 년간 교육계획에 의거, 매 교육실시 7일전에 구두 또는 업무협조전 등으로

통보한다.

(2) 사내교육은 각 부서장이 교육내용을 사전에 주관 부서의 교육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협조를 받

아 각 부문별 부서장 책임하에 실시한다.

(3) 사외교육은 주관 부서 교육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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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실시결과 보고

각 부서장은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 실시 후,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기록을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주관 부서에 통보한다.

5.7 교육의 평가

(1) 교육에 대한 평가는 필요시 주관 부서 및 해당 부서에서 실시한다.

(2) 평가방법은 교육 훈련 설문지, 교육 훈련 보고서, 평가(시험) 결과 등 주관부서장 및 해당부서

장의 판단에 따른다.

5.8 교육훈련의 사후관리

5.8.1 사내 교육훈련

(1) 사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을 실시한 강사는 ‘교육훈련보고서(FP-1801-02)'와

교육 훈련 설문지(FP-1801-03)를 작성하여 교육 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강사는 필요시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시험)를 실시할 수 있다.

5.8.2 외부 교육

(1) 외부 전문기관에서 외부교육을 받은 자는 ‘교육훈련보고서(FP-1801-02)'를 작성하여 교육담당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련부서장은 ‘교육 훈련 보고서’ 결재시, 전달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전달교육 계획서

(FP-1801-04)를 수강자에게 작성토록 한다.

(3) 전달교육 계획서는 주관부서가 교육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교육담당의 지시에 따라 전달교육

을 실시한다.

5.8.3 사후 관리

(1) 교육 담당은 교육 실시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교

육 이수자 이력관리는 ‘교육훈련 관리대장(FP-1801-05)’ 에 기록 관리한다.

(2) 종업원 개인별 사내. 외 교육 훈련 실시 이력을 ‘개인별 교육이력카드(FP-1801-06)에 기록하여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을 관리한다.

(3) 교육 담당은 매년 말에 교육 훈련 설문지를 종합하여 교육훈련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4) 유효성 평가 기록은 당해 연도 교육훈련 결과를 종합한 분석자료가 되며, 차기연도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6. 관련표준

7.1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QP-1601)

7.2 자격 인증 관리 지침서 (QI-1801-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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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록의 관리 및 보존

본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서(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 년한

비 고

FP-1801-01

년간 교육 훈련 계획서

해당 부서

3년

FP-1801-02

교육훈련 보고서

해당 부서

3년

FP-1801-03

교육 훈련 설문지

피 교육자

3년

FP-1801-04

전달교육 계획서

피 교육자

3년

FP-1801-05

교육훈련 관리대장

Q.A

3년

FP-1801-06

개인별 교육이력카드

Q.A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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