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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관련 사내 표준

8.           

 
 
 
 
개정번호 .개정 일자    
0   ISO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최초 제정

 
  작성      
         
         
         
         
               

 

 

 

1.      목적

 규정은 회사의 품질시스템 운영에 따른 품질검사업무등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식적인 자격인정  절차를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규정은 회사의 감사원, 검사  시험요원, 특별공정요원, 설계요원  설계검증요원, 서비스요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자격인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자격인정

특별히 정해진 업무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업무수행자가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할  있다고 판정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2    내부품질감사원

내부품질감사의 관리, 감사원 지도(선임감사원)  감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3    검사  시험요원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 자주검사, 출하검사를 담당하는 요원을 말한다.

3.4    특별공정요원

제조 공정  특수공정인 납땜을 담당하는 요원을 말한다.

3.5    설계요원

설계에 전반적인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말한다.

3.6    설계검증요원

설계단계별 설계심사를 수행하는 요원을 말한다.

3.7    서비스요원

고객 불량제품을 담당하는 요원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자격인증서 발행을 위한 자격검토서를 승인한다.

 

 

4.2    기획조정실장

자격인정서 교부  등록업무

4.3    품질보증실장

4.3.1    감사원, 검사  시험요원 교육을 실시한다.

4.3.2    감사원, 검사  시험요원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한다.

4.3.3    감사원, 검사  시험요원을 선정한다.

4.4    연구소장

설계요원  설계검증요원의 선정  교육

4.5    생산부서장

특별공정요원의 선정  교육

4.6    생산기술

서비스요원 선정  교육

 

5.      업무절차

5.1    자격요건  자격인정부여

자격요건  자격인정부여 기준은 1 같다.

[1]

                비고
     -내부품질감사의사내외 교육을 16시간이상 이수하거나 해당업무 1년이상 경력자 or
선임감사원 -감사원 자격 소지자중 대표이사가 선임한 
-회사에 3년이상 근무한 (과장급 이상인자)
and
수입검사원 -검사 교육과정 16시간이상 이수자로서 품질보증부서장이 지명한자
-구매업무  생산부서에서 최소 3개월 근무경력이 있는자
and
자주검사원 -검사 교육과정 16시간이상 이수자로서 해당 품질부서장이 지명한자
-생산부서에 3개월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and
출하검사원 -검사 교육과정 16시간이상 이수자로서 품질보증부서장이 지명한자
-검사부서에 3개월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자
and
특별공정요원 - 납땜경력 1년이상인자로서 생산부서장이 지정하거나 관련업무  표준에 대해 16시간이상 내부교육 수료자 or
설계요원 -해당 연구  설계업무 실무경력 6개월 이상
-관련장비  계측기 사용법 내부 교육 수료자
and
설계검증요원 -해당업무 경력 2년이상인자로 연구소장이 지명한자
-설계업무교육 16시간이상 이수자
and
서비스요원 -검사  실무경력 3개월이상
-관련장비  계측기 사용법 내부 교육 이수자
and
시험요원 -검사  실무경력 3개월이상
-관련장비  계측기 사용법 내부 교육 이수자
and

 

5.2    자격부여절차

5.2.1    선정 권한이 있는 부서장은 자격인정 대상자의 "자격검토서" (QP-621-F01)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2    기획조정실장은 제출받은 자격검토서를 검토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2.3    기획조정실장은 승인된 "자격검토서"(QP-621-F01) 해당 "자격인정서"(QP-621-F02) 발행하여야 하며, "자격인정등록대장" (QP-621-F03) 등록하고 교육훈련규정상의 년간교육 이수시간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3    자격인정 부여 방법

5.3.1    5.1 업무분장 1 의거 자격이 인증된자에게는 해당 "자격인정서"(QP-621-F02) 부여한다.

5.3.2    자격 인정 유효기간은 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유효기간내 동일 업무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는 재인정 없이 1회까지 자격인정이 유효하다.

5.3.3    자격인정 번호 부여방법을 다음과 같다.

가.    자격인정 번호 부여방법

□□ - □□ -  - □□ - □□

1)    2)    3)    4)    5)

1)    당사구분 : KH

2)    년도구분 : 2013 : "03"

인증구분 인증종목 인증구분CODE 인증종목CODE
내부품질감사 내부품질감사원 A 01
설계  설계검증 설계요원
설계검증요원
B 02
03
검사 수입 검사원
자주 검사원
출하 검사원
서비스 요원
C 04
05
06
07
특별공정 특별공정 요원 D 08
시험 시험요원 E 09

3)    인증구분CODE : AD 알파벳 순서로 정한다.

4)    인증종목번호 : 0199  2자리로 정한다.

5)    일련번호 : 0199  2자리로 정한다.

) 내부푸질감사원  KH-13-A-01-01

 

5.4    불인증  취소

5.4.1    퇴사, 전배, 업무전환시 자격이 취소되며, 자격인정 소지자가 전배  업무 전환시 유사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인증책임자가 판단시는 계속 유지할  있다.

 

6.      기록  보관

No

   보관부서 보존기간
1 자격검토서 기획조정실,각부서 3
2 자격인정서      3
3 자격인정등록대장      3

 

7.      관련사내표준

7.1    교육훈련규정(QP-620)

7.2    모니터링및측정규정(QP-824)

7.3    품질기록관리규정(QP-422)

7.4    공정관리규정(QP-751)

 

8.      첨부  서식

8.1    자격검토서(QP-621-F01)

8.2    자격인정서(QP-621-F02)

8.3    자격인정등록대장(QP-621-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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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 특별 공정 관리

1.      

1.1.       절차서의 목적은 특별 프로세스를 위한 관리를 정의하는 것이다.

1.2.      특별 프로세스  출력이 전형적인 검사, 시험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확인 (검증)  있는 경우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지칭한다.

특별 프로세스의 출력은 전형적으로  제품을 파괴 (비파괴 검사)하거나 또는 회사의 능력 밖에서의 방법을 통해 확인될  있을 뿐이다.

어떤 경우에는, 특별 프로세스 출력이 전혀 확인될  없는 경우도 있다.

  절차서의 실행  관리는 경영진에 책임이 있다.

2.    특별 프로세스

2.1.      아래 특별 프로세스들은 당사에 의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식별됐다. 아래에 도식된 표는 이러한 특별 프로세스들에 대한 통제(관리) 제공한다.

특별 프로세스 규격 (사양) 인적 요구사항 장비 요구사항 패러미터
(변수) 관리
추가적인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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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종류 및 인정요건      
           
자격의 종류 자격 인정요건 평가자 인증자 기록관리부서
내부 심사원 공통 1. 내부 심사원에 관련된 사/내외 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입사 후 3년 이상 재직자 중 대리 이상의 직급자
내부심사원
팀장
대표이사 경영지원팀
    ISO 9001 
시스템
1. ISO 9001 시스템 내부심사원은 다음의 적격성을 이해/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 리스크 기반 사고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프로세스 접근법 : 4시간 이상
 ▪ 해당되는 고객 지정요구사항 : 4시간 이상
 ▪ 심사범위와 관련된 ISO 9001  요구사항 : 4시간 이상
 ▪ 심사범위와 관련된 Core Tools 요구사항 : 16시간 이상
 ▪ 계획, 수행, 보고와 심사발견사항 종결방법 : 4시간 이상
  제조공정 1. 제조공정심사원은 PFMEA 및 관리계획서를 포함, 제조공정의 기술적 이해/실증
    할 수 있어야 한다.
 ▪ PFMEA : 4시간 이상
 ▪ 관리계획서 : 4시간 이상
 ▪ 생산, 생산기술, 품질부서 1년 이상 근무한자.
  제품 1. 제품심사원은 제품요구사항 이해와 제품 적합성 검증을 위한
   측정/시험장비 사용역량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 도면 : 4시간 이상
 ▪ MSA : 4시간 이상
 ▪ 검사원 자격 보유자
내부 심사원 자격
유지/갱신 요구사항
1. 내부/외부 심사 수행 (매년 1회 이상)
2. 변경사항 지식유지 또는 교육이수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이수)
 ▪ 내부변경(공정기술,제품기술 등)
 ▪ 외부변경(ISO9001/14001/22301/45001, IATF16949, Core Tools 및 고객지정
    요구사항 등)                                                                            
공급/외주업체 지도/심사원
(2자 심사원)
1. 상기의 1. 내부심사원 적격성을 보유한자
2. 다만, IATF-16949 공급업체심사원은 다음의 적격성을
    이해/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 리스크 기반 사고를 포함한 자동차 산업  프로세스 접근법
 ▪ 해당되는 고객요구사항 및 조직 지정요구사항 → SQ 교육 이수한자
 ▪ 심사범위와 관련된 ISO 9001 / IATF16949 요구사항
 ▪ PFMEA 및 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심사대상 제조프로세스
 ▪ 심사범위와 관련된 Core Tools 요구사항
 ▪ 계획, 수행, 보고와 심사발견사항 종결방법
* 단, SQ 심사원 자격증 소지자는 상기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별공정업무 1. 해당 공정 경력 1년 이상인 자
2. 해당부문 작업관련 사내/외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자
3. 사내 자격평가 부합된 자에 한하여 자격부여 한다.
생산팀장 대표이사 생산팀
외관 검사원 1. 외관 검사자 R&R TEST(서식DORSB-302-03)를 실시 하여 평가 기준에 만족 하는 자
2. 검사자 재 인증은 1회/3년 주기로 재 실시 한다.
생산팀장 생산팀장 생산관리팀
품질관리팀원 1. 품질경영부문 자격 소지자
2. 사내 검사 및 시험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한 자
3. 타업체 검사 및 시험업무 경력 1년 이상인자
4. 검사 및 시험업무 관련 사내/외 교육 20시간 이상 이수자
품질관리팀장 품질관리팀장 품질관리팀
제조공정 심사원 1. 대리/경력 3년 이상의 PFMEA 및 관리계획서를 이해할 수 있는자
2. 개발 및 품질업무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자
개발팀장 개발팀장 연구개발팀
환경기술인 1. 환경교육 16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및 외부 법정교육 이수자 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
소방관리자 1. 자격증 소지자 및 외부 법정교육 이수자
개발관리자 1. 이공계 공학계열(기계공학, 정밀기계공학, 기계설계, 자동차공학 등) 고졸/전문대 졸(준학사)/대학 및 대학원 졸(학사이상)
2. 설계기법(DFMEA, SPEED FMEA 등) 관련 사내/외 교육 2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3. 설계정의, 출력을 위한 CAD/CATIA(3D, 2D) 관련 사내/외 교육 2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4. 설계검토 및 제품특별특성, PSO, FPSC, 내구품 분석 등 수행 1년이상 경력자
연구개발팀장 연구개발팀장 연구개발팀
시험/측정자 1. 시험 또는 측정업무의 자격소지자
2. 이공계 2년제 대학 이상 학력을 갖추고 당사 또는 유사업무 시험경력 6개월 이상인자
3. 해당부문 시험관련업무 사내/외 교육 20시간 이상 이수자 
연구개발팀장
품질관리팀장
연구개발팀장
품질관리팀장
연구개발팀
품질관리팀
연습/시험 평가자
(사업연속성)
1. 당사 업무경력 2년 이상인자 및 BIA, RA, BCP관련 교육 16시간 이상 수료자 경영지원팀장 대표이사 경영지원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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