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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0
2017.07.01
ISO 9001 : 2015 에 따른 최초 작성
01
02
03
04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7.07.01
2017.07.01
2017.07.01
서 명
직 책
기획관리팀장
관리이사
대표이사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강하넷 ( 이하 “ 당사 ” 이라 한다 ) 인사규정 제 21 조에 의한 조직 및 직원의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 성과평가 ” 라 함은 조직 및 직원의 업무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직성과평가 , 개인업적평가 , 개인역량평가를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
제 3 조 ( 적용범위 ) 성과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별도로 지침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제 4 조 ( 성과평가원칙 ) 성과평가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 .
1.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 객관적인 사실 및 관련근거에 의하여 평가한다 .
2. 피 평가대상의 업무성과 에 관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다 .
3. 평가의 신뢰성 , 공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도록 평가한다 .
4. 전체 평가대상 기간은 1. 1. ~ 12. 31. 로 하며 평가시기 별 분할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 5 조 ( 평가의 구분 ) 성과평가는 조직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조직성과평가 , 개인의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개인업적평가 , 개인이 직무에서 발휘하는 역량을 평가하는 개인역량평가로 구분하며 , 개 인업적평가결과와 개인역량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종합평가로 구분한다 .
제 6 조 ( 평가기구 ) ① 성과평가위원회는 원장 , 부원장 , 본부장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성과평가제도 수립 , 평가수행 및 평가결과 검토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성과관리부서는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제도 운영을 총괄하며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시스템을 관리한다 .
③ 성과관리리더는 각 조직별 1 인으로 선정하며 , 성과관리 실무를 담당한다 .
제 7 조 ( 평가시기 ) ① 평가는 정기평가와 특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정기평가는 매년 2 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 그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간평가 : 매년 상반기 이후
2. 최종평가 : 매년 12 월 ~ 익년 1 월 중 . 단 , 당해 12 월 중 평가를 시작하도록 노력한다 .
3. 다만 ,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의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특별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
1. 수습중인 직원의 수습 만료 전
2. 조직개편 및 전 부서 인사이동이 발생한 때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 8 조 ( 평가자 공석에 따른 평가 ) 평가일 현재 평가자가 공석인 경우에는 차상위자가 평가를 하거나 원장이 지명한 평가자로 시행할 수 있다 .
제 2 장 조직성과평가
제 9 조 ( 평가대상 ) 평가의 대상은 강하넷의 소속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다 .
제 10 조 ( 평가군 및 평가자 ) ① 평가군은 조직평가를 위한 비교대상을 말하며 , [ 별표 제 1 호 ] 와 같다 .
② 평가자는 피평가 조직에 따라 1 차 평가자 , 2 차 평가 ( 조정 ) 자로 구분하며 , [ 별표 제 1 호 ] 의 기준에 따른다 . 다만 , 성과평가위원회가 평가자로 참여할 수 있다 .
➂ 해당 직위에의 근무기간이 3 월 미만인 평가자는 전임 부서장이 평가할 수 있다 .
제 11 조 ( 평가등급 ) 평가등급은 S, A, B, C, D 의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며 평가그룹 별 등급배분비율은 [ 별표 제 4 호 ] 와 같다 .
제 12 조 ( 평가방법 ) 성과관리부서는 각 조직 사업성과 ,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편람 ( 이하 “ 편람 ”) 을 작성하며 , 편람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제 13 조 ( 평가시기 및 횟수 ) 조직 평가시기 및 횟수는 제 7 조에서 정하는 평가시기로 하며 평가시기별 평가방법은 편람을 따른다 .
제 14 조 ( 평가결과 활용 ) 조직성과평가의 결과는 개인성과평가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 해당 보직자의 개인업적평가로 반영한다 .
제 15 조 ( 평가 예외사항 ) ① 감사수행 조직은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여 고유의 내부감사기능 확대 및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
② 제 4 조 , 제 7 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 전 후로 1 개월 이내에 특별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간이 3 개월 미만인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 3 장 개인성과평가
제 16 조 ( 적용범위 ) 이 규칙은 일반직 , 일반계약직 및 전문계약직 직원의 평가에 대해서 적용하며 , 계약직원관리규칙 제 3 조에 의한 위촉계약직 , 임시계약직 , 초빙연구위원의 평가에 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 17 조 ( 평가대상 ) ① 성과평가는 당해 연도 재직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
② 평가대상기간은 해당년도 1 월부터 12 월까지의 근무기간으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 제 4 항의 기준에 따른 등급을 부여한다 .
1.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
2. 휴직 , 교육훈련 , 휴가 등으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 근무기간이 50% 이하인 자
3. 원외 파견으로 평가대상기간 중 실 근무기간이 50% 이하인 자
4. 노동조합 전임자 및 풀타임근로시간면제로 인한 조합근무가 4 개월 이상인 자
5. 감사실 근무자
6.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 제 3 항 각 호의 해당 직원의 평가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
1. 제 3 항 제 1 호 : 평가등급 없음 ( 단 , 인센티브 및 연봉계산 등에는 중간등급 (B) 기준으로 적용 )
2. 제 3 항 제 2 호 내지 제 6 호 : 중간등급 (B)
제 18 조 ( 평가군 ) ① 평가군은 개인성과평가를 위한 비교대상을 말하며 , [ 별표 제 3 호 ] 와 같다 .
② 종합평가결과로 평가등급을 산출할 때에는 동일 직급내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9 조 ( 평가자 ) ① 평가자는 피평가자에 따라 1 차 평가자 , 2 차 평가 ( 조정 ) 자 , 3 차 평가 ( 조정 ) 자 , 4 차 조정자 로 구분하며 , [ 별표 제 2 호 ] 의 기준에 따른다 .
② 해당 직위에의 근무기간이 3 월 미만인 평가자는 전임 부서장 또는 원장이 지정한 자가 평가할 수 있다 .
제 20 조 ( 평가방법 ) 성과관리부서는 직원 개인의 업무성과 및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편람 ( 이하 “ 편람 ”) 을 작성하며 , 편람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제 21 조 ( 평가시기 및 횟수 ) 개인 평가시기 및 횟수는 제 7 조에서 정하는 평가시기로 하며 평가시기별 평가방법은 편람을 따른다 .
제 22 조 ( 평가등급 산출 ) ① 평가등급은 S, A, B, C, D 의 다섯 등급으로 구분하고 , 종합평가 결과의 각 등급별 인원 비율은 [ 별표 제 4 호 ] 의 평가등급별 배분비율을 따른다 . 다만 , 평가인원에 따라 소수점 이하의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 .
② 개인의 최종 평가등급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 1 회 부여한다 .
제 23 조 ( 업무목표 합의 및 평가 ) ① 피평가자는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성과관리시스템 (KPMS) 을 활용하여 평가자와 MBO 항목 및 목표에 대해 합의하여야 한다 . 다만 , 시스템에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 [ 별지 제 1 호 ] 목표합의서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전보자 및 휴직 ․ 파견 후 복귀자는 4 주내에 시스템 혹은 목표합의서를 통해 MBO 목표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평가자는 해당 목표의 중요도 ,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달성도를 평가한다 . 다만 , 시스템을 통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 [ 별지 제 2 호 ], [ 별지 제 3 호 ] 의 평가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
제 24 조 ( 전보자에 대한 평가 ) 전보자에 대해서는 이동하기 전 소속부서의 평가의견서를 전보 후 소속부서에 송부한 후 전보 후 소속부서에서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다 . 다만 , 원 전체차원의 대규모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평가의견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 25 조 ( 평가결과의 열람 ) 피평가자는 자신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필요시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제 26 조 ( 성과면담 등 ) ① 평가자는 성과평가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평가자와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평가자는 평가당시에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 평가담당부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제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적 방법을 취해야 한다 .
③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업무 추진 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피평가자의 업무 수행과정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 27 조 ( 평가 교육 ) 평가담당부서는 평가자를 대상으로 매년 2 회 이상의 평가교육을 실시하고 , 평가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 28 조 ( 평가결과의 반영 ) 종합평가결과는 성과급 산정 및 지급 , 성과연봉산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 또한 , 직원의 승진 , 직무 재배치 ,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종합평가결과 및 개인역량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
제 4 장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 29 조 ( 이의신청 )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성과평가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피평가자에게 성과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 다만 ,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피평가자는 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 차 평가자 ( 직상위자 ) 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으며 , 이의신청을 받은 1 차 평가자 ( 직상위자 ) 는 해당 피평가자에게 면담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 에 따른 면담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 으며 , 요청양식 및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다 .
제 30 조 ( 이의신청 심의 ) ① 제 29 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인사담당부서장이 위원장이 되고 ,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 인 이내로 구성하되 본부장급 및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포함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④ 제 29 조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
1. 평가군 설정 등 평가 프로세스상의 오류가 인정될 경우
2.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극단적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3. 기타 이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제 31 조 ( 이의신청에 의한 등급 조정 ) 이의신청심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등급을 조정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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