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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설비 및 치공구 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제조설비 및 치 공구(이하 설비라 한다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생산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비 및 공구에 대한 적절한 관리절차를 수립하여 생산 성 향상과 안정된 공정을 이룩함에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팀장

(1) 생산 공정에 필요한 설비 파악 및 구입 의뢰

(2) 설비의 이상 발생 시 수리 및 폐기 의뢰

(3) 설비의 사용 표준 및 점검 기준의 수립과 실행

(4) 생산공정을 고려한 설비의 레이아웃 설정

(5) 대한 각종 문서의 작성보고 및 보관

 

 

4. 절차

4.1 관리번호 부여

모든 설비는 보기와 같이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보기KS ○○

 

 

 

등록되는 일련 번호

 

 

회사 상호 영문 약자

 

4.2 설비 및 공구의 구입

(1) 팀장은 다음과 같이 설비 및 공구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입을 의뢰해야 한 다. (품의서 작성에 의거 승인)

① 해당설비 및 공구의 폐기 시 (4.5.2항 참조)

② 생산 공정의 변동이나 신제품의 개발로 추가적 설비가 필요한 경우

(2) 구입되는 설비는 품질경영대리인에 의해 검수 되어 보고되어야 한다. (일반보고서)

(3) 검수 결과 합격된 설비는 제조설비목록(첨부1:양식A701-1)에 등록하고 제조설비대장 (첨부3:양식A701-3)에 기록 유지한다공구는 제조설비 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 지 아니한다.

4.3 설비의 취급

(1) 설비의 취급 자격

설비의 취급 자격은 관리자에 한한다.

(2) 설비의 사용

설비의 사용 조작은 필요시 설비조작요령(KSE-100. 참조)에 따른다.

(3) 위치 설정

① 생산팀장은 작업공정을 고려하여 설비의 위치를 정한다.

② 설비는 그림1과 같은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림 1)

설비번호

 

 

 


③ 공구는 불출이 용이한 보관대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구는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식별방법을 부착한다.

4.4 설비 및 공구의 점검

(1) 설비의 점검

설비는 일상점검이상점검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일상 점검

설비의 사용 전후 실시하며 기록은 하지 않는다.

② 이상 점검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인원은 즉시 해당설비의 운전을 중지하고 팀장에게 통고하여 야 한다생산담당은 즉시 해당설비에 그림 2와 같은 표시를 눈에 쉽게 띄는 부분 에 부착하고 수리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5항 참조)

③ 정기 점검

모든 제조설비에 대하여 설비점검표준(1)에 의하여 매일 1회 설비/윤활 점검표(첨 부2:양식701-2)에 의해 실시 기록 유지한다.

(그림2)

사 용 불 가

④ 수리실시 후 이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공구의 점검

공구는 특별한 점검주기 및 점검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용 전 파손 상태를 점검 하여 이상 발견 시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3) 설비 점검 결과는 매월 집계 종합하여 생산팀장 결재를 득한다.

(4) 월간 설비점검 결과를 근거로 년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의 승인 후 이를 시행한 다.

4.5 설비 수리 및 폐기

(1) 설비의 수리

설비는 고장의 정도에 따라 사내수리와 사외수리로 구분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① 사내 수리

고장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내의 보유기술로 수리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생산담당 은 자체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외 수리

생산팀장은 사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위의 조건을 갖 춘 업체를 선정하여 사외 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a) 해당설비의 제조업체

b)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수리업체

c) 기타 경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

③ 기록

설비의 수리내용은 제조설비대장(첨부3:양식A701-3)의 수리 이력란에 기록되어야 한다.

(2) 설비 및 공구류의 폐기

① 생산팀장은 다음 사항 발생 시 품질경영대리인에게 폐기를 의뢰(일반보고서)하여야 한다.

a) 이상 발생 시 수리가 불가능할 때

b) 잦은 고장으로 생산 일정에 중대한 차질을 끼칠 때

c) 수리비용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신규 도입비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

d) 노후 및 내구 년한이 완료되었을 때

② 폐기 완료된 설비는 즉시 사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4.6 설비의 운전(표준)

① 설비운전은 별첨 4의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내용은 운전표준운전시 유의사항

수인계사항주요확인 사항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내용은 품질관리담당자에 의해 변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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