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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P-801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관리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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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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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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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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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제품과 관련된 결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은 보증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이하계측기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자재와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장치를 관리/교정하여 요구되는 측정능력에 일치하도록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부서장

3.1.1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관리대장 및 점검기록의 검토 및 승인을 한다.

3.1.2 검정 계획 수립 및 주기설정 한다.

3.1.3 사외 검.교정 관리한다.

3.1.4 측정장치 점검의 주기적 점검을 한다.

3.1.5 측정장치의 정밀, 정확도 유지관리 한다.

3.1.6 .교정 주기 및 사용방법 교육을 한다.

3.1.7 측정장치를 구매의뢰 한다.

 

4. 업무절차

4.1 생산부서장은 수행하여야 할 모니터링 및 측정을 파악하고, 결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생산부에서는 장치의 구입이나 제작이 필요하면 관련자료(카다로그, 견적서)를 수집, 검토하여 요구되는 측정항목 및 범위에 적합한 장치를 선정하여 구매관리에 의거 구입하여야 한다.

(2) 구입되는 장치는 구매사양과 일치하여야 하며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 후 입고 처리한다.

(3) 생산부서장은 입고된 측정장치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검사설비 관리 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2 생산부서장은 모니터링 및 측정 활동이 측정 요구사항에 일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여야 한다.

 

4.3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경우, 측정장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정된 주기 또는 사용 전에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에 소급 가능한 측정표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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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또는 검증한다. 이러한 표준이 없는 경우, 교정 또는 검증에 사용한 근거를

기록한.

2) 필요한 경우, 조정이나 재조정한다.

3) 교정상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식별한다.

4) 측정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한다.

5) 취급, 유지보전 및 보관하는 동안 손상이나 열화로부터 보호한다.

4.3.1 생산부서장은 측정장치 사용자에게 사용방법, 취급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및 이상

발생시 조치요령, 검교정 주기 준수 등의 이행사항을 교육하고, 사용자는 이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3.2 사용자는 사용 도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측정장치 담당자에게 이상상태를 설명해주고 현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4.3.3 생산부서장은 장치별로 점검개소, 점검항목, 주기, 방법 및 판정기준 등 조치활동

을 할 수 있도록 측정장치 점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4.3.5 사용자 또는 장치 책임자는 측정장치 점검 기준표(첨부1)에 의거하여 점검상태를 검사 설비점검카드에 기록하여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6 측정장치의 보관장소는 분진이나 이물질, 진동등으로 최대한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4.3.7 사용자는 일정한 보관장소나 보관함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정해진 검.교정주기나 측정장치 점검기준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3.8 생산부서장은 측정장치의 정밀도 및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충격, 온도,습도, 먼지 및 파손 등으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한다.

4.3.9 폐기 처리

측정장치 담당자는 이상이 있는 측정장치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리, 폐기 등으로 구분하여 수리는 수리요청을 하고 폐기품은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4.4 장비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생산부서장은 이전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유효성을 평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4.5 생산부서장은 장비 및 영향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교정 및 검증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4.5.1 .교정 주기

생산부서장은 해당 장치를 제조한 회사의 검.교정 주기에 따라, 또는 국가검.교정기관에서 발급한 검.교정 성적서의 교정주기에 따라 검.교정 주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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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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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교정 실시

(1) .교정 의뢰

생산부서장은 검.교정 계획에 의거 검.교정 대상 장치에 따라 교정기관에 검.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2) 검교정 결과

1) 생산부서장은 검.교정완료 장치를 수령시 검.교정 시험성적서, .교정필증 등을 확인한 후 장치를 수령하여야 한다.

2) .교정 결과 표시

.교정을 득한 장치에는 검.교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정검사 필증을 부착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검.교정을 득하지 않은 장치는 비교 검.교정 장치임을 나타내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3) 교정이 완료된 시험장치는 검사설비관리대장에 해당 이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6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에 사용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최초 사용 의도한

적용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시 재확인되어야 한다.

 

5. 관련 절차서

 

5.1 부적합관리 절차서

5.2 검사 및 시험절차서

6.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실험설비관리대장

F 801-1

생산부

영구

실험설비관리카드

F 801-2

생산부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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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708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2 / 4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 관리

(계측기)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품질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에 사용되는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이하 검사설비라 한다)의 관리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설비를 교정, 점검, 유지 관리함으로써 요구되는 측정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기획팀장

2.1.1 검사설비의 구입의뢰, 교정 및 유지관리

2.1.2 검사설비의 교정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2.1.3 검사설비의 불출 승인 및 이력관리

2.2 기획팀장

2.2.1 검사설비의 구입

2.3 검사원

2.3.1 검사설비의 교정검사 의뢰

 

3. 업무처리 절차

3.1 검사설비의 구입

3.1.1 기획팀장은 행해져야 할 측정 항목에 따른 정확도 및 정밀도를 파악하여 해당 설비에 대한 관련자료를 수집한 후 기안 품의하여 대표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부로 구입 의뢰한다.

3.1.2 기획팀장은 구매업무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며 검사설비가 입고되면 품질관리부에 검증을 의뢰한다.

3.1.3 기획팀장은 검사설비가 기능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검증하며 그 결과는 기획팀장에게 통보한다.

1) 대상 검사설비의 교정검사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 확인

2) 기능의 작동상태 조사

3) 시험 소프트웨어 또는 비교 기준의 점검

3.2 검사설비의 등록 및 점검기록표 작성

3.2.1 기획팀장은 검사설비가 구입 또는 제작되었을 경우 즉시 다음과 같이 설비번호를 부여하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점검기록표를 작성한다.

SSI

-

□□

-

□□

 

 

 

 

 

 

 

 

 

 

 

동일 검사설비 일련번호(01, 02 ...)

 

 

 

 

 

 

 

 

 

 

 

 

 

 

 

 

 

 

검사설비 일련번호(01, 02 ...)

 

 

 

 

 

 

 

 

 

 

 

 

 

 

 

 

 

 

회사 및 검사설비 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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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708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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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 관리

(계측기)

 

3.2.2 기획팀장은 검사설비마다 설비번호, 설비명, 관리 책임자 등을 포함한 검사설비 식별표를 부착한다.

 

3.3 검사설비의 교정검사

3.3.1 기획팀장은 보유 중인 검사설비에 대해 국가 계량법에 정해진 검교정 주기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검교정 주기를 결정한다.

1) 적용되는 측정부위의 요구되는 정확도

2) 범용으로 사용되는 빈도

3) 보관 및 사용조건

3.3.2 기획팀장은 검교정 주기에 의해 매년 초 년간 검교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의 승인을 받은 후 국가공인 검교정 기관에 교정검사를 의뢰한다.

3.3.3 기획팀장은 검교정이 완료되면 해당 교정검사 성적서를 검토하여 국가 교정기준 표시 여부와 해당 계측기의 본래 등급 및 정밀도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3.3.4 당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검사설비는 검교정 상태는 식별하기 위하여 검교정 필증을 설비의 정면이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며 크기가 작거나 검교정 필증의 부착이 용이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교정 필증을 따로 보관한다.

, 교정검사가 필요하지 않는 설비는 교정 불필요라는 라벨을 부착한다.

3.3.5 교정검사 후 봉인되거나 세팅된 사항은 임의로 제거하거나 수리할 수 없다.

3.3.6 시험 하드웨어는 취급 담당자가 관리하고 시험 소프트웨어는 셋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복사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3.7 고객이 제공한 검사설비 및 개인이 지참한 검사설비를 사용할 때에도 당사의 검사설비와 같은 방법으로 검교정 및 관리되어야 한다.

3.3.8 교정이 유효한 표준물질로 자체교정이 가능한 설비에 대하여는 자격인정 기준에 만족하는 유자격자에 의하여 자체 교정검사로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과는 자체 교정검사성적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자체 교정검사의 경우에도 식별방법은 3.3.4에 준한다.

3.4 검사설비의 점검

3.4.1 일상점검

검사설비의 일상점검은 설비 운전자가 작업시 작동상태 등의 간단한 점검을 하 고 점검방법은 일반관행에 준하며 특별히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3.4.2 정기점검

설비관리자는 설비 점검기준에 의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검사설비 점검기록표에 점검내용을 기록하며 이상 발생에 따른 사항은 조치 후 관련사항을 검사설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708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4 / 4

모니터링장치 및 측정장치 관리

(계측기)

 

3.4.3 특별점검

기획팀장은 검사설비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하였거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실시하며 그 내용은 검사설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3.5 검사설비의 수리 및 보수

3.5.1 기획팀장은 검사설비의 주기적인 점검과 검교정에 의해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검사설비에 대하여 부적합 계측기적색 꼬리표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3.5.2 부적합 계측기는 외부 전문인력에 의해 수리되어 재 검교정으로 사용여부가 판정되어야 하며 상기 사항이 발생될 경우 검사설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3.6 검사설비의 취급 및 보관

3.6.1 검사설비는 사용 전에 취급, 작동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한다.

3.6.2 검사설비는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 보관 및 보존은 환경(온도, 습도, 진동 등)변화가 심하지 않는 곳에 관리되어야 한다.

3.7 부적합 설비에 의한 검사 및 시험의 유효성 평가

3.7.1 기획팀장은 부적합 설비가 발생하면 해당 설비로 측정된 검사 및 시험 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3.7.2 기획팀장은 유효성 평가 결과 유효하지 못한 검사 및 시험 결과에 대해 재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 조치하며 그 결과는 검사성적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3.8 검사설비의 폐기

기획팀장은 다음의 경우 검사설비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의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한다.

3.8.1 검사설비의 파손, 노화, 마모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8.2 새로운 검사설비의 구입 또는 제작으로 구 검사설비가 필요 없는 경우

3.8.3 검사설비의 검교정 결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양식 708-1

검사설비 관리대장

영구

품질관리부

양식 708-2

검사설비 점검기록표

3

품질관리부

 

5. 관련문서

5.1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절차서(QP-401)

5.2 교육훈련 절차서(QP-601)

5.3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서(QP-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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