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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규정

예산․회계규정

강하넷

표준번호

일반행정 예․평19

제정일

1988. 3. 5

개정차수

4차

최근 개정일자

2013. 7. 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예산․회계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공정 타당하고 일관성 있는 예산회계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본 대학교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과 동법시행령, 사학기관의 재무회계규칙 및 동 특례규칙 기타 특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년도)본 대학교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구분)본 대학교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개정 99.12.27>

제5조(수입의 직접사용금지)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

제 2 장 예 산

제6조(예산편성지침)기획실장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지침을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99.9.1>

제7조(예산요구서)각 부서의 장은 제6조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9.1>

제8조(예산의 조정 및 편성)①기획실장은 제7조의 예산요구서를 조정 종합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요구서 조정에 있어,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99.9.1>

②총장은 예산․결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예산안을 편성,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9.1>

제9조(확정예산의 통지)기획실장은 예산안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내용을 공고하고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9.1>

② <삭제 99.9.1>

제10조(준예산)①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교직원의 보수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 경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률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②당해 년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추가경정예산)①각 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한다.

②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예비비의 사용)①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예산조정시 삭감한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각 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사용신청서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02. 4.15>

제13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①이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②추가경정예산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는 기정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한다.

제14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본 대학교 회계에 속하는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예산의 전용)①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확정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에서 삭감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②각 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 전용신청서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02. 4.15>

제16조(예산의 내부통제)①각 부서의 장이 소관 부서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결의하거나 선급금을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관리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9.1>

②기획실장은 예산집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를 할 수 있다.

제17조(예산의 이월제한)당해 년도의 확정된 세출예산은 경비의 성질상 또는 특히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년도에 미집행한 예산을 익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할 수 없다.

제18조(예산의 집행제한)확정된 예산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급 관할청의 허가 또는 승인 사항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 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3. 전항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의 우려가 있을때

4. 기타 특히 절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비

제 3 장 회 계

제 1 절 회계처리 및 결산

제19조(회계원칙)본 대학교의 모든 회계처리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기초로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단, 규모와 실정에 따라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제20조(지출원인행위)①각 부서의 장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 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인행위는 예산사업코드별로 하여야 하며, 그 원인행위에 대한 일괄 승인이 있을 때에는 자금의 성질별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지출원인행위 서류에는 지출에 필요한 청구서, 견적서, 검수 및 인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에 의한 자금인출시는 별도 계약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한다.

제21조(장부와 서류)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금전출납부

2. 자금운영부

3. 세입내역부

4. 세출내역부

5. 총계정 원장

6. 기타 법령으로 정한 서류

제22조(거래의 처리)본 대학교의 모든 거래는 발생순서에 따라 결의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제21조에 정한 장부와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절차) 결산은 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회계연도내의 모든 거래의 기장정리

2. 결산정리(미청산계정 정산 정리,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등)

3. 자금운용부, 세입세출내역부, 총계정원장, 기타 보조부 및 대장 마감

4. <삭제 99.9.1>

5. 결산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작성

제24조(결산의 내용)①결산의 내용은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제1항의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 운영계산서, 대차대조표로 하고, 부속서류는 법령 또는 관할청에서 요구한 서류로 한다.

제25조(결산서의 제출)총무처장은 제24조의 결산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이를 본 대학교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법인감사 및 외부감사의 결산감사를 필하여 회계년도 종료후 50일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결산의 확정)결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 2 절 자금의 수입, 지출 및 관리

제27조(수입)①각 부서의 장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과 동일한 금액이 지출되도록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대체결의서와 동시에 지출대체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9.1>

②본 대학교의 수입금에 관한 모든 거래는 수입결의서와 수입대체결의서에 의하여 행하고,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와 별도로 지정된 수납원을 제외하고는 출납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한다. <개정 99.9.1>

제28조(지출)①각 부서의 장은 자금의 사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미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출장여비등 자금지출을 위한 별도의 서식이 제정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갈음하여 그 서식에 의할 수 있다.

③불가피하게 지출결의서 사본을 첨부할 경우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 원안의 소재를 명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본 대학교 지출에 관한 모든 거래는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출납원이 행한다.

⑤출납원은 자금의 지출과 동시에 지출결의서에 '지출필인'을 날인해야 한다.

⑥출납원은 소액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제29조(지출의 특례)①각 부서의 장은 경상적으로 반복되는 경비 또는 개산급으로 지출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선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각 부서의 장은 선급금 사용을 완료한 즉시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급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당해 년도에 지급한 선급금의 최종정산기한은 당해 회계년도 말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선급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정산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증빙서류)①출납원은 자금의 수입 및 지출과 동시에 제반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증빙서류에는 금액, 일자, 영수자의 주소, 날인 등을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정정제한)최종 결재된 수입원인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는 이를 수정하거나 첨삭할 수 없다. 다만, 최종 결재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자금의 관리)①출납원은 학교의 모든 자금을 반드시 학교의 예금구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된 자금을 직접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각 부서의 장이 출납원으로 부터 수령한 선급금 등은 학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 소속 부서장의 명의로 예금구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는 선급금 정산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총무처 경리과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33조(예금구좌의 관리)①은행 등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와의 모든 거래는 총장 명의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예금구좌의 개설과 명의변경, 인감신고, 신고인감의 변경 및 예금구좌의 폐지 등은 사전에 총장의 재가를 얻어 행한다.

③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예금구좌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절 유가증권의 관리

제34조(유가증권의 범위)이 규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국채, 공채, 사채, 지방채, 주식, 타인발행의 약속어음 등을 말한다.

제35조(유가증권의 관리)출납원은 본 대학교의 모든 유가증권을 유가증권 대장에 기록,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유가증권의 추심)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기일에 따라 이자와 해당금 등을 수령하고 유가증권을 기한 내에 추심하는 등 본 대학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절 계 약

제37조(계약원칙) <삭제 99.9.1>

제38조(계약서의 작성) <삭제 99.9.1>

제39조(계약담당자) <삭제 99.9.1>

제40조(경쟁계약과 수의계약) <삭제 99.9.1>

제41조(보증금) <삭제 99.9.1>

제42조(기타) <삭제 99.9.1>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1988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199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종전규정 폐지)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자금업무처리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1997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각종 서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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