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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보고서

검사구분     수입검사    공정검사    최종검사
검사일자   검사자                       ()
품목 / 공정명 검사항목 / 기준 결과  수량
합격 불량
       
 
 1) 수입검사시 비고란에는 납품업체 또는 제조업체를 기재할 
   2)
 
 

     
   
 불합격

                 

양식번호 : F-51 (Rev. 0)                      강하넷                       A4(210mm x 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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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연구개발실 부 서 장

04. 04. 01.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승 인
대표이사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영업부 생산부

성명




서명




일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B.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목적

이 절차서는 품질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다음 공정이나 고객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품질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품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시행하는 수입검사, 공정검사(중간검사), 최종검사(제품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검사

물품을 측정, 시험하고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물품의 양호, 불량 또는 로트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

수입검사

구입물품이 구매요건(구매시방 등)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최종(제품)검사

완성된 제품이 고객의 요구사항(제품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검사부서 검사

연구개발실내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

생산부서 검사(자주검사)

생산공정 현장작업자(이하 자주검사원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검사.

책임과 권한

연구개발실장

시험방침을 설정하여 시험실에 게시해야 한다.

검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연구개발실장에게 있다.

생산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생산부서 내에서 공정검사 요원을 선정

검사원

검사원은 수입검사 및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행하며 직속상사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검사관리의무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검사원은 검사를 필하지 않은 제품과 규격 미달품의 출고 및 입고를 금지할 수 있다.

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자주검사원 (공정검사원)

각 단위 작업을 부여받은 작업자는 작업지시서 및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자주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공정의 제품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검사진행 중 앞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되었을 때는 생산부서장 및 연구개발실장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실험자

실험자는 실험지침서에 의거 실험을 실시하여 실험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실험자는 자기가 실험한 실험 데이터에 책임을 진다.

업무절차

검사지침서 작성(수입, 제품검사)

연구개발실장은 KS규격, 식품공전, 단체규격, 관련규격 등을 참고로 하여 관련 검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검사

수입검사 구분

구분 감사방법 양식 주기 비고
-시험분석
-관능검사
-수입검사성적서
-원료검수일지
-입고시마다 주원료
(연육,우육,돈육,계육)
-시험성적서
-관능검사
-업체
-공인기관
-원료검수일지
-1개월마다
-6개월 마다
-입고시마다
부원료, 첨가물, 포장재료
-관능검사 -원료검수일지 -입고시마다 농수산물(야채 등)

수입검사 절차

생산부 자재관리과장은 거래업체로부터 원부재료가 입고되면 거래 명세표나, 납품처의 송장 등과 대조 수량 및 중량 등을 확인하여 연구개발실로 송부한다.

연구개발실장은 거래업체가 보낸 필요서류 또는 검사기록 들을 확인한 후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연구개발실장은 주원료(연육, 우육, 돈육, 계육)의 경우 수입검사지침서에 의거 규정 시료를 채취, 시험한 후 수입검사 성적서를 작성하고, 그 외 품목은 업체에서 제출한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확인한 후 관능검사와 수량검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원료검수일지(첨부 1)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검사자는 수입검사 성적서에 품명, 규격, 로트크기, 시료크기, 기준치, 측정치, 종합판정, 검사일자, 검사자 등을 기록해야 한다.

당사에서 실시할 수 없는 시험, 검사 항목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외부공인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한다.

만약 협력업체로 파견되어 검사를 수행할 경우에 검사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운전면허 소유자

수입검사 1년 이상 수행자

업체 제출 성적서의 수입검사

KS 표시품 또는 ISO 인증업체

당사와 1년 이상 동일 품목으로 3회이상 거래 실적에서 부적합품 발생이 없었던 품목

거래업체가 의뢰한 동일로트의 제품으로 공인기관의 검사적합 성적서를 제출할 때

수입 원부재료로 국가 검역소 검사를 필한 식품 첨가물

상기의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때 연구개발실장의 승인하에 업체 제출 검사성적서 만으로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공정검사

생산 작업자가 자주검사를 실시하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정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최종검사(제품검사)

모든 완성된 제품은 제품의 시방, 품질, 성능 등이 고객의 요구 사항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지침서에 의거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실장은 제품별 검사 및 시험에 관한 관련표준(검사기준 지침서 등)을 준비하고 추가로 필요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를 검사원에게 지급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품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 출하하도록 한다.

제품검사 성적서가 완료되면 연구개발실장이 검토하고 검사완료 된 합격품에 한해 출하 또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관련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실장은 해당로트가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이 적절히 시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특별히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품질특성에 대한 시험을 필요로 할 때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이때, 공인기관의 검사 성적서는 품질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정부품질보증품목의 경우 국방품질관리소에 월 생산계획서를 제출하고 주 1회 검수를 의뢰하여 품질확인 기록서에 명시된 항목을 정부품보원과 공동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식별 표시

수입검사

수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입고조치하고 불합격품은 적색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공정검사

공정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음공정으로 이동시키고 불합격품은 플라스틱박스에 식별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최종검사

최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지정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적색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긴급품 관리

공정의 긴급한 사유로 수입검사 완료전 공정에 우선 투입하고자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담당자는 연구개발실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긴급 투입 후 부적합 사항이 발생시는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 배합 공정 이후의 공정에 있는 모든 제품은 폐기 처분한다.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원부재료검수대장 QP-4101-1 3 연구개발실
제품검사성적서 QP-4101-2 3
수입검사성적서 QP-4101-3 "

관련문서

계측기 관리 절차서 (QP-709)

부적합제품 절차서 (QP-804)

첨부

원부재료검수대장 (첨부 1)

제품검사성적서 (첨부 2)

수입검사성적서 (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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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결재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 입고되는 원·부자재 및 외주품, 자체공정의 반제품, 최종완제품에 대한 수입, 공정, 출하(완제품)검사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검사 및 시험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원·부자재 및 외주품, 반제품, 최종완제품에 대한 수입, 공정, 완제품 검사 및 시험에 대한 방법, 책임사항, 권한 및 관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자 재

당사에서 생산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구매하는 물품을 총칭하며 구매처별 분류는 국내자재, 수입자재로 구분한다.

       

3.2 원자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제품의 기본적인 실체로서 필요한 형태 또는 규격으로 가공되지 않은 자재를 말한다.

 

3.3 반제품

제품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한 자재로써 당사 또는 외주에서 원자재를 가공한 상태로 당사의 후 공정 또는 직접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자재를 말한다

 

3.4 부품자재     

제품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한 자재로써 반제품 또는 제품을 이룰 수 있는 단위 부품을 말한다.

 

3.5 재검사

불합격된 부품을 전수 선별 또는 재 작업된 LOT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6 인정된 시험실

국가적으로 인정된 인정기관을 말하며 공급자는 고객에 의하여 요구될 경우 인정된 시험실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3.7 성적서 검사

원자재에 대하여 원재료 성적서(MILL SHEET)의 성적서 내용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3.8 긴급자재

고객LINE 또는 당사 생산LINE에 결품이 예상되어 긴급히 생산을 필요로 할 경우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고 구매과에서 생산에 선 투입하는 자재를 말한다.

 

3.9 제품

생산의 단위공정 또는 일련의 연속 공정을 거친 자재가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통해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시키는 생산품을 말하며, 부품, 반제품, 완제품으로 구분한다.

1) 부품

반제품 및 완제품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제품을 말한다.

2) 반제품

생산 공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의 제품을 말한다.

3) 완제품

정해진 생산공정을 거쳐 고객에게 인도되기 직전의 제품을 말한다.

 

3.10 제품규격

제품의 품질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기본물성 및 시험항목, 시험방법, 평가기준등에 대하여 정한 기준을 말한다.

 

3.11 자주검사

각 공정의 작업자가 스스로 자기공정 진행중인 제품에 대하여 작업표준서 등 규정화된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12 공정검사

생산 작업 중 관리계획서 또는 QC공정도에 명시된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로 부적합품의 후 공정 투입을 방지하고 공정 중에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주검사와 공정순회 검사가 있다.

 

3.13 최종(출하)검사

완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로 고객에게 납품할 제품을 창고에 입고하기 전 최종검사원이 규정된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완제품 검사와 출하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팀장

1)  공급업체와 검사 협정 체결

2)  수입검사 기준에 따라 수입검사 실시 및 합·부 판정 후 식별표시

3)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품이 후 공정에 불출되지 않도록 관리

4)  중요 부품, 자재의 문제 발생시 해당부서(생산과, 영업과)과의 협의 후 대책 강구

5)  중요 부품, 자재 문제 발생시 신속히 보고할 책임

6)  수입검사 및 시험요원에 대한 자격부여

7)  모든 자재품의 식별 및 표준화된 용기 사용 유, 무 확인

8)  입고된 외주품의 부적합품의 발생시 부적합품 처리 규정에 따라 조치

9)  검사 활동에 필요한 한도견본 지정 및 등록

10)  검사활동을 위한 계측기 및 시험검사 장비의 준비 및 교정관리

11)  검사원 선정 및 교육훈련 실시, 기록 유지

12)  최종감사(DOCK AUDIT) 체크시트의 제·개정 및 실행

13)  검사기준서 ·개정 및 실시

 

4.2 생산과장

1)  관리계획서(QC 공정도)를 기준으로 작업표준서 제·개정

2)  ·개정된 작업표준을 작업 장소에 비치하고 자주검사 준비 및 실시

3)  자주검사 작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및 기록유지

4)  품질경영팀에서 등록, 배포된 한도견본 현장게시 및 활용

5)  검사를 위한 검사설비 및 환경을 유지 관리할 책임

 

 4.3 영업과장

중점관리 대상품목의 육안출하검사 요청

 

5. 업무절차

5.1 수입검사

 

5.1.1 검사준비       

1)   품질관리 담당자는 규정된 계측기를 선정하여 사용할 계측기의 검·교정 여부를 확인하고 교정된 기기를 준비토록 한다.

2)   품질관리 담당자는 수입검사에 활용되는 검사 기준서, 도면, 관리계획서 등을 최신상태를 유지되고 보장됨을 확인한 후 수입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 담당자는 설계변경 및 공급업체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외주업체에 이를 통보하여 검사 기준서를 제정 또는 개정토록 하여야 하며 품질경영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1.2 검사의 방법

품질관리 담당자는 샘플링 적용기준 및 샘플링표(1), 샘플링표(Ac=0)(2)에 의해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1)

NO      샘플링적용기준    
1 외관 및 형상 샘플링표(수준1)  
2          샘플링표(수준2)  
3 재질 및 물성 필요수량(제품, 시편) 실시주기에 준함
4          필요수량 실시주기에 준함

(2)

 트 크 기           
   1    2
5 ~ 500 5 3
501 ~ 1000 10 5
1001 ~ 1500 15 7
1501 ~ 2500 20 9
2501 ~ 3500 25 11
3501 ~ 4500 30 13
4501 이상 35 15

 

5.1.3 검사 실시

1)  품질관리 담당자는 검사기준에 의거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특별 특성으로 지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고 수입검사성적서와 수입검사일지를 작성한다.

2)  수입검사 성적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록되어야 하며 추적이 용이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 품명, LOT NO, 검사수량, 검사일자, 외주 업체명, 측정치, 검사원 성명, , 부 판정

3)  고객 요구 시 또는 규정된 사항이 시험을 요할 때에는 인정된 시험실에 시험을 의뢰하거나 당사에 설치된 측정실에서 해당항목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통보되어야 하고 품질 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4)  초도품 승인 후 최초 입고품에 대해서는 검사 성적서상에 초도품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5.1.4 , 부 판정

1)   품질관리 담당자는 검사결과를 거래명세표 및 성적서 상에 합, 부 판정을 날인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합격품에 대해서는 입고RACK, 입고LOT, 대차단위로 식별 TAG에 합격여부를 날인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시에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해당LOT별로 불합격 식별 표시(부적합품 TAG)를 하고 외주업체에 통보토록 한다. 

 

5.1.5 긴급자재 처리

1)  구매담당자는 긴급자재의 경우 품질경영팀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 검사실시 전에 선 투입할 수 있으며 회수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투입 LOT, 수량 등을 식별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담당자는 긴급 투입품에 대하여 투입 후 검사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 시 즉시 생산을 중지하고 구매담당자에게 통보하여 불출LOT를 추적하고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5.1.6 불합격 자재 처리

수입검사 중 발생한 불합격 자재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5.1.7 특채품

당사로 입고되는 자재 중 특인, 특채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 한다.

 

5.1.8   

생산 입고 검수자는 합격품에 한하여 생산LINE에 입고토록 하며 입고이력은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식별되어야 한다.

 

5.2 공정 및 완제품검사

5.2.1 검사준비

5.2.1.1 자주검사

1)   생산 담당자는 작업표준서 지침서에 따라 작업 표준서를 제·개정하여 작업위치에 비치한 후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시켜야 한다.

2)   품질관리담당자는 자주검사에 필요한 한도견본을 설정하여 품질경영팀장 및 고객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게시하여 활용토록 한다.

3)   생산 담당자는 자주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검사환경을 구축하여야 하며, 해당설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담당자는 자주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측장비 및 측정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록은 유지 관리 되어야 한다.

5)   생산담당자는 작업표준서의 제·개정 사항이 발생되면 자주검사 인원에게 자주검사 항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5.2.1.2 공정검사

1)     품질관리 담당자는 검사활동에 필요한 한도견본을 고객 및 품질경영팀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한도견본 관리 대장에 등록하고 측정실 혹은 현장 LINE에 게시 및 활용토록 한다.

2)     품질관리 담당자는 검사활동에 필요한 계측기에 대하여 검, 교정을 실시하고 그 기록은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3)     품질경영팀장은 공정순회 검사원을 선정하고 공정 검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시하며, 공정검사체크시트에 의거 공정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그 기록은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정순회 검사원은 자격이 부여된 인원이어야 한다.

 

5.2.1.3 완제품(출하)검사

1) 품질경영팀장은 최종검사원을 선정하고 최종검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2) 검사항목 설정

품질관리 담당자는 최종(출하)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 사항이 포함된 검사기준을 고객과 검사협정 체결 시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① 검사항목 및 관련 규격

② 검사 및 시험주기

③ 계측기 및 시험장비

④ 샘플링 수량

⑤ 한도견본

3) 품질관리 담당자는 검사기준의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검사 기준서를 개정하고 고객에게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검사성적서의 준비

고객이 별도로 요구한 검사성적서의 양식이 있는 경우 고객 요구양식을 준비하며 별도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 검사성적서 또는 품질보증서를 작성 준비한다.

 

5.2.2 검사의 실시 및 결과 처리

5.2.2.1 자주검사

1)  작업자는 해당 작업표준에 기록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자주검사 CHECK SHEET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과장은 공정품질 확인 결과를 작업표준 및 관리계획서 또는 QC공정도에 SPC관리로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적 기법 절차서에 따라 관리도 등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검사 결과 부적합이 의심되거나 정밀측정 또는 성능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산과장에게 보고하고 생산과장은 품질관리 담당자에게 검사를 의뢰토록 한다.

3)  작업자는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초품검사 후 해당RACK 또는 적치대에 보관하고 생산과장 및 품질관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 조건으로 인한 대량 부적합품의 발생을 사전에 방토록 하여야 한다.

4)  자주검사 결과에 대한 기록은 매일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생산과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5)  자주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자는 공정이송표를 작성 및 확인하여 부착하고 다음 공정으로 인계한다. 이러한, 자주검사는 공정간 합격된 제품만이 다음 공정으로 불출되어야 하며 부적합품을 포함한 이전제품은 다음공정으로 인도될 수 없다.

5.2.2.2 공정(순회)검사

1)   공정검사원은 품질경영팀장이 정한 품질 특성에 대해 공정에서 시료를 랜덤샘플링 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정검사체크시트 및 조건관리 CHECK SHEET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공정검사 기록 결과는 생산혁신팀장이 최종 확인하며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   공정검사 결과 부적합이 의심되거나 또는 부적합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신속히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5.2.2.3 완제품검사

1) 출하검사원은 품질경영팀장이 최종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제품에 한하여 검사 기준서에 따라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최종검사 합격품은 검사TAG에 서명 날인하고 적재단위별로 지정된 식별표를 부착하여 납품토록 조치한다.

2) 출하검사원은 최종검사시 고객과 협의된 주기에 따라 검사 기준서의 모든 항목에 대한 치수검사 와 신뢰성 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고객이 지정한 양식에 기록하여 품질경영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영업담당자는 최종검사 합격품일지라도 장기간(최소3개월) 보관되었다가 출하될 경우에는 출하검사원에게 의뢰하여 제품의 출하가능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5.2.2.4 최종감사(DOCK AUDIT)

품질 담당자는 월1회 완제품 출하 직전에 무작위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여 합격된 제품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RACK의 포장 상태 및 수량

② 부품식별표의 부착상태 및 부품식별표의 내용과 포장 제품과의 일치성

③ 포장제품의 외관품질 등의 외관 확인가능 항목

5.2.2.5 LAY-OUT 검사 및 기능시험

1)  품질관리 담당자는 고객과 협의된 LAY-OUT 검사 주기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객 요구양식에 기록하여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고객과 협의된 기능시험 주기에 따라 최종검사에서 합격된 제품 중에서 시험 항목별로 규정된 수량을 랜덤샘플링 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객 양식에 기록하여 고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객과 협의된 주기가 없으면 통상 1년으로 한다.)

2)  품질경영팀장은 기능시험 결과 안전 및 법규로 지정된 항목에 대한 부적합 사항 발생시 제품 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에 따라 LOT를 파악하고 사장에게 보고하여 조치토록 한다.

 

5.2.3 부적합품 처리

5.2.3.1 자주검사시 부적합품 처리

1)  생산작업자는 자주검사시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부적합품 관리절차서에 따라 식별, 격리한 후 해당 조/반장 및 생산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부적합사항을 보고받은 생산과장은 부적합사항을 분석하여 부적합품일 경우 품질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 담당자는 자주검사시 발생된 부적합 사항을 통보 받으면 해당 LOT에 대해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2.3.2 공정순회 검사시 부적합품 처리

공정검사원은 공정순회 검사 중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생산과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하며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개선 조치토록 한다.

 

5.2.3.3 완제품 검사시 부적합품 처리

출하검사원은 최종검사시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동일 LOT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며 부적합품은 식별, 격리한 뒤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토록 한다. 모든 출하되는 제품은 합격된 제품만이 출하됨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출하 검사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출하 정지를 시키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5.2.4 효과파악

1)   품질관리 담당자는 공정 및 제품검사 결과를 월별로 집계하여 불량율 및 부적합 발생현황 등의 품질 실적을 집계하여 품질경영팀장의 검토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품질경영팀장은 상기 불량항목 및 제품에 대한 실적을 분석하여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의 양과 특성을 결정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발생원인이 가장 많은 부품 및 제품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주관부서 비고
01 수입검사 성적서 5 품질경영팀  
02 수입검사 일지 5 품질경영팀  
04 공정검사 체크시트 5 품질경영팀  
05 자주검사 체크시트 5 생산과  
06 조건관리 체크시트 5 생산과  

 

1)  수입검사 성적서

2)  수입검사 일지

3)  공정검사 체크시트

4)  자주검사 체크시트

5)  조건관리 체크시트

6)  거래 명세표

7)  검사 성적서

8)  품질보증서

9)  업무흐름도(첨부)

 

 

7. 관련문서

1)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3)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4)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5)  교육훈련 절차서

6)  통계적기법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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