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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 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시공자는 철근 콘크리트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작업 및 검사를 함으로써 품질관리에 만전을 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전체의 작업게획 및 레미콘타설, 철근, 거푸집 해체 조립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2 공사과장

레미콘타설, 철근 및 거푸집 조립의 계획수립, 구조물 진행과정을 관리, 감독, 검사한다.

2.3 품질 보증 담당

레미콘, 철근등 자재의 재질 검사 및 보관상태를 점검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공사과장은 철근 및 거푸집 해체조립의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자재담당자와 협의하여 자재 수급을 한다.

3.2. 입고된 자재는 품질담당자의 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보관한다.

3.3. 공사과장은 레미콘타설의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소장에게 보고한다.

3.4. 현장소장은 발주처에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고 작업을 진행한다.

3.5. 공사과장 및 품질담당자는 완성된 구조물의 양생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완벽한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 품질관리 LIST

4.1. 동바리공

4.1.1. 모든 거푸집과 동바리는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 배치될 수 있도록 모든 기선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모든 기선, 수평 및 표고, 위치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1.2. 동바리는 도면에 합치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동바리 설계에는 요구되는 응력에 견딜 수 있는 품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제작된 조립품을 동바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품의 모든 구성재가 제작자의 추천에 따라 사용되었다는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동바리 시공에 사용되는 시공법은 침하를 발생 시키지 않고, 동바리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하거나 동바리 도면에 명시된 것 이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품질을 가져야 한다.

4.1.3. 동바리는 침식에 대하여 안전하고, 연화에 대해서 보호되고,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위에 세워져야 한다. 감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바리 설계를 위하여 가정된 흙의 지지값이 흙의 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절한 시험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4.1.4. 동바리가 말뚝에 지지될 때는 말뚝은 시방서 03120 박기말뚝에 명시된 공식에의해 산정된 지지력을 갖게 될 때까지 박아야 하며, 지지력은 동바리 도면에 명시된 대로 계산된 전체 말뚝하중과 같아야 한다.

4.1.5. 동바리가 도로위를 지나가거나 인접해 있을 때는 수평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충격에 저항할 수 있는 동바리 구조의 모든 구성재를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구성재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제자리에 남겨두어야 한다.

4.2. 거푸집공

4.2.1. 공통사항 : 시공자는 모든 거푸집을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모든 선, 수평 및 표고를 선정하여 정확히 거푸집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

4.2.2. 거푸집 설치

(1) 거푸집 설치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①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거푸집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명시된 설계에 따라 허용오차 내에서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②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터가 새지 않게 봉함해야 한다. 제작자는 설치 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면이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치기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키홈, 긴홈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삽입재를 설치해야 하며, 나무삽입재는 부풀지 않고 제거하기 쉬워야 한다.

④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꺾임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⑤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임시 칸막이로 버텨야하며 콘크리트 모르타의 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해야 한다.

⑥ 버팀대나 두르는 띠로 이음매를 지지해야 한다.

⑦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해야 한다.

⑧ 매끈한 마무리재료로 몰딩형상, 우묵한 곳 및 돌출부를 시공해야 하며, 밀봉된 이음매를 거푸집 안에 설치해야 한다.

⑨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한 처짐을 보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로 거푸집에 솟음을 두어야 한다.

⑩ 거푸집에는 콘크리트 주입 구명, 진동기 삽입구멍으로 필요한 경우에 시공구명과 콘크리트의 적절한 치기와 다짐을 지원하기 위한 검사구멍을 두고, 이들 구멍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에 폐쇄해야 한다.

⑪ 벽, 기둥의 바닥 및 필요한 곳에는 거푸집의 검사와 청소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청소구멍은 콘크리트를 치기 바로 전에 검사를 하고 검수하기 전에는 폐쇄해서는 안된다.

⑫ 블록아우트의 바닥 부재에는 공기배출구를 두어야 한다.

(2) 슬래브의 연단 거푸집 및 스크리드 : 마무리된 슬래브가 필요한 표고를 갖게하기 위하여 연단 거푸집이나 버팀벽과 중간 스크리드(sereed)를 설치해야 한다. 스크리드는 방수막을 관통하지 않아야 하며 단단히 지지되어야 한다.

(3) 모서리처리 :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각 지주에 20mm의 모서리 따기를 만들고, 균일하게 곧은 석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터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방향이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4) 시공이음

①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진동 및 양생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지지해야 하며, 모든 이음매에는 키홈을 설치해야 한다.

②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감리자가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③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이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④ 이음매는 벽에서는 명시된 대로 수직하게,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대로 두어야 한다.

⑤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매 그리고 벽과 기초사이에 있는 시공이음매에는 키홈을 두어야 한다.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되게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5) 하중지지 : 지붕 슬래브 및 마루 슬래브의 시공하중은 바닥 슬래브까지 전달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하중은 어떤 경우든지 중간 슬래브에 의하여 지지되어서는 안된다. 거푸집하중은 내부벽에 의해서 지지되어서는 안된다.

4.2.3. 매설재 및 개구부

(1) 도관, 관 슬래브, 설비박스, 벽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차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긴결장치등을 설치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명시된 대로 제품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2) 덕트가 통과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에 개구부를 두어야 하며,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대로 여유고를 주어야 한다.

(3) 조적식 벽이 장래의 시공에서 콘크리트에 연결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가장 융통성 있는 위치에 정착공을 사용해야 한다.

4.2.4. 거푸집 박리제

(1)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과다한 거푸집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거나 철근 및 매설재와 같이 콘크리트와 접합되어야 하는 면에 직접 접촉되게 해서는 안된다. 제조자의 사용 지침에 따라 거푸집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2)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d)에도 발라야 한다.

4.2.5. 거푸집의 떼어내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한다. 공기압력이나 기타 승인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에서 지렛대로 들어올려서는 안된다. 못은 평면에 맞추어 잘라내야 한다. 표면은 깨끗하고 홈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2) 거푸집은 구조적인 조건에 따라서 적어도 콘크리트 표에 명시된 압축 강도가 되기까지는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부재면의 종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kgf/㎠)

두꺼운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면,

경사진 상면, 작은 아치의 외면

확대기초의 측면

35

얇은 부재의 연직 또는 연직에 가까운면, 45。

보다 급한 경사의 하면, 작은 아치의 내면

기둥, 벽, 보의 측면

50

교량,건물등의 슬래브 및 보, 45。보다 느린

경사면의 하면

슬래브, 보의 저면,

아치의 내면

3.5.3 참조

(3) 동바리를 필요로 하는 시공에서는 마지막 콘크리트를 치고 21일 이전이나 부재가 설계 압축강도의 90%에 달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4) 겹동바리 작업은 새로운 시공구역에서 그 자중을 지지할 필요가 없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겹동바리는 동바리가 제거되기 전에는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겹동바리는 부재에 과도한 응력을 주거나 철근이 없는 곳에 인장응력을 유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러한 위치에 세워서는 안된다.

4.2.6. 현장품질관리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설치된 거푸집의 선과 수평, 매설된 삽입재와 블록아우트 및 이음매의 위치 등이 정확한지 점검해야 한다. 매설된 배관과 도관이 장애물에 의하여 방해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되지 않고, 이음매를 통하여 시멘트 풀의 손실이 방지되고, 완성된 공사가 명시된 허용오차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관리를 해야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감리자가 승인한 견품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2.7. 이동의 검색 :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검색하기 위하여 감리자가 승인한 추선, 자동표시기 및 측량기기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이동을 검사해야 한다.

4.2.8. 거푸집의 재사용

(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4.3. 철근공

4.3.1. 시공조건 확인

(1)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2)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3.2. 설 치

(1) 공통사항

①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 받은 시공도면 그리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편 4장 및 시공편 10장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 철근지지물 : 철근은 금속체어, 스페이서 및 현수재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해야 한다. 금속체어의 다리는 거푸집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안에서 지지되게 해야 한다.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띠철근과 정철근은 주철근에 결속한다.

①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서 단단하게 결속하거나 철선을 감는다.

② 감리자의 서면승인이 없이는 현재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된다.

③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표면에서 떨어지게 해야 한다.

④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⑦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몇 군데를 보호해야 한다.

(3) 간격 맞추기 : 평행한 철근간의 중심거리는 계약도면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순간격이 철근지름이 2배이상 되어야 하고, 40mm보다 작거나 골재 최대치수의 1.5배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4) 굽힘부와 철근종단의 종방향 위치 : 부재의 단부에서 규정된 콘크리트 덮개가 13㎜이상 감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명시된 위치에서 최대 ±75㎜의 오차가허용된다.

(5) 접합부 : 접합부의 겹대기는 부착력으로 응력이 전달되는데 적당해야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은 지름의 최소 36배로 겹대기한다. 가능하다면 어긋나게 놓인 철근의 접합부는 접합부 사이에 최소 1.2m이상 어긋나게 해야 한다. 접합부는 겹대기한 전체길이에 대해 결속하거나 감리자가 승낙한다면 용접 접합해야 한다.

(6) 다월 : 다월은 접속시공하는 구조물과 철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다월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확실하게 제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한 지지와 정착을 위해 추가철근을 대어야 한다. 다월은 매설한 후에 굽혀서는 안된다.

(7) 강 선 망

① 강선망은 될 수 있는대로 길게 설치해야 하고, 모든 겹대기와 접합부에는 철선으로 결속해야 한다. 단부의 겹대기는 인접한 쪽에 덧대야 한다. 겹대기로 용접한 강선망은 겹대기 방향에서 망눈 크기의 11/2배 또는 150㎜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② 용접강선망은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대로 적합한 지지물, 부대품 및 결속선으로 제자리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한다.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된 위치에 적당하게 매설되도록 콘크리트를 치고있을 때 강선망을 들어주어야 한다.

4.3.3. 콘크리트 덮개 : 계약도면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 콘크리트 덮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설계편 8.4절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규정된 규격간에 상이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두꺼운 것을 적용한다.

4.3.4. 청 소

(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쇠똥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2)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리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해야 한다.

4.4. 콘크리트공

4.4.1. 검사 및 시험

(1) 감리자는 육안검사, 콘크리트 배합설계의 승인 및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의 확인을 해야 한다. 감리자는 콘크리트 계량, 배합 및 치기작업을 감독해야 하며, 시공자는 친 모든 콘크리트의 기록을 비치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 시공자는 품질관리 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13장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도록 실시해야 한다.

(3) 시공자는 배합설계 및 콘크리트 강도 시험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시험에 의하여 규정된 콘크리트 특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감리자는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명시된 특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배합 또는 재료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4) 감리자가 실시하는 검사 및 시험결과의 확인은 시공자가 계약문서에 합하는 재료공급 및 시공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감면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5) 감리자가 작업 또는 재료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감리자는 최종적인 승인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6) 재료, 공급원, 배합의 변동 때문에 감리자가 요구한 추가적인 검사 및 시험 또는 시험 결과가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의 추가적인 검사 및 시험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7)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없이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재료, 노력 및 감리자가 요구하는 시료채취 및 시험을 위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①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 콘크리트 시험공시체의 제작, 처리, 보관 및 운반

② KS F2403 및 KS F2801에 합치하도록 콘크리트 공시체의 보관, 양생 및 운반을 위한 적절한 용기

③ 시험용 원주형 몰드의 공급을 위한 적절한 보관시설, 현장에서 양생하는 시험 공시체 그리고 시료채취 및 시험을 위한 기타 항목

4.4.2. 시료채취방법 및 시험

(1) 시료채취 : KS F2401에 합치하도록 대표적인 혼합재 시료가 채취되어야 한다. 각 시료는 콘크리트의 각 배치로부터 임으로 취해져야 한다.

(2) 슬럼프시험 : 감리자는 KS F2402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콘크리트의 슬럼프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 강도시험

① 시공자는 압축시험 공시체를 준비 및 양생해야 한다. 원주공시체는 KSF 2405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시험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각 종류에 대하여 만들어지는 원주형 공시체의 최소 개수는 매 150㎥에 대하여(레디믹스드 콘크리트 기준)4개가 되어야 한다. 7일 및 28일 시험을 이행한 후에 추가로 공시체조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각 조는 3개의 원주형 공시체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한조의 모든 공시체는 끝에 고유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감리자는 이 번호를 쳐진 콘크리트의 기록에 기입해야 한다. 모든 공시체는 시공자의 시험실에서 양생되어야 한다.

④ 각 조로부터 KS F2405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1개의 공시체를 7일에 시험해야 하며, 3개의 공시체는 28일에 시험해야 한다.

(4) 건조수축시험 : 감리자는 이 시방서에 합치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공중에 각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시험용 공시체를 채취하게 해야 한다.적어도 600㎥당 3개 공시체로된 한 조를 채취해야 하며, 하루에 쳐진 콘크리트로부터 공시체를 3조 이상 제작해야 한다. 시험은 KS F2424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5) 시공자의 편의를 위한 시험 : 일찍 거푸집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검사하거나 시공자의 편의를 위한 기타 이유로 요구되는 시험은 시공자의 품질관리 계획서의 일부로서 시공자가 실시할 수 있다. 그러한 시험결과의 복사본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3. 시험의 평가 및 승인

(1) 콘크리트 승인 : 만약 모든 조에 대한 세 번의 연속적인 강도시험의 평균이 28일 압축강도와 같거나 초과되면 콘크리트 강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정된다. 그리고 개별적인 강도 시험치는 규정된 압축강도보다 20kgf/㎠ 이상 떨어져서는 안된다.

(2) 배합의 조정 : 규정된 강도시험의 허용범위에 맞지 않는 경우에 감리자는 배합의 조정, 최대시멘트 함량의 증가, 구조물의 추가적인 양생 또는 위의 어떤 조합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험코어

① 실험실 시험결과가 규정된 강도보다 20kgf/㎠이상 맞은 콘크리트로 나타나는 경우 또는 저강도의 콘크리트, 하중전달능력에 현저한 감소 및 콘크리트로 나타나는 경우 또는 저강도의 콘크리트, 하중전달능력에 현저한 감소 및 콘크리트에서 요구되는 내구성의 부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는 의문있는 구역에서 시험코어의 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험코어는 KS F2422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야 하며, 공시체는 감리자가 제작한다.

③ 현장치기 강도의 측정을 위해 3개의 코어를 채취해야 한다. 만일 3개의 코어의 평균강도가 규정된 설계강도의 최소 85%정도가 되거나 어느 한 코어가 설계강도의 75%보다 작은 것이 없다면 코어시험이 대표하는 구역이 콘크리트는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부적절한 코어 강도를 나타내는 곳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험을 해야한다.

④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04330콘크리트 마무리작업의 요건에 합치하도록 코어구멍을 채워서 표면에 결함이 없게 해야한다.

(4) 콘크리트의 폐기 교정 및 대체 : 감리자는 시방서 요건과 합치하지 않는 콘크리트작업을 거부하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정 및 대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4.4.4. 구조물의 검수 : 완성된 콘크리트공사의 검수에는 이 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시공편 제13장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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