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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취업 규정 | 문서번호(REV.) | KH-203(1) |
페 이 지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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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사실상 1개월 이상 출근할 수 없는 경우 | 4.9 퇴직 | | | | | | |
:소요기간 | | | | | | 1)신분보장 | | | | | |
(4)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소집된 경우:소요기간 | 종업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
(5)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 | 반하여 퇴직 당하지 아니한다. | | | |
하는 경우 : 소요기간 | | | | 2)퇴직사유 | | | | | |
(6)기타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종업원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조치 할 수 있다. |
| | | | | | | | | (1)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 |
2)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직기간 | | (2)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 | |
만료 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 | (3)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 | (4)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경우 | |
있다. | | | | | | | (5)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경우 | | | |
| | | | | | | | | (6)정년에 달한 경우 | | | | |
3)휴직자의 처우 | | | | | | (7)사망한 경우 | | | | | |
(1)휴직자는 종업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 | (8)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 | | |
(2)업무 외 사유로 인한 휴직자의 급여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 | (9)징계에 의하여 해직이 확정된 경우 | | | |
단, 2년 이상 근속자로서 업무 외 병가 휴직 시 휴직기간 3개월 | | (10)선체적인 질병 또눈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
이내만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 | | | (11)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권고사직을 요구할 경우 | |
(3)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 | | | | | | | | | |
| | | | | | | | 4.10 해고 | | | | | | |
4.8 복직 | | | | | | | 1)해고사유 | | | | | |
1)휴직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되면 회사에 복직하여야 한다. |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
2)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15일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면 휴직기간 | | (1)정신 또는 신체의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
만료일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 | | | | 인정한 때 | | | | | |
3)회사는 복직한 사람에 대하여 즉시 복직조치하여야 한다. | |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 |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 | 생케 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
4)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 |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 시키 |
| | | | | | | | | 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 |
| | | | | | | | | (4)범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 | | |
| | | | | | | | | (5)출근 및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향상의 가능성이 |
| | | | | | | | | 없거나 계속하여 3일이상 무단 결근 할 때 | | |
| | | | | | | | | (6)사업장 폐쇄, 설비변경 등에 의하여 감원이 필요한다고 인정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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