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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마귀가

무위도식하는 자를 본다면

곧 그를 자신의 현장에 채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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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취업 규정문서번호(REV.)KH-203(1)
페 이 지2/8
  
1.0 목적  4.0 절차
 당사는 산업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제조하여 우리 산업경제의 번영에 
공헌하고 동시에 기업을 통하여 사회 생활의 개선, 향상을 도모할 것을 그    4.1 채용
목적으로 한다.       1)채용의 원칙
         종업원의 채용은 소정의 기준에 달하는 자 중에서 공개 채용함
2.0 적용범위         을 원칙으로 한다. 
  
    본규정은 종업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적용하며 종업원의      2)채용의 절차
    인사에 관하여 법령,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        (1)관련부서는 채용 필요 시 주관 부서에 채용을 의뢰한다.
    에 의한다.         (2)주관부서에서는 관련관의 채용의뢰 또는 채용을 위한 
         소요현황 파악을 통해 채용의 필요성 및 적부를 검토한
3.0 책임과 권한     후 품의한다.
         (3)각 부서의 부서장은 채용여부를 검토하고 대표의
  3.1 대표       승인을득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인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을        (4)주관부서는 채용공고 및 추천을 의뢰한다.
      수립한다.  다만, 대표는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전결 규정에         (5)주관부서는 전형절차에 따라 전형을 실시하며 전형 중 급여
      따라 해당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결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합격자를 결정, 승인한다.
  3.2 관리부서장         (7)주관부서는 합격자에게 합격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한다.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 공문을 통해 
      각 부서에 배포하며 종업원의 인사고과를 관리한다.       3)전형의 방법 및 절차
        : 채용을 위한 전형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3.3 각 부 부서장         (1)서류전형(이력서)
      1년회 1회씩 소속부서의 부서원들의 인사고과를 평가하고 인사위        (2)면접전형
      원회 소집시 회의안건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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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전형의 방법 및 절차    4.5 입사서류
    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전형에 합격한자, 또는        종업원의 입사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경력,기술, 능력이 인정되는       주관 과는 이를 검토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인력관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기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4)별정직사원 채용기준       1)자필이력서 1통
    별정직사원이라함은 운전기사, 일용직을 말하며, 기능 및 기술      2)자기소개서 1통
    능력이 적격하다고 인정된 자를 채용한다.       3)근로계약서 1통(소정양식)
  5)경력 소지자의 채용기준       4)주민등록등본 1통 
    경력이 있거나 해당 직무교육을 받은 자로 그 경력 및 학력이      5)경력증명서 1통 (경력사원에 한함) 
    인정되는 자로 소정의 평가를 거쳐 능력이 있음을 확인한 후      6)자격증사본 1부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채용한다.  
    4.6 승진
  4.4 채용결격사유        승진은 근무성적평점, 경력평점, 기타 능력의 실중에 의하여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직원으로채용하지않으며, 채용후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사실이밝혀지면채용을취소한다.        단, 회사에 현저히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거쳐 승진시킬 수 있다.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4.7 휴직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1)휴직사유와 기간
  4)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치 또는 박탈된 지         회사는 다음에 한하여 사원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5)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업무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5일 이상 자료 또는 휴양이
  6)입사 서류를 허위기재 및 위조한 경우           필요한 경우 :3개월 내.
  7)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 및 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2)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이 필요한 경우:
    경우           소요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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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사실상 1개월 이상 출근할 수 없는 경우  4.9 퇴직
          :소요기간      1)신분보장
       (4)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소집된 경우:소요기간       종업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5)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고 회사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       반하여 퇴직 당하지 아니한다.
          하는 경우 : 소요기간      2)퇴직사유
       (6)기타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업원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조치 할 수 있다. 
   (1)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직기간   (2)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만료 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3)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4)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경우
       있다.    (5)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경우
   (6)정년에 달한 경우
     3)휴직자의 처우   (7)사망한 경우
      (1)휴직자는 종업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8)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업무 외 사유로 인한 휴직자의 급여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9)징계에 의하여 해직이 확정된 경우
         단, 2년 이상 근속자로서 업무 외 병가 휴직 시 휴직기간 3개월 (10)선체적인 질병 또눈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이내만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11)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권고사직을 요구할 경우
      (3)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4.10 해고 
  4.8 복직      1)해고사유
     1)휴직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되면 회사에 복직하여야 한다.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2)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15일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면 휴직기간 (1)정신 또는 신체의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만료일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인정한 때
     3)회사는 복직한 사람에 대하여 즉시 복직조치하여야 한다.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생케 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 시키
     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범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
  (5)출근 및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향상의 가능성이 
     없거나 계속하여 3일이상 무단 결근 할 때
  (6)사업장 폐쇄, 설비변경 등에 의하여 감원이 필요한다고 인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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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재해보상  2)휴게
     1)업무상 재해   휴게시간은 12:00~13:00으로 하되 회사의 규율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
       사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과 산업  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행한다. 
  3)시업 및 종업시간
     2)타 보상과의 관계   시업시각종업시각
      (1)재해보상을 받을 사원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관리직평일8:0017:00
         따라 재해 보상에 상응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생산직평일8:3017:00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    다만, 근무자의 근무지와 근무형태 또는 기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2)업무상 재해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산재보상액을 받거나 받을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 회사는 일정액의 보상금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보상이 행해졌을 때는 근로자는 민, 형사상 및 행정상의 4)시간외 근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회사는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3)업무상 재헤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료 전액을 납무하고 회사를    서 소정근로시간외에 시간외 근무 또는 야간근무(하오 10시부터 익일
         보험금의 실질적인 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체결할 수 있다.   상오 6시까지)를 수행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에서
    규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업무외 재해  
      (1)회사는 업무외 재해에 대하여 본장의 재해 보상을 적용하지  5)지각,조퇴 및 외출
         않는다.    (1)사원은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2)업무외 재해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회사를       할 때에는 조퇴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험금의 실질적인 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2)지각, 조퇴, 외출로 인한 무노동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
         있다.       하지 아니한다.
    (3)정당한 사유없이 월 3회이상 지각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4.12 근로시간과 휴식    (4)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근로시간  
      (1)사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 44시간 
         으로 한다.  
      (2)사원의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관련법이 개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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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신청서

신 청 부 서

자 재 부

문 서 번 호

문서번호 자재-97-026

품 명

연결 CABLE C270외 5종

신 청 일 자

1997 년 6 월 24 일

납 품 일 자

1997 년 6 월 17 일

특 채 수 량

전 량

제 조 자

현 일 전 산

견 본 유 무

□무 ■유 ( 6 ) 개

◎ 쉴드선 피복 칼라 틀림

◎ 규격 및 수량

1 C263-50 EA 4 C270-50 EA

2 C264-50 EA 5 C271-50 EA

3 C268-50 EA 6 C272-50 EA

◎ 품질에 영향이 없고 생산 작업상 칼라 식별 가능함.

◎ 제안으로 도면 변경 의뢰

(납기지연, 업체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신 청 부 서

홍 길 동

검 토

부 서

의 견

특 채

검 토 자 서 명

자 재

작업상 문제 없음 (식별상의 문제없음)

홍 길 동

생 산

작업상 문제 없음 (식별상의 문제없음)

홍 길 동

검 사

작업상 문제 없음 (식별상의 문제없음)

홍 길 동

□ 사용가능 :

□ 불 채 용 : 폐기, 반품

□ 채 용 : 그대로 사용, 수리 또는 보수, 용도변경

□ 조 건 부 : 차기용 도면 변경

채 용

승인 내용 : □ 불채용

□ 조건부

배포처

※굵은선란만 기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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